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중부대]8-1계절-사회복지법제 1-14주차강의교안
제 1 절 법의 개념
Ⅰ. 법의 의의
◎ 法(ius law, Recht droit)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 법학의 첫 관문이자 마지막 문제
- 명확한 개념 정립 난제
-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법학자들은 오늘날 아직도 법의 개념을 찾고
있다'고 비웃을 정도
- 지금도 미해결 문제.
◎ 법은 사회의 공동생활에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지켜야 할 행위의 준칙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행되는 사회(국가)적 규범.
◎ 구별 - 법 · 법률 · 법규 · 법령 · 법전.
ž◎ 법과 법률은 같은 뜻으로 쓰여 지나 엄격한 의미에서 차이
- 법은 법 일반을 뜻하여 법률뿐만 아니라 법규범의 전체를 총칭.
- 법률은 입법기관이 제정한 제정법만을 의미.
ž◎ 법규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법률과 규칙의 뜻으로 쓰이나 일반적으로 성문화된 법령
의미
ž◎ 법령은 제정법과 그 시행령을 함께 뜻하고,
ž◎ 법전은 성문화된 법령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된 문서
Ⅱ. 법의 규범적 특성
1. 법의 규범성
◎ 인간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합치되도록 요구되고 있는 일반적 표준을
규범(Norm)
* 칸트(I. Kant) - 이원론적 세계관에 입각해서존재와 당위라고 하는 두 개의 범주에
의하여,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법칙과 인간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규범법칙로 구분
- 자연법칙은 사실상의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법칙인 동시에 필연적인 것을 의미하며
인과율(Kausalitat)을 나타내는 존재(Sein)의 법칙
- 규범법칙은 사회구성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
규범으로서의 당위성(Sollen)을 의미
- 따라서 규범은 일정한 당위성에 대한 위배행위의 결과에 책임.
2. 법의 사회규범성
◎ 法은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사회적
행위규범. 또한 법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 즉 평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의 행위규범.
◎ 따라서 사회의 구성원은 모두 법규범의 적용대상에서 예외(x).
◎ 法은 당위성을 본질로 하는 규범이지만 존재하는 모든 사실관계와 무관한 것이 아닌,
◎ 현실과 규범의 내용이 조화될 수 있는 법질서가 되는 것이 바람직
3. 법의 행위규범성
◎ 법은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을 평가하여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으로 구별
◎ 이를 표준으로 행해야 할 행위와 행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결정.
◎ 이러한 의미에서 법은 행위규범의 하나이며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행위준칙.
4. 법의 목적규범성
◎ 법은 인간이 국가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질서를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하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목적규범성.
◎ 즉, 법은 인간사회의 규범이므로 법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나 선을 사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관성을 갖게 됨.
5. 법의 강제규범성
◎ 법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유지되며 강제되는 규범으로서 그의 위반에 대하여서는
일정한 불이익이나 제재에 의하여 그의 준수가 강제되는 국가적 규범.
◎ 즉 강제집행 혹은 형벌 등에 의하여 강제.
Ⅲ. 법과 다른 사회생활규범
◎ 사회규범에는 단순히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오래도록 보유하고 형성해온
관습과 도덕, 윤리, 종교 등이 모두 포함
1.관습
관습이란 현실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정한 행동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계속됨으로써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을 말한다. 이러한 관습이 그 구성원들에 의하여 법적 확신을 얻을 때, ->관습법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행 민법 제 1 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慣習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106 조는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2. 도덕
◎ 법은 국가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덕을 실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 토마지우스(Tomasius)
도덕은 인간의 양심에 내면적 평화를 주는 것이고, 법은 타인에 대한 관계를 통제하고 공동생활의 질서를 세우는 것
- 칸트(Kant)
법이란 동기와는 상관없이 법칙에 일치하는 합법성으로 족하고, 도덕은 의무감이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하여, 합법성과 도덕성을 구별하였다.
- 라드부르흐(Radburch)
◎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3. 종 교
종교는 초인적인 신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내면적인 구원을 그 목적으로 하지만, 법은 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규범으로서 존재한다.
4. 윤 리
풍속윤리는 도덕과 대단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서, 도덕이 개인적인 내면의 활동과 작용을 규율하는 데 비해 윤리는 보다 사회화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덕이 실체적으로 사회한 것을 흔히 사회윤리라고 일컬으며, 이 사회윤리는 현행법에서 '선량한 풍속이란 용어로 구현.
5. 규범으로서의 법
관습, 도덕, 종교, 윤리 등 각종 사회규범들은 각기 다른 형태와 내용, 규범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상호 긴밀한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법과 함께 인간의 공동생활을 규율
제 2 절 법의 목적(理念)
Ⅰ. 서 설
◎ 라드부르흐는 법의 이념을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
ž◎ 법이념의 3요소인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모순의 관계
ž◎ 예컨대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법적 안정성이 깨지며, 법적 안정성만
추구하다 보면 정의를 잃게 됨.
ž◎ 또 법의 합목적성만 강조하다 보면 절차적 정의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은 상호협력, 보완되어야 할 명제
ž◎ 세 요소가 상호대립될 때 과연 어느 요소를 우선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대적,
장소적 요청에 따라 달라지고 국민의 법의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
Ⅱ. 정 의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가. 일반적 정의
◎ 인간의 내면과 행동이 공동생활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것, 즉, 법을 준수하는
준법성을 정의
나. 평균적 정의
◎ 평균적 정의란 형식적 평등, 산술적 비례에 따른 평등으로서, 절대적 평등.
◎ 주로 私法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정의이기도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선거권,
국민투표권, 피선거권의 평등 등
다. 배분적 정의
◎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정의, 비례적 정의를 의미
◎ 임금지급의 경우 성과급에 의하거나, 각자의 공로에 따라 훈장을 주는 경우가 이에 해당
Ⅲ. 합목적성
◎ 현대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금과옥조로 하는 개인주의와 공공복리라고 하는 단체적
가치를 추구 하는 단체주의의 상호조화를 꾀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 이다.
◎ 즉, 私益과 公益이라는 양자의 조화를 모색함에 합목적성이 있다.
Ⅳ. 법적 안정성
◎ 괴테(Goethe)가 '부정의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고 했듯이, 질서의 안정은 평화로운
공동생활의 전제
◎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법은 예견가능성, 법의 불가침성과 실현가능성이 확보되어야, 법의 시행이 지속적이어야, 법원의
판결과 행정관청의 행정행위가 예측가능하고 확고하며, 통일적이고, 계속적이어야 등
제 3 절 법의 연원(法源)
◎ 법의 연원 또는 법원이라 함은 법으로서 존재하는 법의 형식 내지 종류를 의미한다.
Ⅰ. 성문법
◎ 성문법은 인간이 문자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법이므로 제정법
◎ 헌법과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
1. 헌 법
헌법은 한 나라의 최고법인 동시에 근본법으로서 국가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 상호관의 관계,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2. 법 률
우리나라의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의결되고 제정되어 대통령이 공포한 성문법만을 의미
3. 명 령
명령이라 함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령을 말한다.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행정입법
4. 규 칙
규칙이라 함은 국가기관 스스로가 맡은 바 업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제정한 것이다.
5.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조직과 그 사무에 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바, 이를 자치법규라 한다(헌법 제1조), 자치법규는 다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條例(지방자치법 제1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規則(동법 제16조)으로 나뉜다.
6. 조 약
조약이라 함은 국가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명칭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에 의하여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 1항)
Ⅱ. 불문법
◎ 불문법은 문자로 제정된 법이 아닌 까닭에 비제정법이라 하고.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다.
1. 관습법
관습법이라 함은 일정한 행위가 사회생활상 다수인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일반민들에게 법적 확신을 얻고 있는 관습을 말한다.
2. 판례법
판례법이라 함은 동일한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내용이 동일하게 거듭 반복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법적 확신을 주게 되는 法源을 말한다.
3. 조 리
조리라 함은 사물의 본성을 의미한다. 흔히 法文이나 판결문에서 경험법칙, 사회통념, 보편적 타당성, 공서양속, 신의성실, 사회정의, 형평의 원칙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Ⅲ. 성문법과 불문법의 비교
성문법과 불문법은 절대적인 구별이 아니라 성문법국가에서 불문법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성문법국가에서도 현대에 들어서는 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정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자로 쓰여진 성문법이 비록 그 내용은 명백하고 예측가능 하기는 하나,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현실에 능동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불문법은 사회적응력은 높은데
비하여 국가의 법체계가 통일적이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다.
제 4 절 법의 체계
Ⅰ. 서 설
법규범은 각기 개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조직적이고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복수의 법규범에 의하여 형성된 체계를 법체계라고 한다.
Ⅱ. 자연법과 실정법
1. 자연법
자연법(natural law: Naturrecht)이란 인간의 경험적인 근거에 의해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구불변의 초경험적인 이상적인 법을 말한다.
2. 실정법
실정법(positive law; Positives Recht)이란 제정법 · 관습법 · 판례법 등과 같이 경험적 ·역사적인 사실에 의해 성립되어,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사회에서 현실적인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는 법을 말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정법을 현행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실정법은 인간이 제정함으로써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회에 따라 다르고, 또한 역사와 더불어 변천해 간다.
3.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실정법은 초경험적인 것에 기원을 둔 영구불변의 자연법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에 한정된 현실사회의 역사적 ·경험적 사실로부터 제한을 받고, 인위적으로 생성 ·변화하는 경험적 소재를 통해서만 인식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다른 체계의 규범이지만 반드시 상호모순 되거나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은 실정법의 전제로서 모든 실정법의 정당화의 기초
Ⅲ. 실정법의 기능 및 구조
- 국내법과 국제법 -
◎ 국내법은 국가단위로 제정 · 공포되고 그 국가 내에 한하여 적용되는 국가와 국민 사이, 국민
상호간의 권리 ·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인 데 대하여,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으로서
국가 사이의 권리 · 의무관계와 국제조직에 대해 규율하는 국제공법.
◎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고 규정하여 국내법과 국제법의 동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런데 국제법과 구별하여야 할 것으로 국제사법(섭외사법)(international private law,
internationales Privatrecht)이 있다. 국내법의 일부 특정한 국가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법률관계를
정함에 있어서 외국인의 본국법 또는 자국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법이다.
가. 공법 · 사법과 사회법
◎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와 사인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되 원칙적으로
상하관계를 정하는 법이 공법이고, 사인의 상호관계를 규율하되 원칙적으로 평등관계를 정하는 것이
사법. 예컨대, 헌법 · 행정법 · 형법 · 소송법 · 국제법은 공법에 속하고 민법 · 상법은 사법에 속함.
◎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19세기 말에 이르러 많은 사회적 병폐와 모순을 노출. 이러한 병폐와
모순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종래의 자유방임적
태도를 지양하고, 국민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 관여하여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시도
◎ 그 결과 사법의 공법화 또는 공법에 의한 사법에의 간섭현상. 즉 공법원칙과 사법원칙이
공존하는 이른바 공법과 사법의 혼합 내지 상호보완으로 일컬어지는 법영역에 속하는 사회법(social
law; Sozialrecht)이 탄생
◎ 사회법은 자본주의 모순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 · 보완을 시도하는 데 특색.
◎ 현대국가가 복지국가를 지향함에 따라 많은 발전.
◎ 사회법은 처음에는 계약법을 수정하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노동법의 발전을 본 후,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국가경제의 통제를 다루는 경제법,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법 등으로 발전.
나. 일반법과 특별법
◎ 일반법(general law: gemeingultiges Recht)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법이고, 특별법(special law; spezialrecht)은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법.
◎ 일반법과 특별법의 구별은 법의 효력 및 적용의 순서를 명확히 하는데 그 실익.
◎ 일반적 원칙으로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먼저 적용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그
보충으로서 일반법이 적용. 이를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Lex specials derogat legi generali)고
하는 특별법우선의 원칙. 예컨대 상사에 관하여는 민법보다도 상법의 적용을 선순위로 하고. 공무원에게는 일반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보다도 먼저 국가공무원법이 적용.
다. 원칙법과 예외법
◎ 원칙법(prinzipmoossiges Recht)이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예외법(Ausnahmerecht)은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원칙법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외 예를 정한 법
◎ 원칙법과 예외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첫째, 원칙법에 대해서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허용되지만, '예외법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 둘째, 거증책임의 분배에. 즉, 원칙법의 거증은 원고 또는 청구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법을 적용하는 전제조건이 되는 사실의 거증책임은 피고 또는 피청구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
라. 실체법과 절차법
◎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은 법의 내용, 즉 규정 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분류.
◎ 실체법(substantive law: materielles)은 권리 · 의무의 실체, 예컨대 권리 · 의무의 발생 · 변경 ·
소멸 · 성질 ·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을 말하고,
◎ 절차법(adjective law; Verfahrensrecht)은 권리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
◎ 예컨대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고 한 민법규정은 실체법이고, 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강제로 받아내는 절차를 규정한 민사소송법은 절차법.
◎ 실체법이 목적이라면 절차법은 수단인 점에서 양자는 상호불가분의 관계
◎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별의 실익은
◎ 첫째, 법원은 실체법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형사재판에서는 무죄판결, 민사나 행정재판에서는 조리법을 적용), 절차법이 없을 때에는
임의로 절차를 만들어 재판을 할 수가 없다. 또 법률관계의 실체에 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이 서로
저촉될 경우에는 전자를 기준으로 재판하여야.
◎ 둘째, 실체법이 개정되면 그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 대하여, 절차법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법시대의 법률관계에도 신절차법을 적용. 왜냐 하면 절차법은 실체법상의
권리 · 의무의 실현방식만을 정할 따름이므로, 신법을 적용하더라도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기 때문.
마. 강행법과 임의법
◎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표준으로 한 구별.
◎ 강행법(imperative law; zwingendes Recht)이란 당사자의 의사여부를 묻지 않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
◎ 임의법(dispositive law; nachgiebiges Recht)은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
◎ 원칙적으로 공법에 속하는 규정은 거의 강행규정이고, 임의규정은 사적 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사법에 그 규정이 많다.
바. 행위법과 조직법
◎ 행위법(Gesch)이란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의 행위 자체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조직법(Organisationsrecht)이란 사람의 행위의 기초 또는 수단으로 될 조직제도를 정하는 법.
사. 고유법과 계수법
◎ 고유법과 계수법의 구별은 법의 형성 · 성립자료에 의한 분류. 고유법(indigenous law:
heimisches Recht)은 국가와 민족 고유의 사회적 · 역사적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어 온
법이고, 계수법(adapted law; rezipiertes Recht)은 타국에서 생성 발달한 법률제도와 사상을 받아들여
이것을 자료로 하여 자국에서 제정한 법. 이 때에 계수된 법, 즉 타국법을 모법(mother law)이라 하고,
그 계수법 자체를 자법(filial law)이라 함.
아. 재산법과 신분법
◎ 인간의 생활관계는 크게 경제생활관계와 가족생활관계로 구분. 이 경우에 경제생활관계를
규율하는 法을 재산법, 가족생활관계를 규율하는 法을 신분법(家族法). 민법 중 물권법과 채권법은
재산법에 속하고, 친족법과 상속법은 身分法에 속함.
제 5 절 법과 권리 · 의무
Ⅰ. 법률관계의 의의
◎인간의 사회 생활은 정치 · 경제 · 사회 · 윤리 · 도덕 등 여러 가지 생활관계(Lebemverh)의 복합체
◎그것의 법적 측면이 법률관계(Rechtsverh)
◎법질서의 기초가 되고 있는 법률관계는 권리(Recht) 및 의무(Pflicht)의 관계
◎법질서는 곧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권리 · 의무의 총체
◎국가사회의 법률관계
-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국민간의 공법상 관계
- 사인과 사인간의 사법상 관계
- 사법상의 관계는 재산법관계와 신분법관계
o 재산법관계(채권법관계와 물권법관계)
o 채권법관계: 인간이 직접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관계
o 물권법관계: 물건을 통하여 타인과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
Ⅱ. 권리의 의의
1. 서 설
*엘리네크와 베커(Ernst Ⅰ. Bekker)
◎권리의 본질은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법이 인정한 의사의 힘
◎권리는 어떤 사람이 본인 또는 권리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행동의 능력을 의미하는 ‘권한’
◎권리로부터 파생되는 개개의 힘으로서의 ‘권능’
◎일정한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개인 또는 집단을 강제 또는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권력’(Macht, Power)
◎어떤 법률적 또는 사실적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법률상의 원인을 의미하는 ‘권원’
◎권리는 생활이익의 향유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힘으로서, 단순히 법의 규정의 결과로 사람들이 저절로 받게 되는 이익인 ‘반사적 이익’과도 구별.
2. 권리의 주체
◎권리는 특정인에게 부여되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하는데,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귀속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부르며 그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의무의 주체
◎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권리능력'(Rechtsf)이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이러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은 법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법인격'(Rechtspers)이 부여되고 있기 때문
◎우리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함으로써 자연인(nat Person, natural person)에 대하여 권리능력을 인정
◎자연인이란 출생에 의하여 법인격을 취득하는 사람을 의미
◎민법상 출생의 시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 ‘전부노출설’이 통설
◎일정한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의 단체(사단) 또는 재산의 단체(재단)에 대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민법 제 31조 이하 참조),
◎이와 같이 자연인 외에 법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되고 있는 단체를 법인이라 함.
◎법률상 일정한 목적과 조직에 의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로서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사단법인’(Verei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출연된 재산으로 이루어진 재단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고 있는 것을 ‘재단법인’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민법 제34조),
◎또한 법인은 자연인의 천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친권 · 생명권 · 신체의 자유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자연인보다는 제한적인 권리능력 갖음.
◎권리능력이나 의무능력은 단지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일반적 ·추상적 자격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실적 · 구체적으로 법률행위를 통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Handlungsf)을 필요
◎의사능력: 개개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기가 행한 행위의 의미나 그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지력으로써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
◎민법상 '무능력자제도'에 의하여 의사능력이 불완전하거나 전혀 없는 의사무능력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이 제한.
Ⅲ. 권리의 종류
◎실정법상의 권리: 국제법상의 권리, 국내법상의 권리
◎국내법상의 권리는 공권과 사권으로 구분
◎공권은 공법상의 권리, 사권은 사법상의 권리. 이 밖에 사회법상의 권리를 사회권.
1. 국제법상의 권리
가. 국가의 기본적 권리
- 포괄적인 권리로서의 주권(sovereignty)을 비롯하여
◎평등권(right of equality), 독립권(right of Independence), 자위권(right of self-defence), 국가관할권(domestic jurisdiction) 등이 포함
◎한편 국가에 대해서도 명예권이 인정되고 있으며, 조약체결권이나 외교적 보호권(right of diplomatic protection) 등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개별적 권리.
나. 국제조직의 권리
- 국제조직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회원국들과는 별개의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
- 국제조직은 '전문성의 원칙'(principle of speciality)에 따라 그 설립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권리능력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권리능력에 제한이 없는 국가와는
차이.
