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Social Welfare)
○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공공정책과 제도, 사회적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법론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이념 및 조직화된 체계와 제도.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Wilensky & Lebeaux)
○ 잔여적(Residual) 개념 : 사회복지는 개인 자신의 노력과 책임에 있다고 전제.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시켜줄 수 없을 때에 한해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보완적인 기능을 의미.
○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 : 사회와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
⇒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의 고양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한 구성 요소
○ 사회제도 및 정책
○ 구체적인 서비스와 실천 기술
○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복지기관이나 장소
⇒ 1차 복지기관 (Primary Setting) : 사회복지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2차 복지기관 (Secondary Setting) :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
○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실천은 . . .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실천활동.
⇒ (예) 피학대 아동의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활동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 1917년 메리 리치몬드 (Mary Richmond)
⇒ 「사회진단(Social diagnosis)」 저술
⇒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사회복지실천] 은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환경간의 부적응이나 갈등을 해소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
⇒ 미시적이고 치료적인 과정을 강조
○ 사회복지실천의 「미시적 견해 對 거시적 견해」
⇒ 미시적 견해 : 개인의 욕구충족이나 사회규범 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보는 견해
⇒ 거시적 견해 : 사회적 자원의 균등한 배분이나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견해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NASW)
○ 사회복지실천은 "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사회기능(social functioning)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고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조건을 창조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활동(the professional activity)." (1973)
○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따른 정의 (1982)
⇒ 사회복지실천은,
(1) 인간과 사회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생태 체계적 관점에 기초하여 개인·집단·가족이 자신들의 문제해결능력과 대처능력을 향상;
(2)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자원, 서비스, 기회 등의 환경체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원조;
(3)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
(4) 새로운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활동.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 (CSWE)
○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1994)
(1) 개인, 가족,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고, 고통을 완화시키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사회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그리고 향상시키는 것;
(2)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 서비스,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획, 구성, 시행시키는 것;
(3) 곤궁에 처한 집단(at risk group) 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고(empower),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 행정적 옹호와 사회정치적 운동을 통해 정책, 서비스,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
(4) 이같은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
○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기능 향상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회복지실천의 정의
○ 양옥경 외 (2000)
⇒ 사회복지실천은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 소집단,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에 권한부여적(empowering)인 문제해결 접근방법(problem-solving method)으로 개입하는 종합적인(generic) 전문활동(professional activity).
⇒ 이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분류인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의 사회사업 3대 방법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의 배경을 강조하는 방법론.
○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가 개인, 집단,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배분적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실천활동."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역할
(1) 직접서비스 제공의 기능
-. 상담자(Counselor)나 치료자(Therapist)의 역할
-.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
-. 교육자(Educator/Trainer)의 역할
-. 정보제공자(Information Disseminator)의 역할
-. 중재자/조정자(Mediator)의 역할
-. 모니터링(Monitoring)의 역할
(2) 체계 연결의 기능
-. 중계자(Broker)의 역할
-. Coordinator나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역할
-. 중재자/조정자(Mediator)의 역할
-. 옹호자/대변자(Advocate)의 역할
(3) 체계유지 및 강화의 기능
-. 조직분석가(Organizational Analyst)의 역할
-. 매개자/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
-. 팀 구성원(Team Member)의 역할
-. 자문가/컨설턴트(Consultant)의 역할
-. 연구자/평가자(Researcher)의 역할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분류
○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자에 따른 분류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분야 등
○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체계에 따른 분류
⇒ 1차 복지기관 (사회복지관 사업 등)
⇒ 2차 복지기관 (학교사회사업, 의료사회사업 등)
○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따른 분류
⇒ 학교부적응, 약물중독, 가정폭력 문제 등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확대
○ 전문직종간의 협력 (Multi-Disciplnary Team)
○ 개업사회복지실천 (Private Practice)
○ 국제 사회복지실천 (International Social Work) 등
실천응용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기반과 인접학문
○ 사회복지 분야 內 전문직종들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1.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이전기 ( ∼19C 말)
○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The Elizabeth Poor Law of 1601)
⇒ 세계 최초의 공적 복지법률
⇒ 빈곤한 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원조를 제도화 : 시설중심의 구호(indoor relief)로부터 지역사회중심의 구호(outdoor relief)로의 전환.
⇒ 수혜자격(eligibility) 검사를 통한 최소한의 빈곤자 선별 : 일할 수 있는 유능한 빈민; 일할 수 없는 무능한 빈민; 요보호 아동으로 분류 → 실질적인 원조나 빈곤 퇴치에는 비효과적.
⇒ 빈민을 억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사회통제적 성격이 강한 볍령.
2.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현 (19C 말∼1900)
○ 공적 구빈사업의 역부족 → 자선사업, 인도주의적 사회개량사상과 연계된 민간사회복지의 발달
○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최초 설립 : 1869년 런던
⇒ 미국 : 1877년 N.Y. Buffalo C.O.S.가 효시
⇒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s)"
→ 수혜대상자를 점검하는 역할 담당
→ 가정방문·면담·기록·사례연구 활동 :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의 효시
→ 문제의 근본을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
○ 인보관 운동 (Settlement House Movement)
⇒ 최초 설립 : 1884년 London의 Toynbee Hall.
