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사회복지사2급][보육교사2급]주민생활통합서비스

하늘이슬 2008. 9. 24. 22:55

안녕하십니까.. 모젤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파악알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도 하는 만큼 잘 알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면 아래 홈피에서 상담란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노력만이 길입니다...

 

학점은행제상담홈피

 

 

 

목 차

_______



Ⅰ. 서론



Ⅱ. 본론


■ 주요개념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기능        

4. 민간부문 제공기관                 

5. 제기되는 문제점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 배경   

2. 사회복지사무소란?                     

3.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개요          

4.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문제점       


■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시범사업

1.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 공급자 • 수요자의 범위             

2.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3.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단계 시범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      

4.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               

 

Ⅲ. 결론 

 

Ⅰ. 서론

  급변하는 사회복지환경에 대응코자 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크게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와 공공ㆍ민간 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복지체감도 향상 및 정부ㆍ지방ㆍ민간의 협력을 통한 복지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 발전 체계를 도모하고 있다. 

  공공복지 인프라 강화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복지서비스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강화, 업무 효율화ㆍ전문화 방안 및 사회복지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04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 9개 시군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평가를 통해 전국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9개 시군구는 서울 서초구, 부산 사하구, 부산 진구, 광주 남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울산 울주군, 충북 옥천군이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이후에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차 시범사업이 등장해 구에 주민생활서비스를 종합 관리하는 전담부서 설치, 각 부서에 기능별로 분산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 관련 사무를 생애주기별 대상자로 통합하여 1개 부서에서 전담하게 한다.

  사회복지사무소에 관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두 정책의 공통된 관심사항인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Ⅱ. 본론


■ 주요 개념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의의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말하며 이의 중요성은 사회복지정책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킴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현외성, 2001,『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p.196)


2.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1) 공공부문


   (1) 전달체계 : 중앙부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제공

     - 복지부·여성부 등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수요자


   (2) 전달체계 : 중앙부처가 직접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제공

     - 노동부·보훈처 등 → 특별지방행정기관 → 수요자


   (3) 전달체계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시책에 따라 제공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수요자


   (4) 전달체계 : 중앙정부가 별도의 공공기관을 설립하여 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 수요자


  2) 민간부문


   (1) 전달체계 : 자원봉사단체 등과 같이 순수한 민간기관이 제공


   (2) 전달체계 :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가 제공

     - (정부·지자체 지원) → 민간법인·기관·시설 → 수요자



3.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기능


  1) 시·도 : 기능별로 분산


   (1) 복지·보건관련 조직은 국 단위로 통합 운영, 고용·문화·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 등은 개별

       부서에서 업무 수행


   (2)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전달기능, 자체 기획 등을 수행

      ※ 복지·보건(보건복지여성국 등), 고용(경제정책과), 문화(문화예술과), 주거(주택과), 생활

         체육(체육청소년과) 등



  2) 시·군·구 : 기능별로 분산


   (1) 복지관련 조직은 1~2개 과에서 통합 운영, 보건·고용·문화·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 등은개별부서에서 업무 수행


   (2) 기획, 서비스 연계, 전달기능 등을 수행

      ※ 복지(사회복지과 등), 보건(보건소), 고용(지역경제과), 문화(문화관광과), 주거(주택과), 생활체육(문화관광과) 등


  3) 읍·면·동 사무소


   (1) 복지사무 외에 일반행정·민원업무 등을 수행

     - 별도 조직 없이 읍면동장이 직원을 직접 지휘(사회복지전담인력 평균 약2명)


   (2) 조사·상담·민원 등 주민 접촉 업무의 대부분을 수행



4. 민간부문 제공기관


  1) 민간법인·단체, 기관·시설


   (1) 복지 : 사회복지법인·기관, 자원봉사단체·기관


   (2) 보건 : 각종 의료법인·단체·기관, 학교보건 등


   (3) 고용 : 직업훈련시설, 재활훈련기관 등


   (4) 문화 : 문화·예술단체,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등


   (5) 평생교육 : 각급 학교, 노인대학, 평생학습관 등


   (6) 생활체육 : 각종 체육단체·시설 등



5. 제기되는 문제점


  1)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주민불편 야기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서비스를 제공


   (2) 수요자가 대상 서비스별로 개별기관·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함(1방문 1서비스)


