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하늘이슬 2017. 8. 30. 17:10

원세훈 전 국정원장(대선 개입 여론조작 서훈 자른 사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및 여론조작 파기환송심리가 7월 10일 마무리 된다. 대법원이 2015년 7월 사건을 되돌려보낸 지 2년만에 다시 이뤄지는 원세훈 국정원 대선조작 사건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원세훈은, 서훈 국정원 3차장을 축출한 전 국정원장이다. 서훈은 대북문제의 국보급 인사로서, 북한의 실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국방위 부위원장)과도 밤새워 통음할 정도로 북한 고위층과 관계가 밀접했던 인물이었다.




# 원세훈 대선 여론조작 사건 어떻게 될까? https://goo.gl/1xtPZf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 게시판 댓글을 이용, 18대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대선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원세훈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심리전단국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사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2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이후 선거 관련 글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재판 핵심 증거였던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 김모씨의 이메일 계정에서 발견된 '시큐리티 파일'과 '425 지논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의 논리는 "북한 추종 세력에 대응하고 이를 차단시키는 것이 심리전단의 활동인 줄 알았다"며 "원 전 원장은 직접 글을 작성한 적도 없고 대북 사이버심리전 일환으로 진행된 직원들의 댓글 활동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진행중이다.



국가정보원장으로 부임한 직후 3차장 산하의 대북전략국을 해체했다. 남북회담, 남북 비공개접촉, 교류협력을 하던 파트였는데 이를 없애버린 것이다. 대북전략국에는 오랜 시간 북한 문제를 다뤄온 요원 200여명이 근무중이었으나, 실무자들은 대부분 국내 파트로 전출됐고 고위급들은 대부분 옷을 벗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부터 위태롭던 대북 휴민트를 날려버린 셈이었다.


특히 압권이었던 것은 서훈 국정원 3차장을 축출한 것이었다. 서훈은 대북문제의 국보급 인사로서, 북한의 실세인 장성택 당 행정부장(국방위 부위원장)과도 밤새워 통음할 정도로 북한 고위층과 관계가 밀접했던 인물이었는데, 정권교체 직후 정두언 의원과 만났다는 이유로 국정원에서 쫓겨났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야당측과 접촉한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19대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교체가 되자 서훈 3차장은 차기 국정원장으로 내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