⇒ 미국 : 1889년 Chicago의 Hull House (Jane Addams)
⇒ 생활을 함께 하며 지역사회주민과의 하나됨을 추구 / 주택문제, 공공위생문제, 고용착취 등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개혁 시도 : 지역사회실천기술 활용
→ 도덕의 여러 갈래를 인정.
→ 소외계층에 대한 권한부여를 주장.
3.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기 (1900∼1920)
○ 전문적 사회사업실천 이론의 확립
⇒ Mary Richmond("개별사회사업의 어머니") : 「사회진단(Social Diagnosis)」 저술 (1917)
⇒ 전미 자선교정 회의 : "지역사회조직사업" 용 어의 등장 (1912)
○ 사회사업조직이나 단체의 유급직원의 배치
○ 전문적 복지사업의 시작
○ 사회사업 관련 단체 및 연맹의 전국 조직화
⇒ 전미 자선조직협회(1911), 전미 인보관 연맹 (1911), 미국사회사업가협회(AASW, 1921) 등
○ 사회사업 관련 전국회의 개최
⇒ 전미 사회사업회의 (사회사업은 전문직?)
4.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분화기 (1920∼1950)
○ 2궤도 접근 시기
⇒ "기능주의 궤도 (Function Track)" : 문제의 근원을 개인에게 두는 기능주의 궤도는 각 개별 사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론 채택
→ 자선조직협회 (C.O.S.)
→ Baltimore C.O.S.의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가 대표자, 개별접근(casework)의 이론과 기법 개발·교육
⇒ "원인론적 궤도 (Cause Track)" : 문제의 근원을 사회환경에 두는 원인론적 궤도는 사회개혁의 방법론 채택
→ 인보관 운동 (S.H.M.)
→ Chicago Hull House의 설립자 제인 아담 스(Jane Addams)가 대표자, 사회개혁과 법률제정을 위한 사회운동의 방법으로서 발전.
○ 민간사회사업의 한계에 대한 봉착
⇒ 1929년 대공황
⇒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5. 사회복지실천의 통합 (1950∼1960)
○ 기존의 3대 방법론인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을 통합하려는 활발한 시도.
○ 1955년 전미사회사업가협회 (NASW) 창설
⇒ 의료사회사업가협회(1918), 학교사회사업가협회(1919), 사회사업가협회(1921), 정신의료사회사업가협회(1926), 집단사회사업가협회(1946) 및 지역사회조직사업과 사회사업조사에 관한 두 연구단체를 통합·결성.
○ 통합을 주도한 대표적 학자
⇒ 핀커스(Pincus)와 미나한(Minahan), 메이어 (Meyer), 그리고 바트레트(Bartlett) 등이 나름대로의 통합모델을 제시.
Cf.) 오늘날 통합노력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
⇒ 일반사회복지실천(Generalist/Generic Social Work)을 통한 "Generic professional identity and methodology"(Encyclopedia, 1995) 추구.
6. 사회복지실천의 발전기 (1960∼1980)
○ 개별사회사업실천, 집단사회사업실천, 지역사회조직사업실천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이론과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실천모델의 등장 및 발전
○ 개별사회사업실천
⇒ 비판 (i) 소외계층의 억압상황을 묵인·조장
(ii) 비과학적·불충분한 방법론
⇒ 대상 및 기능의 확대
: 한정된 클라이언트 → 모든 사람들
: 직접적 기능과 간접적 기능(중재·대변자)
⇒ 새로운 모델의 발전
: 의료모델 → Ct의 환경 (심리사회적 모델)
: 단기적 실천 모델의 등장 (행동주의, 과제
중심, 위기개입 모델)
⇒ 임상사회사업의 발전
: 전문가로서의 자격보호와 관련된 규제
: 서비스 비용 청구, 개인 개업
○ 집단사회사업실천
⇒ 새로운 모델의 발전
: 상이한 형태의 집단에 대한 실험
: 집단은 일상적·성공적인 삶의 한 부분,
개인의 통합적인 성장·상호원조·사회행동 등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사회목표모델, 치료모델, 상호작용모델,
인본주의모델, 사회학습모델, 목표형성모델
○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실천
⇒「레인(Raine) 보고서」에 이어 중요한 견해 로 등장·발전
⇒ 새로운 모델의 발전
: 로스만(Rothman, 1968)의 분류
→ 지역개발(Locality Development) 모델
→ 사회계획(Social Planning) 모델
→ 사회행동(Social Action) 모델
7. 새로운 관점의 등장과 개입 전략의 확장
(1980∼현재, 다중관점·다중적 개입전략)
○ 1980년代 : 생태학적 접근
○ 1990년代 : 강점 초점, 권한부여적 접근
○ 개별·집단지도 및 지역사회조직의 복수전문화를 유지하는 "generic professional identity and methodology"(Encyclopedia, 1995)를 추구
○ 개별사회사업실천의 확장
⇒ 강점(Strength) 초점
⇒ 상황(Person-in-environment)에 맞는 개입
⇒ 클라이언트(Client-centered)에 맞는 개입
⇒ 개입전략의 다중성 중요시
○ 집단사회사업실천의 확장
⇒ 권한부여(Empowerment) 강조
⇒ 집단 : 개인의 통합적인 성장·상호원조·사회행동 등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지역사회사업실천의 확대
⇒ 소외·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권한부여 전략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 해방·6.25 이후 사회복지실천의 본격적인 정착
⇒ 기독교아동복리재단, 홀트아동복리회, 선명회 등의 외원사회사업기관과 외국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KAVA,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를 중심으로 개별사회사업실천 정착
⇒ 미군병원·세브란스병원 등의 사회복지사 고용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 및 재가복지사업
⇒ 최초의 복지관 :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관
⇒ 1985년 이후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활발한 설립
→ 1999년 현재 전국 329개의 복지관
○ 전문적 교육기관
⇒ 최초 :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관
→ 1953년 (현재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의 전신인) 강남사회복지학교가 최초
→ 직업교육에서 대학의 학문적 교육으로 전환
⇒ 현재 전국 53개 대학 內 사회복지학과 설립
Cf.) 미국의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형태의 전문직 훈련학교(professional training school) 부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1967년 창설
→ 1997년 정식으로 공식적 법적 단체로 등록
⇒ 현재 33,370명의 회원
○ 1980년代 중반
⇒ 사회복지전문요원 자격제도 시행
→ 1997년 현재 2,929명
○ 1990년代 중반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 다양한 형태의 워크샵 및 교육을 통한 전문 성 강화에의 노력
