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가
간소화 되었다고 하네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일 수 있는 동거가족.
동거가족이라면 어찌해야 하는건지 고민스러울뿐 아니라 궁금증도 일텐데요.
확진자의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가 간소화되었다고 하네요.
자가격리앱 없어지고 자기기입식 조사방식 도입
확진자라면 필수로 깔아야하는 자가격리앱으로 진행된 관리체계는 없어졌다 하구요.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방식이 도입되었다고 해요.
격리기간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격리.
(예전: 접종완료자 7일, 미접종자 10일)
확진판정을 받은 모든 분이라면 7일간의 재택치료가 원칙인데요.
접종력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말이죠.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예전: 무증상자는 확진일로부터,
유증상자는 증상발셩일로부터)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되지만 위치추적은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별도의 격리앱설치도 없기 때문이죠.
단,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작성, 밀접접촉자 등을 꼼꼼하게 기입해야 해요.
격리해제
격리해제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의 시간
8일차 0시.
격리해제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이 되는 시간인데요.
별도의 PCR검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로 보건소의 통보없이 자동으로 해제되는데요.
또한 해제 확인서 발급도 없습니다.
또한 격리해제후 3일간은 출근이나 등교 등 외출시 KF94마스크 상시착용과 감염도 높은 시설의 방문은 자제해야 합니다.
참고로 자가격리시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펴야 하며 필요하다면 동네병의원으로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궁금했던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에 대한 기준 및 확진자 동거가족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접종자 격리기간&해제
미완료자 7일 격리.
(예전: 7일 공동격리, 7일 추가격리)
미접종자일 경우
미접종 및 1차접종, 2차접종 후 90일 경과 등의 자는 7일간 자가격리 대상인데요.
해제 또한 7일 자정시입니다.
격리 감시해제전 1회 검사가 필수구요.
즉 해제전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어야 격리해제 되는게 원칙입니다.
접종완료자 격리기간&해제
접종완료자일 경우
격리면제 7일에 수동감시대상인데요.
(예전: 7일 공동격리)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90일 이내, 3차접종자의 경우에는 격리가 없는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격리 감시 해제전 1회의 PCR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데요.
PCR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해요.
단, 7일간은 불필요한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및 감염 취약시설 방문은 자제해야 하구요.
참고로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하지말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PCR검사는 보건소선별진료소를 이용,
KF94마스크 착용, 도보나 개인차량 및 방역택시 등을 이용해 이동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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