  2) 공급자·전달체계 간 연계 미비로 비효율성(중복·누락) 야기


   (1) 공공부문

    ① 중앙부처간 서비스 분야별 연계 없이 개별적 서비스 제공

     - 부처마다 독자적인 지방전달체계 확보를 경쟁적으로 추진

       ※ 복지분야 사회복지사무소, 보건분야 도시형보건지소, 고용분야 고용안정센터 등

    ②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부서간 연계 및 정보 공유 없이 기능별로 당해 부서에서

       서비스를 제공


  (2) 민간부문

   ① 민간기관간 연계 없이 개별적 서비스 제공

   ② 민간부문의 자발성·독자성 없이 공공기관에 예속되어 참여 미흡


  (3)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관계

   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에 연계·협력체계와 정보 공유 없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모두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연계·협력체계 및 정보 공유 없이

    개별적인 서비스를 제공

(행정자치부, 2005,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공공부문 전달체계 구축 기본계획』, p.1~4)



  이와 같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5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크게 두 가지이며, 먼저 인프라 강화 조건으로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이고 공공 • 민간 복지네트워크 구성으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실태분석』, 경상북도 안동시, 2005, p.6)

  그 중 우리 조는 사회복지사무소를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사무소시범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2006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53개 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사회복지 사무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것 보다는 2006년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인 ‘희망한국21’의 일환으로 그간 행정자치부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작업을 추진해온 사항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역시 사회복지 사무소가 목표로 했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그 뜻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시 배경

  1987년에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저소득층 밀접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하면서 공공복지전달체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전문인력이 공공부문에 배치됨으로써 당시의 생활보호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켜 공공부조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고,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전문인력은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계기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다 확대되어 현재 7,2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인력의 확대를 바탕으로 조직차원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보건 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1995년부터 5개 지역에서 실시되었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작업이 본격화되지는 못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4년 7월부터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시범사업의 주된 목적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효과를 검증하고,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하여 보완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전국적 확대 설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과, 지역별로 다양한 모형의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영함으로써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무소 운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두고 있다.

(심재호, 200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p.1)



2. 사회복지사무소란?


 1) 사회복지사무소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로서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이다.

 2) 사회복지사무소는 현재 시구청의 사회복지과와 읍․면․동사무소로 이원화되어 있는 사회복지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함으로써, 지역 주민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선진형 복지시스템이다.



3.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개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 • 군 • 구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 가능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명시된 시범사업기간 동안 한시기구로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설치․운영 조항이다.


  1) 시범사업 목적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 효율성, 효과성, 형평성, 접근성 향상 방안 도모 및 전국 확대 설치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간, 환경 차원에서 사전에 분석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모델제시 및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다.


  2) 시범사업 기간은 2004년7월 ~ 2006년 6월(2년간)이며, 시범사업 지역은 전국 9개 시ㆍ군ㆍ로서 대도시(4개소) : 서울 서초구, 부산 부산진구ㆍ사하구, 광주 남구이며, 중소도시(3개소) :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및 농어촌(2개소) : 충북 옥천군, 울산 울주군이 선정되어 실시되었다.


  3) 시범사업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부서 조직구조 및 인력배치ㆍ활용방법의 개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의 내용 및 역할을 확대ㆍ강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절차ㆍ과정을 개선하여 국민의 복지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업무의 효율화ㆍ전문화 향상과 더불어 정부-지방-민간의 협력에 의한 복지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경상북도 안동시, 2005,『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실태분석』, p.9)



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문제점


 1) 농촌지역 사회복지사무소인 경우 저소득층의 접근성 부족으로 부정적 반응 팽배.

  - 고객에 대한 접근성 향상정도는 대체로 감소 38명(29.7), 매우 감소 6명(4.7%)로 응답하여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표 1).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후 복지수요자 변동율, 프로그램개발정도, 접근성 향상정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실태분석』, 경상북도 안동시, 2005, p.24)

구      분

매 우

감 소

대체로

감  소

보통이다

대체로

증 가

매  우

증 가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후

고객에 대한 접근성 향상 정도

6(4.7)

38(29.7)

30(23.4)

43(33.6)

11(8.6)

128(100)


 2) 인력 증원 없이 기존인력으로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운영함으로서 배가된 사회복지서비스업무소화하기 곤란