⇒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및 전문 사회복지 사 자격증 제도 시행
→ 지금까지 325명의 임상사회복지사와 184명 의 전문사회복지사 (아동·장애인·노인·지역·행정 등의 분야별 자격) 배출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 1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자격 시험 부과 : 1999년 입학생부터 적용, 2003년 시행 예정
3주차
가치·윤리의 의미
○ 가치 (Value)
⇒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좋거나 바람직하 다고 여겨지는 것 혹은 개인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나 신념을 의미.
→ 사회복지의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
⇒ 궁극적 가치·차등적 가치·수단적 가치
○ 윤리 (Ethics)
⇒ 어떤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판단기 준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판단.
→ 사회복지의 윤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복 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의 원칙이나 지침을 의미.
○ 가치 :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 (이상적인 면)
윤리 : 무엇이 옳고 그른가? (현실적인 면)
○ 윤리적 상대주의 vs. 윤리적 절대주의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 가치
(Dual Value System)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 "배분적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전제
○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 개인이나 사회문제의 원인은 인간과 사회환경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 모든 사회는 이러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실천활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 . .
○ 인간 존엄성의 궁극적 가치 하에 각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특성을 개별화(individualization)하고, 이들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나 비밀보장(confi- dentiality)을 존중하는 수단적 가치와 직업적 윤리를 행사.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기반
○ 전문직의 가치
⇒ 프리드랜더(Friedlander)
→ "인간존엄성," "인간의 자율성," "기회의 균등 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으로 전제.
⇒ 리머(Reamer)
→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개인에 대한 존중," "개인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가치부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장,"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 제공," "클라이언트에게 권한 부여," "평등한 기회보장," "비차별,"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제시.
○ 개인적인 가치
⇒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정의, 개입 목표의 설정, 개입 방식, 개입 성과에 대한 평가·규정 등에 영향.
○ 사회적 가치
⇒ 문제에 대한 개입과정 시 소속된 사회의 가치기준 및 사회적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반영. 그러나, 시대에 따른 가변성이 윤리적 이슈 제기.
윤리적 딜레마 (Ethical Dilemma)
○ 윤리적 딜레마란, "다른 행동을 취할 훌륭한 이유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
⇒ 전문직에서 두 개 이상의 가치, 원칙, 의무가 상충할 때 발생.
○ 사회복지 실천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딜레마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진실성 고 수와 알 권리,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동료관계, 규칙과 정책 준수 등과 관련.
⇒ 광의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주로 관련.
자기결정권 (Self-Determinism)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의미
⇒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율성 존중에 기반
→ 자기결정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요청.
→ 사회복지사의 주요한 책임은 의사결정을 위 한 클라이언트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 사회복지사는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전문가.
→ 사회복지사의 견해는 클라이언트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과 투입으로서 제공, 클라이언트에
대한 '해답'은 아님.
→ 클라이언트의 가치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을 방해 또는 타인의 복지를 침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치의 변화에 동의한다면, 클라이언트의 가치 수정의 노력이 자기결정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님.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사회복지사의 자기 결정의 구별化.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동.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한계
⇒ 사회규범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 선택한 행동이 사회규범에 위해될 경우
⇒ 사회복지 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
→ 기관의 기능을 초월한 대상자는 부적격
⇒ 사회복지사에 의한 제한
→ 전문가-수혜자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알게 모르게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에 영향.
○ 자기결정권과 윤리적 딜레마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어느 범위까지 로 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상황.
→ 너무 어리거나 정신능력의 미비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경우.
