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창간 104주년 특집 - 多문화가 경쟁력이다] 다문화가족법 9월 시행 [서울신문]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에 통합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들을 지원하고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들이 결혼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외국인 근로자, 외국적 동포, 새터민 등 외국 이주자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 ●결혼 중개업 신고제 전환 사기피해 예방 정부는 9월22일부터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시행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결혼이민자 등은 교육은 물론 출산 때 도우미 도움, 건강 검진을 지원받게 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제 사기결혼 피해 근절을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 중개업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또 지난 5월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발효돼 정부, 지자체가 국내 외국인의 처우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문화 다양성 존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과 다문화진흥기구 설립도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다문화가족과 이금순 사무관은 “재한 외국인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등을 위한 취업 교육에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지자체의 지원책도 다양하다. 경북도는 지난해 5월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경상북도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같은 해 5월에도 전국 처음으로 도내 결혼이민자 가족(당시 3469가구)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결혼이민자 2750여명을 대상으로 사고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이들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영어 원어민 강사 및 한글 교사로 양성해 활용하고 ‘중소기업 인턴 사원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있다. 다문화연구학교 20곳도 운영하고 있다. 조자근 경북도 가족복지총괄담당은 “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지난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과 여성가족부의 우수 정책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전국 최우수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은행과 공동으로 ‘결혼 이민자 가족 고국방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도는 결혼 이민자 여성 및 지역 여성단체 회원 각 2000명간 1대1 ‘친정 어머니 맺어주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충남도는 결혼 이민자 가정의 영유아 자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이민자센터 인력·예산 턱없이 부족 외국 이주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수립과 운영 중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분산된 외국 이민자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가 시급하다. 또 전국 80곳에 운영 중인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이민자 지원센터에 방대한 업무를 맡긴 반면 인력 및 예산지원은 ‘쥐꼬리식’”이라면서 “이 때문에 지원센터의 상당수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들도 외국 이민자 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상당수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 등을 이유로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할 뿐 자체 사업 추진에는 인색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외국 이민자 정책의 성공 여부는 중앙정부와 지방 지자체장의 의지와 실천 정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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