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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신 서류를 심사한 후 자격이 인정될 경우에만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신원조회 또는 사실조회 실시 후 부적격자는 사안에 따라 자격증 교부취소 또는 무효처분을 받습니다. ※ 민원처리기간: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에 한함 (7일 소요, 단 졸업 후 단체 교부 시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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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함 (단, 공공기관 팩스민원실을 통해 발급받은 서류와 인터넷을 통해 프린트한 서류는 원본으로 인정 함) | |||||||||||||||||||||||
[ 재교부신청자 ] - 분실재교부, 성명변경재교부, 주민번호변경재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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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과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10조 회원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자격증 및 회원증 교부수수료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1만원 ☞ 협회 회원증 수수료: 1만원 ☞ 협회 연회비: 3만원 ※교부수수료는 지방협회로 서류 접수 시 계좌입금 하시면 됩니다. |
출처 : [해커스편입]/국내최저가/사이버수업시간제등록학점은행계절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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