→ 결정사항이 본인, 타인, 기관, 사회에 불이 익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 "판단의 근거" (Reamer, 1987)
(i)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복지를 고려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가?
(ii)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iii) 그 상황의 위험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설명이 사정에 있었는가?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 비밀보장의 예외
⇒ 본인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 다고 판단될 때.
⇒ 힘이 약한 가족성원(아동, 배우자, 노인, 장애인) 에 대한 학대가 일어날 때.
⇒ 클라이언트가 사법체계에 연루되어 사법체계에 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진실성 고수와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 클라이언트는 자기의 보호, 치료, 복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잇는 권리를 지님. 반면, 어떤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납된다는 주장도 제기.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지침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활용
○ 체크리스트의 활용
⇒ "윤리강령 체크리스트" (p.136)
⇒ "윤리적 이슈의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p.138)
(i) 생명이나 신체적 안녕, 혹은 생존 기회를 위협하는가?
(ii) 누군가를 기본적으로 부정의, 불공정, 불 공평한 방식으로 다루거나 기본적 인권을 위반하는가?
(iii) 누군가의 자기결정권이나 자율성을 제한 하는가?
(iv) 누군가의 중대한 개인적 고통이나 경제 적 곤란을 야기하는가?
(v) 이웃, 지역사회, 혹은 전체 사회 사람들 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가?
(vi) 누군가의사생활과 비밀보장 권리를 잃게 하는가?
(vii) 개인 혹은 지역사회의 진실을 왜곡하거 나 철회하는 것을 포함하는가?
Managing Ethical Dilemma
○ General Guidelines (Reamer, 1989)
(1) The right to life, health, well-being, necessities of life are superordinal and take precedence over rights to confidentiality and opportunities for additive "goods" such as wealth, education, and recreation.
(2) An individuals's basic right to well-being takes precedence over another person's right to privacy,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3) People'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takes precedence over their right to basic well-being.
Cf.) However, principle (3) must yield to principle (1) when an individual's decision might result either in his/her death or severe damage to his/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4) Person's right to well-being may override (unjust, harmful) policies, laws, and arrangements of organizations.
○ Alternative Proposal
⇒ "Dialogue" as central to ethics.
자기인식(Self-Awareness)
○ 자기인식이란,
⇒ 자신의 가치, 신념, 태도, 행동습관을 깨닫고, 이들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계와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 자기 자신을 도구로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효과성에 대한 강점·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기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要.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개인적 가치가 클라이언트와 의 관계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찰이 필요, 자기의 개인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 및 전문적 가치와 구별하여 정리.
○ 자기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 (Brill)
⇒ 자신의 내면화된 가치관의 존재와 가치관에 있어서의 감정적 요소의 개입을 인지
⇒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가를 의식
⇒ 자신이 가치관의 근원 및 업무에의 영향을 검토
⇒ 객관적·현실적 평가에 근거, 변화가 필요한 가치관에 대한 변화의 노력
⇒ 다양한 생활경험을 통한 다양한 생활양식 및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노력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회복지사 자신이다. 사회사업실천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사회복지사는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인 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만들고 유지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경험들과 인간적 자질이 사회사업실천에 영향을 주며, 바로 그런 부분이 클라이언트와의 효과적 만남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결정인자일 수 있다.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됨됨이를,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우리 자신의 지속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Corey, 1998).
⇒ 욕구, 동기, 가치관, 사회복지사로서의 효능을 증가시키거나 방해하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들을 재평가.
⇒ 개방적인 자기평가를 통한 자기자신에 대한 인 식 확장 및 전문인으로서의 능력 계발.
○ 인간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공공정책과 제도, 사회적 서비스,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방법론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이념 및 조직화된 체계와 제도.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
(Wilensky & Lebeaux)
○ 잔여적(Residual) 개념 : 사회복지는 개인 자신의 노력과 책임에 있다고 전제. 가족이나 시장경제가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시켜줄 수 없을 때에 한해서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이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보완적인 기능을 의미.
○ 제도적(Institutional) 개념 : 사회와 국가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견해.
⇒ 사회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는 인식의 고양
사회복지의 실현을 위한 구성 요소
○ 사회제도 및 정책
○ 구체적인 서비스와 실천 기술
○ 서비스 전달체계로서의 복지기관이나 장소
⇒ 1차 복지기관 (Primary Setting) : 사회복지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 2차 복지기관 (Secondary Setting) :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관
○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실천은 . . .
○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실천활동.
