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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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인에 대한 복지혜택 ]
□ 근거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4급까지 포함)용 차량으로서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1톤이하의 화물차, 이륜 자동차 중 1대에 한하며, - 차량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허세 전액 면제 □ 지원조건 ○ 반드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장애인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 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으로 하여야 합니다. ※ 존,비속의 범주에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는 물론이고 외조부모, 외손자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사위나 며느리는 자녀의 배우자이므로 직계 존 비속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절차 ○ 시 군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서, 자동차등록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이전 후 해당 시,군,구청에 재신청하여야만 지방세를 계속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시 참고사항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책은 중증장애인 전용의 차량을 보장구의 하나로서 인정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에 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증장애인은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배우자 또는 함께 사는 직계 존 비속 명의의 차량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지방세감면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비속의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나 형제, 자매 명의 차량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제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사위나 며느리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장애인을 부양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업 또는 일상활동을 위하여 차량을 구입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이들 소유 차량까지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므로, 이점을 참 고하여 관련 민원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적용을 검토 중에 있음 ○ 한편, 자동차보험의 가입에 있어서는 차량소유자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므로 차량명의를 누구로 하 느냐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 할증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 면제와 보험료 할 인,할증 관계를 잘 검토하여 현명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 또 차량과 관련된 지방세 면제는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 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트럭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추가 취득한 경우 종전의 트럭을 처분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을 나중에 취득한 승용차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소지가 있으나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는 그 면제 근거가 같으므로 나중에 구입하는 차량을 장애인용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에는 모든 소유 차량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를 계속 면제받게 하는 모순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 도시철도채권 또는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 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고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기존차량의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 한 후에 신규차량를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면제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 령 제31조 제1항제2호, 제2항,제3항 및 제33조제3호 □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또 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 특별소비세 면제의 경우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는 장애인 명의로,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 는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가 있는 배우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는데 이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 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 맹인부부의 경우와 같이 기사를 두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 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 장애인수첩,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3. 승용자동차에 대한 LPG연료 사용 허용 □ 근거규정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 - 일반인의 경우 화물차 또는 승합차의 경우 LPG연료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나 승용차에 대하여는 반드시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이와 같은 관계의 가족 이 없고 형제 또는 자매와 함께 거주할 때에는 그 형제,자매 명의의 승용차에 대하여도 LPG연료 사용이 허용됩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기존에 사용하던 LPG사용 승용차 등록을 이전 또는 말소한 후에 새 로운 승용차의 등록신청 또는 구조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정상 사용하던 승용차의 이전 또는 말소등록 이전에 새로 취득한 차량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 청하고 등록후 1달 이내에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의 등록이 이전 또는 말소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용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양도할 때에는 반드시 휘발유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또한 LPG 차량을 장애인의 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이용하던 중 장애인이 사망하는 등의 경우에도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던 원인이 없어졌으므로 휘발유 차량으로 환원시켜야 합니다. - 장애인이 사용하던 LPG차량을 장애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정서식에 의거 시,군,구(차량등록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지원절차 < LPG연료를 사용하도록 출고된 승용차 구입시 >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서 구비서류를 제시하고 차량 등록을 합니다. - 구비서류는 장애인수첩, 등록하고자하는 차대번호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기타 장애인과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LPG연료사용구조로 변경하고자 할 때>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개 전문업체가 