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정읍자활부설 노인복지센터장)
□ 들어가며(노인돌보미사업 추진배경)
○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의 요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6년 12월 제출함.
○ 연구자는 김승권, 선우덕, 변용찬, 황나미, 윤상용
○ 연구대상사업 :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독거노인도우미 사업,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 노인돌보미 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 주요 돌봄서비스의 현황과 실태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 모색
○ 돌봄서비스의 개념
- 돌봄서비스는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병자, 노인, 어린 자녀들을 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정의됨.
- 노동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비교
사회복지 정책 분석틀(Gilbert와 Terrell)를 중심으로 분석 : 별첨 참조
○ 시행시기, 대상, 급부, 전달체계, 재원, 특기사항
○ 서비스 제공자들의 임금 수준, 전국적 수요자 현황 등은 정리하지 못함
□ 노인돌보미 사업 문제점 지적과 제안
○ 수발등급이 1~4등급 내이면서 가정에서 재가서비스를 수급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 실질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음.
○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함.
○ 바우처 지급 대상범위를 수발등급 1~4등급의 해당자로 한정하기 보다는 수발보험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등급 이외 자까지 확대해야 함.
○ 유사한 제도간의 서비스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대상자의 조정이 필요함.
○ 바우처의 취급기관은 과거부처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기관으로 선정함.
- 지역에 따라서 설치 기관수의 차이가 있으므로 자활후견기관의 간병사업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안 내용
○ 공급자와 수요자를 중산층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의 보편성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도록 함.
○ 유형의 다양화와 수준의 고급화 추구, 소득수준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을 견지함.
○ 정책대상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속적 성과평가
○ 돌보미 사업의 제도화와 법적 근거 마련
- 독거노인도우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 노인돌보미 사업의 도입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통합적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가칭, 돌봄서비스 사업법)
○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 서비스 제공자 확보 및 효율적 관리
- 사업참여기관의 기준강화, 제공기관 다변화하고 경쟁을 통해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적정수준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등
○ 돌봄서비스의 유형별 개념 정립 및 서비스의 다양화
○ 서비스 제공자 및 수혜자의 중산층 확대와 수익자 부담
○ 돌봄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유사한 다양한 서비스와의 관계정립으로 서비스 중복․누락 방지
□ 정읍자활부설 노인복지센터 사례(분석틀을 중심으로)
○ 선정과정
-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건강상태 판정조사표에 의거 조사 후 읍면동장 결재를 받아 정읍시 복지증진과(노인복지)에 제출
○ 제대로 된 선정인가?
- 상당수 어르신들은 거동이 가능한 분들도 있음. 이런 어르신들은 돌보미들을 신체수발보다는 가사일(유리창 닦기, 청소 등)을 도와주는 파출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음.
○ 제공되는 서비스
- 청소, 세탁 등 일상생활지원 영역이 비율이 높고, 활동보조 영역에서는 시사도움과 목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됨.
-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등은 낮게 나타남.
※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대체로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이 중증 와병 환자가 많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임.
○ 서비스 시간
- 중증 와병환자의 경우 시간이나 방문 횟수가 부족하다(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최대 80시간까지 추가비용 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
- 돌보미 1명이 대략 5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어 어르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맞추기 어려움.
○ 만족도
- 서비스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할머니들에게 칭찬 받았다는 돌보미가 많이 있음).
- 서비스 중단이 3건 있었음(할아버지는 와병환자, 할머니는 거동 가능한 가정, 젊은 돌보미가 목욕시키는 것에 대한 불만 있어서 나이가 있는 돌보미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
○ 서비스 비용 납부는 어르신들이 직접 내거나 자녀들이 내주고 있음.
○ 비용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음(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3명도)
※ 10월부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함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최저 14천원~최저 28천원 납부하는 데 36천원 납부하고 있어서 두 서비스 간에 형평이 맞지 않음.
○ 돌보미 급여
- 시간급 6,300원, 4대보험 가입, 간병배상보험 가입
- 별도의 교통비와 식대는 검토 중
- 유료가정봉사원, 자활사업 참여자 임금에 비하면 약간 많은 편임.
○ 돌보미 출퇴근/이동
- 10명의 돌보미 중 6명은 자가용 차량으로, 4명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 및 중간 이동
- 센터 차량으로 2명의 돌보미에게 주 2회 중간이동해 주고 있음.
