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하늘이슬 2008. 9. 6. 20:4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의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구분"

①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 하는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
② 시설수급자 : 상기 ①의 일반수급자 이외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2007년도)

   점 소득인정액이 아래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06 최저생계비
(월/원)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 7인 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내용

급여종류 급 여 내용 급여기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반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주거급여 ·주거유형에 따라 월세, 임차료, 유지
수선비(자가주택소유자), 주거안정
지원비(무료임차, 무허가주택 거주
자등)로 구분되나 동일금액 지급
※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대상가구
· 1∼2인가구(원/월) : 33,000원
· 3∼4인가구(원/월) : 42,000원
· 5∼6인가구(원/월) : 55,000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1인당 급여액×
가구원수
의료급여 ·세대를 단위로 1종 및 2종으로 구분 · 1종 보호대상(전액무료)
-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2종 보호대상(80%~90%)
-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입원시 본인부담 10~15%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수업료 및 입학금: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과서대:1인 연103만원(고교생)
· 부교재비:1인 연31만원(중학생)
· 학용품비:1인당 42천원(중·고교생)2회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출산여성 1인당 50만원
· 추가출생아 1인당 25만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75만원 지급)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 의료급여 1종 : 50만원
· 의료급여 2종 : 40만원

급여의 신청

   점 신청주의 원칙
 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점 신청장소 및 기간
 점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점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동)에 신청

   점 구비서류
 점 복지대상자 보장 · 급여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
 점 임대차계약서
 점 기타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042)600-2512  e-mail:welfare@metro.daejeon.kr
출처 : 가정행복상담소
글쓴이 : 가정행복상담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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