대행하도록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허가 받은 업체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반 소요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약 80~90만원 수준입니다 ⅰ)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장치 구입 - 업체에서 용기제작증, 용기양도인인감증명서를 수령하여 이를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시 제출합니다. ⅱ) 구조 및 장치변경 신청 / 승인 - 신청기관 : 시, 군, 구 차량등록기관 - 구비서류 : 자동차의 구조 및 변경 승인 신청서 (시 군 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제원표 (시 군 구에 비치된 소정서식), 구조변경 전 후의 설계도 (LPG장착업체에서 작성 대행), LPG용기 제작증, 용기양도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LPG업체에서 발급), 장애인수첩, 자동차등록 증, 주민등록등본(장애인보호자 차량의 경우), 도장, 검사증 사본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수수료와 등록세를 징수합니다. ⅲ) LPG연료 구조장치 변경 설치 및 정비 - 허가 받은 LPG기구 전문업체에서 LPG연료 구조장치를 변경 설치, 정비하고 자동차연료장치변경 승인서 뒷면에 연료확인 도장을 수령합니다. ⅳ) 가스완성검사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 설치시설에 대한 가스 완성검사를 받습니다. ⅴ) 구조변경 검사 - 자동차 검사소에서 위 가스 완성 검사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조, 검사를 받습니다. ※ 자동차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필하면 자동으로 LPG차량으로 등록되고 그 사실을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하게 됩니다. 4.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근거규정 :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2의 비고란 제2호중 바항) □ 지원대상 및 내용 : 1~6급 장애인용 차량으로서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 없음), 7~15인승 승합차, 2.5톤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하여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 지원조건 ○ 차량 명의를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보호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이미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를 면제받은 차량이 있다면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 등록한 이후에 구입하는 차량에 한하여 채권의 구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지원절차 ○ 차량 등록시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시하고 면제신청을 합니다. 자동차를 판매한 영업사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5.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면제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 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차량을 구입할 때에는 지역개발공채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중증장애인 의 경우 동 공채구입 의무를 감면합니다. 그러나 공채구입의무 부과 및 면제는 각 도의 지역개발기 금설치 관련 조례에 의하므로 감면대상 및 감면절차, 감면비율 등이 도별로 상이하여 1~6급장애인 및 보호자 명의 차량에 대하여 면제하기도 하며, 1~3급장애인에 한하여 면제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 군, 구의 차량등록기관에 문의하여야 하며, 이의 또는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도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주로 재정담당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 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합니다. - 감면대상은 장애인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 수첩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감면하 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 하여 주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면제하고 있습니다. ○ 주차요금 부과에 대하여 의문 또는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차장을 운영하는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주차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6. 소득세 공제 □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50조제3호, 제51조제1항제2호, 제52조제1항제3호 □ 지원내용 : 소득세 감면 ○ 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의료비가 연소득의 3%를 초과할 때에는 일반인과 달리 상한액 없이 초과분 전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적게 부과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시 일반인은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하나 장애인은 5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1인당 연간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일반인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20세 미만의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 자매중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직계존, 비속, 입양자, 형제, 자매중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일반인과 달리 연령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 지원대상 : 1~6급 장애인 □ 지원절차 ○ 봉급생활자 - 매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자(회사 대표자 등)에게 장애인수첩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의료비납부 영수증과 함께 갑종근로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자영업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 확정신고시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공제신청을 하여야합니다. 구비서류 :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확정신고 소득금액계산서 (단일소득자는 해당없음),소득공제사항명세서,주민등록표등본,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서, 의료비납부 영수증 -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세 산출세액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세율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납부할 세금 = 결정세액 - 이미 납부한 세액 □ 문의처 : 국세청(본청) : 02-397-1200 7. 상속세 공제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제3항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상속인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세 감면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500만원에 당해 장애인이 75세 에 달하기까지의 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적게 부과 합니다. ※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 [ 500만원×( 75 - 당해 장애인의 연령) ] - 가족 등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기초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의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지 않을 때에는 상속세 공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 속을 받을 때에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상속세 공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신고시기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외국주소의 경우 9개월) ○ 제출서류 : 상속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법정상속재산명세서, 증여재산명세서, 공과금명세서, 주택 등 상속공제액 계산서, 연부납부(물납)허가 신청서 또는 납세담보 제공서, 주민등록표등 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 문의처 : 국세청(본청) : 02-397-1200 8. 