  - 사회복지사무소의 정원은 기존 사회복지관련 부서 정원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합한 인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자체별로 활용가능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통하여 증원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중요한 것은 인력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업무과중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 인력부족으로 수혜자에 대해 전문적인 서비스가 어려워 서비스 내용과 수준이 향상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사회복지사무소 조직구성과 담당인력 배치 및 담당직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는 대체로 불만, 매우 불만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강하게 도출되어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시범사무소 조직, 인력배치, 담당직무, 전문성, 효율성, 인건비 지방이양 만족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운영실태분석』, 경상북도 안동시, 2005, p.25)

구      분

매 우

불 만

대체로

불  만

보통이다

대체로

만  족

매  우

만 족

 현행 사회복지사무소 조직

 구성에 대한 만족도

21(16.4)

45(35.2)

32(25.0)

22(17.2)

8(6.3)

128(100)

현행 운용중인 담당인력

 배치에 대한 만족도

21(16.4)

41(32.0)

30(23.4)

26(20.3)

10(7.8)

128(100)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만족도

8(6.3)

36(28.1)

51(39.8)

27(21.1)

6(4.7)

128(100)


 3) 시범사회복지사무소 조직이 중앙논리에 의거 만들어져 지역적 특성을 살린 복지조직이 창출되지 않아 복지서비스 제공의 구태를 연출하고 있음. 더욱 중요한 것은 조직의 특성상 일단 만들어 지면 기존 조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법적ㆍ행정적 절차와 과정에 의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만약 강력한 관리자가 출현해서 혁신을 하면 조직변화는 가능하겠으나 공무원 조직에서 그러한 의식과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희소한 것이다.


 4)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규모가 너무 작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쉽지 않음. 2004년도 시범사업 예산은 국비기준으로 15억원 6개소에 불과해 적절한 시범사업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단계 시범사업


1.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 공급자 • 수요자의 범위


  취약 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 • 보건 서비스 이외에 주민의 생활,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복지 • 보건 뿐만 아니라, 고용 • 문화 • 주거 • 평생교육 • 생활체육 • 관광서비스 등을 포함.

  공급자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 이다.

  수요자는 전체 주민을 의미한다. 아울러, 빈곤층 • 노인 • 장애인 등 특정계층 주민도 포함한다.

(『7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1단계 시행』, 행정자치부 보도자료, 2006, p.1)


2.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단계 시범사업의 주요내용

  먼저, 시군구 본청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조직을 통합하여 하나의 부서(국 또는 과)에서 전담 수행하고, 관련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실·과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보육, 주거복지, 평생교육, 문화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주민생활지원부서의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하여, 종합 기획, 서비스 조정·연계, 통합조사 등 서비스의 통합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둘째,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현행 읍면동사무소의 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시군구 본청과 읍면동사무소간 합리적·효율적인 업무 분담체계를 갖추고 일정규모 이상의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생활지원팀󰡕����을 설치하고, 업무조정으로 생긴 행정직 여유인력을 주민생활지원팀으로 전환 배치하여 기능을 보강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력순증은 없지만 약 1,400명의 행정직 공무원이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배치되어 읍면동의 복지·문화기능 등이 그만큼 강화된다.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 강화기능에는 공적부조 대상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심층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하고, 각종 생활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상담, 관련기관 의뢰·연결 등 주민통합서비스 일선창구 역할을 강화 

  7월부터 서울의 송파구를 비롯한 전국의 53개 시·군·구(표.3)주민들은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나 시·군·구청에서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등 각종 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이들 시·군·구는 최근 조직개편을 위한 자치법규 개정, 인력배치 및 교육, 상담실 설치 등 준비작업을 마치고 서비스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단체장교체, 지방의회 일정 등으로 다소 준비가 늦어진 일부 시·군·구(10개)는 늦어도 8월부터는 통합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표 3.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단계 시범지역 현황>

시도별

대상 시군구(53개 시·군·구, 859개 읍·면·동)

서  울

9개

종로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송파구

부  산

9개

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대  구

1개

달서구

인  천

8개

부평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광  주

4개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  전

2개

중구, 유성구

울  산

2개

남구, 북구

경  기

5개

수원시, 의정부시, 과천시, 양주시, 가평군

강  원

1개

춘천시

충  북

1개

옥천군

충  남

3개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전  북

2개

임실군, 순창군

전  남

1개

함평군

경  북

2개

안동시, 경산시

경  남

3개

진해시, 함안군, 하동군

※ 밑줄 친 지역은 서비스 개시가 다소 늦어지는 지역

( 주낙영,『한결 가까워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2006, p.1~2)


