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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A.요양 등급이 1∼3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16만명, 2009년 16만9000명, 2010년에는 20만명으로 추정된다.
Q.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A. 서비스 제공 장소와 방법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간호사와 장기요양 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목욕, 배설, 가사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는 것을 지원하는 혜택이며, 특별현금급여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Q. 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은.
A. 장기요양 등급이나 이용 시설에 따라 다르다. 1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월 입소비용 수가인 144만4000원과 비급여인 식재료비 등 20만원 등 164만4000원이 들어간다. 이 중 본인은 20%인 28만9000원과 식재료비 등 비급여 전액 25만원 등 53만9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해당 시설에 지급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Q.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나.
A.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 지원(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급여 이용에 따른 이용자들의 법정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올해는 보험료 수입 4872억원, 국고지원 895억원, 본인부담금 887억원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국고 운영비 458억원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Q.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적으로 인상되나.
A. 장기요양보험료는 매년 다음 연도의 장기요양보험 총 지출 규모에 따라 계산된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다.
Q.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및 보험급여 개시 시기는.
A.신청 접수는 3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보험료 고지 및 급여 개시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출처]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건보료의 4.05%로 확정 |작성자 마당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