증여세 감면 □ 근거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장애인이 직계 존て비속 또는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는 증여재산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재산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에 대하여 5억원까지 비과세 □ 지원조건 ○ 증여 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하며, 당해 장애인이 신탁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가 되어야 하고, 신탁기간이 장애인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의 사망 전에 신탁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계속 연장하여야 하며,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하면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탁을 중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신탁기간 중 수익자 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 전액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인출 또는 처분 등으로 증여재산가 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금액에 대하여, 신탁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 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금액에 대하여 각각 법에서 정하는 세 율을 곱하여 당해 시점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다만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 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폐쇄, 허가취소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신탁을 중도해지하여 신탁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이거나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 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 소한 때에는 증여세를 계속 비과세 합니다. -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는 스스로 재산을 운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을 신 탁회사에 맡겨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으로 일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할 때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모두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세금이 면제됩 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신탁상품이 발달하지 않아 일부 아파트나 상가를 제외한 부동산 등에 대한 신탁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으며, 신탁상품이 없어서 신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도 다양한 신탁상품이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증여재산명세서 및 증여계약서 사본, 신탁계약서(신탁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금전신탁의 계약에 있어서는 신탁증서 사본 또는 수익증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서, 호적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문의처 : 국세청(본청) : 397-1200 9.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근거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4호, 동 법 시행령 제105조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이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위에서 열거된 보장 구를 구입하도록 지원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매 유통단계마다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소비자가 전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0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만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유통단계마다 부과된 세금 전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직접 세무서에 납세하는 사람은 판매자입니다. 1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근거규정 :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제5호,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 □ 지원내용 ○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약 90여종의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 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하여 사 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하고 수입시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애인이 위의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관세감면 물품은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전액 면제되나 국내에서 한 번이라도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장애인이 직접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전액 면제받게 되지만 수입업자 등을 거쳐서 수입된 수입물품을 구입할 때에는 유통단계별로 다시 부가가 치세가 가산되는 관계로 감면 혜택이 적어지게 됩니다. □ 지원절차 ○ 관세법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서 정한 물품의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의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 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치료에 사용할 의료용구를 수입할 때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 여 관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치료용구의 경우 재활병, 의원 등 해당기관에서 직수입하는 경우 즉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병, 의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인복지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세가 감면됩니다. □ 문의처 : 관세청(본청) 042-481-7816 11. 전화요금 할인 □ 근거규정 : 한국통신의 이용 약관 □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지원대수 ○ 20세 이상이면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 장애인명의 전화 1대 ○ 보건복지부에서 인, 허가한 장애인단체와 그 지부 또는 지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전화 2대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지원대상의 제한과 관련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한국통신의 입장은 기업의 운영 수지상 할인대상의 제한이 불가피하며, 따라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이므로 이들을 우선하여 지원하겠다 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이해,설득시키도록 합니다. □ 지원조건 ○ 개인명의 전화인 경우에는 그 명의를 장애인으로 하여야 하며, 주거지역에 설치된 전화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 인 : 주민등록등본 1부,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도장 - 단 체 : 법인설립인(허)가증 사본 1부. - 시 설 : 법인설립인(허)가증사본 1부, 시설설립인가증사본 1부.