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철선교사님

하나님 나라의 법 적용에 대해. . 김은철선교사님

하늘이슬 2019. 8. 13. 14:44

성령께서 방금 내게 이르시되,
얘야,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적용이 다르니 ,


1)믿기 전과 믿은 후
2)많이 받은 자와 적게 받은 자
3)목자와 양
4)사도와 목자
5)초신자와 3년 이상 된 자
6)장성한 자와 젖먹이 등

이 여섯 부류의 법 적용이 다르도다, . .

누구든지 내 말로 실족치 않는 자는 복되도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마라나타







예)) . . 법 적용의 엄격성 정도, 상급의 정도, 형벌의 정도, 연단의 정도, 테스트 곧 시험의 정도 . . . 등등

  • Kim Eun Chul 성령께서 이르시되,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젖먹이와 성인이 나란히 뛰는 것이 공평하냐. 사도와 평신도에게 동일한 테스트와 연단이 부과된다면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사랑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공평한 시합이 될 수 있겠느냐. 골고다 언덕에서 우편 강도가 말 한 마디로 낙원에 이른 것을 생각하라 . .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 마라나타 . . . .
  • Kim Eun Chul 또한 휴거될 때도 장성한 자는 물론 젖먹이도 휴거될 수 있나니 이는 그 기준, 곧 법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며, 다섯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 받은자의 칭찬의 기준이 다르니 이 역시 대상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르기 때문이니라. 진실로 이르노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요 공평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행한대로 갚아주시되 공의대로 심판하시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