⇒ (예) 피학대 아동의 사회복지를 위한 실천활동
사회복지실천(Social Work Practice)
○ 1917년 메리 리치몬드 (Mary Richmond)
⇒ 「사회진단(Social diagnosis)」 저술
⇒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사회복지실천] 은 인간과 그를 둘러싼 사회환경간의 부적응이나 갈등을 해소하여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의 규범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
⇒ 미시적이고 치료적인 과정을 강조
○ 사회복지실천의 「미시적 견해 對 거시적 견해」
⇒ 미시적 견해 : 개인의 욕구충족이나 사회규범 에의 적응을 목적으로 보는 견해
⇒ 거시적 견해 : 사회적 자원의 균등한 배분이나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견해
미국 사회복지사협회 (NASW)
○ 사회복지실천은 "개인,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사회기능(social functioning)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회복하거나 증진시키고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사회조건을 창조하도록 돕는 전문적인 활동(the professional activity)." (1973)
○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따른 정의 (1982)
⇒ 사회복지실천은,
(1) 인간과 사회환경간의 상호작용을 보는 생태 체계적 관점에 기초하여 개인·집단·가족이 자신들의 문제해결능력과 대처능력을 향상;
(2) 인간이 필요로 하는 사회자원, 서비스, 기회 등의 환경체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원조;
(3)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기관이나 조직이 클라이언트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
(4) 새로운 사회정책의 개발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활동.
미국 사회복지교육협의회 (CSWE)
○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1994)
(1) 개인, 가족, 집단,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가 목적을 달성하고, 고통을 완화시키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이들의 사회기능을 촉진, 회복, 유지, 그리고 향상시키는 것;
(2)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 서비스,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계획, 구성, 시행시키는 것;
(3) 곤궁에 처한 집단(at risk group) 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고(empower), 사회적, 경제적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조직, 행정적 옹호와 사회정치적 운동을 통해 정책, 서비스, 자원, 그리고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것;
(4) 이같은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것.
○ 사회복지실천은 "사회적 기능 향상과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사회복지실천의 정의
○ 양옥경 외 (2000)
⇒ 사회복지실천은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 소집단, 가족, 지역사회의 문제 및 욕구에 권한부여적(empowering)인 문제해결 접근방법(problem-solving method)으로 개입하는 종합적인(generic) 전문활동(professional activity).
⇒ 이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분류인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의 사회사업 3대 방법론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의 배경을 강조하는 방법론.
○ 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사가 개인, 집단,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자신들의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들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배분적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이며 전문적인 실천활동."
사회복지사의 기능과 역할
(1) 직접서비스 제공의 기능
-. 상담자(Counselor)나 치료자(Therapist)의 역할
-.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
-. 교육자(Educator/Trainer)의 역할
-. 정보제공자(Information Disseminator)의 역할
-. 중재자/조정자(Mediator)의 역할
-. 모니터링(Monitoring)의 역할
(2) 체계 연결의 기능
-. 중계자(Broker)의 역할
-. Coordinator나 사례관리자(Case Manager) 역할
-. 중재자/조정자(Mediator)의 역할
-. 옹호자/대변자(Advocate)의 역할
(3) 체계유지 및 강화의 기능
-. 조직분석가(Organizational Analyst)의 역할
-. 매개자/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
-. 팀 구성원(Team Member)의 역할
-. 자문가/컨설턴트(Consultant)의 역할
-. 연구자/평가자(Researcher)의 역할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분류
○ 사회복지실천의 대상자에 따른 분류
⇒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분야 등
○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사회체계에 따른 분류
⇒ 1차 복지기관 (사회복지관 사업 등)
⇒ 2차 복지기관 (학교사회사업, 의료사회사업 등)
○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에 따른 분류
⇒ 학교부적응, 약물중독, 가정폭력 문제 등
사회복지 실천분야의 확대
○ 전문직종간의 협력 (Multi-Disciplnary Team)
○ 개업사회복지실천 (Private Practice)
○ 국제 사회복지실천 (International Social Work) 등
실천응용학문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
○ 사회복지실천의 지식기반과 인접학문
○ 사회복지 분야 內 전문직종들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1.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이전기 ( ∼19C 말)
○ 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The Elizabeth Poor Law of 1601)
⇒ 세계 최초의 공적 복지법률
⇒ 빈곤한 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원조를 제도화 : 시설중심의 구호(indoor relief)로부터 지역사회중심의 구호(outdoor relief)로의 전환.
⇒ 수혜자격(eligibility) 검사를 통한 최소한의 빈곤자 선별 : 일할 수 있는 유능한 빈민; 일할 수 없는 무능한 빈민; 요보호 아동으로 분류 → 실질적인 원조나 빈곤 퇴치에는 비효과적.
⇒ 빈민을 억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사회통제적 성격이 강한 볍령.
2.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의 출현 (19C 말∼1900)
○ 공적 구빈사업의 역부족 → 자선사업, 인도주의적 사회개량사상과 연계된 민간사회복지의 발달
○ 자선조직협회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최초 설립 : 1869년 런던
⇒ 미국 : 1877년 N.Y. Buffalo C.O.S.가 효시
⇒ "우애방문원(Friendly Visitors)"
→ 수혜대상자를 점검하는 역할 담당
→ 가정방문·면담·기록·사례연구 활동 :
개별사회사업(Social Casework)의 효시
→ 문제의 근본을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
○ 인보관 운동 (Settlement House Movement)
⇒ 최초 설립 : 1884년 London의 Toynbee Hall.
⇒ 미국 : 1889년 Chicago의 Hull House (Jane Addams)
⇒ 생활을 함께 하며 지역사회주민과의 하나됨을 추구 / 주택문제, 공공위생문제, 고용착취 등에 대한 관심으로 사회개혁 시도 : 지역사회실천기술 활용
→ 도덕의 여러 갈래를 인정.
