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토론문

하늘이슬 2008. 7. 30. 18:01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수행기관 간담회 토론문


이도형(정읍자활부설 노인복지센터장)


□ 들어가며(노인돌보미사업 추진배경)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연구보고서

  ○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의 요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12월 제출함.

  ○ 연구자는 김승권, 선우덕, 변용찬, 황나미, 윤상용

  ○ 연구대상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독거노인도우미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 주요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실태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

  ○ 돌봄서비스의 개념

   - 돌봄서비스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병자, 노인, 어린 자녀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정의됨.

   -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비교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Gilbert와 Terrell)를 중심으로 분석 : 별첨 참조

  ○ 시행시기, 대상, 급부, 전달체계, 재원, 특기사항

  ○ 서비스 제공자들의 임금 수준, 전국적 수요자 현황 등은 정리하지 못함


□ 노인돌보미 사업 문제점 지적과 제안


  대상자 선정측면에서 제한점

  ○ 수발등급이 1~4등급 내이면서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음.

  ○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사업의 방향

  ○ 바우처 지급 대상범위를 수발등급 1~4등급의 해당자로 한정하기 보다는 수발보험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등급 이외 자까지 확대해야 함.

  ○ 유사한 제도간의 서비스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대상자의 조정이 필요함.

  ○ 바우처의 취급기관은 과거부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선정함.

    - 지역에 따라서 설치 기관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사업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안 내용


  기본원칙

  ○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산층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보편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함.

  ○ 유형의 다양화와 수준의 고급화 추구, 소득수준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을 견지함.

  ○ 정책대상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 성과평가


  돌봄서비스 제도의 체계화

  ○ 돌보미 사업의 제도화와 법적 근거 마련 

    - 독거노인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 노인돌보미 사업의 도입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통합적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가칭, 돌봄서비스 사업법)

  ○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 서비스 제공자 확보 및 효율적 관리

    -  사업참여기관의 기준강화, 제공기관 다변화하고 경쟁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적정수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

  ○ 돌봄서비스의 유형별 개념 정립 및 서비스의 다양화

  ○ 서비스 제공자 및 수혜자의 중산층 확대와 수익자 부담

  ○ 돌봄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유사한 다양한 서비스와의 관계정립으로 서비스 중복․누락 방지


□ 정읍자활부설 노인복지센터 사례(분석틀을 중심으로)


  서비스 대상

  ○ 선정과정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 판정조사표에 의거  조사 후 읍면동장 결재를 받아 정읍시 복지증진과(노인복지)에 제출

  ○ 제대로 된 선정인가?

    - 상당수 어르신들은 거동이 가능한 분들도 있음. 이런 어르신들은 돌보미들을 신체수발보다는 가사일(유리창 닦기, 청소 등)을 도와주는 파출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서비스 내용

  ○ 제공되는 서비스

    -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 영역이 비율이 높고, 활동보조 영역에서는 시사도움과 목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됨.

    -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등은 낮게 나타남.

    ※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대체로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이 중증 와병 환자가 많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임.

  ○ 서비스 시간

    - 중증 와병환자의 경우 시간이나 방문 횟수가 부족하다(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최대 80시간까지 추가비용 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

    - 돌보미 1명이 대략 5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어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기 어려움.

  ○ 만족도

    -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할머니들에게 칭찬 받았다는 돌보미가 많이 있음).

    - 서비스 중단이 3건 있었음(할아버지는 와병환자, 할머니는 거동 가능한 가정, 젊은 돌보미가 목욕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 있어서 나이가 있는 돌보미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재원(비용) 측면

  ○ 서비스 비용 납부는 어르신들이 직접 내거나 자녀들이 내주고 있음.

  ○ 비용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음(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3명도)

    ※ 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함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최저 14천원~최저 28천원 납부하는 데 36천원 납부하고 있어서 두 서비스 간에 형평이 맞지 않음.

  ○ 돌보미 급여

   - 시간급 6,300원, 4대보험 가입, 간병배상보험 가입

   - 별도의 교통비와 식대는 검토 중

   - 유료가정봉사원, 자활사업 참여자 임금에 비하면 약간 많은 편임.


