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의 개발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분양주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은 2010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의 40~60%공정 후 후분양하는 방식에서 선분양으로 전환된다.
또 분양가가 당초예상보다 200만원가량 높은 11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여전히 미래가치가 뛰어나다.
이에따라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될 송파신도시를 노리는 수요자들은 청약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송파신도시 청약에 맞춰 가점을 높이는 등 장기적인 관리에 들어갈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1일 "블록별 공급시기나 블록별 임대·분양 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세부적인 청약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개괄적 개발계획만으로도 가점별 청약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가점관리로 청약가점을 높여라
첫 분양시기가 1년 정도 늦어져 가점이 높은 예비청약자들은 가점관리를 1년 더 꾸준히 해야한다.
반면 가점이 낮다면 청약가점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셈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송파신도시는 2010~2013년까지 4년에 걸친 단계별 동시분양이 진행될 확률이 높은 만큼 메머드급 물량인 3만4100가구가 쏟아지는 2011~2012년에 맞춰 청약가점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한다.
예를들어 청약예금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면적 85㎡ 초과의 경우 대략 84점 만점에 60점이면 당첨 안정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첨 안정권이 아닌 50점대 청약자라면 3년안에 조부모나 부모 등,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모시거나 결혼안한 성년자녀의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부양가족수 가점을 1인당 5점씩 높일 수 있다.
직계존비속을 늘려 청약가점을 쌓으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가점을 높여 송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만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1주택은 세대합가를 하더라도 자녀의 무주택 가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집이 있는 부모를 모시는 것은 청약자격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 신혼부부용 주택 등 특별공급은 어떻게 준비하나
특별공급은 가점이 낮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당첨기회가 상대적으로 높아 적극 노려볼 필요가 있다.
먼저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은 해당 회 공급물량의 3% 이내가 공급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선정 우선순위 배점 기준 표'에 따라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당해 시ㆍ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분양받을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세대주면 청약이 가능하다. 3자녀 특별공급에 이미 당첨된 경력이 있다던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이미 당첨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청약할 수 없다.
또 85㎡이하의 청약저축을 사용하는 중소형면적은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10%를 배정받을 수 있다. 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만 65세 이상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청약저축 1순위자다. 다만 부모가 집이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관심의 대상이다.
청약자격은 기본적으로 저소득 신혼부부로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5년이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 중대형은 채권상한액까지 당첨가능성 있어
중대형면적은 인근지역 시세의 80% 수준에서 채권입찰 금액을 책정토록 하고 있으나 송파신도시의 경우 3개 지자체에 걸쳐 있어 논란이 발생될 우려가 크다.
채권입찰제 실시 유무나 정확한 채권입찰금액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만약 채권입찰제를 실시하면 채권상한액까지 써야 당첨확률이 높아질수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실장은 "채권손실액과 발코니확장비용까지 감안하면 초기계약금 부담이 억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드시 자금계획을 세워 도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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