→ 소외계층에 대한 권한부여를 주장.
3. 사회복지실천의 전문화기 (1900∼1920)
○ 전문적 사회사업실천 이론의 확립
⇒ Mary Richmond("개별사회사업의 어머니") : 「사회진단(Social Diagnosis)」 저술 (1917)
⇒ 전미 자선교정 회의 : "지역사회조직사업" 용 어의 등장 (1912)
○ 사회사업조직이나 단체의 유급직원의 배치
○ 전문적 복지사업의 시작
○ 사회사업 관련 단체 및 연맹의 전국 조직화
⇒ 전미 자선조직협회(1911), 전미 인보관 연맹 (1911), 미국사회사업가협회(AASW, 1921) 등
○ 사회사업 관련 전국회의 개최
⇒ 전미 사회사업회의 (사회사업은 전문직?)
4. 사회복지실천의 전문적 분화기 (1920∼1950)
○ 2궤도 접근 시기
⇒ "기능주의 궤도 (Function Track)" : 문제의 근원을 개인에게 두는 기능주의 궤도는 각 개별 사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론 채택
→ 자선조직협회 (C.O.S.)
→ Baltimore C.O.S.의 메리 리치몬드(Mary Richmond)가 대표자, 개별접근(casework)의 이론과 기법 개발·교육
⇒ "원인론적 궤도 (Cause Track)" : 문제의 근원을 사회환경에 두는 원인론적 궤도는 사회개혁의 방법론 채택
→ 인보관 운동 (S.H.M.)
→ Chicago Hull House의 설립자 제인 아담 스(Jane Addams)가 대표자, 사회개혁과 법률제정을 위한 사회운동의 방법으로서 발전.
○ 민간사회사업의 한계에 대한 봉착
⇒ 1929년 대공황
⇒ 1935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정
5. 사회복지실천의 통합 (1950∼1960)
○ 기존의 3대 방법론인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을 통합하려는 활발한 시도.
○ 1955년 전미사회사업가협회 (NASW) 창설
⇒ 의료사회사업가협회(1918), 학교사회사업가협회(1919), 사회사업가협회(1921), 정신의료사회사업가협회(1926), 집단사회사업가협회(1946) 및 지역사회조직사업과 사회사업조사에 관한 두 연구단체를 통합·결성.
○ 통합을 주도한 대표적 학자
⇒ 핀커스(Pincus)와 미나한(Minahan), 메이어 (Meyer), 그리고 바트레트(Bartlett) 등이 나름대로의 통합모델을 제시.
Cf.) 오늘날 통합노력의 가장 두드러진 형태
⇒ 일반사회복지실천(Generalist/Generic Social Work)을 통한 "Generic professional identity and methodology"(Encyclopedia, 1995) 추구.
6. 사회복지실천의 발전기 (1960∼1980)
○ 개별사회사업실천, 집단사회사업실천, 지역사회조직사업실천의 각 분야에 있어서의 이론과 기술의 발전 및 새로운 실천모델의 등장 및 발전
○ 개별사회사업실천
⇒ 비판 (i) 소외계층의 억압상황을 묵인·조장
(ii) 비과학적·불충분한 방법론
⇒ 대상 및 기능의 확대
: 한정된 클라이언트 → 모든 사람들
: 직접적 기능과 간접적 기능(중재·대변자)
⇒ 새로운 모델의 발전
: 의료모델 → Ct의 환경 (심리사회적 모델)
: 단기적 실천 모델의 등장 (행동주의, 과제
중심, 위기개입 모델)
⇒ 임상사회사업의 발전
: 전문가로서의 자격보호와 관련된 규제
: 서비스 비용 청구, 개인 개업
○ 집단사회사업실천
⇒ 새로운 모델의 발전
: 상이한 형태의 집단에 대한 실험
: 집단은 일상적·성공적인 삶의 한 부분,
개인의 통합적인 성장·상호원조·사회행동 등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사회목표모델, 치료모델, 상호작용모델,
인본주의모델, 사회학습모델, 목표형성모델
○ 지역사회조직사업의 실천
⇒「레인(Raine) 보고서」에 이어 중요한 견해 로 등장·발전
⇒ 새로운 모델의 발전
: 로스만(Rothman, 1968)의 분류
→ 지역개발(Locality Development) 모델
→ 사회계획(Social Planning) 모델
→ 사회행동(Social Action) 모델
7. 새로운 관점의 등장과 개입 전략의 확장
(1980∼현재, 다중관점·다중적 개입전략)
○ 1980년代 : 생태학적 접근
○ 1990년代 : 강점 초점, 권한부여적 접근
○ 개별·집단지도 및 지역사회조직의 복수전문화를 유지하는 "generic professional identity and methodology"(Encyclopedia, 1995)를 추구
○ 개별사회사업실천의 확장
⇒ 강점(Strength) 초점
⇒ 상황(Person-in-environment)에 맞는 개입
⇒ 클라이언트(Client-centered)에 맞는 개입
⇒ 개입전략의 다중성 중요시
○ 집단사회사업실천의 확장
⇒ 권한부여(Empowerment) 강조
⇒ 집단 : 개인의 통합적인 성장·상호원조·사회행동 등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
○ 지역사회사업실천의 확대
⇒ 소외·억압받는 집단에 대한 권한부여 전략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역사
○ 해방·6.25 이후 사회복지실천의 본격적인 정착
⇒ 기독교아동복리재단, 홀트아동복리회, 선명회 등의 외원사회사업기관과 외국민간원조기관 한국연합회(KAVA, Korea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를 중심으로 개별사회사업실천 정착
⇒ 미군병원·세브란스병원 등의 사회복지사 고용
○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 및 재가복지사업
⇒ 최초의 복지관 : 1921년 태화기독교 사회관
⇒ 1985년 이후로 종합사회복지관의 활발한 설립
→ 1999년 현재 전국 329개의 복지관
○ 전문적 교육기관
⇒ 최초 : 1947년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사업학과
⇒ 사회복지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관
→ 1953년 (현재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의 전신인) 강남사회복지학교가 최초
→ 직업교육에서 대학의 학문적 교육으로 전환
⇒ 현재 전국 53개 대학 內 사회복지학과 설립
