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의 구조와 허리디스크의 관계
▶ 정의
척추는 목에서부터 경추, 흉추, 요추, 천골로 이루어져 있다. 허리디스크는 요추와 요추사이에서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disc)을 뒤에서 받치고 있는 인대 조직의 파열로 인해 추간판이 뒤로 밀려 그 후방에 위치한 신경근이나 척수경막을 압박하여 생기는 요통과 신경질환을 동반한 질환을 의미한다. 디스크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의 일환으로서 추간판 구조물의 퇴행이 시작되는 20대 초반부터 발생되어 30대를 전후하여 호발하며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발생은 드물다. 젊은층 요통의 주원인이다.
진단은 단순X선이나 척수강 조영술, 근전도검사, CT, MRI등의 검사와 임상증상, 신경학적 소견에 따라 확정하는데 단순X선은 디스크 자체의 진단보다는 다른 이상유무를 감별하는데 도움을 준다.
▶ 증상
[통증]--요통은 하부요추의 중심선을 따라 느껴지나 비교적 넓고 불확실하며, 둔부 혹은 하퇴부까지 해당신경의 분포부위로 방사통을 느끼게 된다. 때에 따라서 무릎 이하의 원위부에만 국한될 수 있다. 허리의 운동, 특별한 자세, 기침, 재채기, 배변 혹은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 뒷부분을 압박할 때에 악화되며 일반적으로 눕거나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 통증이 소실된다.
[운동 제한]--급성기에는 심한 근육경직으로 모든 동작이 제한되며 허리를 앞으로 굽히기가 힘들다.
[좌골신경성 측만]--좌골신경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요추는 측만(허리가 삐뚤어지는 자세)을 보이게 되며, 추간판이 탈출되는 부위에 따라 측만의 방향이 좌우된다. 즉, 신경을 자극시키지 않는 위치를 생리적으로 취하게 됨으로써 허리가 휘고 자세가 삐뚤어지게 된다.
[하지 직거상 검사]--무릎을 편 상태에서 서서히 하지를 들어올려 고관절을 굴곡시키면 좌골신경이 긴장되어 하지에 통증이 나타나는 검사로 진단상 가장 신빙성이 있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란 좌골신경 분포 부위에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며,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시행하여 발목을 위로 제낄 때 통증이 더욱 악화된다.
[근력 감퇴와 감각이상]--추간판 탈출로 신경이 압박되면 하퇴부의 근육위축과 압박받는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의 힘이 약화된다. 근육의 힘이 감소될 정도면 디스크 증세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제 4-5 요추간 디스크시는 엄지발가락을 위로 제끼는 힘이 약하되며, 제 5 요추와 제 1 천추간 디스크 일때는 발목 및 엄지발가락을 아래로 구부리는 힘이 약화된다. 제 3-4 요추간 디스크시는 하퇴의 안쪽 앞부분의 감각이 둔해지며, 제 4-5 요추간 디스크시는 하퇴의 앞쪽 바깥쪽, 발등의 바깥쪽, 제 4, 5 발가락의 감각이 둔화된다.
▶ 원인
추간판의 둘레에는 섬유륜이 있고, 그 속에 수핵이라는 반액체의 물질이 들어있다. 이것이 20세 이후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점차 탈수 현상을 보인다. 이 수핵은 원래 몸에 걸리는 무게를 균일하게 분산시켜, 몸의 쇼크를 덜어주는 구실을 하는데, 탈수 현상을 일으키면 그 구실을 못하게 된다. 추간판이 탈출되는 원인으로는 추락 등으로 인한 심한 외상, 허리를 굽혔다 펴는 운동과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동작 등을 들 수 있으나, 이러한 원인 없이 앞의 지속적인 부적절한 자세로 강한 하중이 계속해서 요추부에 가해져 발생될 수도 있다.
▶ 치료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환자의 요통을 소실시켜 정상적으로 직장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는 보존적 요법과 수술적 요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요통의 일반적 요법에 따라, 초기에는 자리에 누워서 안정을 취하거나 코르셋의 장착으로 좋아지지만, 필요할 때는 골반에 추를 달아서 견인을 하여 안정고정을 한다.