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1부. 학칙 사본 1부. □ 문의처 : 각국번 - 0000번 11. TV 수신료 면제 □ 근거규정 : 공보처고시 1996-4호 □ 지원내용 :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된 TV수상기 1대의 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세대주 여부 또는 연령 등 불문) □ 지원절차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영업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구비서류는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입니다. 12. 이동통신 요금 할인 □ 근거 규정 ○ 통신회사의 운영 약관 - 이동통신관련 통신회사 - 이동전화 : SK텔레콤(011), 한국통신프리텔(016), 신세기통신(017), 한솔PCS(018), LG텔레콤(019) - 무선호출기 : SK텔레콤(012), 나래이동통신 등 지역사업자(015)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보건복지부에서 인(허)가한 장애인단체와 그 지부 및 지회 □ 지원내용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5만원~7만원) 면제, 기본요금 30% 할인, 전파사용료(분기당 3,000원) 면제 -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은 요금체계 선택에 상관없이 표준요금 기본요금의 30%('99년 현재 5,400원)을 할인하나, 신세기통신, 한솔PCS, LG텔레콤은 선택한 요금체계의 기본요금 중 30%를 할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문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회사와 요금체계를 선택하도록 안내합니다.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SK텔레콤(011) : 680-8011 - 한국통신프리텔(016) : 2190-0016 - 신세기통신(017) : 3289-1114 - 한솔PCS(018) : 3488-0018 - LG텔레콤(019) : 3416-7000 - 장애인에게는 이동전화 사용시 부과되는 전파사용료도 면제하는데, 전파사용료의 부과주체는 지역의 체신청이지만, 이동전화 사업자에게 위탁고지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전파사용료 면제를 위한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전화요금 할인신청을 하면 전파사용료도 함께 면제됩니다. ○ 무선호출기 : 기본료의 20% 할인 □ 지원조건 : 이동전화 등의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해야 합니다. □ 지원절차 ○ 해당 이동통신회사 영업소(시티폰인 경우 주소지 관할 전신전화국)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과 장애 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서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할인 신청 을 하여야 합니다. - 어린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 명의로 해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에는 부모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 18세이상 20세 미만인 경우에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추 가적인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가 없고, 요금결제를 부모통장에서 자동이체하여야 하는등의 조건이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사업소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13. PC통신 요금 할인 □ 근거규정 : 통신회사의 운영 약관 □ 지원내용 ○ PC통신 기본정보이용료 50% 할인 ○ 정액형 인터넷요금 50% 할인 - PC통신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가입비, 기본정보이용료, 부가정보 이용료, 인터넷 요금 등과 회선사용요금인데, 가입비와 부가정보이용료는 감면하지 않으며, 기본정 보이용료와 정액형 인터넷 요금은 50% 할인합니다. 또한 회선사용요금에 대하여는 일반전화 또는 ISDN전화로 PC통신을 할 때에는 전화요금 할인과 같은 비율(시내전화 50% 할인, 시외전화 월3만원 범위내에서 50% 할인)로 할인됩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인 가입자 □ 지원절차 ○ 온라인(Online)으로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장애인수첩사본 등의 구비서류는 FAX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넷츠고의 경우 온라인 또는 SK텔레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 청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업자별 전화번호를 참고합니다. - 천리안 : 709-3700, 080-99-01420 - 유니텔 : 3289-200 - 나우누리 : 590-3809 - 넷츠고 : 3709-4521 - LG인터넷 : 369-9900 - 채널 I : 080-500-1434 14. 보장구 의료보험(보호)급여 실시 □ 근거 규정 : 장애인보장구 의료보험(보호) 급여 지침 □ 지원내용 ○ 의료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장애유형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보장구유형 지팡이 목발 휠체어 저시력보조기 흰지팡이 보청기 전기후드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보험 및 보호 급여는 위의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 범위내에서 실구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의료보험가입자 및 의료보호대상자인 장애 인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장구를 교부 받기 위하여는 의사의 처방과 검수를 받아야 하는 바, 동 처방과 검수를 받기 위 한 진료비 등에도 의료보험 및 보호급여를 실시합니다.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 1차 진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을 때에는 외래방문 1회당 본인부담금이 1,500원이며, 750원은 시, 군, 구에서 지원(의료기관에서 시,군,구에 청구)하고, 750원은 장애인이 부 담(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의료기관에서 보장구를 교부 받을 때 및 자활보호대상자가 2, 3차 의료기관에서 보장구를 교부 받을 때에는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으며, 당해 보장구 가격이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였을 때에 그 비용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 보장구의 의료보험보호 인정은 최초 신청시 1회에 한하되,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우로서 훼손 또는 마모되어 부득이 교체하여야 할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중 의료보험 가입자와 의료보호대상자 - 등록된 신체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장구에 한하여 의료보험보호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이 보청기를 구입할 때 등은 의료보험보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절차 ○ 의료보험 대상자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료보험조합,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지사에 급여 신청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통장 사본 - 기타 보장구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의사의 검수를 받아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의료보험조합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 또는 지사에 급여 신청합니다. 