Cf.) 미국의 사회복지전문대학원 형태의 전문직 훈련학교(professional training school) 부재.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1967년 창설
→ 1997년 정식으로 공식적 법적 단체로 등록
⇒ 현재 33,370명의 회원
○ 1980년代 중반
⇒ 사회복지전문요원 자격제도 시행
→ 1997년 현재 2,929명
○ 1990년代 중반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제도 도입
→ 다양한 형태의 워크샵 및 교육을 통한 전문 성 강화에의 노력
⇒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 및 전문 사회복지 사 자격증 제도 시행
→ 지금까지 325명의 임상사회복지사와 184명 의 전문사회복지사 (아동·장애인·노인·지역·행정 등의 분야별 자격) 배출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 1급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자격 시험 부과 : 1999년 입학생부터 적용, 2003년 시행 예정
3주차
가치·윤리의 의미
○ 가치 (Value)
⇒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에 의해서 좋거나 바람직하 다고 여겨지는 것 혹은 개인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나 신념을 의미.
→ 사회복지의 가치는 사회복지실천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제시.
⇒ 궁극적 가치·차등적 가치·수단적 가치
○ 윤리 (Ethics)
⇒ 어떤 행동에 대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판단기 준으로서 인간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하는 도리·판단.
→ 사회복지의 윤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사회복 지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의 원칙이나 지침을 의미.
○ 가치 : 무엇이 좋고 바람직한가? (이상적인 면)
윤리 : 무엇이 옳고 그른가? (현실적인 면)
○ 윤리적 상대주의 vs. 윤리적 절대주의
사회복지실천의 본질적 가치
(Dual Value System)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
○ "배분적 사회정의"에 대한 가치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전제
○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 개인이나 사회문제의 원인은 인간과 사회환경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
○ 모든 사회는 이러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실천활동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사는 . . .
○ 인간 존엄성의 궁극적 가치 하에 각 클라이언트의 독특한 특성을 개별화(individualization)하고, 이들의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이나 비밀보장(confi- dentiality)을 존중하는 수단적 가치와 직업적 윤리를 행사.
사회복지실천의 가치기반
○ 전문직의 가치
⇒ 프리드랜더(Friedlander)
→ "인간존엄성," "인간의 자율성," "기회의 균등 성,"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으로 전제.
⇒ 리머(Reamer)
→ "개인의 가치와 존엄성," "개인에 대한 존중," "개인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가치부여,"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과 사생활 보장," "적절한 자원과 서비스 제공," "클라이언트에게 권한 부여," "평등한 기회보장," "비차별," 그리고 "다양성의 존중" 제시.
○ 개인적인 가치
⇒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정의, 개입 목표의 설정, 개입 방식, 개입 성과에 대한 평가·규정 등에 영향.
○ 사회적 가치
⇒ 문제에 대한 개입과정 시 소속된 사회의 가치기준 및 사회적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반영. 그러나, 시대에 따른 가변성이 윤리적 이슈 제기.
윤리적 딜레마 (Ethical Dilemma)
○ 윤리적 딜레마란, "다른 행동을 취할 훌륭한 이유가 있는 상황"으로 규정.
⇒ 전문직에서 두 개 이상의 가치, 원칙, 의무가 상충할 때 발생.
○ 사회복지 실천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윤리적 딜레마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비밀보장, 진실성 고 수와 알 권리, 제한된 자원의 공정한 분배, 상충되는 의무와 기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지사의 이익, 동료관계, 규칙과 정책 준수 등과 관련.
⇒ 광의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주로 관련.
자기결정권 (Self-Determinism)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의미
⇒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율성 존중에 기반
→ 자기결정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요청.
→ 사회복지사의 주요한 책임은 의사결정을 위 한 클라이언트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 사회복지사는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전문가.
→ 사회복지사의 견해는 클라이언트가 고려할 수 있는 대안과 투입으로서 제공, 클라이언트에
대한 '해답'은 아님.