다. 개인의 권리
◎오늘날은 개인도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
◎개인이 향유하고 있는 국제법상 권리로서 국제재판소 또는 국제조직에 대한 제소권, 청원권, 신고권 등
◎그러나 이들은 성격상 절차적 권리로서, 국제법에 의하여 개인들에게 직접 부여되고 있는 실체적인 권리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각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인권(human right)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
◎그러나 국제사회의 분권적인 구조상 국제사회 고유의 조직적인 구제절차 또는 사법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의 국제적 보장은 국제연합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조약이나 선언이 많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은 이념적 ·당위성차원에서 거론
2. 국내법상의 권리
가. 공권의 종류
- 공권은 공법상 국가 및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가지는 '국가적 공권'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공권‘
(1) 국가적 공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는 바로 통치권을 의미
◎그 성질에 따라 입법권 · 사법권 · 행정권 등으로 구분
◎그 목적을 기준으로 과세권 · 형벌권 · 경찰권
◎그 내용에 따라 명령권 · 강제권 · 형성권 등으로 구분
(2)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은 국민 개인이 공법관계에서 국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보통 기본권(Grundrechte, basic right)이라고 부른다.
◎국민의 기본권은
◎그 성격으로 보아 자유권적 기본권 · 평등권 · 정치적 기본권 · 사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 등으로 나누며
◎이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보다 근본적인 핵심적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설명
나. 사권의 종류
(1) 권리의 내용에 의한 분류
(가) 인격권
- 권리자 자신을 객체로 하며 권리자의 인격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권리
- 여기에는 생명권 · 명예권 · 신체권 · 성명권 · 정조권 · 초상권 등
(나) 신분권
◎신분법상 인정되고 있는 친족권과 상속권을 포함하는 개념
◎친족권은 친권 · 후견권 · 부양청구권 등과 같이 일정한 신분관계를 기초로 하여 인정되고 있는 권리
◎상속권은 타인의 인격 또는 재산적 지위(재산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상속할 수 있는 권리
◎신분권은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 원칙
(다)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물권 · 채권 · 무체재산권 등
- 물권은 특정한 물건(동산 및 부동산)을 직접 지배하고 그 사용 · 수익 · 처분을
통하여 일정한 재산적 이익을 받는 권리
-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무체재산권은 발명 · 저작 등, 정신적 · 지적 행위에 의한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행할 수 있는 권리.
◎무체재산권은 오늘날 흔히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으로
◎전통적으로 정신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copyright)과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특허권 · 상표권 · 의장권 · 실용신안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
◎최근에는 컴퓨터 프로그램(software)개발에 대한 권리도 포함.
(2) 권리의 작용 또는 효력에 의한 분류
(가) 지배권(Herrschaftsrecht)
◎권리의 객체인 물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인격권 · 친족권 · 물권 · 무체재산권 등
(나) 청구권(Anspruch)
◎타인의 작위적 행위 및 부작위 또는 인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 형성권(Gestaltungsrecht)
o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또는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의 발생 ·변경 · 소멸
등 법률효과의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
o 이에는 동의권·취소권·철회권·추인권·해제권·해지권 등
(라) 항변권(Einrede)
o 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
o 항변권은 상대방에게 청구권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행사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시키는 권리.
◎항변권은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그 행사 여부는 항변권자에게 달려 있다.
◎민법 제 536조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제 437조의 보증인의 최고 · 검색의 항변권 등
(3) 기타의 분류
◎기타 권리의 분류로서, 절대권과 상대권,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 그리고 주된 권리와 종된 권리 등
◎절대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상대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
◎일신전속권은 성질상 특정한 권리자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는 권리이며, 반면에 비전속권은 타인에 대한 양도나 이전이 가능한 권리.
◎인격권이나 신분권은 대체로 일신전속권이고 재산권은 대체로 비전속권.
◎독립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권리를 '주된 권리‘
◎반면에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는 권리를 '종된 권리‘
◎예를 들어, 원본채권은 주된 권리이고 이자채권은 종된 권리.
다. 사회권의 의의 및 성질
(1) 사회권의 의의
◎사회법상 권리로서의 사회권이라 함은 개인이 사회급여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그 법적 지위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사회적 기본권
◎다시 말하면, 헌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이 사회법에 의하여 사회권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
◎따라서 사회법의 개념을 광의로 이해하는 경우, 사회권은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의미.
(1) 사회권의 의의
◎사회적 기본권 및 사회권은 사회국가 또는 복지국가이념을 기초로 하는 개념
◎이는 국가의 적극적 관여를 통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발전시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필요한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에는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권,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제2항~제6항),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 3권(제33조), 환경권(제 35조), 보건권(제36조 3항) 등 포함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프로그램 규정설: 사회적 기본권은 단지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와 강령을 선언한 것
◎국가가 그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입법 또는 구체적인 시설을 하지 않는 한 헌법의 규정만으로는 국가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다.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은 법적 권리이며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 규정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민이 직접 그에 의하여 법적 청구를 할 수 있는 현실적 효력을 가짐
◎만일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국가의 부작위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의 침해가 되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부작위위헌확인소송' 또는 '작위의무화소송'을 제기.
◎한편 다수설인 '추상적 권리설'에 의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법적 권리이지만 헌법규정만으로는 국가의 의무이행 내지 급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특성.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은 법적 권리임에는 틀림없으며, 국가에 의한 사회적 급여 또는 사회보장의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의 내용에 관해서 원칙적으로 입법부가 재량권을 가지지만, 입법부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헌법에 규정되고 있는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위헌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 경우에 입법부작위의 위헌성을 위헌소원의 방식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Ⅳ. 의무의 의의 및 종류
1. 의무의 개념 및 본질
◎‘법적 구속설’에 의하면, 의무(Pflicht)는 본질상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또는 하지 말아야 할 법률상의 구속을 의미
2. 의무의 종류
◎공법상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것에는 납세 · 국방 · 교육 · 근로 그리고 환경보전의 의무 등
◎채권법상의 의무와 신분법상의 부부간의 부양의 의무 · 동거의 의무 등
제 2 편 사회복지법의 기초
제 6 절 사회복지법의 의의
Ⅰ. 사회복지법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 즉 사회복지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법
1. 사회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란 인간의 보다 낳은 삶(better living)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민간인이 제반 정책과 수단 등을 통하여 행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 또는 서비스라고 정의
◎사회사업(social work)은 개인ㆍ가족ㆍ지역사회가 사회적 혹은 개인적 만족과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관계상의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바탕을 둔 전문적인 서비스라고 정의
2. 법의 개념
◎일반적으로 법(law)이라 함은 인간사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을 의미. 즉 강제적 사회생활규범
3. 사회복지법의 성립원인
◎사회복지법은 독점자본주의사회의 발전과 그 체제적 모순 속에서 야기된 두 가지 병폐 즉 경제적 병폐(부의 독점)와 사회적 병폐(무산근로대중의 격증)를 기존의 법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형성ㆍ발전해 온 사회법영역의 한 분야
◎넓은 의미의 사회법은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을 포함
Ⅱ.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복지에 특유한 국내법. 이 법의 실체는 세 가지 요소를 갖는다.
◎즉,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법, 국내법.
◎첫째,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 사회복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와 민간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요구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중심관념.
◎이 법은 사회복지의 조직과 작용, 즉 제 급여 및 재정에 관한 법, 권리구제에 관한 법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현상을 다루는 법이다. 사회복지현상이란, 사회현상의 한 부분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인간다운 삶을 저해하는 여러 문제들과 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과 그 문제를 완화하거나 제거하려는 모든 사회적 노력들로 이루어진 인간사회의 현상
◎둘째,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법은 생존권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사회법
◎공법원칙과 사법원칙이 공존하는 이른바 공법과 사법의 혼합 내지 상호보완으로 일컬어지는 법영역에 속하는 사회법(social law; Sozialrecht)이 탄생
◎이러한 예로는 국가의 강제적 간섭은 사회보험관계법에 나타나는 강제가입의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의 압류의 제한(동법 제35조),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공중전시를 통한 약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동법 제29조, 제40조) 등
◎셋째,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법은 대한민국의 통일적 법체계 속에서 사회복지 현상을 다루는 국내 법규법의 총체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대한민국은 국제간의 약속에 의한 국제법규도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이러한 법규범에는 우리나라와 각국 간에 체결된 사회보장협정과 우리나라가 회원국으로 있는 국제기구인 UN, ILO, OECD 등의 각종 선언문이나 권고안
Ⅲ.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
◎사회복지법의 구성 요소는 사회복지법을 다른 법과 구별해 주는 특징을 말하는데 다음과 같이 행위주체, 적용대상, 개입의 문제, 목적, 개입방법 등으로 그 내용을 구별
◎첫째, 사회복지법상의 행위주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정된 주체를 말함.
◎사회복지실현에는 국가와 민간, 양자의 책임이 존재하고 결과적으로 공적 사회복지와 민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구별된다. 이 두 영역의 역할을 구별한다면 국가는 예방적, 제도적, 재정적 책임을 다하고,
◎민간은 자발적, 전문적, 개입적 책임을 다한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실현을 위한 정책과 법제를 만들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책임
◎민간은 시설기관의 운영이나 심리사회적 개입 등 전문적 실천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국가의 위임을 받아 주로 사회복지의 법령 안에서 행함.
◎둘째, 사회복지법상의 적용대상은 협의로는 요보호성의 미자립자들이며 광의로는 일반국민이다. 요보호성의 미자립자는 전형적인 복지대상자들인데 이들은 연령, 건강, 소득, 장애 등으로 인한 비복지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여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해당
◎셋째, 사회복지법상의 개입대상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하다. 사망, 장애, 질병, 노령, 실업, 저소득, 성매매, 범죄, 정신질환 등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해당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생활안정지원법 등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현상을 반영
◎넷째,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다섯째, 사회복지법의 개입방법은 사회문제로 인한 욕구의 결핍에서 출발
제 7 절 사회복지법의 이념
Ⅰ. 개 설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가치의 총체를 의미
◎일반적으로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생존권의 보장
Ⅱ. 생존권의 의의
◎생존권이라 함은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하여 국가적 급부와 생활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
Ⅲ. 생존권의 연혁
◎생존권적 기본권사상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야기된 심각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평등이라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두
◎세계 최초로 생존권적 기본권이 헌법에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Weimar)헌법
◎동 헌법 151조 제1항은「경제생활의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정의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이 한계 내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의 차원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의 이념을 강조.
◎우리나라에서도 건국헌법 이래 역대헌법에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규정
◎현행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으로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헌법 제32조), 근로3권헌법 제(33조),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보장수급권(헌법 제34조), 보건권(헌법 제36조 제3항) 등
Ⅳ.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생존권의 법적성질에 관해서는 프로그램규정설과 법적 권리설로 크게 나눠진다. 법적 권리설은 다시 추상적 권리설과 구체적 권리설로 분리
1. 프로그램권리(입법방침규정)설
◎헌법상 생존권 규정은 그 자체로서 구체적·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사회정책적 목표 내지 정치적 강령을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입법에 의해 구체화될 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
◎따라서 헌법 규정만으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을 재판상 청구할 수 없으며, 그에 관한 입법의 태만을 헌법위반이라 하여 사법적 구제를 구할 수 없다
2. 법적 권리설
◎생존권을 국민의 국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규정한 것으로 보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고 이해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나뉨.
가. 추상적 권리설
◎생존권적 기본권이 현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상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법적 권리이며, 국가는 입법 등을 강구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며, 헌법재판소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
◎추상적 권리설의 논거는,
◎첫째, 헌법 규정만으로 사법상의 권리와 동일한 의미의 구체적 권리가 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곧 프로그램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둘째, 사생활 책임의 원리를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경제의 각종 원리가 반드시 생존권을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할 근거는 되지 못하며
◎셋째, 생존권의 경우 그 보장수단이 없다는 점은 생존권이 권리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비단 생존권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현을 위하여 국가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권리,
◎즉 재판청구권이나 청원권 등에도 해당하는 것이므로, 특히 생존권에 대해서만 권리로서의 성격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
◎법적 권리의 측면에서 추상적 권리설이 프로그램규정설과 다른 점은
◎프로그램규정설은 기본적으로 생존권의 권리성을 부인하고 국가의 의무도 강제할 수 없으며
◎단지 정치적도덕적 책임으로 해석함에 반하여
◎추상적 권리설은 생존권이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적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수행이 재판에 의하여 강제될 수 없더라도 헌법에 기인한 법적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
나.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생존권에 대해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첫째, 모든 헌법규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헌법생활과정에서 그 내용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이라는 점
◎둘째,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절대빈곤층과 사회적 빈곤층에게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보다 사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이 더욱 절실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
◎셋째,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국가의 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가진 국가의 경우에는, 국가의 과제와 목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면 아니 되기 때문
◎넷째, 헌법재판제도가 확립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헌법불합치입법촉구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규범구조상 반드시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 기본권처럼 직접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의 일부와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위 학설의 논지는 생존권에 관한 입법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은 물론 입법촉구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환언하면 오늘날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것
다. 구체적 권리설
◎이 설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4조)는 헌법 문헌상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기본권성을 가진다는 것
◎생존권적 기존권도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구속
◎그리고 생존권적 기본권은 급부청구권으로서 다른 청구권적 기본권과 같이 소구할 수 있다고 보며
◎헌법소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가 가능.
◎다만 입법이 없는 경우 헌법을 근거로 직접 소구할 수 있다고까지는 보지 않는 것 같다.
◎이상과 같이 생존권은 단순한 추상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침해배제청구권으로서 구체적 권리의 측면도 가지고 있고 재판규범으로서의 측면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학설이 구체적 권리설
Ⅴ. 정 리
◎생존권은 헌법의 명문에 의하여 규정된 기본적 권리
◎따라서 법률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구체적 규정의 보호정도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권에 의한 구체적·개별적 법령 등을 통한 실현기준이 형해화 할 정도의 수준이거나
◎또는 국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생존권 법률(사회복지법제 등)을 폐지하거나 개악을 할 경우 등에 대하여 침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재판규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제 8 절 사회복지법의 기능
Ⅰ. 사회복지법의 순기능
1. 사회복지의 증진 기능
◎사회복지법의 일차적인 기능
◎개인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 헌법 제34조 제2항에서「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
◎사회복지법은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증진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사회복지법은 소득보장 및 의료보장과 더불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기능을 수행.
2. 국민적 통합 기능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는 계층간의 적대감이나 위화감을 완화시켜 국민적 통합을 달성함으로써 정치적ㆍ사회적 안정을 도모
3. 소득재분배의 기능
◎소득재분배의 효과는 의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에서 잘 나타남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 기여금은 소득에 비례하여 결정되고, 질병의 치료 시
소요되는 치료비는 질병의 종류와 치료기간에 의하여 결정
◎공공부조제도에 의한 생활무능력자나 저소득자에 대한 현금급여는 그들이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용이 국고에서 지불됨으로써 납세자로부터의 소득이전 효과를 발생
4. 자본축적의 기능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보험은 그 재정에 있어서 적립방식을 취할 경우에는 매년 의료보험료가 막대한 금액으로서 국가에 축적되어, 그것이 재정투융자에 사용
◎이러한 재정투융자는 오늘날 제2의 예산이라고 말하여질 정도의 중요성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과 그 기반강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사회복지의 자본축적기능
5. 권리성 확보의 기능
◎사회복지법에 의하여 생존권의 실현이 구체화됨으로써 그것을 기초로 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사회보장청구권이 구체적 권리성
Ⅱ. 사회복지법의 역기능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의 증진은 국민이 일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보호만을 요구하는 사회풍조가 만연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이 지게 되어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결국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많은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국민의 근로의욕이 상실될 수도
제 9 절 사회복지법의 법원(法源)
Ⅰ. 개 설
◎법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인식근거를 의미한다.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라 함은 사회복지에 관한 실정법의 인식근거 내지 존재형식을 말한다.
Ⅱ. 성문법원(成文法源)
1.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비롯하여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행복추구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호ㆍ모성의 보호 및 보건권 등의 규정은 사회복지법의 법원
2. 법률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되는 법률로서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3. 조약 및 국제법규
◎그것이 국내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그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의 법원.
◎국가간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은 조약 당사국의 국민의 대우ㆍ보험기간의 상호인정ㆍ연금수급권의 이전ㆍ자녀급여의 수급권 인정 등을 규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약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의 법원
4. 명령
◎명령이란 국회이외의 기관 특히 행정기관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범을 의미.
◎헌법 제75조에 의거한 대통령령, 제95조에 의거한 총리령 및 부령, 제114조제6항에 의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등
◎사회복지의 내용은 복잡성ㆍ다양성ㆍ전문성ㆍ기술성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의한 입법화에는 한계
◎따라서 사회복지 관계법률은 기본적 사항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명령에 위임.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규칙 등이 이에 해당
5.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117조3항)고 규정.
◎조례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는 자치법규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 가운데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경우 이러한 자치법규는 사회복지법의 법원.
Ⅲ. 불문법원(不文法源)
◎성문법이 입법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비(흠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습법ㆍ판례법ㆍ조리법(법의 일반원칙)와 같은 불문법원에 의하여 성문법을 보충
1. 관습법
◎사회복지법 관계법령이 불비되어 있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사회복지관계 관습법이 불문법원
2. 판례법
◎판례법이라 함은 선례인 판결이 법적 규범의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을 의미.
◎판례가 법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영미법계국가와 대륙법계국가간에 인식의 차이.
◎법률상으로는 상급법원의 법률적ㆍ사실적 판단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하급심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법원조직법 제8조).
3. 조리법(법의 일반원칙)
◎조리는 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이치
◎대법원은 “사물의 조리에 따르는 이치”라고 풀이
◎법의 흠결을 보충하며 법의 해석원리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리가 법적 규범력을 가질 때 조리법으로 불리어짐.
◎조리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비례의 원칙 ㆍ신의성실의 원칙ㆍ신뢰보호의 원칙ㆍ기득권존중의 원칙ㆍ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사회복지법에서 조리는 중요한 법원.
제 10 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Ⅰ. 개 설
◎사회복지법은 다양한 기준과 분류로 체계화 가능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는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이나 법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접근 바람직
◎주요국가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와 우리나라에서의 바람직한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를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및 기본원리 기준으로 고찰
Ⅱ. 독일의 사회복지법 체계
1. 사회급여의 기능에 따른 분류체계
◎사회급여 -예방ㆍ보상ㆍ원호 내지 장려 등 구분.
① 예방급여체계② 보상급여체계③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체계
◎사회적 위험에 따른 체계화 방법, 동일한 사회적위험에 대한 사회급여라 할지라도 그 원인에 따라 지급근거가 다르며 예컨대, 사회적 위험 중 장애의 경우 일반장애인가 업무상 장애인가에 따라 지급근거가 다르며 사회급여체계를 달리 하므로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방법은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중복시킬 가능성.