  통합 서비스란 지금까지 각 기관이나 부서, 단체별로 분산 제공되던 각종 생활지원서비스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읍·면·동이든 시·군·구청이든 어느 한 곳만 방문하면 원하는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받을 수 있으니 주민들은 그만큼 편리해지게 되는 것이다. 가령 갑작스런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떤 위기가정이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시청은 물론 고용안정센터, 교육청, 연금관리공단, 보험공단, 사회복지관, 민간 사회복지시설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일일이 찾아 다녀야 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별도의 상담실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부터 전문 상담을 받고 원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 또는 알선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과제를 하반기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시·구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군지역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모든 정보를 원클릭으로 처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인 ‘주민생활지원포탈’구축(’07.7월 개통 예정), 지역의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협의·조정해서 공급하는 참여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적은 예산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앙부처 서비스 조정’ 등의 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표 4. 읍면동사무소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예시)>

구    분

서비스 내용

법정 복지지원서비스

기초생활보장 급여, 모부자가정 지원,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장애수당, 보육료 지원, 긴급복지 등 법정급여 지원

고용 지원서비스

시군구청 및 고용안정센터와 함께 직업상담, 공공근로,

구인구직 등록, 자활지원 등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건강검진, 물리치료, 보장구 지원, 방문간호 등 각종 보건·의료

서비스의 안내 및 의뢰

주거복지서비스

영구임대 및 매입(전세) 임대주책의 입주신청, 전세자금 대출 신청·접수

시설입소서비스

노인 양로(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등에 입소코자 할 때 안내 및 의뢰

기          타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가족 강좌, 방과후 교실,

자원봉사프로그램 안내 및 의뢰, 지역내 다양한 문화·생활체육·평생교육·관광 프로그램 안내

※ 구체적인 서비스는 시군구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음

( 주낙영,『한결 가까워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자치부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 2006, p.3)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시·군·구 및 읍·면·동의 행정조직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 시·군·구 본청에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통합적,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관련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읍·면·동 사무소에도 주민생활지원팀이 설치되고 인력이 보강되어 좀 더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심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종래 지방행정이 개발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복지와 문화가 그 중심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정으로의 전환이다.


3.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단계 시범사업으로 기대되는 효과


1)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 과거에는 주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별부서마다 일일일 방문하여야 했지만, 이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종합적인 상담·정보제공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고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고, 의뢰·연결하게 된다.


