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사회복지사의 역할, 자격취득, 취업 전망

하늘이슬 2008. 8. 10. 14:13
사회복지사의 역할, 자격취득, 취업 전망


● 사회복지사 소개
1.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을 교부받은 자'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제반활동을 포함한다. 사회복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는 보호자가 없는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을 돕는 활동에서부터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하여 상담, 보호, 선도, 옹호 등을 하며, 동시에 각종사회정책과 복지행정 등을 통하여 전체 시민들이 가난, 질병, 재해, 무지,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복지공동체를 만들도록 지원한다.

2.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와 전망
사회복지사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빈민, 정신질환자, 노동자, 시민 등 다양한지역사회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활동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다.
최근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회복지사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여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영유아보육, 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용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8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2003년 현재 약 7,200여명이 전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당초 지방공무원 별정직 7급으로 임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반직인 사회복지직 9급으로 임용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승진되고 있다.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는 규정을 두고, 현재 정부는 복지사무전담기구로 시군구단위에 '시범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평가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일차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중산층으로 유도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여 지역사회 및 주민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센타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복지관은 처음에는 민간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운영되었는데, 정부가 복지관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1개소씩 건립하면서 현재 전국에 약 360여개소에 이른다.
사회복지관은 그 크기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으로 나뉘는데, 사회복지사는 복지관의 관장, 총무, 복지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임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복지관은 <재가복지봉사센타>와 <어린이집>을 병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부설기관을 통괄한다.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법 제1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만성질환자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부랑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과거 사회복지시설에는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원들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동안 2교대 근무제로 근무조건이 크게 향상되어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회복지사가 많이 진출하고 있다.

4) 병원
사회복지사는 종합병원과 정신병원 등에서 일할 수 있다. 의료법은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의료법 시행령 제24조 2항 5호)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사회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부 병원(예컨대,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에서는 여러명의 의료사회사업가 일을 하고, 점차 그 수효가 늘어가고 있는 영역이다.
또한, 정신보건법에서도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사회복지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광주의 천주의 성요한병원과 전남의 국립나주병원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정신의료사회복지사>수련과정(1년)을 개설하였다. 이 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는 정신병원이나 지역사회정신보건센타에 우선적으로 채용된다.
다만, 의료사회사업가나 정신의료사회복지사는 의사, 간호사, 심리사 등 다른 전문직과 함께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학부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해서 실무를 배우고,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한 후에 임용되는 경향이 있다.

5) 사회복지단체 등
다양한 유형의 성격과 기능을 지닌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들의 협의체는 그 시설과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제안, 주민복지운동, 복지교육 등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복지단체중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16개시도별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시군구별로 사회복지협의회를 조직하고 있으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영역별로 전국협의회와 시도단위 지부가 있다. 최근에는 관심 영역에 따라서 사회복지단체가 세분되고, 다시 그 연합기구가 형성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기구가 공동모금을 통해서 자원을 모으고 분배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다.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시군구단위에 <자원봉사센타>가 설치되고, 정부의 지원으로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타> 등이 설치되면서,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만을 추구하지 않지만,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의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경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YMCA, YWCA, 경실련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적지 않다.
대기업은 기업의 사회봉사활동과 자원의 사회환원차원에서 '기업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대그룹의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삼성그룹의 삼성복지재단, LG그룹의 LG복지재단 등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임금등 처우수준은 대기업의 사원과 동등하다.
최근에는 종교기관에서 사회복지관을 짓거나 문화관, 사회봉사관 등을 지어서 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6) 대학교와 연구기관
2003년 현재 전국에는 150여개의 4년제 대학교와 50여개의 2년제 대학에 사회복지학과 또는 사회복지학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한 학과에 평균 4~5명의 교수가 재임한 것으로 추산할 때, 800여명의 교수진이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사회복지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관련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종합적인 정책연구기관의 사회복지담당 연구원,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사회복지관련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다. 대학교와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전문가로 일하려는 사회복지사는 석사/박사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7) 새로운 영역의 개척
사회복지사가 일하는 영역은 이처럼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병원, 사회복지단체,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사회가 전문화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도 점차 다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경험에서 볼 때, 복지사회가 될수록 학교에서 학생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학교사회 사업가>, 직장에서 종업원의 사회적응과 알콜을 포함한 약물오남용문제, 직원간의 갈등문제의 상담, 가족문제상담 등을 위한 <산업사회사업가>, 군대에서 사병과 장교의 적응문제를 다루는 <군사회사업가>, 그리고 범법자나 수감자들에세 사회환원과 적응을 목표로 실시하는 <교정사회사업가> 등이 중요한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고령화사회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늘어나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care worker / 개호복지사>의 수요가 급증하였다.
그 동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도입되고 전국민화되면서도 정작 사회복지사가 사회보험전문가로 진출한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이 영역도 새롭게 관심을 가질만한 영역이 될 것이다.
이밖에도 젊은 사회복지사의 도전을 기다리는 영역은 사회복지교육, 사회복지운동, 복지대상자의 가족을 위한 사업 등 무수히 많다.