3.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분류체계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를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원호의 원리로 구분 - 이 세 가지 원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법을 체계화하는 방법
◎보험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보험법 - 의료보험법, 연금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보상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보상법 - 국가유공자보상법, 공익행위자 보상법 등
◎원호의 원리에 기초한 사회원호법 - 자녀급여법, 혼인급여법, 노인복지급여법, 분만급여법, 모자보건급여법, 아동복지급여법, 장애자복지급여법, 윤락여성재활급여법, 마약중독자재활급여법 등
Ⅲ. 일본의 사회복지법 체계
1. 행정대상에 따른 분류체계
◎사회복지 8법에 속하는 법률들을 행정대상에 따라 사회복지일반 및 서비스급여 전체에 관한 것으로 구분
가. 사회복지 일반에 관한 법체계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진흥법, 민생위원법 등
나. 서비스급여 전반에 관한 법체계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모자보건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매춘방지법, 재해구호법, 소비생활협동조합법, 공익전당포법, 전상병자원호법 등
2. 편제에 따른 분류체계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관되는 제반 법률을 그 편제를 중심으로 하여 분류하고 이러한 법률들을 다시 급여를 중심으로 행정기능에 따라 분류ㆍ체계화하는 방식
가. 사회사업의 조직ㆍ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 설치법, 지방자치법, 민생위원법 등
나. 사회사업급여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법
(1) 보호법
(가) 부조법(생활보호법),(나) 구호법(재해구호법, 행려병인 및 행려사망인 취급법), (다)
육성법(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신체장애자복지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라)
갱생법(범죄자예방갱생법, 집행유예자보호관찰법, 갱생긴급보호법)
(2) 원조법
저소득자의 자립조장을 목적으로 하는 급여의 형태로 보장활동이 이루어지는
법률로서, 공익저당법, 모자복지법 등
(3) 원호법
일반적으로 전쟁 기타 공권력적 활동에서 생명ㆍ신체 등에 피해를 입은 희생자(유족,
장애자 등)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공비부담으로 이루어 지는 급여에 관한 법률인데,
이를 사회복지법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쟁의 대상
3. 욕구의 충족에 의한 분류
◎욕구에 의한 분류방법은 사회복지법을 화폐적 욕구와 비화폐적 욕구를 포함한 욕구의 충족에 대응하여 제정된 것으로 보는 분류방법
가. 비현금급여체계
아동복지법, 모자보건법,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근로청소년복지법,
근로부인복지법, 피폭자의료법 등.
나. 현금급여체계
아동부양수당법
Ⅳ. ILO와 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IL0(국제노동기구)와 미국의 보건후생성은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사회복지법을 분류하여 체계화
1. ILO(국제노동기구)의 분류
◎ILO는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102)에 따라 의료ㆍ질병ㆍ실업ㆍ노령ㆍ산업재해ㆍ가족ㆍ분만ㆍ폐질ㆍ유족 등 9부문으로 사회적 위험을 분류
2. 미국의 사회복지법 체계
◎미국의 보건후생성이 발간하고 있는 세계사회보장프로그램에 의하면,첫째, 노령ㆍ폐질ㆍ유족, 둘째, 질병ㆍ분만, 셋째, 산업재해, 넷째, 실업, 다섯째, 자녀 등 5부문으로 사회적 위험을 나누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제시.
◎미국의 사회복지법체계는 각각 연금보험ㆍ의료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실업보험 등 사회보험과 자녀급여에 관한 급여의 체계로 국제노동기구의 체계와 유사
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
◎사회보장법은 사회보장 일반에 관한 법률,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공공부조법, 사회원조법으로 분류.
◎보건위생관련법, 고용관련법, 교육관련법, 재활관련법, 주택관련법, 소비자보호관련법으로 분류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하여 개별 실정법을 분류하면 .
◎사회복지일반법에 관한 법률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사회보험법에는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상법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
◎사회원조법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미성년자보호법, 모자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등
◎사회복지관련법 중에서
◎보건ㆍ위생관련법 - 전염병결핵 등에 관한 예방대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재활관련법 -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고용관련법 - 최저임금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여성고용촉진법, 남녀평등고용법, 직업훈련법,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진흥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등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진흥법, 사회교육 등에 관한법률 등
◎주택관련법 - 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보호관련법 - 소비자보호법
Ⅵ. 각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법제
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법제
가. 구빈법
◎영국에서 1601년에 완성된 엘리자베스구빈법(The Elizabethan Poor Law)은 지금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해 제정된 구빈법의 기본 토대
◎교구 단위의 선행행위로서의 빈민구제가 이 법률로 인하여 국가의 개입으로 징수되는 구빈세에 의하여 행정적 지위를 얻어 전개됨.
◎엘리자베스구빈법의 중요한 규정
가. 빈민구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인식
나.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른 빈민의 구분
다. 노동력 있는 빈민이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
가 있다는 사실의 인식
라. 요부양아동의 보호와 친족부양의 책임강조
마. 걸인의 귀향조치
나. 베버지지(Beveridge)보고서
◎영국정부는 1941년 6월 William Beveridge를 위원장으로 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위원회(Interdepartmental Committee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를 설치
◎1942년 11월 Beveridge 보고서로서 현행 영국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이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장계획안은 전 국민을 고용, 노동조건이나 수입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입장에서 강제로 보험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
◎Beveridge는 그 보고서에서 계획의 지도원리로서 3개의 원리와 6개의 기본원칙을 제시
(가) 3개의 지도원리
① 장래를 위한 모든 제안이나 계획은 미봉적인 것이어서는 아니되고 개혁적
② 이러한 모든 계획은 사회진보의 광범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립
③ 국가와 개인의 협력에 의해서 실현
(나) 6개의 기본원칙
① 균일한 최저생활비급부의 확보
② 보험료의 단일률
③ 운영기관의 책임의 통일
④ 보험급부의 적정타당성
⑤ 급부의 포괄성
⑥ 대상의 분류
ⅰ) 피용자 ⅱ) 유직업자ⅲ) 노동연령의 기혼부인인 처 ⅳ) 무직의 노동연령자 ⅴ) 노동연령미달자 ⅵ) 노동연령 이상의 퇴직자
다. 현행사회보장법제
(1)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영국사회보장제도의 중심 - 그 내용은 실업급부ㆍ질병급부ㆍ출산급부ㆍ퇴직연금ㆍ과부급부ㆍ보호자수당ㆍ사망일시금의 형식으로 금전급부를 하는 체계를 확충
(2) 국민산업재해보험법(National Insurance Industrial Injuries Act)
◎업무상의 재해에 의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제정된 법
(3) 국민보건사업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근로자를 포함한 영국 전 국민에 대하여 빈부의 구별 없이 국민보험의 피보험자 여부를 묻지 않고 무차별 평등하게 원칙적으로 무료로서 의료혜택을 받도록 규정
(4) 가족수당법(Family Allowance Act)
◎16세 미만의 아동 2인 이상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장자를 제외한 다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
(5) 아동법(Childlen Act)
◎부랑아나 전쟁고아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양친이 없거나 사망 혹은 양친으로부터 유기된 아동,
◎양친의 슬하를 떠나서 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 양친이 감호하는데 부적당하다든가 또는 감호할 수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을 위하여 지방공공단체가 그 양친이 되어이 아동을 수용소에 수용하기도 하고 자선단체에 위탁하기도 하여 아동의 정신적ㆍ육체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내용
(6) 국민부조법(National Assistanc Act)
◎위 5개의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제정.
◎이 법의 내용은 생활빈곤자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적 원조를 해주는 국가부조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숙박시설의 제공, 심신박약자를 위한 후생구호사업 등
2. 미국의 사회복지제도 및 법제
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의 출현
◎루즈벨트 대통령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35년 8월 14일에 공포
◎이 법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보건 및 복지서비스 등 세 가지 프로그램
① 공공부조에 속하는 노령부조제도에 대한 주정부의 보조
② 사회보장에 의한 연방노령급부제도
③ 각 주의 실업보상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④ 피부양 아동의 원조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⑤ 모자(모성, 아동)복지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⑥ 공공보건활동
⑦ 맹인에의 보조에 대한 주정부에의 보조
나. 현행사회보장제도
(1) 연방사회보장법의 의의
◎연방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협력을 얻어 여러 가지 사회보장프로그램들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일련의 조치에 대한 집합적인 명칭
(2) 사회보장의 주요내용
① 노령ㆍ유족ㆍ장애ㆍ건강보험(Old-Age, Survivors, Disability and Health Insurance).
② 실업보험
요건 -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경력 + 비자발적 실업
특징 - 자산조사 불필요
급여수준 - 과거의 소득과 근로경력에 근거
③ 근로자보상
◎본인급여 - 근로자가 일과 관련하여 장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유가족급여 -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자가 사망
◎비과실의 원칙 - 책임의 소재를 묻지 아니 한다
3.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및 법제
가. 구빈법
◎1847년 체계적인 신구빈법이 출현 - 국가권력이 구빈에 대한 책임을 질것과 구빈단위의 재편성을 입법화
◎1871년에는 개정 구빈법, 여기에서 빈민에 대한 교구의 의무가 줄어듬.
◎개정 구빈법의 내용
가. 구빈비의 대부분은 주와 시가 부담한다.
나. 대상은 원칙적으로 15세 이하의 아동과 병자, 폐질자에 한한다.
다. 각 시ㆍ읍ㆍ면은 단독 또는 합동으로 구빈원 또는 노역장ㆍ구빈농장 설치
나. 현행사회보장제도 및 법제
(1) 노동정책
◎스웨덴 노동시장의 목표는 직장을 원하는 자에게 모두 취업의 기회를부여할 수 있는 완전고용
◎스웨덴 노동시장의 특징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평화와 조화를 유지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1918년 극빈자보호법이 1956년 사회구제법으로 개정
◎구제대상은 미성년자, 노쇠, 질병, 신체허약, 정신박약, 체력부족 등으로 자기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일부 또는 전부 그만 둔 사람들
(3) 연금제도
◎1913년부터 실시 스웨덴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야 연금을 받을 자격
(4) 국민건강보험 및 실업ㆍ상해보험
◎1931년부터 부분적으로 실시해 온 국민건강보험은 1955년부터 전 국민에게 적용하여 실시
◎건강보험은 16세가 되는 출생일의 다음 달부터 자동적으로 가입
◎요양시에는 봉급의 90%를 받을 수 있는 질병수당
(5) 주택 및 양로정책
◎주택정책은 자녀가 많은 가정을 중점적으로 지원
◎양로방식이 확장 - 양로원에서의 집단수용 대신에 노인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자기들이 살던 집에 머물러 살게 하는 제도
(6) 가족ㆍ아동 및 여성정책
◎1845년 남녀동등 상속권이 인정
◎1858년에는 미혼여성은 25세에 법적 성인으로 인정
◎1939년에는 결혼을 이유로 한 여성근로자 해고금지법이 제정
◎1948년 이래 1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에게 자녀수당이 지급되고 이혼하였을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을 경우 국가가 이를 대불
Ⅶ.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및 법제
1. 삼국시대의 민생구휼사업
◎삼국사기 - 서기 18년 신라 제2대 남해왕 15년에 백성들이 기근으로 굶주림으로 창고를 열어 이들을 구휼 기록
◎제3대 유리왕 5년에는 관리에 명하여 곳곳마다 홀아비(鰥),홀어미(寡), 부모 없는 아이(孤), 자식 없는 사람(獨), 늙은 이(老), 병든 사람(病)으로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위문하여 식료품을 주어 부양하였다라는 기록
◎이러한 사회정책적인 동기에 의한 구휼사업에는 서기 198년 신라 제10대 나해왕 3년의 홍수이재민에 대한 구제책으로서의 면세(租ㆍ調)조치
◎백제에서도 서기 248년 제8대 고이왕 15년에 한재기민대책(旱災饑民對策)으로서 진휼(賑恤)과 병행하여 면세조처 단행.
◎특히 고구려의 진대법(賑貸法)은 춘궁기에 관곡을 가구수에 따라 궁민(窮民)에게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에 환납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조선의 환곡법(還穀法)은 여기에 기원
2. 고려시대의 민생구휼사업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비(慈悲)의 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많은 구제사업
◎고려시대의 창적비황(倉積備荒)제도로서 의창(義倉)과 상평창(常平倉)
◎의창은 각 주부(州府)에 그 인구수에 따라 설치, 평상시에 곡물을 비축하여 두었다가 흉년ㆍ전란ㆍ역질 등의 비상시에 고구려의 진대법과 같이 곡물을 대여, 추수기에 환납케 하는 제도
◎상평창 - 풍년이 들면 곡가를 올려서 사들이고 흉년이 들면 곡가를 낮추어 분매(分賣)하여 풍년에 도민이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고 흉년에도 백성이 굶주리지 않게 하는 제도.
◎상평창은 후일에 물가조절의 기능을 맡게 되어 곡물ㆍ포목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값이 저렴할 때에는 다소 고가로 사들였다가 값이 오를 때에는 저가로 내다 파는 일
◎고려시대의 구제기관
-제위보(濟危寶) - 빈민구제사업과 이재민구제사업을 담당하는 최일선 구제기관
-제16대 예종 4년(1109년)에는 중앙에 구제도감(救濟都監)을 두어 구휼행정을 관장
-의료구제사업기관
-제11대 문종 때에 개경에 창설한 동서대비원(東西大悲院)이 있고, 제16대 예종
7년(1112년)에는 혜민국(惠民局)을 설치하였다
-이들 기관은 빈민환자에게 의약ㆍ의복을 내주고 치료
-양로와 경로는 삼국 이래 역대의 군주가 주력한 사업이지만 그 실시 방법에
있어서는 사궁(四窮) 즉 환과고독(鰥寡孤獨)을 4종의 궁민이라 하여 이들을
관비부양(官費扶養)하는 조처 이외에 임시은사(臨時恩賜)로 군주가 경로정신을
시범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경로의 기풍
3. 조선시대의 민생구휼사업
가. 법전에 규정된 민생구휼
◎경국대전
◎의약구제기관 - 혜민서(惠民署)와 활인서(活人署)를두는 규정{이전(吏典)의 경관직조(京官職條) }
◎상평창 - 백성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규정 {호전(戶典)의 창고조(倉庫條) }
◎각진(各鎭)을 관할하는 지방관들에게 명하여 흉년에 대비하여 소금과 해초 등 구황물품(救荒物品)을 준비할 것이 규정, 지방관의 궁민진휼(窮民賑恤) 구제책임에 관한 규정 {호전(戶典)의 비황조(備荒條) }
나. 민생구휼의 시설
◎조선시대의 민생구휼사업의 시설로는 서울에 구황청(賑恤廳)ㆍ혜민국ㆍ 활인서ㆍ제생원(濟生院)등이 있어 각각 독립된 기능을 수행
◎구황청(救荒廳)은 황정(荒政), 즉 굶주린 백성의 구제를 맡아 보살피는 국가의 기관 (상평창,진휼청)
◎혜민국(태조) - 서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의(女醫)를 교습
◎활인서는 서울 성내의 환자의 구휼을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제생원은 태조 때에 설치되었고, 각 도로부터 매년 약재를 수납하는 사무를 보았으며 구호사업
◎태종 5년 12월에는 임금이 의정부에 하교하여 홀아비ㆍ과부ㆍ고아ㆍ홀로된 노인들을 제생원에 모아서 양호하도록 하였다
◎조선조의 아동복지는 제22대 정조 7년(1783년)에 자휼전칙(字恤典則)이라고 부르는 유기 및 부랑걸식아동보호법령을 공포하여 유기 또는 부랑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수용보호하거나 또는 민가에 수양하여 양자녀 또는 노비로 삼는 것을 그 정황에 따라서 허가하는 것 을 근본취지
4. 일제시대의 사회복지 법제
◎일본은 1929년 구호법을 제정ㆍ공포하고 1932년 1월 1일부터 일본 본토에서 이 법의 실시를 하게 당시 식민지인 우리 나라에는 1944년 3월 1일 전문 33조로 된 하고 조선구호령을 공포하고 이를 실시
◎이 구호령이 해방후,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까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근거가 된 기본법이었다는데 그 역사적 의의
5. 대한민국시대의 사회복지 법제
가.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법제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제헌헌법 제19조에「노령, 폐질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제한적이지만 생존권의 이념을 선언
◎1950년 4월 13일 재해부흥조합법이 제정ㆍ공포,
◎1950년 8월 4일 피난민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ㆍ공포
◎1950년 4월 군사원호법이 제정
◎1951년 경찰원호법이 제정
나. 1960년대 주요사회복지 법제
◎1961년11월 9일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 1961년 12월 30일 생활보호법을 제정.
◎1961년 12월 30일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의 건전한 출생을 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
◎1962년 3월 20일 제정된 재해구호법은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기함을 목적
◎1962년 12월 26일 확정된 제5차 개정헌법이 공포,
◎동 헌법 제30조에「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여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적극적으로 선언
◎1963년 1월 28일 제정된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상당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였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했을 경우 본인이나 유족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1963년 11월 3일 제정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그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
◎1963년 11월 3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제정, 1963년 12월 16일 의료보험법의 제정, 1968년 7월 23일 자활지도 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다. 1970년대 및 1980년대 주요사회복지 법제
◎1970년 1월 1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제정, 1973년 12월 24일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 1973년 12월 30일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의 제정,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의 제정, 1977년 12월 31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는데, 동 헌법 제30조 2항에「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명백히 선언
◎1980년 12월 31일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의 제정, 1981년 4월 13일 종래의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한 아동복지법의 제정,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의 제정,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의 제정,1986년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의 제정,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의 제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여 1989년 12월 20일 장애인복지법을 제정
라. 1990년대 및 2000년대 주요사회복지 법제
◎1991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1991년 8월 10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 1993년 12월 27일 고용보험법의 제정, 1994년 1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5년 1월 5일 종래의 보호관찰법을 개정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5년 12월 30일 제정ㆍ공포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종래의 사회보장에관한 법률을 확대 개편하여 명칭을 변경한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기본법
◎1995년 12월30일 정신보건법의 제정, 1997년 3월 7일 청소년보호 법의 제정, 1997년 3월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의 제정, 1997년 12월 31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ㆍ분만ㆍ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
◎1999년 2월 8일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의료보험법과 국민의료보험법은 폐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조성 목적
◎2000년 1월 12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을 제정 - 종래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
제 11 절 사회보장기본법
Ⅰ.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과 이념
1.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
2. 기본이념
◎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복지사회의 실현임을 선언.
Ⅱ. 용어의 정의
1. 사회보장 : 사회보장이라 함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함.
2. 사회보험 :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함.
3. 공공부조 :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원하는 제도를 말함.
4. 사회복지서비스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 및 지도ㆍ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함.
◎ 그 외의 보건ㆍ주거ㆍ교육ㆍ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가 존재.
Ⅲ. 사회보장주체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책임과 역할을 명시.
Ⅳ. 국민의 책임 :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에 협력.
Ⅴ. 사회보장의 대상 : 사회보장의 대상은 전 국민이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은 상호주의의 원칙에 의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8조)고 하여 외국인에게 까지도 적용범위를 확대.
제 12 절 사회보장수급권
Ⅰ.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 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이라 함은 국민이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을 권리.
