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활서비스의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구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구분"
① 일반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 하는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 |
② 시설수급자 : |
상기 ①의 일반수급자 이외의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2007년도)
소득인정액이 아래기준 이하인 경우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06 최저생계비 (월/원)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 7인 이상가구 : 1인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내용
급여종류 |
급 여 내용 |
급여기준 |
생계급여 |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반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
· 가구별 소득인정액과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지급
|
주거급여 |
·주거유형에 따라 월세, 임차료, 유지 수선비(자가주택소유자), 주거안정 지원비(무료임차, 무허가주택 거주 자등)로 구분되나 동일금액 지급 ※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생계급여 대상가구 |
· 1∼2인가구(원/월) : 33,000원 · 3∼4인가구(원/월) : 42,000원 · 5∼6인가구(원/월) : 55,000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1인당 급여액× 가구원수 |
의료급여 |
·세대를 단위로 1종 및 2종으로 구분 |
· 1종 보호대상(전액무료) - 근로능력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 · 2종 보호대상(80%~90%) - 1종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 입원시 본인부담 10~15%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
· 수업료 및 입학금:연도별, 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 교과서대:1인 연103만원(고교생) · 부교재비:1인 연31만원(중학생) · 학용품비:1인당 42천원(중·고교생)2회 |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 출산여성 1인당 50만원 · 추가출생아 1인당 25만원 추가지급 (쌍둥이 출산시 75만원 지급) |
장제급여 |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 운반 ·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
· 의료급여 1종 : 50만원 · 의료급여 2종 : 40만원 | 급여의 신청
신청주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우나 급여신청을 하지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신청장소 및 기간 거주지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동)에 신청
구비서류 복지대상자 보장 · 급여신청서(동사무소에 비치)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