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30대 노처녀인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아니요. 현행 아동복지법상 불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48호] 을 살펴보면 입양의 요건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명시되어있다.
입양의 요건
제5조 (양친될 자격등) ①이 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 야 한다. <개정 1997.12.13>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양친은 양자를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에는 양부모는
1) 만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일 것.
2)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3) 혼인중일 것.
특례법 5조의 자격도 갖추어야 하고 시행규칙 2조의 요건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미혼자의 입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아이를 양육할 경우 자녀를 폭행 감금하는 가혹행위시 친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나?
▶네. 아동복지법 제12조 친권상실 선고등의청구등에 의거하여 친권의남용을 막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 12조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3.27]]
②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 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
저녁마다 윗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거의 매일 들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다.
또한 29조에는 금지 행위에 대한 언급이 있다.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 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법률제 6801호, 2004.3.22 법률 제721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05.7.13, 2006.9.27] [[시행일 2007.3.27]]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교원
2.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3.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4.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 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 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10.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 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1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12.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9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 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시행일 2000·7·13]]
우리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데 거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따로 무슨 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네. 아동복지법 제 19조, 20조에 따라서 전문 교육훈련을 받으십니다.
제19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
①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3]]
제20조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 타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3]]
부모를 잃은 아이의 양육을 친척이 대신할 때 국가에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비용보조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다시 징수(제 32조)와 반환(제 33조)을 받을 수 있다.
제31조 (비용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6.1.14]]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 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의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32조 (비용의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동조 제2항의 보호조치 또는 제25조제1호의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3]]
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시행일 2006.1.14]]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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