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아파트 계약자 "입주 지연 불가피"
주택보증 공사 대행...공사 중단은 없을 것
정부, 협력업체.금융기관 피해 최소화 노력키로
신성건설이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계약자, 협력업체, 채권 금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이들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입주지연이나 채권 회수 차질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파트 계약자 역시 공사 중단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하더라도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입주가 늦어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 신성건설 향후 운명은? = 신성건설이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곧바로 금융기관 등의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은 한달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채권단 협의를 거쳐 회사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신성건설의 회생에 동의를 하면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인가가 떨어져 본격적인 경영 안정화 절차를 밟게 된다.
대신 대주주의 지분은 완전 소각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도 박탈된다.
하지만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해 회생절차가 기각될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빚잔치'를 하고 청산된다.
금융업계와 건설업계는 신성건설의 회사 규모와 사업 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할 경우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파트 계약자 피해는 적을 듯 = 아파트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원이 기업회생 최종 인가를 내릴 때까지 3-6개월 가량 소요되는 만큼 신성건설이 회생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신성건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지는 청주 용정지구, 김해 어방동, 서울 중구 흥인동 트레져아일랜드 등 8개 현장 3천561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성의 자체 사업인 청주 용정지구 등 4개 사업지 1천848가구는 신성건설이 회생하면 이 회사가 다시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는 계약자들이 신성건설을 통해 늦어진 입주기간 만큼 지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성이 파산할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공사 이행에 들어간다.
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에게 이행 방법을 물어본 뒤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고, 3분의 2가 안되면 입찰 형태로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나머지 공사를 재개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주택보증에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파트 선납 중도금은 신성건설 단독 계좌로 넣었다면 보장받지 못한다.
◇ 채권은행, 협력업체 피해는 = 신성건설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 채무 조정을 통해 채권은행과 협력업체도 채권 회수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신성건설이 파산할 경우에는 채권 순위에서 밀리는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신성건설의 금융권 여신은 총 2천456억원으로 은행,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561억원의 여신 충당금을 적립해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건정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159개사에 이르는 협력업체다.
신성건설의 협력업체 미지급 채무는 1천793억원에 이르며 이들 업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성건설이 파산할 경우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 채무 1천234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는 협력사의 회수 가능 예상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도 3개월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 해외 공사 차질 최소화 = 정부는 신성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11개소, 5억2천달러 규모의 해외 공사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채권단, 발주자와 협의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두바이 주메이라 레이크타워(공정률 81%) 처럼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현장은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률이 낮고, 발주처 신뢰가 미흡해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를 감안해 우리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신성건설 아파트 계약자 "입주 지연 불가피"
주택보증 공사 대행...공사 중단은 없을 것
정부, 협력업체.금융기관 피해 최소화 노력키로
신성건설이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계약자, 협력업체, 채권 금융기관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경제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이들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입주지연이나 채권 회수 차질 등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파트 계약자 역시 공사 중단 등 최악의 사태는 피하더라도 일정 기간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입주가 늦어지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 신성건설 향후 운명은? = 신성건설이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곧바로 금융기관 등의 채권.채무가 동결되고 법원은 한달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후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금융기관, 협력업체 등 채권단 협의를 거쳐 회사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신성건설의 회생에 동의를 하면 법원으로부터 기업 회생인가가 떨어져 본격적인 경영 안정화 절차를 밟게 된다.
대신 대주주의 지분은 완전 소각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도 박탈된다.
하지만 채권단의 동의를 받지 못해 회생절차가 기각될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되며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빚잔치'를 하고 청산된다.
금융업계와 건설업계는 신성건설의 회사 규모와 사업 포트폴리오 등을 감안할 경우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아파트 계약자 피해는 적을 듯 = 아파트 계약자들은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원이 기업회생 최종 인가를 내릴 때까지 3-6개월 가량 소요되는 만큼 신성건설이 회생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공사가 중단돼 입주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현재 신성건설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지는 청주 용정지구, 김해 어방동, 서울 중구 흥인동 트레져아일랜드 등 8개 현장 3천561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성의 자체 사업인 청주 용정지구 등 4개 사업지 1천848가구는 신성건설이 회생하면 이 회사가 다시 공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는 계약자들이 신성건설을 통해 늦어진 입주기간 만큼 지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성이 파산할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직접 공사 이행에 들어간다.
주택보증은 분양 계약자에게 이행 방법을 물어본 뒤 3분의 2 이상이 원하면 분양대금을 환급해주고, 3분의 2가 안되면 입찰 형태로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나머지 공사를 재개한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주택보증에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아파트 선납 중도금은 신성건설 단독 계좌로 넣었다면 보장받지 못한다.
◇ 채권은행, 협력업체 피해는 = 신성건설이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 채무 조정을 통해 채권은행과 협력업체도 채권 회수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신성건설이 파산할 경우에는 채권 순위에서 밀리는 협력업체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신성건설의 금융권 여신은 총 2천456억원으로 은행, 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은 561억원의 여신 충당금을 적립해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건정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문제는 159개사에 이르는 협력업체다.
신성건설의 협력업체 미지급 채무는 1천793억원에 이르며 이들 업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성건설이 파산할 경우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진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정부는 이에 따라 매출액 의존도가 30% 이상인 협력업체(미지급 채무 1천234억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1년간 상환 유예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는 협력사의 회수 가능 예상금액을 산출한 뒤 이를 담보로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하고 통상 6개월 소요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처리기간도 3개월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 해외 공사 차질 최소화 = 정부는 신성건설이 수행하고 있는 11개소, 5억2천달러 규모의 해외 공사도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채권단, 발주자와 협의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다.
두바이 주메이라 레이크타워(공정률 81%) 처럼 공정률이 50%를 초과한 현장은 발주처와 협의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률이 낮고, 발주처 신뢰가 미흡해 공사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기업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를 감안해 우리 건설업체가 계속 대리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적극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