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
우리가 살면서 평생동안 장애인이 될 확률이 60%라고 한다. 또한 정부 통계에서도 전체 장애인중 89.4%가 후천적 장애인이다. 장애인복지법을 보면 장애인은 “신체적 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 제2조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 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서 ‘장해’-장애의 다른 표현-라고 할 때에는 대부분 손상을 지칭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기능제약의 개념이 고려되고 있을 뿐이며, 사회적 불리의 개념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인권헌장은 1998년 세계인권헌장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 12월 9일 당시 김묘임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장애인 먼저” 행사에 참가하시어 처음으로 선포하게 된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를 참조해 보라.
장애인 인권헌장< 1998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포 〉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및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 주거,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보장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가진다. 4 장애인은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의사표현과 정보이용에 필요한 통신, 수화통역, 자막, 점자 및 음성도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5 장애인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장애인은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직업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가의 특별한 지원을 받아 일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7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8 장애인은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이 전문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도 환경이나 생활조건은 같은 나이 사람의 생활과 가능한 같아야 한다. 9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학대 및 멸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10 장애인은 자신의 인격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1 여성 장애인은 임신,출산,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2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3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는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장애인 가족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이러한 장애인 인권헌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공동조사한 ‘2007년도 전국장애인복지인권수준 비교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각 분야의 전국 최고점수를 100점만점으로 보았을때 전국평균이 44.18점에 불과하였다. 이 조사는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복지서비스 이용, 복지서비스 인프라, 보건 및 복지서비스 지원, 교통이동편의 및 안전, 권익보호, 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 행정 및 예산 등 9개 영역의 98개 지표를 활용하여 16개 시도를 평가하였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장애인복지인권수준은 OECD 30개 국가와 비교해볼때 장애인기초연금 안주는 나라는 터키와 멕시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는 장애인복지인권수준 역시 최하위 3개 나라에 포함되어 있다.
3.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태도와 자세
무엇보다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장애인과 한 몸이다. 장애인의 입이 되고 팔과 다리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
둘째로 장애인들도 역시 활동보조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활동보조인은 장애인에 고용된 임노동자도 아니며 심부름꾼도 아니다. 이는 활동보조인들이 장애인들과 심리적, 정서적 지지에 기반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확보함으로서 활동보조인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셋째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매우 낙후되어 있다. 모든 사회제도적, 정책적 측면만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인식속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존재한다. 따라서 활동보조인은 장애인들의 옹호자와 사회환경을 변화시키는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단순한 임노동자라 할 수 없다.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관계에 있어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는 아니며 단지 장애인의 독립, 자립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이다. 아직 활동보조서비스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지만 단계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맺으며
얼마전 장애인권익연구소에서 조사한 비장애인의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보고서에 으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거나 들었어도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75%에 달하며, 앞으로도 알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 74.6%에 달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2003년의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을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며(69.9%), 그 능력에 있어서는 비장애인에 못 미친다는(66.0%) 인식이 말해주는 것처럼,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인식은 아직도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장애당사자들의 노력은 물론 활동보조인,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느 해고된 장애노동자의 편지의 일부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이는 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신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들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던 자리, 급여를 받아
이제 세 돌이 갓 지난 아이의 장난감이나 과자 한 봉지 사가 지고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세금(무척 아깝지만)을 낼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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