즉, 사회적 위험으로 말미암아 요보호상태에 있는 개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국가에 일정한 내용의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적 수급권의 개념적 요소>
① 사회적 위험, ② 보호를 요하는 상태,
③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④국가의 적극적 급부 등.
Ⅱ.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1. 사회보장수급권은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
2. 사회보장수급권은 개인이 본인을 위하여 행사하는 개인적 공권
3. 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
4.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의 적극적 개입 요구권
Ⅲ.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1. 실체적 사회보장수급권 : 개인이 현실적인 사회보장급여를 해당 사회보장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권리.
가. 사회보험수급권 :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보험방식을 통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당해 국민이 이러한 사회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사회보험수급권이라 함.
<사회보험수급권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의 유형>
① 의료보험청구권, ② 연금보험청구권,
③ 재해보상보험청구원, ④ 실업보험청구권 등
나. 공공부조청구권 :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등이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공공부조청구권 :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교육급여 등
다. 사회보상청구권 : 사회보상이라 함은 국가나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
라. 사회복지조치청구권 : 사회복지조치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자에게 상담ㆍ재활ㆍ직업소개ㆍ지도 및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절차적 사회보장수급권 : 절차적 사회보장수급권은 실체적 사회보장수급권의 원활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 (사회보장쟁송권, 사회보장행정참여권, 사회보장입법청구권 등)
Ⅳ.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와 의무자
1.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
◎ 사회보장수급권은 자연인만이 주체.
◎ 사회보장수급권은 국가에 의하여 창설된 국법상의 권리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체가 될 수 없음.
2. 사회보장수급권의 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Ⅴ.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
Ⅵ. 사회보장수급권의 신청과 보호 : 사회보장의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사회보장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음.
Ⅶ.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과 포기 : 사회보장수급권은 제한되거나 정지 불가능. 단, 제13조에 의해서 규정함으로써 관계법령에 의해서만 최소한의 제한 또는 정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호. 사회보장수급권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포기 불가능.
Ⅷ. 구상권 :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로 인하여 사회보장수급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
Ⅸ.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성격 및 구성
◎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함 으로써 심의위원회는 심의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짐.
Ⅹ.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
1. 장기발전방향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다음 사항 포함>
①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② 주요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③ 재원조달방법
④ 사회보장의 전달체계
⑤ 사회보장관련 기금운용
⑥ 기타 사회보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Ⅺ.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법 제24조)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원칙 여섯 가지(보편성, 형평성, 민주성, 효율성, 연계성, 전문성)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보편성의 원칙).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형평성의 원칙).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서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민주성의 원칙).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ㆍ전문성을 높여야 함(효율성ㆍ연계성ㆍ전문성의 원칙)
2. 사회보장전달체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전달체계의 원칙으로서 균형성, 조정성, 접근용이성의 원칙을 명시.
3. 정보의 공개 등
4.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원칙
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합리적으로 조정(비용부담 조정의 원리).
나.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ㆍ피용자 및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
(원칙적으로 2자부담방식을 채택.)
다.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부담을 명시.
라.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 사회복지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을 명시.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가능.
Ⅻ. 권리구제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제 13 절 사회보험법Ⅰ
Ⅰ. 사회보험법의 의의 :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에 관한 법을 의미.(실정법으로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Ⅱ. 국민연금법의 목적 :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장기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하나.
Ⅲ. 적용범위
1. 가입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 예외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65세에 이를 때까지 가입자가 될 수 있다.
◎ 배우자ㆍ부 또는 처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특수지역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대상자는 동 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 (동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중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2. 가입자의 종류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
3. 가입자격의 취득 및 상실
가. 자격의 취득시기
(1)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① 법 8조1항 본문 또는 동조 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② 법 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된 때
③ 법 8조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2)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①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③ 법 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④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3) 임의가입자 :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나. 자격의 상실시기
(1)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된 때, 법8조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법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의 다음날에 그 자격을 상실.
(2)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법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 사업장가입자의자격을 취득한 때, 법 제10조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0세에 달한 때의 다음날에 그 자격을 상실.
(3) 임의가입자 : 임의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3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
(4)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계속가입자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3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상실.
Ⅳ. 국민연금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는 크게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나뉨.
Ⅴ. 연금의 수급자격요건
1. 노령연금
가. 기본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
나. 감액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에 달한 때에는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을 지급.
다. 재직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특수직종근로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
라. 조기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0세에 달하지 아니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
마. 분할연금 :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에 한한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
(1)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2)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3)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때
(4)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된 때 노령연금의 수급권은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소멸.
2. 장애연금 :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
3. 유족연금 : 노령연금수급권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가입자,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등이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족>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라. 손자녀.
마. 조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4. 반환일시금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법72조의2(연금 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4)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교직원 또는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때.
Ⅵ. 급여의 제한
1. 급여의 제한
가. 장애연금의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유족연금의 경우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다른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때에는 그 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지급의 정지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 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 때,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
Ⅶ. 권리의 보호 및 심사청구 등
1. 수급권의 보호(법 제54조)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2.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가. 심사청구 :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나.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제 14 절 사회보험법 Ⅱ
Ⅰ.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1. 적용대상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
가.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2. 급여의 종류
가. 단기급여 :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ㆍ부상과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 단기급여에는 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이 있다.
(1) 공무상요양비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의 요양(진단, 약제 및 보철구의 교부,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병원 또는 요양소에의 수용, 간호, 이송)을 하는 때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
(2) 공무상요양일시금 : 공무상요양비를 받는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 요양에 추가로 소요될 비용으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1년간의 요양에 소요될 비용을 초과하지 못함.
(3) 재해부조금 : 공무원이 수재ㆍ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
(4) 사망조위금
(가)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 당해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
(나) 공무원이 사망한 때 :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 배우자가 없는 경우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다) 조위금의 액수 :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사망조위금은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나. 장기급여 : 공무원의 퇴직ㆍ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
(1) 퇴직급여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등.
(2) 장해급여(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
(3) 유족급여 :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등이 존재.
(4) 퇴직수당 :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
3. 권리의 보호 및 심사청구
가. 권리의 보호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나. 심사의 청구 : 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가능.
Ⅱ.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사립학교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ㆍ부상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1. 적용범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은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
◎ 적용범위의 특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 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
2. 급 여
가.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ㆍ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
나.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의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해당규정을 준용.
3. 권리의 보호 및 심사의 창구
가. 권리의 보호 : 급여를 받을 권리는 특별한 경우(급여 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체납처분을 당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나. 심사의 청구 :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가능.
Ⅲ. 군인연금법 :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ㆍ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이 목적.
1. 적용범위 :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
2. 급여의 종류 : 급여의 종류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재해보상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퇴직수당 ,공무상요양비가 존재.
3. 급여의 제한
가.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주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기급.
나.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제한 : 이 법의 피적용자로서 고의로 질병, 부상 또는 폐질을 발생하게 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신체의 진단불응에 의한 급여제한 :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신체의 진단을 받아야 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받지 아니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그에 대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권리의 보호 및 심사의 청구
가. 권리의 보호 : 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 불가능.
나. 심사의 청구 : 이 법에 의한 급여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연금 급여 재심위원회에 그 심사 청구 가능.
Ⅳ.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하여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
1. 가입자
가. 적용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등 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나. 가입자의 종류 :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
다. 자격의 취득과 상실
(1) 자격의 취득시기 :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 취득.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2) 자격의 상실시기(법 제9조) :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상실.
(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다)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의 다음 날
(마) 수급권자가 된 날
(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
2. 급여의 종류와 수준 :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와 임의급여가 있다.
가.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실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하는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 심사내용의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문제가 있을 때, 급여의 제한을 받게 된다.
나. 임의급여 :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2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ㆍ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
3. 권리의 보호 :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불가능.
4.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가. 이의신청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ㆍ보험료ㆍ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나. 심사청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가능.
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
1. 보험가입자 :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2.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가. 보험관계의 성립 :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이 개시 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
나. 보험관계의 소멸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2)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4) 근로복지공단이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3. 보험급여 :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등이다. 특별급여에는 장애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가 있다.
4. 권리의 보호(제55조) :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5.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가. 심사청구
(1) 심사청구의 제기 :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 가능.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공단은 심판청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재심청구
(1) 재심사청구의 제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가능.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Ⅵ.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ㆍ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ㆍ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1. 적용범위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
<적용제외 근로자>
(가)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나) 65세 이상인 자
(다)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시행규칙이 정하는 시간미만인 자
(라) 일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사) 기타 고용보험법시행령이 정하는 자
2. 보험관계
가.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1) 보험관계의 성립 : 사업주 및 근로자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성립.
(2) 보험관계의 소멸 : 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소멸.
3. 실업급여의 종류 :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구분.
가. 구직급여
(1)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
(가) 이직일 이전 18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나) 그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다) 이직사유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라)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2) 실업의 신고 :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 필수.
나. 취업촉진수당
(1) 조기재취직수당 : 조기재취직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
4.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세 가지 경우에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5. 산전후휴가급여 : 피보험자가 근로 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산전 후 휴가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등 의 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6. 고용보험기금 : 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을 설치.
7. 심사 및 재심사 :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 가능.
제 3 편 사회복지법각론공공부조법(제16절)-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의료급여법ㆍ재해구호법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개설
l 공공부조법은 공공부조에 관한 법
l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 자립- 지원.
l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 중 가장 핵심적인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l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l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최후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2. 목적
l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l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l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1조).
3. 급여의 기본원칙
l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l 그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3조).
4. 급여의 기준
l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ㆍ가구규모ㆍ거주 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제4조 2항).
5. 수급권자의 범위
l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l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제5조 제1항).
6. 급여의 종류
l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제7조).
가. 생계급여
l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ㆍ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나. 주거급여
l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ㆍ유지수선비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제11조).
다. 교육급여
l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ㆍ수업료ㆍ학용품비 기타 수급 품을 지원하는 것
라. 해산급여
l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의 급여를 행하는 것
마. 장제급여
l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 것
바. 자활급여(제15조)
l 자활급여는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1)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2)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3)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4)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5)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6) 기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7. 보장기관
l 급여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8. 급여의 실시
가. 급여의 신청
l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제21조 제1항).
나. 신청에 의한 조사(제22조 제1항)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ㆍ취업상태ㆍ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ㆍ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다. 확인조사
라. 조사결과의 보고
마. 급여의 결정 및 통보
l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제26조 제1항).
l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급여의 종류ㆍ방법 및 급여의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수급권자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제26조 제2항).
바. 급여의 실시 및 긴급급여
l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 부터 개시(제27조 제1항).
l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급여실시 여부의 결정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다(27조2항).
사.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아. 급여의 변경 및 중지
l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원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제29조).
l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제30조)
자. 청문
9. 보장비용
가. 보장비용의 내용
l 보장비용이라 함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실시비용, 기타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42조).
나. 보장비용의 부담구분
다. 유류금품의 처분
l 장제급여를 행함에 있어 사망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없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l 그 부족액에 대하여는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제45조).
라. 비용의 징수
l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 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다.
마. 반환명령
l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ㆍ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l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기타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제47조).
10.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가. 급여변경의 금지(제34조)
l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 불가.
나. 압류금지
l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 불가.
다. 양도금지
l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신고의 의무
11. 이의신청
가.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l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나. 시ㆍ도지사의 처분
l 이의 신청서를 송부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l 제39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l 그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 신청 가능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Ⅱ. 의료급여법
1. 개설
2. 목적
l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3. 수급권자(3조)
가.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나.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아. 그 밖에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의료급여 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
4. 보장기관
l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5. 의료급여의 내용(제7조)
6. 급여비용의 부담
7. 의료비용의 청구와 지급(제11조)
l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의 지급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청구.
l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급여비용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여야.
8. 급여의 제한 및 중지
가. 급여의 제한(제15조)
l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의료급여를 행하지 아니한다.
나. 급여의 중지(제16조)
l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l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
9. 급여비용의 대불
10.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
11. 수급권의 보호
l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 불가
12. 이의신청(제30조)
가.
나.
다.
Ⅲ.재해구호법
1. 개설
2. 목적
l 재해구호법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l 이재민의 보호
l 생활안정에 기여
3. 구호의 대상
구호는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4. 구호기관
5. 구호의 종류(제4조)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급식 또는 식품ㆍ의류ㆍ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葬事)의 지원
사.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l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6. 재해구호물자의 확보
7. 토지 및 건물 등의 사용
l 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사용
8. 시설ㆍ물자의 우선 사용
l 구호기관은 구호를 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l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의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 시설 또는 물자의 우선 사용 또는 판매에 관한 협력을 요청
9.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및 사업
가. 협회의 설립
나. 협회의 사업
10. 구호비용의 부담
l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l 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해구호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11.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12. 벌칙
l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구호를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구호를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Ⅳ.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목적
l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
2. 적용범위
가.나.다.라.마
3.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4. 신청 및 보고
5. 보상금(제7조)
6. 의료급여
7. 자녀의 교육보호
8. 취업보호
9. 장제보호
10. 보호기관
11. 보상금 등의 신청기간
l 보상금 및 보호는 그 지급 또는 보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제17조).
12. 보상금 등의 환수
l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상금 및 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제18조).
제 3 편 사회복지법각론
- 사회복지서비스법(제16절)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정신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절 사회복지서비스법(22강)
l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 중 “서비스제공”이라는 법이라는 면에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의미
l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혹은 ‘사회복지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사용
l 이러한 법률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복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정신보건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장애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l 위의 개별 법령들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특별법
l 따라서 개별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사회복지사업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l 사회복지서비스는 비물질적이고 심리사회적 서비스를 대체로 내용적으로 하고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금전이나 물질적 급부를 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
l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는 급여의 특성상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에 따라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처우를 제공해야 하므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 차이
Ⅰ.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l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 책임을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법
l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
l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l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하고,
l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
2.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와 종류
가. 사회복지사업법의 의의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l 사회복지사업법은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법으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사회복지상담, 보호, 직업보도, 무료숙박 등의 각종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의 종류
l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아동복지법
(3) 노인복지법
(4) 장애인복지법
(5) 한부모가족지원법
(6) 영유아보육법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정신보건법
(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1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1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13)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1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3. 사회복지 실현의 주체
l 사회복지 실현의 주체는 1차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고, 2차적으로는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자, 즉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개인이다(법 제4조).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 책임(법 제4조 제1항).
(2) 시설설치 방해금지(법 제6조 제2항)
(3) 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법 제6조의 2)
(4)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책임(법 제9조)
(5) 지도훈련
(6) 보조금 지원
(7) 기타
l 사회복지사업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한 포상할 수 있으며(법 제50조),
나. 사회복지종사자
(1) 최대봉사의 원칙(법 제5조)
l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2) 비밀누설의 금지(법 제47조)
l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54조 제6호), 양벌적용도 가능하다(법 제56조).
(3) 시설설치방해금지(법 제6조 제1항)
(4)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법 제13조)
l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 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업무는 사회복지사 채용 의무
(5) 보험 가입 의무 등(법 제34조의 3)
l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다. 일반 국민의 의무(법 제6조 제1항)
l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방해를 금지.
4. 사회복지행정조직
l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는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복지사무전담기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등
가. 사회복지위원
(1) 법적 근거
l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있고(법 제7조 제1항), 그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규정
(2) 법적 성격
l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할 수 있는 심의기구이나 의결기구로서의 성질은 아니다.
(3) 사회복지위원회의 자격
l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사회복지위원회의 결격 사유
㈎ 민법상 무능력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내지 제42조 또는 형법 제28장, 제40장(제360조 제외)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에 위반하여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형의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5)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l 사회복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l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l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
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법적 근거
l 관할 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자격
l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l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l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l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l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
l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자격규정을 준용
다. 복지위원
l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법 제8조 제1항).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l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
l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동별로 각 2인 이상
l 복지위원은 직무는
① 관할지역 안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모자가정·요보호자등 사회복지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②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
④ 기타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규칙 제2조 제4항).
라.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l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복지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치할 수 있으며 현재는 '사회복지사무소'로 실시
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l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l 복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l 직무는 지역 안의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 등을 파악하고
l 사회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상담과 지도.
바. 사회복지법인(23강)
(1) 의의
l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의 공익특수법인을 말한다(법 제2조). 또한 법적으로 행위 능력을 갖는 인격체이므로 성명권도 인정
l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은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
l 법인에 대하여 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법 제32조).
(2) 법인의 설립
l 모든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정관의 작성, 주무관청(여기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설립허가, 설립등기 등의 세 가지 절차적 요건이 필요
(가) 정관의 작성
l 법인 설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연자의 재산출연과 정관작성
l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목적,
② 명칭,
③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④ 사업의 종류,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⑥ 임원의 임면 등에 관한 사항,
⑦ 회의에 관한 사항,
⑧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⑩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⑪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법인설립의 허가
ㄱ. 허가주의(법 제16조 제1항)
l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l 법인의 설립허가의 법적 성격은 명령적 행위인 자유재량행위라기 보다는 보충행위로서의 인가 즉, 형성적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l 최근에는 대법원도 태도를 변경하여 인가로 보고 있으므로, 인가의 하자를 이유로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
l 그리고 현행 사회복지 사업법 제4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l 제4조 제4항에서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4>”고 하고 있으며
l “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증진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4>”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l 법인 설립에 따른 법적 요건을 갖춘 신청인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과거와 달리 위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처분해야 할 것
ㄴ. 설립허가의 신청
l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l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
(다) 법인설립의 등기
l 설립된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법인으로 성립(법 제16조 제2항).
(3) 법인의 임원
(가) 이사회
l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고,
l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1/2 미만이어야.
(나) 이사
l 법인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이다.
l 이사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역할이 중요하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법 제18조).
l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될 수 있으나 당해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법 제21조).
l 임기는 이사는 3년 연임할 수 있다
(다) 감사
l 감사는 2인 이상으로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 야 하며,
l 그 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추천할 수 있다.
l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법 제18조).
(4)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명령
(가) 임원의 결격사유
l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법 제19조 제1항). 또한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사회복지위원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임원의 해임명령
l 보건복지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법 제22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③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에 대하여 고의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
④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5) 법인의 재산
l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하고,
l 취득 사유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특별시광역시도에 위임)에 보고 (법 제24조).
l 또한 정관 변경도 필요.
(6) 사회복지법인의 허가 변동
(가) 법인허가의 취소
l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인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6조 제1항).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
②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
③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④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⑤ 삭제(2007.12.14)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⑦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나) 법인의 합병
l 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l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의 지위를 승계
(7) 법인의 수익사업
l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l 그 수익은 법인 또는 그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28조).
사. 사회복지협의회
(1) 법적 근거
l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
(나) 업무사항
l 중앙협의회, 시·도 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33조 제3항) 이에 따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다음과 같다(영 제12조 제1항)
①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②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③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④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⑤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⑥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⑦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⑧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⑨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회복지협의회 조직
ㄱ. 회원
l 중앙협의회의 회원은 시도 협의회의 장,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자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보건의료계 등의 대표자 및 중앙협의회의 장의 추천자가 될 수 있다
l 시도 협의회의 회원은 시군구 협의회의 장,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의 대표자, 시도 협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l 시군구 협의회의 회원은 지역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교육계 및 보건의료계 등에 종사하는 자, 시군구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영 제12조).