● 사회복지사의 필요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따라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시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있어야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입소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의 업무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수행되지 않고, 행정기관, 병원, 학교, 직장, 각종 사회보험 사무소, 사회단체, 종교기관과 단체 등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증대될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취업하는 여성이 증가하면서 최근 <영유아보육시설>이 급증한 것처럼 핵가족화, 도시화, 산업화, 가치관의 변화 등은 노인, 장애인, 환자 등 전통적으로 가족이 일차적으로 보호했던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점차 사회화되면서 사회복지사의 필요성은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복지사의 취득요건
1. 자격의 구분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등 세가지 등급이 있다. 각 등급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보건복지부
② 관력학과 및 훈련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등 관련학과
③ 자격취득요건 : 2003년부터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 2급을 취득하고, 졸업후에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1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제3항의 구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겨한 자

<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때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사회복지사 3급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7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2. 이수교과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라 함은 별표와 같다.(참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필수교과목(10)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선택과목(4)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이상

* 비고: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3. 현장실습

따라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는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경우 3학점 11시간(현장실습 8시간+실습세미나 3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다음 두가지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가. 학기중 실습:주당 1일 8시간 실습기관에 출석하여 총 16주 근무
나. 방학중 실습:1일 8시간 매월 연속 3주이상 실습지에 출석 근무
(참조: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 시험 및 합격기준(2003년부터 1급에 시행)

시험과목: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이상 필수과목(6)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또는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중 1과목
지역사회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또는 사회복지법제중 1과목-이상 선택과목(2)
합격기준: 필기시험으로 과목당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 사회복지사 관련 법규와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5,358호, 1997년 8월 22일 공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839호, 1998년 7월 16일 공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1호, 1998년 8월 11일 공포)


● 사회복지사 취득신청 절차와 방법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자격증 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법 시행령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업무를 위임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제1호서식의 사회복지사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법 시행규칙 제4조 1항)

① 주민등록초본 1부(본인이 직접 자격증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임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② 영 별표 1의 사회복지사 자격기준에 행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6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명함판 사진 2매


● 취업관련 사항
1. 취업분야 관련기관
1) 구청과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기타 사회복지직 공무원
2) 지역사회복지관:광주시에 19개소
3)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 등
4) 사회복지단체 등: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 광주광역시공동모금 회,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청소년수련관,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센타 등
5)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의료사회사업가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6) 대학교와 연구기관
7) 개척해야 할 영역:중고등학교의 학교사회사업, 종교기관의 사회봉사단체, 교정기관의
교정사회사업 등

2. 취업전망
사회복지사의 활동분야와 전망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는 <21세기 복지사회>를 위해서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경제위기로 각 분야에서 대규모 인원 감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단체의 사회복지사는 거의 감원되지 않았다. 정부의 긴축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복지대상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복지 도우미와 공공근로사업에서 사회복지사의 우선 채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의 전망은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전공학과체제를 학부체제로 변경하면서 대부분의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복지학부나 사회과학학부 등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한 학교에서 40명내외의 사회복지사를 배출했건 것을 수백명씩 배출하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력있는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다.
출처 : 무료음악로또영화만화UCC증권싸이월드
글쓴이 : 블루사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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