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 강령
1. 전문가로서의 자세
- 전문가의 품위와 자질유지
- 클라이언트의 차별대우 금지
- 사회정의 실현, 클라이언트 복지증진에 헌신
- 성실, 공정, 부당한 압력에 타협하지 않음
- 기관 내외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음
- 자신이 이익을 위해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에 훼손금지
2. 전문가 개발을 위한 노력
- 지식과 기술개발에 최선
- 클라이언트의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 확보
- 비밀보장
- 전문성 개발 노력과 동시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
- 교육에 적극 참여
3. 경제적 이익에 대한 태도
- 클라이언트 경제적 능력에 대한 차별금지
- 공정하고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료 책정
- 정당하지 않는 경제적 이득금지
4.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클라이언트의 권익옹호에 최우선
-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존중, 비밀유지
-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최대 존중
- 클라이언트의 알권리 존중
- 클라이언트의 정보공개 시 동의 확보
- 클라이언트와 부적절한 성관계금지(모든책임은 사회복지사)
- 클라이언트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
5. 동료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 적합한 절차없이 동료의 클라이언트나 다른 기관의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금지
- 동료의 클라이언트를 맡게 된 경우 자신의 의뢰인처럼 관심을
갖고 서비스 제공
6. 동료
- 존중과 신로로 동료를 대한다.
- 동료와 협력하여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익, 권리증진
- 동료의 윤리적, 전문적 촉진
- 사회복지사가 야기한 문제에 대하여 클라이언트 이익보호
- 동료 및 전문가의 가치 인정
7. 슈퍼바이저
-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 수련생 , 실습생의 평가를 그들과 공유함
- 슈퍼바이저와 사회복지사 상호간 업무 협조 및 존중
- 사회복지사, 수련생, 실습생에 인격적, 성적인 수치심 금지
8.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 인간존중, 인간평등을 위해 헌신, 약자의 옹호 및 대변
-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회정책의 수립은 적극참여 및 지원
- 사회 환경 개선 및 사회정의 증진을 위해 사회정책의 수립등을
요구 및 옹호
- 지역사회의 문제 및 이해 및 해결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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