ㄴ. 임원 등
l 각 협의회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l단, 시군구 협의회의 경우 이사의 수는 10인 이상 30인 이하이다.
l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 할 수 있다.
l 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아. 사회복지사협회
l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사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설립한다.
l 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46조).
l 협회의 업무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복지사제도에 대한 조사 연구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출판사업. 국제사회복지사단체와의 교류협력,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영 제22조). 그리고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 업무도 협회에 위탁되었다(영 제25조 제2항).
자. 사회복지사
(1) 의의
l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은 개인 또는 공익적 사회복지를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고도의 개인적 법적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지적활동으로 철학, 법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의학, 생물학, 정신분석학 등 다양한 관련학문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 단체, 지역사회 등에 접목시키고 응용하는 이론과 실무의 총화적 실체로서 이러한 직역에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사회복지사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의 자격
l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l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조 제2항).
l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영 제1조의2).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④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l 사회복지 사업법 제13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l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법인 또는 시설에서
①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②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③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도록 규정.
]
5. 사회복지시설(24강)
가. 사회복지시설의 의의
l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 제3호).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법 34조 제1항) 이 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1) 운영주체(신고제)
l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l 그 이외의 자가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법 34조 제1항·제2항).
(2) 수용인원
l 시설의 규모를 보면 최소수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10인 이상 수용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10인 미만도 가능하며, 최대 수용 인원은 원칙적으로 300인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300인을 초과할 수 있는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중에서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서 유료노인요양시설과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이다(법 제41조. 시행령 제19조 노인복지법 제32조와 34조).
(3) 시설의 위탁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5년 동안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법 제34조 제5항).
(4) 시설 운영위원회
l 시설의 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시설 거주자 또는 보호자 대표, 지역 주민, 후원자 대표, 관계공무원, 시설 운영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다(법 제36조, 규칙 제24조).
(5)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 등
l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를 한 자(법 34조제2항)는 지체 없이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여야 하고(법 제38조 제1항),
l 시설의 운영자는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법 제38조 제2항)
(6)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명령 등
l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l 설치기준에 미달,
l 시설의 법인이 허가 취소, 설치 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
l 회계 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고
l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법 제40조).
(7) 지도 감독 및 평가
(가) 지도 감독
l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l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l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법 제51조 제1항).
l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법 제51조 제3항).
(나) 평가
l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시설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하거나 시설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1항).
l 시설의 평가기준
① 입소정원의 적정성
② 종사자의 전문성
③ 시설의 환경
④ 시설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만족도
⑤ 기타 시설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6. 구체적 사회복지사업
가. 의의
l 사회복지사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세부 사항으로는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시행,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인별 보호계획과 제공, 재가복지서비스 우선 제공
나. 지역사회복지 계획
(1) 계획의 수립과 변경
l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특별시광역시도(시도)와 시군구의 사회복지 계획을 의미.
l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4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시기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2) 계획의 내용(법 제15조의 4)
l 지역복지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
①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에 관한 사항
②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에 대한 장단기 공급대책에 관한 사항
③ 인력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⑤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에 관한 사항
⑥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계획의 수립방법 및 제출시기(영 제7조의 2)
① 수립 주체: 시군구청장 및 시 도지사
② 수립 절차: 자료 수집 및 조사 → 계획 작성→공고(20일)→지역 사회복지협의체(시도 사회복지협의회)심의→계획 확정 단, 시도의 경우에는 시군구 복지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계획 수립함
③ 계획 제출: 시군구→ 시도(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우리부(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4)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조정 권고
l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규칙 제6조의 2).
①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이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시도)의 사회복지시책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역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이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음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용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5)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
l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복지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복지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l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개인별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보호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1) 보호 대상자별 보호 계획의 수립 등
l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의 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견과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친족의 의견을 참작하여 보호대상자별 보호 계획을 작성하여야 (법 제33조의 5).
l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경제 상황, 가정 상황 및 건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규칙 제19조의 3).
(2)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절차
(가) 신청 대상자는 보호 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가능하며, 복지담당공무원도 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법 제33조의 2).
l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신청서에 보호 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재산 상태 및 건강 상태 확인 가능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나) 조사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의 실시 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련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 제33조의 4). 결정한 내용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특별한 사유는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9조의 2).
(3) 보호의 방법
l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이나(법 33조의 7 제1항)
l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4) 보호의 실시
l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성된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에 따라 보호를 실시하여야 하고(법 33조의 6 제1항)
라. 재가복지서비스
(1) 의의
l 보호 대상자(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 경우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법 제41조의 2 내지 동법 제41조의 4).
(2) 내용
(가) 가정봉사서비스(법 제41조의 2 제1항)
l 가사 및 개인 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나) 주간단기보호서비스(법 제41조의 2 제1항)
l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 동안 또는 단기간 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 재가복지서비스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법 제41조의 3),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1조의 4)고 규정
7. 사회복지사업의 재정
가. 재정의 의의
l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 등이 부담한다.
나. 재정 조달의 방법
(1) 보조금
(가) 의의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 중에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나) 보조금의 사용 제한
①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42조 제2항).
② 예산의 전용을 보면 법인의 대표이사는 관항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으나,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의 항 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 총칙에서 전용을 제한하고 있거나 예산 성립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삭감한 관항목으로는 전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규칙 제16조).
③ 세출예산의 이월이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회계 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비 와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동 규칙 제17조).
④ 특정목적사업 예산이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 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 연도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조달할 필요 가 있는 때에는 회계 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 목적 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 보조금의 환수
l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또는 이법(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42조, 영 제20조)
(라) 비용의 징수
l 복지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 의무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법 제44조).
(2) 후원금
(가) 후원금의 문제
후원금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학의 자산을 말한다. 그러나 관리의 불투명으로 횡령, 다른 용도로 사용 등 문제의 발생 소지가 항상 존재
(나) 후원금의 규정
l 따라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사업법과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
l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 기타의 자산)의 수입지출 내용과 관리에 명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45조, 동 규칙 제41조의 2).
l 시설 거주자가 받은 개인결연후원금을 당해인이 정신질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관리 능력이 없어 시설의 장 이 이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후원금의 관리
@ 후원금의 영수증 교부 의무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내용 통보
ⓒ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 후원금은 사용용도 외에 사용 금지와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해야
8. 정리(문제점과 개선방향)
l 몇 가지 보완해야할 부분들을 정리
l 첫째, 입법형성권을 가진 국회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입법이 요구 한편으로 일정한 사회복지사업이 명확하게 특정 법령에 포섭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내용적으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해당하도록 해당 법령의 적극적 해석 도모
l 둘째, 사회복지 사업법 제13조는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한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채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직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
l 셋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기능적 혼란과 대립적 갈등을 예방하고 해소시킬 필요.
l 넷째, 사회복지사업법상 다양한 심의 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행정관청에 대한 구속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현행의 심의 기구를 선별하여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예컨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집행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민주적 행정을 달성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실현해야.
Ⅱ. 아동복지법(25강)
1. 아동복지법의 의의
l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2. 아동복지법의 내용
가. 목적과 기본 이념
(1) 목적
l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법 제1조).
(2) 이 념
l 첫째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는 점.
l 둘째로 아동의 가정양육으로서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는 것,
l 셋째로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로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법 제3조).
나.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지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5) “아동복지시설"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6)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라 함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7) “가정위탁"이라 함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다. 국가국민보호자시설장의 책임
(1) 국가의 책임
(가) 기본적인 책임으로, 국가 등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과 시책 시행 책임
(나)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책임(법 제4조 제1,4항),
(다) 아동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책임
(2) 국민의 책임
l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건강하게 양육할 책임(법 제4조제3항)
(3) 보호자의 책임
l 아동을 가정 안에서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책임(법 제4조 제2항).
l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할 책임(법 제9조 제1항)
(4) 시설장교육기관장의 책임
l 기본적인 책임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l 보호아동권리의 최대보장과
l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할 책임(법 제18조),
l 아동의 건강 및 안전 관련 책임
라. 아동복지의 실천기관
(1)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l 아동복지법상 보호 조치,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관리 책임
(2) 아동정책조정위원회(법 제4조의 2)
(가) 소속
l 국무총리 소속하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종합적 아동정책을 수립,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
(나) 업무
l ⓐ 아동정책 및 아동의 권리 증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l ⓑ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l ⓒ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 사항,
l ⓓ 아동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l ⓔ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다) 인원
l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이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l 위원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법무부장관, 등
(라) 운영 등
l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l 국제조약의 이행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마) 아동정책실무위원회
l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및 관계부처 의견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둔다(영 제1조의 7).
l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l 위원장(실무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다.
l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등
(바) 임기 등
l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공무원은 그 재임 기간으로.
(3) 아동위원(법 제6조)
l 시군구(자치구)에 있으며,
l 명예직,
l 관할 구역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여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l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
(4) 아동복지지도원(법 제7조)
l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 및 아동상담소(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에 각각 1인 이상 두며
l 업무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
l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l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
l 아동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집단지도 및 그 알선,
l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l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알선,
l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지도 및 원조,
l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육성
(5) 보건소(법 제8조)
l 아동의 전염병 예방 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
마. 아동복지의 조치
l 보호 조치, 퇴소 조치, 친권 상실 등의 청구, 후견인 선임청구
(1) 보호 조치
l 지방자치단체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법 제2조 제2호)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10조).
l 보호 조치의 내용은
l ⓐ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행하게 하는 것,
l ⓑ 보호자 또는 대리 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l ⓒ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하는 것,
l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l ⓔ 약물 및 알코올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하여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
(2) 퇴소 조치 등
l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장은 아동을 퇴소시켜야 하나,
l 보호 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다(법 제11조).
l 18세 이상이 퇴소하면 자립 비용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3) 친권 상실 등의 청구
l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의 친권자(부모)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법 제12조).
(4) 후견인 선임청구
l 지방자치단체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l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l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4) 후견인 선임청구
l 지방자치단체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l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 또는 그 해임을 청구하여야
l 이 경우 당해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바. 아동복지시설
(1) 전문아동복지시설과 고유 업무(법 제16조 제1항)
(가) 아동양육시설
l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시설
(나) 아동일시보호시설
l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l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 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시설
(다) 아동보호치료시설
l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l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l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 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시설
(라) 아동직업훈련시설
l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만 15세 이상의 아동과
l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재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시설
(마) 자립지원시설
l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바) 아동단기보호시설
l 일반 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l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하는 시설
(사) 아동상담소
l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l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하는 시설
(아) 아동전용시설
l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l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자) 아동복지관
l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차) 공동생활가정
l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
(카) 지역아동센터
l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해 종합적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종합아동복지시설
l (1)의 전문아동복지시설을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법 제16조제2항).
(3) 복합아동복지시설
l (1)의 전문아동복지시설은 고유 업무 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업을 병행할 수 있다(법 제16조 제3항).
(가) 아동가정지원사업
l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l 아동, 가정, 지역 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나) 아동주간보호사업
l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다) 아동전문상함사업
l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가) 아동가정지원사업
l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l 아동, 가정, 지역 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나) 아동주간보호사업
l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다) 아동전문상함사업
l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라) 학대아동보호사업
l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마) 공동생활가정사업
l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바)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l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
Ⅱ. 아동․노인복지법(26강)
사.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항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등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l 그 이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폐지휴지재개할 수 (법 제14,15조).
(2)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l 설치기준 미달,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등 사유가 있으면
l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3) 아동복지시설
l 종사자 시설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l 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l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법 제19, 20조).
(4) 운영위원회 설치(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l 보호아동 30인 시설은 시설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5) 기타 사항
l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l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 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증표를 제시하고
l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법 제30조).
l 또한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며(법 제36)
l 아동복지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아. 아동학대 방지제도
(1) 아동학대의 의의
l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법 제2조 제4호).
(2) 아동보호전문기관
(가) 설치의무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나) 업무(법 제25조)
l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l ⓑ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l ⓒ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교육 등,
l ⓓ 아동학대 행위자,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에 대한 조사,
l ⓔ 기타 학대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
① 긴급전화의 설치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법 제23조).
l 긴급 전화는 24시간 운영하며, 현재는 국번 없이 1391번
② 신고자
l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나,
l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③ 신고 의무자
l 교원(유치원 교사 포함), 의료인(간호사 포함),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등
④ 응급 조치 의무
l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⑤ 보조인의 선임
l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l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3)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가) 설치 의무
l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l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l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함)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l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l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법 제28조의 2).
(나) 업무(법 제28조의 3)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4) 금지 행위(법 제29조)
l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등
자. 아동복지의 재정
(1) 국가 등의 비용 보조
l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비용
l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 비용,
l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l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
l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비용,
l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l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31조).
(2) 비용의 징수
l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법 제32조).
(3) 보조금의 반환
l 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 수탁자,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조건 위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
(4) 국유 재산의 무상 대여
l 국가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차. 처벌 규정
(1) 금지행위 위반(법 제40조)
(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2) 개별 행위 위반(법 제41조)
(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3) 미수범 처벌(법 제42조)
l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l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4) 양벌 규정(법 제43조)
l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의 벌금형을 과한다.
(5) 상습범 처벌
l 상습범 상습으로 제40조(금지행위 위반에 한함)의 죄를 범한 자는그 죄에 정한 형의1/2까지 가중.
1. 노인복지법의 의의(목적)
l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l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l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l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 목적(노인복지법 1조).
2. 노인복지의 이념
l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법 제2조 제1항),
l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으며(법 제2조 제2항),
l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법 제2조 제3항).
3. 노인복지의 책임 주체와 대상자
가. 노인복지의 책임 주체
(1) 공적 기관
l 공적 기관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l 이들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고,
l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조제1, 2항).
l 민간기관은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l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법 제4조 제3항),
l 가족과 노인 자신도 주체가 된다(법 제2조, 제3조).
(2) 노인복지상담원
l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법 제7조).
l 상담원의 임기는 3년, 연임 가능(영 제12조).
l 상담원의 직무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l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l 입소 등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l 노인의 단체 활동 및 취업의 상담,
l 기타 노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영 제13조).
나. 노인복지의 대상자(권리자)
l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개념 규정이 없고, 개별 조항에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규정(법 제28조 제1항).
4. 노인복지 조치
가. 요보호 노인조치
(1) 상담입소 조치
l 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l 또한 65세 미만의 자가 그 노쇠 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l 아래의 조치를 취해야 (가), (나), (다).
(2) 치매관리사업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 예방 및 치매 퇴치를 위하여 치매 연구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야
나. 건강진단 조치
l 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2년에 1회 이상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노인전문병원, 요양기관 등)에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로 구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l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다. 경로조성 조치
(1) 경로우대 조치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
l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고,
l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자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으며,
l 노인에게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제26조).
(2) 노인의 날 등
라. 자활지원 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법 제23조).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확장,
l 노인에게 적합한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 강구,
l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 제공하도록 노력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4) 생업 지원
l 국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매점(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이나 자동판매기는
l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법 제25조).
(5) 노인재활요양사업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법 제30조).
(6) 노인전용주거시설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Ⅲ. 노인복지법(27강)
5. 노인복지시설
l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가. 노인주거복지시설(법 제32조, 규칙 제14조)
l 양로시설은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의식주 전반에 편의를 제공하며,
l 복지주택은 주거의 편의를 제공한다.
l 각각 입소자의 부담에 따라 무료실비유료시설로 구분
(1) 양로시설
l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l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l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유료노인복지주택
l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 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와 생활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법 제34조, 규칙 제18조)
l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의식주 전반과 주거는 물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1) 노인요양시설
l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l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전문병원
l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법 제36조, 규칙 제24조)
(1) 노인복지관
l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l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l 소득보장ㆍ재가복지,
l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l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인교실
l 취미생활, 노인건강 유지, 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l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하는 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법 제38조, 규칙 제27조)
l 이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
l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
l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1) 방문요양서비스(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 (2) 주·야간보호서비스(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3) 단기보호서비스(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4) 방문 목욕서비스(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등이 있다.
(1) 방문요양서비스
l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l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시설
l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 가정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4) 방문 목욕서비스
l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의 서비스
l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1) 의의
l 노인 학대를 방지하고 학대받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 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l 노인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와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등
l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려는 것
(2) 긴급전화의 설치
(3)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지정
l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l 또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한다(법 제39조의 5, 영 제20조의 4).
(4)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법 제39조의 5)
(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나)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 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 의뢰
(다) 노인 학대 행위자, 노인 학대 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라)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마)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직원의 자격기준
(6)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l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7) 금지행위(법 제39조의 9)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감독
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 노인주거복지시설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l 그 이외의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법 제33조).
l 그러나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법 제32조 제3항)
(2) 노인의료복지시설
l 설치 주체는 (1)과 같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는 제외)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법 제35조).
(3) 노인여가복지시설
l 설치 주체는 (1)과 같으나, 그 이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법 제37조)
(4) 재가노인복지시설
l 설치 주체는 (3)과 같다(법 제39조)
(5) 노인보호전문기관
l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정한다(법 제39조의 5)
나. 시설 운영자의 의무
(1) 신고 등 의무
l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가정봉사원 교육기관에서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3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l 노인전문병원이 설치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l 시도지사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l 시설의 폐지휴지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l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3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법 제40조, 규칙 제21조).
(2) 수탁의무
l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 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법 제41조).
(3) 입소자 등 자료 제출의무
l 시설 운영자는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법 제42조 제2항).
다. 감독
(1) 조사 등
l 노인복지시설 등당해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l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l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법 제42조 제1항).
(2) 사업의 정지폐지 등
l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폐지를 명할 수 있다
l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라. 노인복지명예지도원
l 입소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 도원을 둘 수 있다.
l 지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l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l 업무는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l 복지실시기관에 위법사항 신고(법 제51조, 영 제25조)
7. 재정
가. 비용
l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l 건강진단등과 상담,
l 입소 등의 조치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l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법 제45조 제2항).
나. 비용의 수납 및 청구
(1) 복지실시기관이 복지 조치(건강진단, 상담,입소)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l 당해 노인이나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청구할 수
l 다만, 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이거나
l 수급권자가 아니더라도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비용을 수납청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l (2), (3), (4)
(5) 비용의 보조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양로시설 등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법제47조, 영 제24조).
8. 권리구제절차
가. 심사청구
l 노인 또는 그 부양 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l 복지실시기관은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법 제50조 제1, 2항).
나. 행정심판
l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3항). 물론 심사청구하지 않고 즉시 행정소송도 가능
9. 권한의 위임 위탁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각각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l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법 제53조).
10. 벌칙
가. 처벌 규정
(1)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5) 양벌 규정
나. 과태료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1조의 2 ①)
l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질문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1조의 2 ②)
(가). 제39조의10 제2항을 위반하여 신상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나) 제40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Ⅳ. 장애인복지법(28강)
복지법
1. 장애인복지법의 이념
l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l 평등을 통하여
l 사회통합
2. 장애인복지의 목적
l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
l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법 제1조).