○ 사례관리
- 서비스 모니터링 : 월 1회 정기 모니터링 실시하고 있음(전화)
- 돌보미 평가회의 : 월 1회 정기 회의
- 민원 발생시 수시 면담 및 회의
○ 행정과 협조체계
- 매월 초 담당부서에 서비스 대상자 조사 결과 및 도우미 배치 현황 제출함
- 서비스 대상 어르신 관련 정보 파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승낙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고 있으나 어르신 관련 정보에 대해 제대로 전해주지 않고 있음.
□ 가정봉사원파견사업과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비교
구분 |
유급가정봉사원 파견사업 |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
대상자 |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복지실시기관장이 가정봉사원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신체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 문제행동, 간호처치 욕구 및 재활욕구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05.12)」준용 - 45점 이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함.
|
서비스 내용 |
① 신체적 수발 ②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서비스, 개인활동서비스, 우애서비스 ③ 노화, 질병 및 장애관리에 관한 사항 ④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⑤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네트� 구축에 관한 사항 |
① 활동보조 영역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② 일상가사지원 -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③ 기타 |
시간/ 회수 |
- 특별한 기준 없음 |
- 월 27시간(1회 3시간, 월 9회) |
서비스 제공자 |
- 양성과정 40시간, 보수교육 년간 20시간
- 급여 : 시간당 5,000원 |
-신규자 기본 교육 : 120시간 -경력자 보수 교육 : 30시간(유급 가정봉사원·가사간병도우미·자활 간병사업에 6개월 이상 참여자)
- 급여 : 시간당 6,300원 |
서비스 비용 |
- 센터에서 징수 -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로 무료 - 유료 200,000원 한도 징수 가능(지자체 승인 필요)
|
- 바우처 관리센터에 납부 - 바우처 지원액 월 202,500원(85%), 선납 본인부담금 월 36,000원(15%) -서비스 단가 : 2시간 이용권 21,000원, 추가 1시간 이용권 5,500원 |
□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비교
사업명 |
산모도우미 |
가사간병도우미 |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
노인돌보미 사업 |
아이돌보미 사업 |
시행시기 |
2006년 4월~ |
2004년 9월 ~ |
2007년 6월~ |
2007년 4월~ |
2007년 5월~ |
2006년 6월~ |
대상 |
- 전국가구월평균 60%이하인 출산가정(유산,사산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 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특히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이 있는 여성장애인) 등 |
- 실제 혼자 살는 노인 - 기존 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독거노인 중심으로 선정
|
- 장애 유형에 제한 없고, 1급 중증 장애인. - 단 2급 이하 장애인 중 이용 희망자는 개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 만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이용 희망가정
|
급부 (서비스 내용) |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 2주(12일)간 월∼금 오전09:00-18:00, 토 09:00-14:00, 쌍생아인 경우 3주(18/일) 지원
|
- 가정방문 가사․간병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시간, 회수 기준 없음
|
- 안전확인, 독거노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활동, 독거노인 현황조사, 지역내 복지서비스 현황조사 등
|
- 중증 장애인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커뮤니케이션 보조, 이동보조, 동료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 - 서비스 이용시간 : 월20~80시간
|
-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 1회 3시간 월 9회
|
- 보육시설 등․하원,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급․간식 서비스, 놀이 활동 등, 가사활동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음 -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기본 1시간) |
재원(비용) |
- 1회 500,000원 지원 - 본인부담 없음
|
- 무료 - 운영비는 복권기금사업비
|
- 무료 - 운영비는 노인복지예산
|
- 서비스 단가 : 시간당 7,000원 월 최대 56만원 - 차상위계층 이하 14천원~20만원 - 최저생계비 120% 초과자 28천원~40천원 |
- 월 238,500원 - 바우처 지원액 월 202,500원(85%), 선납 본인부담금 월 36,000원(15%)
|
- 기본이용요금 1시간당 6,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별로 결정
|
전달체계 |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보건소 → 민간기관(자활, YWCA, 인구보건복지연구회, ?)
|
-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자활, 가파 등
|
- 기존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One-stop지원센터, 노인복지회관 등 - 시군구가 직접 수행 가능 |
- 복지부 → 시․도→시․군․구 사회복지과 → 민간기관(자활,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 등) |
- 복지부 → 시군구 사회복지과 → 민간기관(가파, 자활)
|
- 여성가족부 → 시․도→시․군․구 → 건강가정지원센터
|
특기사항 |
- 기간 : 연중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 가정봉사원파견사업 등 다른 사업으로 이미 가사·간병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수혜대상에서 제외 |
- 생활지도사 급여 월 60만원(4대보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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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조정 : 10월부터 기초생활보조수급권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폐지(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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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차상위계층 이하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을 10월부터 50% 경감함
|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 3개소, 지방 3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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