2∼3주일 후부터 마사지, 온열요법 등의 물리요법을 한다. 또 압통점에 국소마취제를 섞은 것을 주사하기도 한다. 초기의 신경근염에는 경막 밖에 스테로이드호르몬과 국소 마취제를 섞은 것을 주사해서 염증을 없앤다. 3개월쯤 이런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요통 발작이 반복되며 한쪽 다리에 살이 빠진다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수술을 해서 튀어나온 연골을 적출한다.
[보존적 요법]--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보존적인 요법을 실시하며 많은 예에서 영구적이며 완전한 증세의 소실을 볼 수 있다. 보존적 요법의 치료 방법으로는 골반견인, 침상안정, 물리치료 등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골반견인--침상안정과 함께 골반견인을 함께 실시해 허리근육의 긴장을 이완해 주며, 디스크를 구성하는 섬유륜의 수축을 감소시켜 추간판 및 추간공을 넓혀준다. 이는 허리근육을 자연스러운 위치로 만들며 통증으로 인한 근육긴장을 풀어주어 돌출된 디스크를 원상복귀시킬 수 있는 자세가 된다. 그러나 때때로 골반견인이 증세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골반견인은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2)침상안정--추간판에 가해지는 중력을 제거하기 위해 증세가 소실될 때까지 수 주에 걸쳐 철저한 침상안정을 취하며, 약물 투여도 함께 병행한다. 안정시에는 고관절과 슬관절을 적당히 굴곡시켜 좌골신경을 이완시켜주고 요추의 전만(앞으로 휘어진 것)을 감소시켜 추간판 후면의 간격이 넓어지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돌출된 디스크의 원상복귀를 기대한다. 침상안정시는 단단한 바닥을 깔아서 허리가 불필요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물리치료--안정과 견인을 취함과 동시에 1일 1~2회의 국소온열치료, 맛사지, 투열요법, 초음파 요법 등의 물리요법을 실시하여 근육의 동통과 경직, 긴장을 감소시켜 준다.
(4)보조기 착용--일단 앞서 설명한 방법으로 급성기의 증상이 소실되면 콜셋이나 보조기를 착용하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보조기 착용은 3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요추를 안정시켜 통증을 완화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나 장기간 착용하면 허리 근육의 위축과 약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5)요부근육 운동--보조기 착용기간 동안 요부근, 둔근, 복근, 사두고근 등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William 운동법)을 실시한다. 이는 디스크로 인한 통증으로 요부근육의 위축과 약화가 발생되므로 이를 극복하고 또한 강화된 근육의 힘이 요추를 보호함으로써 디스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약물요법]--위의 보존적 요법시에는 반드시 소염제, 근육이완제, 진통제 등을 병용하여 치료 효과를 더욱 원활히 해야 한다.
[수술적요법]--수술은 극히 일부 환자에서 시행하며 전체 환자의 20% 정도에 해당된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추간판의 심한 탈출로 신경압박이 심하여 방광 및 괄약근 혹은 하지에 마비를 초래하는 경우이거나,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있을 때 실시한다. 이 외에도 6~12주간의 보존적인 요법에 효과가 없거나, 신경증세가 점점 증가하거나, 장기적인 보존요법을 실시할 수 없을 때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수술적 치료 전에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최근에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간단한 조작으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용해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1)수핵용해술--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으로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국소 마취 후 경피적으로 수핵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75~80%의 성공률을 보인다. 그러나 드물게는 약제에 의한 과민반응, 하반신 마비, 추간판염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할 때에 주의를 요한다.
(2)경피적 수핵제거술--최근에 점진적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추간판 내의 압력을 충분히 감압시켜 증상을 호전시키며, 수핵용해술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민반응이나 신경합병증의 염려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시술이 간편하고 척추에 큰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술 후 며칠만 안정하면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레이저 수핵제거술--레이저 광선을 이용한 경피적 수핵제거술의 한 방법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되고 있으며, 시술이 간편하고 시술 후 바로 활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 시술은 아직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