3. 장애인의 개념과 종류
가. 장애인의 개념
l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계약을 받는 자
나. 장애인의 종류와 세부기준(영 제2조, 별표 1)
l 장애인의 종류(15종류는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별되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가 있다. 또한 장애인 종류별로 장애 등급은 최대 6등급(1등급-6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
(1) 지체장애인
(2) 뇌병변장애인 –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에 기인한 신체적 장애로
� 보행 또는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4) 청각장애인
(5) 언어장애인
(6) 정신지체인 –
�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 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 사회생활에의 적응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 7) 발달장애인 -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 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 일상생찰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9) 신장장애인 -
�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인하여
�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2) 간장애인
(13) 안면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
� 배변 기능 또는 배뇨 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 또는 요루를 시술하여
�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15) 간질장애인
4. 장애인복지의 책임 주체
가. 장애인복지 실시기관
l 실시기관은 국가(보건복지가족부 장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법 제9조).
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1) 설 치
l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l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법 제11조 제1항).
(2) 구 성
l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l ⓑ당연직 위원은
(3) 업무(심의 ․조정사항, 법 제11조 제2항)
(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다)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중요한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마)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형조 사항
(바)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
l 위원회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l 위원회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를 둔다
다. 장애판정위원회
l 장애인의 장애 인정 및 등급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지방위원회)
l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l 지방 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마. 장애인복지상담원
l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위하여
l 시․군․구․(자치구)에 장애인 복지상담원을 두며,
l 상담원은 그 업무를 행함에 있어
�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0조).
l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② 장애인에 대한 진단․진료 또는 보건 등에 관한 지도와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진단․또는 보건지도 등의 의뢰
③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입소․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④ 장애인에 대한 재활보조기구의 교부와 사용․수리 등에 관한 지도,
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⑥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개발․조직․활용 및 알선,
⑦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에 관한 조사 및 지도,
⑧ 기타 장애인에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영 제18조)
바.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의지․보조기 기사(義肢․補助器技士) 등
l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기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62, 63조).
5. 기본 시책의 강구(장애인복지의 방향)
가. 장애 발생 예방
나. 의료․재활치료 - 기능치료․심리치료 등
다. 사회적응훈련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재활치료 후
l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l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7조)
라. 교 육
마. 직업재활
l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바. 정보에의 접근
l 전기통신 및 방송시설 등을 개선
사. 편의시설 설치
l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등
아. 안전대책의 강구
l 피난로 확보, 점자․음성 및 문자 안내판의 설치, 긴급 통보 시스템 등 필요한 조치
자.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 제공
l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비의 설치, 선거권 행사에 관한 홍보,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차. 주택의 보급
l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법 제24조).
카. 문화환경의 정비 등
타. 복지연구 등의 진흥
파. 경제적 부담의 경감
l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l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Ⅳ. 장애인복지법(29강)
6. 복지 조치
가. 장애인의 실태 조사와 등록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장애인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
나. 재활상담 및 입소 등의 조치
l 장애인복지실시기관(보건복지부 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l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4)의 조치를 하여야
(1)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 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3) 장애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주거 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
(4)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사업장 내 직업훈련시설 포함)이 행하는직업훈련 또는 취업알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관련 시설 또는 직업안정업무기관에 소개하는 것
다.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장애 유형별 재활서비스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l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법 제32조).
라. 의료비의 지급
l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한 장애인에 대하여
l 장애 정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l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자녀교육비의 지급
l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경제적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l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l 지급 대상은 중 ․ 고등학교에 입학(재학)하 는 자녀가 있는 장애인이나
l 그러한 장애인의 부양자 중에서
l 그들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한다.
l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교육비를 지급받는 자에게는 그 지급받은 금액만큼 감액하여 지급
l 지원은 입학금 ․ 수업료 ․ 기타 교육비(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등이다(법 제34조, 규칙 제20조).
바.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지원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동차 사용 편의 도모와
l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사. 장애인보조견의 훈련 ․ 보급 지원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보조하는 장애인보조견의 훈련 ․ 보급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장애인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아. 자금의 대여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사업 개시, 필요한 지식 ․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l 이는 자활 ․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대여하는 것이다.
자. 생업 지원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그 시설 내에 매점(식료품 ․ 사무용품 ․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l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차. 자립훈련비의 지급
l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에 주거 편의, 상담, 치료, 훈련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거나
l 위탁한 장애인에 대하여 당해 시설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l 자립훈련비나 물건을 지급할 수(법 제39조).
카. 생산품 구매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물품 및 물량의 범위 안(영 별표 2의 2)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l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타. 고용촉진
l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의 사업 경영자에게도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법 제41조).
파. 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하면
l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법 제42조).
하. 국 ․ 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유 ․ 무상 임대
l 국 ․ 공유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
거. 장애수당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l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영 제25조)
너.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더. 재활의 연구
l 전문연구기관에 장애예방 ․ 의료 ․ 교육 및 직업패활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의뢰할 수(법 제46조).
7. 복지시설 및 단체
l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 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l 장애인이 기능 회복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47조).
v 복지시설은 5종류로,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유료복지시설, 기타 시설이 있다(법 제48조, 규칙 제32조, 별표3)
가. 장애인생활시설
l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3개 시설이다.
(1) 장애 유형별 생활시설 - 장애 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 유형에 적합한 의료, 교육, 직업, 심리, 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2) 중증장애인요양시설 -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장애영유아생활시설 -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 ․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l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 치료 ․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11개 시설로 구분된다.
(1) 장애인복지관
l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l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4) 장애인단기보호시설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l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l 장애복지 전문 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l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주거시설
(6) 장애인체육시설
(7) 장애인수련시설
(8) 장애인심부름센터
l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l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수화통역센터
(10) 점자도서관
l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11)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l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l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시설이다.
(1) 장애인작업활동시설
l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작업 활동․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l 부 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작업시설
l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 기능으로 직업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l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3) 장애인근로작업시설
l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4) 장애인직업훈련시설
l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l 주 기능으로 직업평가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 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l 부 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 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라. 장애인유료복지시설
l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받고
l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 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8. 복지시설의 설치와 감독
가. 복지시설의 설치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
나. 복지시설의 감독 등
l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시설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하며,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51조).
9. 재활보조기구
l 재활보조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장구와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용품(법 제55조).
10. 비용, 벌칙, 권리구제 등
가. 비용 부담
l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 교육비, 자립훈련비, 장애수당 등, 재활보조기구 지원, 재활보조기구업체 지원, 시설의 설치와 운영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나. 압류 금지
l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법 제73조).
다. 벌 칙
l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양벌 규정 등이 있다(법 제77~80조).
라. 권리구제
l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복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장애인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Ⅴ. 한부모가족지원법(30강)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의의
l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l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l 일방만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한부모가족이 날로 격증하고 있어,
l 이들 한부모가족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l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
2.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l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l 한부모가족의 생찰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법 제1조).
l 즉 편모나 편부의 가정보호가 목적
3. 보호 대상 등
l 보호 대상은 모, 부, 아동이지만,
l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의 조건과 아동의조건, 선정기준이 모두 해당되어야.
가. 모와 부의 개념
l (부모의 조건 : 모와 부는 아래의 (가)~(라)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서 동시에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4조, 규칙 제2).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라) ⓐ~ ⓒ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l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나. 한부모가족
l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는 포함)인 가정을 말한다.
다. 아 동
l 아동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증인 때에는 22세미만을 말함)의 자녀를 말한다.
라. 보호기관
l 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마. 한부모가족복지단체
l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바. 보호 대상자의 범위(선정기준)
l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l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4. 보호기관
가. 보호기관
l 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다(법 제4조 제6호).
l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고,
l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하며
l ,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l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 3조)
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l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거나 지도하기 위하여,
l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와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은 관할 구역 안에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설치할 수.
l 이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상담지도원)
l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이 임용.
l 직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신상 및 고충 상담,
l 보호 대상자의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
l 한부모가족에 대한 취업 상담 및 지원,
l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 상담 및 지원,
l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호 내용의 구분,
l 피보호자의 일시보호,
l 피보호자에 대한 사후 관리,
l 그 밖에 한부모가족 복지상에 필요한 사항(법 제8조 영 제12, 13조).
5. 한부모가족복지 조치
가. 보호 대상자의 조사 ․ 보고 등
나. 복지급여
l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복지급여를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지급 기간은 1년이고, 이중급여는 제한한다(법 제11, 12조, 규칙 제4조).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의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다. 복지자금의 대여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l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 자금,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법 제13조).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호
l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 입소)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l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규칙 제7조).
마. 기 타
l 고용의 촉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 설치, 시설 우선 이용, 가족지원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조치가 있다(법 제14-18조).
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l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는 12가지 가지이다. 입주 자격과 보호 기간, 시설 수의 순서로 설명한다(법 제19조, 규칙제4조 제2항).
가. 모자보호시설
나. 모자자립시설
다. 부자보호시설
라. 부자자립시설
마. 미혼모자시설
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l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사. 모자 공동생활가정
l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 부자 공동생활가정
자.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l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차. 일시보호시설
카. 여성복지관
l 한부모가족 및 미혼 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l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l 한부모가족 및 미혼 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 입소 등에 관한 상담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사항
가. 공통 사항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l 그 이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점,
l 시설을 폐지 ․휴지 시에는 사전 신고,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의 수탁의무, 감독, 시설 폐쇄 등, 청문, 보조금반환 명령, 압류금지, 심사청구 등의 내용은
l 다른 법과 유사
나. 비 용
(1) 복지급여의 소요 비용은,
� 특별시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50% 부담하고,
� 광역시 및 도의 경우에는 국가가 80% 지자체가 20% 부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3)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되,
� 그 부담의 비율은 (1)과 같다(법 제25조, 영 제18조, 별표).
다. 벌 칙
l 시설 미신고자나 시설의 폐쇄,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는
l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l 수탁 규정 위반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l 양벌 규정(법 제29, 30조).
Ⅵ. 영유아보육법(31강)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 - 영유아보육문제
l 국가경쟁력의 후퇴를 유발하는 출산율 저하의 중대한 원인
l '사회생활 걸림돌'
2. 영유아보육법의 총칙 규정
가. 목 적
l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l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
l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
l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법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따라서 대상자는 6세 미만 아동이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법 제27조).
(2)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 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3) “보육시설'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
(4)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따라서 영유아가보육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자이더라도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가 보호자가 된다.
(5)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당 그밖에 보육시설의 관리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다. 보육의 이념과 책임
(1) 보육의 이념
l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
l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
l 영유아는 자신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법 제3조).
(2)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l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고.
l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l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은 영유아의보육을 위한 적정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법 제4조) - 이의 실현 위한 여려 규정 존재
3. 보육행정 및 지원기관
가. 국가 등의 기관
l 영유아보육의 공적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
나. 보육정책조정위원회
(1) 설 치
l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법 제5조 제1항).
(2) 심의․조정 업무(법 제5조 제2항)
(가) 보육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나) 보육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다) 보육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사항
(라)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구 성
l 보육정책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4) 운 영
l 보육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보육정책국장
다. 보육정책위원회
(1) 설 치
l 첫째로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l 둘째로 특별시․광역시 ․도(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는 지방보육정책 위원회를 둔다.
l 모든 위원회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 지도 및 시설 평가 사항 등을 심의
(2) 심의 업무
(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영 제7조 제1항)
① 5개년 보육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사항(법 제11조, 영 제19조 제2항)
② 보육과정의 개발 사항(법 제29조)
③ 보육시설의 평가 사항(법 제30조)
④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영 제7조 제2항)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 사항(법 제7조 제3항)
② 5개년 보육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사항(법 제11조, 영 제19조 제2항)'교육훈련시설의 지정 사항(법 제21조 제2항 제2호)
③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 사항(법 제23조 제3항)
④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 사항(법 제24조)
⑤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 사항(법 제38조)
⑥ 보육시설 장의 업무 정지(법 제46조)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사항(법 제47조)
⑦ 도서․벽지․농어촌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 사항(법 제52조)
⑧ 기타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원회 구성
(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l 보건복지가족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l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4) 위원회 운영
l 각 보육정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영 제9조 제3항). 소집, 의사 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와 동일
라. 보육정보센터
(1) 설 치
l 보육정보센터는 중앙보육정보센터와지방보육정보센터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모두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이 목적
(2) 업 무
(가) 공통 업무
l 중앙과 지방보육정보센터의 공통 업무이다(영 제13조 제1항).
① 보육 정보의 수집 및 제공
②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③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 제공
④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⑤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정보 제공
⑥ 육아 지원 정보 제공
⑦ 기타 보육시설 운영 지원 필요 사항
(나) 개별 업무
l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
l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 내의 보육시설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영 제13조 제2항).
(3) 종사자
l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요원은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법제7조 제2항)
(가) 보육정보센터의 장
l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l 보육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되, 상근을 원칙
(나) 보육전문요원
l 보육교사 1급 자격자이거나, 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l 보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l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보육전문요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영 제15조). 종전의 보육지도원은 보육전문요원으로 인정함.
(4) 부대시설
(5) 보육개발원
(6) 보육시설연합회
l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육시설의 균형적 발전,
l 보육시설 간의정보 교류 및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연합회를 설립
l 연합회의 기능은 보육에 관한자료 수집 및 홍보,
l 영유아의 권익보호,
l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리 증진,
l 기타 보육시설 간의 국제 교류 등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규칙 제42조)
4. 보육 계획의 수립
가. 취 지
l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중앙행정부인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보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규정
나. 보육 실태 조사
(1) 조사 주기
l 보육 실태 조사는 보육정책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실시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실시
(2) 조사 방법과 내용
l 조사 방법은 가구조사와 보육시설조사
(가) 가구 조사
l 가구 및 영유아의 특성사항,
l 보육시설 이용현황, 보육시설 이용 만족도 및 요구 사항,
l 기타 향후 보육시설 이용 계획 등
(나) 보육시설 조사
l 시설의 환경 및 설비, 종사자의 실태 사항, 시설의 지역별 '유형별 분포, 시설의 정 ․ 현원사항, 보육내용 및 보육비용 사항, 기타 보육시설 이용
l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다. 보육 계획
(1) 수립․시행 의무자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계획을 수립, 시행(법 제11조).
(2) 보육 계획의 종류와 수립 시기(영 제19조 제2항)
(3) 보육 계획의 내용(영 제19조 제1항)
l 중장기 보육 계획 및 연도별보육 계획의 공통사항
(가) 보육사업의 기본 방향
(나) 보육시설의 설치 및 수급 사항
(다) 보육시설 종사자 사항
(라) 보육시설 운영 및 평가 사항
(마)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기타 영유아보육 사항
5. 보육시설의 종류와 설치
l 보육시설 규정에는 보육시설 종류와 설치, 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운영 등 규정
가. 보육시설의 종류
l 보육시설은 설치자에 따라 크게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일반)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로 구분 (법 제10조).
(1) 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보육시설
(3) 직장보육시설
(4) 가정보육시설
(5) 부모협동보육시설
l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
(6) 민간보육시설
나. 보육시설별 설치 조건
(1) 국공립보육시설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l 위치는 보육계획에 따라 취약 지역(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 주거 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법 제12조).
(2) 국공립보육시설 이외의 보육시설
(가) 설치 조건
l 국공립보육시설이 아닌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나) 제출 서류와 검토 사항
(3) 직장보육시설의 별도 조건
l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사업장과 사업주의 재량인 임의적인 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도 인가 사항이다,
(가) 직장보육시설 의무사업장
① 의무사업장의 규모
l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법 제14조 제1항, 영 제20조 제1항)
② 설치 방법
l 첫째로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l 둘째로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하거나,
l 셋째로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1항),
l 보육수당은 정부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규칙 제8조).
(나) 직장보육시설 임의사업장
다. 보육시설별 설치기준
(1) 일반 경우
l 보육시설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입지하도록 하고,
l 영유아 1인당 보육시설 면적을3.63㎡에서 4.29㎡로 확대하며,
l 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l 영유아 1인당 보육교사의 비율을 줄이며,
l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의 겸임이 가능한 보육시설의 규모가 영유아 40인 미만 시설에서 영유아 20인 이하 시설로 대폭 축소 (법 제15조, 규칙 제9조, 별표 1).
(가) 시설의 입지 조건(신설 규정)
① 보육시설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② 가정보육시설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관을 제외) 및 공동주택에 설치
③ 그 외의 보육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에 설치
④ 단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부모협동시설 -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 가능
(나) 시설의 규모 정원은 총 300인 초과 금지, 기존 시설은 변동 없음
① 국공립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② 직장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③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④ 가정보육시설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20인 이하
⑤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11인 이상
(다) 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① 영유아 1인당 보육시설 면적(보육실 포함, 놀이터 제외) - 4.29m 이상 이어야.
② 신규보육시설의 보육실
l 원칙적으로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해야 하고
l 예외로 사업장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및
l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l 2층과 3층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으나,
l 건물 전체를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반드시 1층에 설치- 영유아 1인당 보육 실면적:영유아 1인당 2.64m 이상
l 1층에 있는 보육실은 종전의 보육실 면적을 적용하지만
l 대표, 소재지, 정원 변경 등에는 변경된 면적으로 해야
l 그리고 2~3층에 설치된 보육실은 1년 이내에 피난계단, 영유아용 미끄럼대 등 재난대비시설을 갖추어야 계속 운영 가능하나,
l 대표, 소재지, 정원 변경 등에는 1층으로 이전하여야,
l 또한4층 이상 보육실이 설치된 경우는 1년 이내 비상재해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5년 이내에 1층으로 이전하여야.
l 물론 대표, 소재지, 정원 변경 등에는 1층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l 상가에 설치된 가정보육시설은 5년 이내 주택으로 이전하여야.
④ 장애아 통합시설의 기준
⑤ 도서 벽지 등의 경우
l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도서 ․ 벽지 ․ 농어촌지역 등의 보육시설로서 보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배치기준의 적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l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법 제52조)
라. 보육시설 설치 ․ 운영 결격자
l 보육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없는 자는 행위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
Ⅵ. 영유아보육법(32강)
6. 보육시설 종사자 기준
가. 종사자
l 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법 제17조 제1항). 종사자는 보육시설의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간호사, 영양사, 취사부 등)를 말한다(법 제2조 제5호),
나. 종사자의 임면과 업무
(1) 종사자의 임면
l 임면권자는 보육시설의 장이고, 종사자의 임면과 경력 등 관리감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2) 종사자의 업무
l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통할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 ․ 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
l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보육시설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법 제18조).
(3) 종사자의 결격 사유
l 보육시설에 근무할 수 없는 자는 보육시설 설치․운영 결격자, 보육시설장의 업무가 정지되거나 보육교사자격이 정지 중인 자, 보육교사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법 제20조).
다. 종사자의 배치기준(법 제17조, 규칙 제10조, 별표2)
(1) 필수보육 시설 종사자와 인원
(가) 보육시설의 장 - 1인
l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시설은 보육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
(나) 보육교사
(다) 간호사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시설은 간호사(간호조무사포함) - 1인.
