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요령
▶ 발생의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보호·양육·자립 →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
▶ 보호절차
아동발견, 보호자 의뢰 → 아동과 보호자 상담·지도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 연고자가정 보호양육 →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 입소.
▶ 보호조치 요령
․ 친가정, 보호자, 연고자의 가정환경에서 보호양육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 실시
-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지도원(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등이 상담‧지도.
-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고자 보호양육 : 친부모, 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보호양육 또는 조부모‧친인척에 의한 가정위탁.
․ 가정환경에서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치
-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
※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위탁부모 발굴 등을 통해 가정위탁 보호양육 적극 추진.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보호아동에 대하여 입양을 통한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가정보호.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켜야 한다.
․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 약물 및 알코올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켜야 한다.
․ 제한조치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전문치료기관과 요양소 입소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및 전문치료기관과 요양소 입소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당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자립지원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는 가정에서 보호·육성 및 자립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시설에서는 아동개별 보호·관리계획을 세워, 보호·육성은 물론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입소시부터 계획을 세워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보호아동 발생시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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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발견(기아, 미아, 가출아동, 학대아동 등), 의뢰※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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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아동복지법제2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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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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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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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보호시설 임시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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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경우의 일시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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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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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아동과 보호자 상담ㆍ지도 (아동복지공무원 또는 아동위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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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 보호양육 지원 및 충분한 입양상담, 직계존속 찾는 노력을 다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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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가정 보호양육 조치(친부모ㆍ보호자ㆍ친인척 등 연고자 보호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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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입양(우선촉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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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아동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위탁(위탁보조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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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외입양(차선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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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①-③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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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원가정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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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정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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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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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그룹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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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설 |
*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채수훈,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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