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 장기가입시 환급액 39만원→63만원 '대박'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2014-02-06 06:06:06
[머니투데이 조성훈기자][가입후 연봉 6000만원대 진입시 공제액도 증가...소장펀드 투자수익없어도 최소 연 3.1%적금효과]
오는 3월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대 환급액이 당초 알려졌던 연 39만원에서 63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소장펀드 가입자 유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가 매년 600만원을 납입하면 이중 40%(240만원)가 소득공제된다. 결과적으로 240만원의 공제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15%와 주민세 1.5%에 해당하는 39만6000원이 환급된다. 소장펀드 가입기준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1200~4600만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이같은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
소장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연봉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뒤 근로소득이 늘어나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환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연소득 6000~8000만원의 경우 과표가 46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24%와 주민세 2.4%를 적용받게 되며 환급액도 연간 63만3600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연소득 5000만원인 최소 가입기준만 생각했기 때문에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됐다"며 "장기 가입시 소득이 늘면 환급액도 40% 가까이 늘어나 소장펀드 가입 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장펀드의 절세 효과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소장펀드에 연간 600만원 납입시 39만6000원을 환급받는데 이는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5년 기준으로 보면 소장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0%라고 해도 절세 효과만으로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5년간 연리 3.1%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소장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가입자격이 있는 서민과 젊은층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며 "최소 5년의 장기투자가 이뤄지는데다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산운용업계는 오는 3월에 소장펀드를 출시하려 준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소장펀드 출시준비단(위원장 정찬형 한국투신운용 대표)은 소장펀드 활성화를 위한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자율 협약 등을 준비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 소득자가 매년 600만원을 납입하면 이중 40%(240만원)가 소득공제된다. 결과적으로 240만원의 공제액에 대해 종합소득세 15%와 주민세 1.5%에 해당하는 39만6000원이 환급된다. 소장펀드 가입기준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1200~4600만원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이같은 세금 환급이 이뤄진다.
소장펀드는 최소 5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연봉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뒤 근로소득이 늘어나 과세표준이 4600만원을 넘어서게 되면 환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연소득 6000~8000만원의 경우 과표가 4600만원을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24%와 주민세 2.4%를 적용받게 되며 환급액도 연간 63만3600원으로 늘어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연소득 5000만원인 최소 가입기준만 생각했기 때문에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됐다"며 "장기 가입시 소득이 늘면 환급액도 40% 가까이 늘어나 소장펀드 가입 유치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장펀드의 절세 효과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소장펀드에 연간 600만원 납입시 39만6000원을 환급받는데 이는 납입액 대비 6.6%의 절세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5년 기준으로 보면 소장펀드의 투자 수익률이 0%라고 해도 절세 효과만으로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5년간 연리 3.1%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소장펀드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가입자격이 있는 서민과 젊은층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며 "최소 5년의 장기투자가 이뤄지는데다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자산운용업계는 오는 3월에 소장펀드를 출시하려 준비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와 감독당국,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소장펀드 출시준비단(위원장 정찬형 한국투신운용 대표)은 소장펀드 활성화를 위한 상품기획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자율 협약 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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