(라) 영양사
l 영유아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은 영양사 1인이 원칙.
l 단, 동일 시·군'구의 5개 이내 보육시설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취사부
(바) 그 밖의 종사자
(사) 보육시설 장의 겸직
l 보육시설의 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자격이 있는 때에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무
(가) 보육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나) 보육교사의 근무 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에 전후로 연장되는 시간은 보육시설의 장과 보육교사가 교대 근무하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라. 종사자의 자격기준
(1)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l 일반기준, 보육시설별 특수기준, 경력인정기준, 경과규정기준으로 구분
(가) 일반기준
l 보육시설장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l 보육시설장은 보육교사 1급, 유치원정교사, 초등학교 정교사 등 보육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자로서 보육 등 아동복지관련 업무에서 2~7년의 업무 경력이 있는 자.
(나) 보육시설별 특수기준
① 가정보육시설
l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력자
② 영아전담보육시설(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l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와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 간호 업무 경력자(아동 간호 업무 경력의 내용은 아래의 용어 해설을 참고할 것.)
③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 운영)하는 보육시설
l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다) 경력인정기준
l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원자격자는, 시설 근무 경력을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법 제50조 제1항).
l 또한 유치원(유아교육법제2조 제6호의 종일제 수업 유치원에 한함)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이 법에 의한 보육교사자격자는, 시설 근무 경력을 이 법에 의한 보육경력으로 인정(법 제50조 제2항).
(라) 경과규정기준
l 첫째로 종전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장은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장으로 인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l 둘째로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 1.30.에 일정한 학과를 전공 중이거나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자에게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
(2)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가) 보육교사의 자격
ⓐ 대학(전문대학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학교 및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
(다) 보육교사 등급
마. 교육훈련시설
(1) 의 의
l 교육훈련시설은 경과규정에 의한 시설장 인정, 보육교사 3급을 인정받기 위한 시설
(2) 지정 신청
l 신규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대학 등은 지정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받으면 '교육훈련시설지정서'를 교부받는다.
(3) 설치기준
l 신규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보육 또는 교육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4) 기 타
바. 보수교육
(1) 의 의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23조 제1항),
l 시․도지사는 매년 2월말까지 보수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2) 종류와 내용
l 보수교육은 직무교육과 승급교육(법 제23조 제2항).
(가) 직무교육
l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
ⓐ 일반직무교육
① 보육교사
l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 업무 경력이 만 2년경과
② 보육시설의 장
l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와 보육 업무 경력이 만 2년경과
ⓑ 특별직무교육
① 영아보육 직무교육
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③ 방과 후 보육 직무교육
(나) 승급교육
l 승급교육은 보육교사가 3급에서 2급 또는,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으로서 80시간, 80점을 원칙
①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② 1급 보육교사승급교육
③ 보수교육 위탁
7. 보육시설의 운영
가. 운영 원칙
l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운영기준에 따라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l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
나. 운영기준
l 운영기준은 명칭, 보육시설의 운영. 안전 및 위생 관리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규칙 제23조, 별표 8).
(1) 명 칭
(가) 보육시설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2) 보육시설의 운영
(가) 보육 대상
(나) 보육시설 이용신청자명부의 작성․비치
(다) 보육시간 등
①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라) 운영 규정
(마) 보육료 수납
(바) 비용의 지출
(사) 보험 가입
② 보육시설의 대표자는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르는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아) 장부 등의 비치
l 보육시설에는 14가지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3) 안전 및 위생 관리
(가) 안전 관리
① 보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표 양식에 따라 일정 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화재 '상해 등의 위험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나) 위생 관리
① 조리실, 화장실, 침구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등.
(다) 차량 안전 관리
l 차량은 11인승 이상승합자동차에 한하며「도로교통법」제4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l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여야 하고, 36개월 미만 영아를 탑승시키는 때에는 보호자가 동반하거나 보호 장구 착용이 원칙
l 퇴원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자는 영유아가 안전하게 부모 등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다.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l 보육시설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사항, 예산 및 결산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사항, 그 밖에보육시간 등 보육시설의 운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라. 이용 대상과 보육내용
(1) 이용 대상
l 보육시설 이용 대상은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육시설의 장은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2) 우선 이용
l 첫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l 둘째로 고용정책기본법(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법제28조 제1항)
l 셋째로 사업주는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2항).
(3)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
(가) 의 의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법 26조 제1항)
(나) 취약보육의 종류
① 영아보육 - 만 3세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② 장애아보육 -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장애아 복지 법 제29조)에게 보육서비스 제공
③ 시간 연장 형 보육 - 기준 보육 시간 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4) 보육과정
(가) 보육과정의 내용
l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내용을 포함하여야(제29조 제1항).
(나) 표준보육과정 작성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다) 표준보육과정 내용
l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치료 및 예방조치, 급식관리
(5) 보육시설 생활기록 의무
마.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l 보건복지가족 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고
l 평가인증 결과에 따라보육사업 실시에 필요한 지원 할 수(법 제30조 제5항).
8. 비 용
가. 비용의 부담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l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나. 무상보육의 특례
(1) 특례 대상자
l 무상보육의 특례 대상자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 및 장애아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법 제35조 제1항).
(2) 특례 대상자 보육시설 설치 의무
l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상보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 및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법 제35조 제3항).
(3) 비용 부담
l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
다. 국가의 비용보조
(1) 의 의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운영경비 등 운영경비,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법 제36조)
(2) 대 상
l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보육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
라. 사업주의 비용 부담
l 비용 부담은 단독 설치, 공동 설치, 위탁계약 설치 등 설치 방법을 불문하고 100분의 50 이상(법 제37조, 영 제25조).
마. 보육료 수납
l 모든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설 이용자로부터 보육료,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바. 세제 지원
사.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l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사용한 때,
l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l 이 법에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l 이미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40조).
9. 지도 및 감독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시설 설치․운영자 및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법 제41조).
나. 폐지 ․ 휴지 및 재개의 신고
다. 행정처분
l 시정 명령, 변경 명령과 정지 명령, 폐쇄 명령이 있다
라.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종류와 요건
(가) 보육시설장의 업무 정지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내에서 보육시설장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① 보육시설장이 업무 수행 도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② 보육교사․간호사 또는 영양사 등 당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없는 자(무자격자)를 채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③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①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도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②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받지 아니한 경우
(다)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
① 허위 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자격 취득자가 업무 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가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② 타인에게 자신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③ 자격 정지 처분 기간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④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도 동 기간이내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행한 경우
⑤ 자격 정지 처분을 3회 이상받은 경우
(3) 행정처분외 절차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l 다만. 청문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청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49조).
마. 권한의 위임 및 위탁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육시설장의 업무 정지와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바. 벌 칙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l 허위 보고로 보조금 수령, 보조금 유용(법 제54조 제1항)
(2)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4조 제2항)
(가) 민간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 하거나 사실상보육시설의 형태로 운영한 자
(나) 시설 운영 정지 명령 또는 시설의 폐쇄 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3) 양벌 규정도 있음(법 제55조)
(4) 과태료
(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56조 제1항)
l 미신고로 폐지․휴지․재개 한 자
(나) 300만 원 이하 과태료(법 제56조 제2항)
①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
③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Ⅶ.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33강)
1. 시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의의 및 연혁
l 우리나라의 모금은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
l 첫째,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재난구휼사업의 모금(가뭄 등),
l 둘째,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의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관할하는 자선사업의 모금(불우이웃돕기 등).
l 전자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하여, 후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적용.
2. 법의 목적과 원칙
가. 목 적
l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제1조).
나. 원 칙
l 기부자의 자발적 기부 원칙, 모금한 재원의 공정 배분 원칙, 배분 결과의 공개 원칙이 있다(법 제3조).
3.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가. 설 립
l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하며,
l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법 제4조).
나. 사업(법 제5조)
l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l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
l 공동모금 재원의 운용 및 관리
l 사회복지공동모금에 관한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l 지회의 운영
l 사회복지공동모금과 관련된 국제 교류 및 협력증진사업
l 다른 기부금품 모집 자와의 협력사업
l 기타 모금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다. 구 성
(1) 임 원
l 회장 1인, 부회장 3인, 이사(회장 및 부회장포함) 15인 이상 20인 이하, 감사 2인으로 총 17~22인이며
l 임기는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법 제7조).
l 또한 이사회는 각계의 종사자, 사회복지 전문가,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l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제외한 자(동법 제7조 제3항)와 임원에서 해임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법 제9조 11조).
(2) 이사회
l 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로 구성 된 이사회가 있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법 제8조).
(3) 사무조직
l 모금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장 1인과 4개의 분과실행위원회가 있다. 4개의 분과실행위원회는 기획․홍보․모금․배분분과실행위원회이고, 위원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과 이사회의 의결로 회장이 위촉.
라. 지 회
(1) 구 성
l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에 지역 단일의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지회)를 둔다.
(2) 관 리
l 모금회의 회장은 필요한 경우 지회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지도․감독하며, 지회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l 또한 모금회의 회장은 각 회계 연도 개시 2월 전에 각 지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l 지회에서 조성한 공동모금 재원은 당해 시․도의 배분 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원칙(법 제15조).
마. 재 원
l 재원은 아래와 같이 혼합적인 재원의 성격(법 제17조)
(1) 사회복지 공동 금에 의한 기부금품
(2)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물품․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 기금 법(제23조 제1항)에서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4) 기타 수입금
4. 재원의 모집
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출
l 모금 회는 회계 연도 시작 전(회계 연도 개시 1월전)에는 각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배분 계획과 모금 경비 및 모금회의 운영비 등을 포함)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
l 또한 각 회계 연도 종료 후(종료 후 3월 이내)에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제출(법 제26조).
나. 재원의 모집 방법
(1) 기부금품의 모집
l 모집에는 연중모집과 집중모금
l 모금 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사회복지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고,
l 효율적 모금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중모금을 실시할 수 있다.
l 단, 집중모금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l 모집 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법 제18조).
l 또한 기부금품의 접수를 위하여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 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법 제19조).
(2) 복권 발행 모금
l 복권의 발행 모금회는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l 복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 조건,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l 또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l 소멸 시효가 완성 된 당첨금은 공동모금 재원에 귀속
l 그리고 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 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적용 불가(법 제18조의 2).
5. 재원의 배분
가. 배분기준
l 모금회는 다음 연도의 배분을 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
l 그러나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분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법 제20조).
나. 배분 신청 절차(법 제21조∼제24조)
l 배분 신청(배분 신청서)→심사(배분분과실행위원회)→서류 요구, 필요한 조사→배분계획 수립→배분 결과 공고(모집과 배분 실적 현황, 정관 제30조)
6. 재원의 사용(법 제25조)
가. 사용용도
l 공동모금 재원은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에 사용
나. 사용 시기
l 각 회계 연도에 조성된 공동모금 재원은
l 당해 회계 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l 재난구호 및 긴급구호 등 긴급히 지원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원의 일부를 적립하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사용
다. 다음 회계 연도에서 사용이 가능한 경우
l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금재원의 일부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 가능
(1) 사용용도 등이 지정되어 기부된 모금 재원(지정기부금)으로서, 모금목적 사업의 특성상 당해 회계 연도에 지출을 완료하기가 어려운 경우(법 제27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관 제36조)
l ⓐ 해당 지역, 대상자, 사용 용도를 확정하거나 심사, 확인 등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여 회계 연도가 이월되는 경우,
l ⓑ기부금을 연차적으로 사용하거나 과실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2) 공동모금 재원의 배분에 대한 계획이 2 회계 연도 이상(2년 이상)에 걸치는 경우로서, 사업의 성격상 다음 회계 연도에 이월하여 지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당해 회계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모금 재원으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 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경우
라. 사용 비용
l 기부금품 모집과 모금회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직전 회계 연도 모금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마. 회계 연도
l 모금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법 제28조).
7. 지도 ․ 감독 등
가. 지도 ․ 감독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모금회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l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31조)
나. 시정 명령
l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모금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 사회복지사업법(제22조 및 제26조)을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32조).
다. 보조금
l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금 회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비용과 모금회의 관리․운영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나,
l 모금회는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l 사업 목적외의 용도사용,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l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법 제33조).
Ⅷ. 정신보건법(34강)
1. 정신본건법의 의의와 목적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이 제정되었다(법 제1조).
2. 정신보건법의 용어(법 제3조)
(1) 정신질환자
(2) 정신보건시설
(3) 정신의료기관
(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5) 정신요양시설
3. 기본 이념과 의무 등
가. 이 념
모든 정신질환자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 금지,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에게 특별히 치료, 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자발적 입원 준수, 입원 중에는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의 보장과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견 교환 보장이 있다(법 제2조).
나. 의 무
국가는 연구, 조사와 지도, 상담 등 필요한조치 의무(법 제4조), 정신보건정책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실태 조사(법 제4조의 2),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자에게 직업지도, 직업훈련과 적절한 직종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법 제47조), 정신질환자 관련단체․시설을 보호․육성(법 제48조),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 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법 제49조).
4. 국가기관
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1) 종 류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그리고 각 심의위원회에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둔다(법 제27조).
(2)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가) 구성 등
심의 사항은 정신보건정책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진료에 대한 각종 기준,
치료 동의에 관한 의학적 견해의 제공,
재심사청구사건.
(나) 정신보건심판위원회
합의체로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3)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시설의 감독과 시정, 시설평가, 이의 제기된 치료행위의 심사, 처우개선심사,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 심사이다(법 제28조 제2항).
나. 정신보건사업지원단
(1) 의 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시 ․ 도지사는 지방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각각 설치 ․ 운영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6항).
(2)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중앙지원단)
(가) 기획 및 조정 지원 국가가 행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대한지원
(나) 평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다) 연계체계 구축 지원 정신보건관련기관․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구축 지원
(라)정신보건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마)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3) 지방정신보건사업지원단(지방지원단)
다. 정신보건센터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등은 정신의료기관이나 비영리법인(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영 제3조의 2).
라.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둘 수 있고(법 제13조 제5항),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정신보건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법 제7조)
(1) 공통 업무
사회복귀시설의 운영,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지도 및 상담,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 및 보호의 신청, 정신질환 예방활동 및 정신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2) 정신보건임상심리사
(3) 정신보건간호사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마. 정신보건연구기관
국가는 정신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보건연구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여야(법 제14조).
바. 정신보건자문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자문, 사회복귀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훈련 지도․자문(규칙 제5조).
5. 지역사회 정신보건산업(법 제13조)
(1) 보건소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상담․진료․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기획․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
(2)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을 통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고, 시․군․구(자치구)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정신의료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사업을 수행하며, 그 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정신보건센터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소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 (5) , (6)
6.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에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 있다(법3조 제2호).
가. 정신의료기관
(1) 의 의
정신의료기관은 급성 정신질환자를 입원 또는 통원 치료하여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가 목적인 기관.
(2) 설 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정신병원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 한다(법 제8조).
(3) 시설기준
(4) 허가 취소․폐쇄․사업의 정지
시설․장비․인원․자격의 미달, 의료 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퇴원․가 퇴원․처우 개선 명령 등에 불응, 미 보고나 허위 보고, 서류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 검사나 심사의 거부․방해해․기피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허가취소․폐쇄․사업의 정지(1년 이내)를 명할 수 있다
사업의 정지를 시키는 경우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법 제12조 제3,4,5항, 제12조의 2).
나. 정신요양시설
(1) 의 의
정신요양시설은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 정신질환자를 정신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보호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시설
(2) 설 치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중요한 사항(법인 대표, 시설장, 시설 소재지. 입소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0조 제1항).
(3) 운 영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대로 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은 정신요양시설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당해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4) 시설 폐지, 휴지, 재개는 미리 신고(법 제10조의 2)
(5)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 의 의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이다.
(2) 종 류
생활훈련, 작업훈련, 기타 시설의 3가지로 구분한다(법 제16조).
(가)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나) 정신질환자 작업훈련시설:
(다) 기타 시설(규칙 제12조)
①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 로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훈련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설 치
(4) 시설기준
(5) 시설의 폐지, 휴지, 재개 신고
설치와 같이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7조).
(6) 시설 설치의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귀시설이 설립 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시설의 장이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 미실시, 시설기준 등(수용 인원, 종사자 수 및 자격, 설치․운영 신고, 변경신고)을 위반하면,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18조 제1. 2항).
7. 보호 및 치료
가. 보호 의무자
보호 의무자는 첫째로 민법상의 부양 의무자이고, 둘째로는 후견인이다.
부양 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 간의 협의에 따르고, 협의가 없는 때에는 그들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한다.
그리고 보호 의무자가 없거나 보호 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 주소지(현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 의무자가 된다(법 제21조, 민법 제976조).
보호 의무자의 의무는 정신질환자에게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켜서는 아니 되며,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함은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입․퇴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22조).
나. 입원의 종류와 입․퇴소 절차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의 입원 종류에는 4가지로, 자의 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입원
(1) 자의 입원
(2)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가) 입원 절차
보호 의무자가 입원동의서 및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정신과 전문의 진단→정신의료기관장 등이 입원 결정→본인에게 입원 사유 등 통보
(나) 퇴원 절차
① 보호 의무자가 퇴원 신청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퇴원
② 본인의 퇴원 신청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에 따라 퇴원이 가능한 경우 즉시 퇴원
(다) 계속 입원 절차
6월이 경과 한 후에도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보호 의무자 동의→매 6월마다 입원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계속 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3)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법 제25조)
(가) 입원 절차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 되는 자 발견→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 신청→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 의뢰)ⓐ,ⓑ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인으로 하여금 자의입원을 신청하게 하거나 그 보호 의무자에게 입원 동의요청
ⓑ정신질환자와 보호 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신과 전문의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원 의뢰→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국공립병원 등 입원 의뢰→정신질환자 및 보호 의무자에게 계속 입원 사유 등 통보
(나) 퇴원 절차
(다) 계속 입원 절차
(4) 응급입원(법 제26조)
(가) 입원 절차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 발견→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 입원,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또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입원 의뢰
(나) 퇴원 절차
(다) 계속 입원 절차
8. 퇴원의 청구․심사 등
가. 심사 절차
입원 중인 자, 보호 의무자가 시․도지사에게 퇴원, 처우개선, 계속 입원 치료 심사청구→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회부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심사→위원회가 시․도지사에게 보고→시․도지사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퇴원, 가 퇴원, 처우 개선 명령(법 제29조∼제33조).
나. 재심사 절차
다.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조치의 해제
라. 가 퇴원
보호 의무자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경우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사실을 입원치료를 의뢰한 보호 의무자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37조).
마. 무단 퇴원 자에 대한 조치
9. 권익보호
가. 입원 금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킬 수 없다(법 제40조).
나.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었다는 이유로 교육 및 고용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다. 비밀 누설의 금지
라. 시설 이외의 장소에 수용해서는 안 된다(법 제43조).
마. 특수치료의 제한
바. 행동 제한의 금지
사. 환자의 격리 제한
10. 재 정
가. 비용의 부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50조).
