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사회복지 행정조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하늘이슬 2008. 8. 5. 17:52

 사회복지 행정조직(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적 사회복지 행정조직

    - 중앙사회복지 행정조직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행정조직 :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 사회복지위원회 :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의 수립/사회복지사업 상호간의 조정/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시행 등을 위하여 중앙(중앙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하여 1997. 폐지)과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만 가능토록 법개정)에 설치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하여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공포 후 2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복지위원/아동위원 :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을 둔다.

    - 사회복지사무전담기구 :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 복지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무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로 임용, 그러나 5급 이상은 승진 불가


  ▪민간 사회복지 행정조직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는 구분되는 특수법인

      ∙설립/정관 작성/등기/기관 /해산

      ∙법인의 재산 :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기본재산/보통재산),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으로 취득시 지체없이 법인 재산으로 편입

      ∙수익사업 :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 가능

      ∙법인의 지도감독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국가/지자체/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등이 설치/운영 가능

      ∙국가/지자체 이외의 자가 시설 설치/운영시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종전에는 허가)만 하도록

      ∙특별한 시설, 즉, 정신요양시설과 아동교화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설치 가능

      ∙시설의 규모 : 상시 1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종전 30명 이상)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을 더욱 원활히 수행하고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상호간의 횡적교류를 통하여 정체사업을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대국민 홍보와 계몽, 그리고 자체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설치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시,국,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2003.6. 법개정, 1년 후 시행)

      ∙국가 및 지자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출처 : 케이엔디/학점은행제
글쓴이 : 엄지공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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