2) 찾아가는 서비스로 피부에 와닿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현재는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인력 부족(1~2명)으로 내부업무에 치중하여 찾아가는 서비스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 금번 개편으로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 담당 인력이 확충되어 현장방문·사례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3)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 의뢰·연결기능 수행으로 복지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생활지원관련 충분한 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고, 앞으로 민간부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정부 예산의 절약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민생활지원 통합서비스 1단계 시범사업의 문제점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였다. 정부의 지침에서도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간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무분장으로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했다. 즉, 행정직은 서무와 행정기능, 각종증명서·서류발급, 유관기관 자료제공·연결·협조 등의 업무를, 사회복지직은 서비스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접수, 현장방문, 사후관리, 종합적인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조정 등의 업무를 실정에 맞게 분담하도록 했다. 이는 복지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업무에 행정직공무원을 일부 투입하여 부족한 복지인력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중앙정부는 이와 같이 행정조직을 주민생활지원 강화기능으로 개편하도록 했지만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직공무원들의 승진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의 시··구청은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적게는 10여명에서 많게는 20여명이 늘어나는 주민생활지원(6급)담당을 한두 자리만 전문직[사회복지직]에게 배정하고 대다수는 행정직으로 직렬과 직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각 시··구청이 복지위주의 업무기능으로 조직을 개편한다고 하면서도 그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들을 전문직이 아닌 행정직 위주로 조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성을 대거 배제할 경우 7년 전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간판만 변경했듯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도 실패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이런 전문성에 대한 문제에 올바른 인식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각 시.군.구청이 추진 중에 있는 행정직 위주의 승진 조직개편을, 전문직[사회복지] 공무원과 함께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신설되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전담부서와 임대아파트와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전문직공무원[사회복지직]이 팀장[6급]이 되어야 한다. 공무원의 승진자리다툼이 아닌 최소한의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가 금번 행정조직개편에 더 이상 방관하여 지침만 시달하고 지방에 맡겨두는 현재의 행태로는 올바른 행정조직 개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얼마 전 신문에는 지도, 감독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의 기사가 나기도 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A구청은 올해 6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의 시범지자체에 선정됐다. 이 구청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상담실 설치 명목으로 동사무소 1곳당 2000만원씩 4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7월24일까지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A구청은 본청은 물론 소속 동사무소 어느 곳에도 제대로 된 상담실을 만들지 않았다. 사업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고, 배치할 공간도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이 구청의 한 동사무소는 창고에 사회복지상담실이라는 팻말을 부착한 뒤 다용도실로 사용하고 있다. 창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시행 때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번에 지원받은 예산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동사무소 관계자는 상담실 리모델링 비용으로 250만원을 받아 전액 사무실 공간배치조정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현장실사에 나선 행자부는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상담실을 당초 취지와 같이 만들지 않으면 예산 전액을 환수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A구청은 행자부 현장점검이 끝난 뒤에야 부랴부랴 정비계획안을 마련, 상담실 설치를 8월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이처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사업예산을 지원받고도 설치시한인 7월말까지 상담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원래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53개 시범지자체 가운데 68%인 36곳이다. 이같은 사실은 사업 시행을 앞둔 행정자치부가 현장실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홍범택·최세호 기자, 내일신문 2006-08-17, 현장점검 - 지자체 사회복지상담실 설치실태)



지금 부터라도 행정자치부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개편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취지를 위배하는 시.군.구는 지도 편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사회복지사무소의 시범사업기간이 2006년 6월부로 2년이라는 짧지만 긴 시간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점 들을 남기고 끝이 났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시범사업기간을 끝으로 전국적 확대라는 당초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계획과는 달리 수십억원의 예산만을 낭비한 채 사회복지사무소는 없어지고, 예전과 같이 기존의 동사무소 체제로 환원되면서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 확대 체제가 앞으로 다가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표심을 의식한 정부의 졸속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무소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떠한 성장을 했고, 정부에서는 왜 사회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시범사업에 그치고 말았는가?

  복지사무소는 일선 동사무소에 3~4명씩 근무하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를 1~2명씩 최소한도로 남겨두고, 일선 구청으로 흡수해 복지기능을 광역화하기 위한 기구였다. 이에 복지사무소는 예를 들어, 부산시→일선 구청→동사무소→주민으로 이어지는 4단계 체계에서 부산시→복지사무소→주민으로 이어지는 체계로 단계를 줄여, 효율적인 행정력 집행을 가져왔었고 일선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중복되던 복지업무를 기능별 업무흐름에 따라 팀제로 재배치해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먼 거리에 있는 복지사무소를 찾아가야 하는 등 접근성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사회복지사무소 시행을 없던 일로 하고 새로운 조직 편안을  2006년7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부분의 담당 복지 공무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복지사무소가 시범실시되기 전부터 접근성 저하 문제가 제기됐지만, 적극적 행정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었고, 나름대로의 성공적 정착이 이뤄졌다면서 인력의 효율적 배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자고 야심차게 준비해놓고는 32억여원의 예산만 낭비한 채 다시 회귀하는 것은 '조령모개식' 정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었다.

  정부는 실패로 끝난 사회복지사무소를 교육 삼아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시금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무소를 통해서 이룩하려던 업무의 통합화로 지역 주민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세워서 지역 주민에게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역시 사회복지소와 같은 결과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각 시.군.구청이 추진 중에 있는 행정직 위주의 승진 조직개편은, 전문직(사회복지 공무원)과 함께 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신설되는 시,군,구청 사회복지전담부서와 임대아파트와 저소득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는 전문성을 위해서 전문직공무원(사회복지직)이 팀장이 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승진자리 다툼이 아닌 최소한의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조직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취지에 맞도록 추진되는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회복지사무소와 같이 예산만을 낭비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출처 : 모젤의 학점은행 성공노하우
글쓴이 : 모젤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