→ 클라이언트의 가치가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을 방해 또는 타인의 복지를 침해,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가치의 변화에 동의한다면, 클라이언트의 가치 수정의 노력이 자기결정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아님.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사회복지사의 자기 결정의 구별化.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행동.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한계
⇒ 사회규범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 선택한 행동이 사회규범에 위해될 경우
⇒ 사회복지 기관의 기능에 의한 제한
→ 기관의 기능을 초월한 대상자는 부적격
⇒ 사회복지사에 의한 제한
→ 전문가-수혜자 관계에서 사회복지사는 알게 모르게 클라이언트의 의사결정에 영향.
○ 자기결정권과 윤리적 딜레마
⇒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어느 범위까지 로 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상황.
→ 너무 어리거나 정신능력의 미비로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될 경우.
→ 결정사항이 본인, 타인, 기관, 사회에 불이 익을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 "판단의 근거" (Reamer, 1987)
(i)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복지를 고려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가?
(ii)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iii) 그 상황의 위험에 대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충분한 설명이 사정에 있었는가?
비밀보장 (Confidentiality)
○ 비밀보장의 예외
⇒ 본인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해칠 위험이 있 다고 판단될 때.
⇒ 힘이 약한 가족성원(아동, 배우자, 노인, 장애인) 에 대한 학대가 일어날 때.
⇒ 클라이언트가 사법체계에 연루되어 사법체계에 서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
진실성 고수와 클라이언트의 알 권리
○ 클라이언트는 자기의 보호, 치료, 복지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진실한 정보를 얻을 수 잇는 권리를 지님. 반면, 어떤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납된다는 주장도 제기.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지침
○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활용
○ 체크리스트의 활용
⇒ "윤리강령 체크리스트" (p.136)
⇒ "윤리적 이슈의 우선순위 체크리스트" (p.138)
(i) 생명이나 신체적 안녕, 혹은 생존 기회를 위협하는가?
(ii) 누군가를 기본적으로 부정의, 불공정, 불 공평한 방식으로 다루거나 기본적 인권을 위반하는가?
(iii) 누군가의 자기결정권이나 자율성을 제한 하는가?
(iv) 누군가의 중대한 개인적 고통이나 경제 적 곤란을 야기하는가?
(v) 이웃, 지역사회, 혹은 전체 사회 사람들 의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가?
(vi) 누군가의사생활과 비밀보장 권리를 잃게 하는가?
(vii) 개인 혹은 지역사회의 진실을 왜곡하거 나 철회하는 것을 포함하는가?
Managing Ethical Dilemma
○ General Guidelines (Reamer, 1989)
(1) The right to life, health, well-being, necessities of life are superordinal and take precedence over rights to confidentiality and opportunities for additive "goods" such as wealth, education, and recreation.
(2) An individuals's basic right to well-being takes precedence over another person's right to privacy, freedom, or self-determination.
(3) People'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takes precedence over their right to basic well-being.
Cf.) However, principle (3) must yield to principle (1) when an individual's decision might result either in his/her death or severe damage to his/her physical or mental health.
(4) Person's right to well-being may override (unjust, harmful) policies, laws, and arrangements of organizations.
○ Alternative Proposal
⇒ "Dialogue" as central to ethics.
자기인식(Self-Awareness)
○ 자기인식이란,
⇒ 자신의 가치, 신념, 태도, 행동습관을 깨닫고, 이들이 사회복지실천에서의 관계와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 자기 자신을 도구로 활용하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효과성에 대한 강점·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기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要.
○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개인적 가치가 클라이언트와 의 관계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성찰이 필요, 자기의 개인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 및 전문적 가치와 구별하여 정리.
○ 자기인식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 (Brill)
⇒ 자신의 내면화된 가치관의 존재와 가치관에 있어서의 감정적 요소의 개입을 인지
⇒ 자신의 편견이 무엇인가를 의식
⇒ 자신이 가치관의 근원 및 업무에의 영향을 검토
⇒ 객관적·현실적 평가에 근거, 변화가 필요한 가치관에 대한 변화의 노력
⇒ 다양한 생활경험을 통한 다양한 생활양식 및 가치관을 이해하도록 노력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 사회복지실천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사회복지사 자신이다. 사회사업실천을 하기 위한 준비로서 사회복지사는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클라이언트와 효과적인 관계(working relationship)를 만들고 유지할 수 없다.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경험들과 인간적 자질이 사회사업실천에 영향을 주며, 바로 그런 부분이 클라이언트와의 효과적 만남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결정인자일 수 있다.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성장과 변화를 촉진하려고 한다면 사회복지사 스스로도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여야 한다. 클라이언트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복지사 스스로의 됨됨이를,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한 우리 자신의 지속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Corey, 1998).
⇒ 욕구, 동기, 가치관, 사회복지사로서의 효능을 증가시키거나 방해하는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을 발전시키는 방법들을 재평가.
⇒ 개방적인 자기평가를 통한 자기자신에 대한 인 식 확장 및 전문인으로서의 능력 계발.
출처 : 꽃 향기 가득 담아...
글쓴이 : 사계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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