  전달체계 측면

  ○ 돌보미 출퇴근/이동

   - 10명의 돌보미 중 6명은 자가용 차량으로, 4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및 중간 이동

   - 센터 차량으로 2명의 돌보미에게 주 2회 중간이동해 주고 있음.

  ○ 사례관리

   - 서비스 모니터링 : 월 1회 정기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음(전화)

   - 돌보미 평가회의 : 월 1회 정기 회의

   - 민원 발생시 수시 면담 및 회의

  ○ 행정과 협조체계

   - 매월 초 담당부서에 서비스 대상자 조사 결과 및 도우미 배치 현황 제출함

   - 서비스 대상 어르신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승낙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고 있으나 어르신 관련 정보에 대해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있음.



□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비교

구분

유급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대상자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신체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 욕구 및 재활욕구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05.12)」준용

- 45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함.

 

 

서비스

내용

① 신체적 수발

②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③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④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구축에 관한 사항

① 활동보조 영역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② 일상가사지원

 -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③ 기타

시간/

회수

- 특별한 기준 없음

- 월 27시간(1회 3시간, 월 9회)

서비스

제공자

- 양성과정 40시간, 보수교육 년간 20시간

 

 

 

 

- 급여 : 시간당 5,000원

-신규자 기본 교육 : 120시간

-경력자 보수 교육 : 30시간(유급 가정봉사원·가사간병도우미·자활 간병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자)

 

- 급여 : 시간당 6,300원

서비스 비용

- 센터에서 징수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로 무료

- 유료 200,000원 한도 징수 가능(지자체 승인 필요)

 

 

- 바우처 관리센터에 납부

- 바우처 지원액 월 202,500원(85%), 선납 본인부담금 월 36,000원(15%)

-서비스 단가 : 2시간 이용권 21,000원, 추가 1시간 이용권 5,500원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비교

사업명

산모도우미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시기

2006년 4월~

2004년 9월 ~

2007년 6월~

2007년 4월~

2007년 5월~

2006년 6월~

대상

- 전국가구월평균 60%이하인 출산가정(유산,사산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등

- 실제 혼자 살는 노인

- 기존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독거노인 중심으로 선정

 

 

 

 

- 장애 유형에 제한 없고,  1급 중증 장애인.

- 단 2급 이하 장애인 중 이용 희망자는 개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

 

 

 

 

 

 

급부

(서비스 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2주(12일)간 월∼금 오전09:00-18:00, 토 09:00-14:00, 쌍생아인 경우 3주(18/일) 지원

 

- 가정방문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시간, 회수 기준 없음

 

 

 

 

 

 

- 안전확인, 독거노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활동, 독거노인 현황조사, 지역내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등

 

 

 

 

 

- 중증 장애인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동료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

- 서비스 이용시간 : 월20~80시간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 1회 3시간 월 9회

 

-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급․간식 서비스, 놀이 활동 등, 가사활동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기본 1시간)

재원(비용)

- 1회 500,000원 지원

- 본인부담 없음

 

 

 

 

 

 

- 무료

- 운영비는 복권기금사업비

 

 

 

 

 

 

- 무료

- 운영비는 노인복지예산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7,000원 월 최대 56만원

- 차상위계층 이하 14천원~20만원

- 최저생계비 120% 초과자 28천원~40천원

- 월 238,500원

- 바우처 지원액 월 202,500원(85%), 선납 본인부담금 월 36,000원(15%)

 

 

 

- 기본이용요금 1시간당 6,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별로 결정

 

 

 

 

 

전달체계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보건소 → 민간기관(자활, YWCA, 인구보건복지연구회, ?)

 

-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자활, 가파 등

 

 

- 기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 시군구가 직접 수행 가능

- 복지부 → 시․도→시․군․구 사회복지과 → 민간기관(자활,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  복지부 → 시군구 사회복지과 → 민간기관(가파, 자활)

 

 

 

- 여성가족부 → 시․도시․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특기사항

 - 기간 : 연중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이미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생활지도사 급여 월 60만원(4대보험 포함)

 

 

 

 

- 본인부담금 조정 : 10월부터 기초생활보조수급권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폐지(2만원).

 

-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10월부터 50% 경감함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3개소, 지방 35개소

 

 

 

출처 : 정읍 happy man
글쓴이 : 짜근거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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