의사의 처방 및 검수를 받기 위한 진료비에 대하여도 의료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서, 은행 통장사본 ○ 의료보호대상자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자비로 구입한 후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て군て구에 급여 신청합니다. 의사의 처방은 필요 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영수증, 장애인수첩, 의료보장증, 은행 통장 사본 - 기타 보장구 의료기관에 의료보장증과 장애인수첩을 제시하고 보장구를 교부받습니다. 보장구별 급여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을 본인(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활보호대상자가 1차기관에서 외래로 보장구를 교부 받을 때에는 외래방문 1건당 750원은 본인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15. 지역의료보험료 감면 □ 근거규정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정관 제41조제3항, 제43조, 제44조제4항 -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 자영업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과 소득의 수준에 따라 부과되며,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 되는 직장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면제 > □ 지원내용 ○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 면제 - 지역의료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하여 부과되며, 자동차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차종 및 배기량에 따라 1,200원(800CC이하 소형 승용차, 소형 승합차 등) ~ 6,400원(2000CC이하 승용차)까지 부과됩니다. 그러나 아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하여는 전액을 면제하게 됩니다. ○ 지원대상 : 자동차세 면제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합니다. (2,000CC이하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이륜차 중 1~3급 장애인과 1~4급 시각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1대) ○ 지원절차 - 의료보험조합에서 시, 군, 구의 장애인자동차세금 과세자료에 의거 자동 처리하므로 별도로 신청하 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데도 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등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료보험관리공단 지부 또는 지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평가소득보험료 산정시 특례 적용 >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에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 구간을 적용하여 의료보험료를 적게 부과합니다. -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인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와 달리 소득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므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장애인피보험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1~7구간으로 나누어 높은 구간 으로 갈수록 높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도 연간 자동차세 납부 실적에 따라 1~7구간으로 나누어 높은 구간으로 갈수록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나 자동차분 의료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차량은 자동차세가 면제되므로 자동 적으로 1구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의료보험공단 지사 및 지부 ○ 구비서류 :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수첩 원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산출된 보험료의 감면 > □ 지원내용 : 평가소득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의료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 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다. □ 지원대상 : 다음의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등록장애인이 피보험자이며,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고, 20세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단, 다음의 경우는 20세 이상의 부양의무자라 하여도 예외를 인정합니다. 대학교 이하의 학생 또는 군복무자 심신장애인, 폐질, 만성심부전증 환자 등 만성질환자 행방불명, 실종 등 공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과세소득이 없으며, 재산평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과세소득이 없다는 것은 국세청에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한 소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 지원기준 ○ 피보험자의 장애등급이 1~2급이며,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며, 처를 제외한 경제활동세대원이 없는 경우 30% 감면 ○ 피보험자의 장애등급이 3~4급이며, 기타소득이 400만원 이하이며, 처를 제외한 경제활동세대원이 없는 경우 20% 감면 ○ 피보험자의 장애등급이 5~6급이며, 기타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10% 감면 - 장애등급과 기타소득 수준의 두가지 조건이 상충될 때에는 기타소득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장애등급이 1급이면서 기타 소득이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때에는 10%를 감면합니다. □ 지원절차 ○ 신청기관 : 국민의료보험공단 지사 및 지부 ○ 구비서류: 경감신청서(소정양식),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 예외가 인정되는 20세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증빙서류 (진단서 또는 진료사실 확인원, 재학증명서, 복무확인서, 수용시설 입소확인서, 재소증명원, 행불 또는 실종 확인원 등) 16. 교통요금, 공공시설 이용요금 등 할인 □ 철도(무궁화, 통일, 비둘기호)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대상자 :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감면 ○ 감면내용 - 철도(무궁화, 통일, 비둘기호) : 50% 할인 - 도시철도 요금 : 전액 면제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수첩 제시 □ 연안여객선 요금 할인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수첩 제시 ○ 문 의 : 각 여객선 회사,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3466-2217) □ 항공요금 할인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1~3급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 감면내용 :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 ○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수첩 제시 ○ 문 의 - 대한항공 : 664-7511~3, 656-5015 - 아시아나항공 : 669-3114 ※ 장애인에 대한 특별서비스 휠체어 지원, 탑승 및 기내 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 (상황에 따라 조치) □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 대상자 : 등록장애인 ○ 감면내용 : 고궁,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무료 입장 ○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 수첩 제시 □ 국 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을 대상으로 하되, 대관공연의 경우도 입장료 감면 권유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 이용방법 : 장애인수첩 제시, 육안으로 장애 확인 가능시 수첩제시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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