나. 비용의 징수
다. 보조금
11. 벌 칙
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5조)
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6조)
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57조)
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9조)
마. 양벌 규정(법 제58조)
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35강)
1. 의 의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들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 2조)
(1) 장애인 등
(2) 편의시설
(3) 시설주
(4) 시설주관기관
(5) 공원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7) 공동주택
(8) 통신시설
3. 시설접근권
이에는 시설주관기관과 시설주의 의무, 편의시설 설치 규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 있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각종 시책 준비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 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법 제6조).
(2) 편의시설 설치의 국가 종합 계획 수립
시설주관기관이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시행→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계획은 5년마다. 실적은 매년)→편의 증진심의회의 심의→보건복지부 장관이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법 제12조, 영UI6조).
(3) 편의 증진심의회의 설치
보건복지가족부에 심의회를 둔다(법 제12조의 2).
① 구 성
② 심의 사항
정책의 기본방향, 편의시설 설치의 국가종합계획 수립 사항, 제도 개선 사항, 관계부처 협조 사항이다.
(4) 실태 조사 실시 의무
(5) 설치의 지원(금융, 기술) 의무
(6) 설치의 지원(연구개발) 의무
(7) 그 외에도 지도․감독 의무(법 제10조),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법 제22조), 시정 명령 등(법 제23조)이 있다.
나. 시설주의 의무
다. 편의시설 설치
여기에서는 대상 시설, 설치기준, 세부기준이 있다. 대상 시설마다 설치기준과 세부기준이 다르다. 순서대로 설명한다.
(1) 대상 시설(법 제7조)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아래 참고), ㉢공동주택, ㉣통신시설
(2) 편의시설의 설치기준(편의시설의 종류)
(3) 편의시설의 세부기준(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
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법 제17조)
(1) 의 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2) 설치기준
(3)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신청
(4) 과태료 부과
4. 정보접근권
가. 시설 이용상의 편의 제공(법 제16조)
(1) 의 의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 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
(2) 대상 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나.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법 제16조의 2)
(1) 의 의
장애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 대하여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2) 대상 시설의 범위(영 제7조의 2)
㉠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읍․면 ․동사무소,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
㉡ 문화 및 집회시설 중에서 전시장 및 동․식물원 등
5. 벌금, 이행 강제 금, 과태료
가. 벌 금
나. 이행 강제 금(법 제28조)
(1) 의 의
시설주관기관은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시정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이는 시설주관기관이 행한다.
(2) 부과기준(영 제14조)
(3) 부과 횟수
(4) 부과․징수 절차
문서로 계고(이행 강제 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계고)→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이행 강제 금 처분 고지서 교부→이의 절차
다. 과태료(법 제27조): 이는 시설주관기관이 행한다.
(1)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기존 법률인 형법이나 윤락행위 등 금지법으로는 날로 증가하는 성범죄에 대한 한계성이 대두되면서
능동적 대처와 피해여성의 보호를 위해서는 특별법의 입법 요구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근친 간 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이 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측면이 특히 강조된 입법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법의 내용
가. 법의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
나. 용어의 정리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법 제3조)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한다(제1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 및 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
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성폭력 범죄의 근절이 형법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가) 특수 강도강간(법 제5조)
형법의 주거 침입, 야간주거 침입 절도, 특수 절도 또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특수절도의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준 강간, 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
특수강도 또는 그 미수의 죄를 범한 자가 강간 내지 준 강간, 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2항)
(나) 특수강간(법 제6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제1항). 이러한 방법으로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U2항). 또 이러한 방법으로 준 강간, 준 강제추행을 범한 자,
그리고 신체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도 제2항의 예와 같이 처벌 한다(제3항 및 제4항).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법 제17조)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1항 및 제2항). 또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준 강간, 준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위의 예에 의한다(제3항).
여기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제4항 및 제5항).
(라) 장애인에 대한 간음(법 제8조)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법 제8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 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 강간 또는 준 강제추행의 경우 및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이 처벌한다
(바) 강간 상해 ․치상(법 제9조 제1항 내지 제2항)
(사) 강간 살인 ․치사(법 제10조 제1항 내지 제2항)
(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2항)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미수범(법 제12조)
특수 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간음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차)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법 제13조)
(카) 통신매체이용음란(법 제14조)
(타)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법 제14조의 2)
(2) 성폭력 범죄의 절차에 관한 특례
(가) 고소(법 제15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18조)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다) 고소 기간(법 제19조)
성폭력 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
(라) 보호관찰(법 제16조)
(마) 보호감호(법 제17조)
(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의 준용(법 제20조)
(사)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법 제21조)
(아) 심리의 비공개(법 제22조)
(자)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법 제22조의 2)
(차) 신고의 의무(법 제22조의 3)
(카) 증거보전의 특례(법 제22조의 4)
마.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 성폭력상담소
(가) 상담소의 설치(법 제2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상담소의 업무(법 제 24조)
성폭력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피해자 긴급보호, 법률관계의 협조와 지원, 성폭력 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성폭력 관련 사항의 조사 및 연구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 보호시설의 설치(법 제25조)
(나) 보호시설의 업무
(다)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
ⓒ 기타 근친상간 피해자•정신지체인․정신질환자․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등으로서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이 적절 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자,
보호시설의 장은ⓒ의 경우의 자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입소시켜야
(라) 보호의 기간(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보호시설에 입소한 자의 보호 기간은 6월 이내
(마) 퇴소 사유(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자
(3)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감독(법 제27조 내지 법 제32조)
(4) 의료보호(법 제33조)
바. 벌 칙
3. 법의 개선 방향
(1) 성폭력에 대한 형법상의 개념 규정이 없어 개념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2)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은 비친고죄로 하였으나,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차원의 고소, 고발이 가능하도록 친고죄가 폐지되어야한다.
(3)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확충과 보호 프로그램의 개발 등으로 피해 여성의사회복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Ⅺ.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36강)
1. 법의 의의와 입법 배경
우리사회의 전통과 인습이 가정문제의 외부 노출을 꺼려 문제화되지 않았기 때문
주로 남성에 의한 여성피해자의 문제로서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들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의 하나로서 1994년 5월에 한국여성단체가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 연대 회를 결성하면서 시작되었고
1997년 12월 31일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1999년에 가정폭력에 따른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이 있었다.
2. 법의 내용
가. 법의 목적(법 제1조)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나. 용어의 정의(법 제2조)
(1) 가정폭력
(2) 가정폭력 행위자
(3) 피해자
(4) 일시보호
다. 가정의 보호와 유지(법 제3조)
라. 국가 등의 책무(법 제4조)
(1) 국가의 조치 의무(동법 제1항)
(가)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 및 운영
(나)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 교육 및 홍보
(다)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및 기타 피해자에 대한 지
원서비스의 제공
(라) 가정폭력의 실태 조사
(마)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예산 및 기구의 확보(동법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법 제4조 제2항).
(3) 민간시설에 대한육성․지원(동법 제4항)
마.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1) 상담소의 설치․운영 (법 제5조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법 제5조 제1항).
(2) 상담소의 업무(법 제6조)
(가) 가정폭력을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다)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 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라)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마)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바)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3) 임시보호의 기간(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내지 제 4항)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행하는 임시보호는 3일 이내이어야 한다(영 제2조 제1항).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보호 대상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로 할 수 있다(영 제2조 제2항).
(4) 상담소의 설치기준(시행규칙 제3조 별표1)
(5) 상담소의 통합 설치․운영 (법 제14조)
(6) 이 법에 의한 상담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동법 시행령 제5조)
(7)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시행규칙 제3조 별표1)
(가) 상담소 종사자
상담소에는 상담소장․상담원 등 상담 및 임시보호에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하며, 상담소장이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
(나) 상담원
상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또는 전문대학, 사회복지법인․법률구조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개설․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상담원의 교육과목의 일부를 이수한 경우에는 동 교육과목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다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라)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마)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을 제외)이 있는 자
(바) 가정 복지, 기타사회복지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 보호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법 제7조 제1항).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법 제7조 제2항).
(2) 보호시설의 설치인가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3) 주요 사항의 변경 통지
(4) 보호시설의 입소 대상
(가) 가정폭력 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나) 상담원의 상담 결과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호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에서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를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소자의 인적 사항 및 입소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6조 제2항).
(5) 보호시설의 업무
(가) 보호시설의 관장 업무(법 제8조 제1항)
㉠ 상담소의 모든 업무와 동일한 업무,
㉡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일,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한 사항,
㉤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즉, 피해자의 보호 및 가 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 일시보호시설의 보호 기간
보호시설의 장이 행하는 피해자의 일시보호는 2월 이내이어야 한다(시행령 제3조 제2항).-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6) 비용의 구상(법 제8조 제2항)
보호시설의 장은 이러한 업무로 인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정폭력 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7) 퇴소(동법 시행규칙 제 7조)
(가)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나)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다)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라) 보호시설 안에서 현저한 질서 문란 행위를 한 경우
(마) 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
(8) 상담기록의 보존(동법 시행규칙 제9조) - 3년
(9) 보 고
상담소의 장 및 보호시설의 장은 상담소의 상담 실적 및 보호시설의 운영 실적을 매년 1월 1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규칙 제10조 제1항).
(10)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의무(법 제9조)
(11)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0조).
사. 규제․감독
(1) 감 독
여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법 제11조 제1항).
(2) 보 고
매년1월 15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3) 업무의 정지․폐지 포는 인가의 취소(법 제12조)
(가)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나)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라)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마)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한하거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때
아. 비용의 보조
(1) 경비의 보조(법 제1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보호 비용의 보조
보호시설의 장이 구상권을 행사한 결과 가정폭력 행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비용을 받지 못 한때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자. 치료보호
(1) 치료보호
(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2) 치료비의 부담
(가) 가해자 부담의 원칙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부담한다(법 제18조 제2항).
(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구상권
(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라) 등록된 장애인
(3) 기타 의료의 범위
의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6조).
(가)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나)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다)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4) 치료비의 구상
치료비용 부담을 위한 절차, 구상권의 행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 정함(법 제18조 제3항).
차. 벌 칙
(1) l년 이하의 징역 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0조)
(2) 양벌 규정
3. 법의 과제
법적 ․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더불어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일시보호시설의 확충과
피해자에 대한 의료 급여 기간의 연장 등 치료보호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 등과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사회문화적 교육 등
의식 전환 및 교정에 필요한 정책 또는 제도적 강화가 절실히 요구
Ⅻ.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 의 의
일본의 만행을 밝혀내고 우리의 정통 민족혼을 재정립하기 위한 법이 1993년 6월 11일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다.
2. 목적과 용어
가. 목 적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나. 용어(법 제2조)
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②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
3. 국가의 의무
국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진상 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4.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의 결정 및 등록과 지원
가.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의 결정 및 등록
여성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전자문서 포함→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여성부 장관의 결정→등록과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법 제3조).
나. 지원 내역(법 제4조 제1항 각 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② 의료 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③ 생활 안정 지원금의 지급
④ 간병인 지원 : 국가 부담
⑤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법 제5조)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1) 설치와 구성
(2) 심의 사항(법 제6조 제1항)
①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②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생활 안정 지원금의 보호 등
가. 권리의 보호와 환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할 수 없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거나 과오 급 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법 제8, 9조)
나. 실태 조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10월 중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의 소득수준․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여 여성부 장관에게 보고
다. 기념사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사업(법 제ll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 연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 교류 및 공동 조사
㉲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② 국적 회복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법 제11조의 2).
③ 경비의 보조(법 제12조)
④ 국․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법 제13조)
법인 또는 단체가 기념사업 중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기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법제13조 제1항)
라. 권한의 위임․위탁
여성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 3 편 사회복지법각론
사회복지관련법(제17절)
-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최저임금법, 건강가정기본법 –
Ⅰ. 고령자고용촉진법(37강)
1. 의 의
고령자고용촉진법은 최근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구 구성에 있어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취업이 저조하고 산업인력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법 제1조).
2. 용어 해설(법 제2조)
(가)"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자이고, "준고령자"는 50세 이상-55세 미만인 자(영 제2조).
(나)"사업주
(다)"기준고용률 -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여야
(1) 제조업 :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2)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6
(3) 이 외의 산업 :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3.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
가. 정부의 고령자 취업 지원
(1) 정부의 종합적 고령자고용촉진 책무
(2) 구인․구직 정보 수집
(3) 직업능력개발훈련
(4)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5) 사업주의 고령자 교육․훈련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6) 취업알선 기능 강화
(7) 고령자고용정보센터의 운영(법 제10조)
(8)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법 제11조)
(가) 지 정
노동부 장관은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중에서,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지 원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직업안정 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이 수집한
구인․구직 정보, 지역 내의 노동력 수급상황,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다) 지정 취소 등
ⓐ 지정 취소 : 노동부 장관은 고령자 인재은행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 실적 부진 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폐지․휴업신고 : 고령자인재은행이 스스로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나. 사업자의 고령자 취업 지원
(1) 사업주의 책무
고령자고용을 확대 노력할 책무(법 제4조)와 고령자 등
고용차별 금지이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 또는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령자나 준고령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것(법 제4조의 2).
(2) 고령자고용 노력 의무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고용률(2%, 3%, 6%)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법 제12조, 영 제4조).
(3) 고령자 기준고용률 이행계획의 수립
(4) 고령자 초과 고용에 대한 세제 지원과 고용지원금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 한다.
또한 초과 고용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예산(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 포함)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14조).
(5) 우선고용직종의 선정과 고용
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심의를 거쳐,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고용에 적합한 직종(우선고용직종)을 선정․고시하여야 (법 제15조)
다. 정년 규정
(1) 정년 연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19조).
(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
노동부 장관은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법 제21조의 2).
라. 기 타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 또는 고령자인재은행에 대하여 필요 사항을 보고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23, 24조).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 의 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징애인의 능력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법 제1조).
2. 용어 정의(법 제12조)
가.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1)이나 (2)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상이등급기준 해당하는 자(영 제3조)
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1)~(3)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2호, 영 제4조).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2급 이상 장애인(규칙 제2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3급 이상 뇌병변장애인․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및 상지에 장애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3급 이상 장애인(동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라. "사업주
마. "근로자
바.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정해진 비율이나 인원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그 설치 또는 운영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장을 말한다. 단,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법 제2조 제8호, 영 제5조).
3. 책임 주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종합적․효과적 시책 추진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매년 9월)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원과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함(법 제3조).
(2) 기본 계획 수립
노동부 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협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설치(법 제6조).
(3)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도․자료 제공(법 제19, 21조)
(4)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선정․우대(법 제20조)
(5) 장애인 실태 조사(법 제22조)
나. 사업주의 책임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정한 고용 관리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 채용, 승진, 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조).
다. 장애인의 자립 노력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담당기관
가. 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법 제3조 및 제6조)
나.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1) 구 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심의 사항(영 제7조)
(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나) 적용 제외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법 제24조 제1항 단서)
(다) 부담 기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법 제27조 제3항)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법 제59조)
(마) 기타 중요 사항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다. 장애인직업 재활 실시기관
(1) 업 무
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사업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실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1항).
(2) 종 류
재활실시기관은 (가)~(바)와 같다(법 제8조 제2항).
(가) 특수교육기관(특수교육진흥법 제2조 제3호)
(나) 장애인복지관(장애인 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복지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라) 장애인복지단체(장애인 복지법 제53조)
(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
(바) 기타 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설립허가법인, 안마수련기관등, 규칙 제4조)
5.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전문인력
가. 상근 연구위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에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상근 연구위원이 있다(법 제6조 제4항).
나. 전문요원
(1) 전문요원 양성책임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 후의 적응 지도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법 제65조 제1항).
(2) 전문요원의 유형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장애인직업훈련교사, 장애인직업재활전문요원, 수화통역전문요원, 점역전문요원이 있다(규칙 제16조 제1항).
(3) 전문요원의 자격
㉠~㉢의 하나에 해당하고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규칙 제16조 제2항).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 분야의 학사 이상
㉡ 고등학교 졸업(동등 이상의 학력) 후, 기관 및 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 이상의 학력) 후,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3년 이상 재직자
(4)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 의무 등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38강)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가. 직업지도
노동부 장관 및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고용 정보 제공을 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1항).
또한 직업지도 후에는 당해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당해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영 제14조 제1항).
그리고 직업지도를 실시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법 제9조 제3항).
나. 직업적응훈련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고 장애인의 취업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준비훈련, 기타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포함되어야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 제1호의 훈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증장애인 중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법 제12조).
마. 보호고용
장애인 중에서 정상적인 작업 조건하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13조)
바. 취업알선
노동부 장관은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재활실시기관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사. 취업알선기관 간의 연계
취업알선전산망을 구축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실시기관
상호간과 직업안정기관과도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아. 자영업 장애인 지원
자. 장애인 근로자 지원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 안정자금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다(법 제17조, 규칙 제6조). 연이자3%, 5년 분할상환이다
아. 자영업 장애인 지원
차. 취업 후 적응지도
노동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작업환경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7. 장애인고용의무와 장려금 ․ 부담금
가. 장애인고용의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
(가) 법정의무고용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법 제23조 제1항).
(나) 시험의 의무 채용 비율
공개채용이나 비공개채용 모든 경우에서,
각 시험실시 기관(이하 "각급 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다) 새로운 직종의 채용 비율
적용이 제외되었던 직종이 새롭게 의무고용에 해당되면 그 채용 비율은 ⓐ〜ⓓ와 같다(제21조 제2항).
ⓐ 고용의무의 최초 2년간 : 2%
ⓑ 그 후 2년 초과 4년 이하 : 3%
ⓒ 그 후 4년 초과 6년 이하 : 4%
Ⓓ 그 후 6년 초과 : 5%
(라) 적용 제외 직종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마) 장애인 공무원 고용 계획 제출
중앙인사 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국가기관의 장,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해당 연도의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고용 계획의 실시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제21조 제3항).
(2)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가) 사업주의 개념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 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공사 실적액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 1인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의무고용률
법정 의무 고용률은 2%이다.
다만, 사업주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법 제24조 제1항, 영 제24조).
(다) 특정 직종의 장애인고용비율
의무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그 고용비율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고,
그 비율은 의무 고용률이 아니다(법 제24조 제2항). – 예컨대, 안마사
(라) 사업주의 장애인고용 계획 수립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 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장애인 고용 장려금
(1) 지급 대상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26조 제1항).
(2)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지급 대상의 수x지급 단가이다
(3) 지급 대상의 수
매월 상시고용 장애인 수 - 의무 고용률에 의한 의무고용 장애인총수(1인 미만 의 단수는 절상)이다.
(4) 지급 단가
노동부 장관이 월 최저임금액 범위 안에서 부담 기초액,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의무 적용 부과, 해당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5) 지급 금액
(6) 지급 제한
장애인 근로자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려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 기간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영 제27조의 2).
(7) 부당 이득금의 징수 및 지급 제한
(8) 부정 고용장려금 신고포상금
다. 장애인고용부담금(가산, 감액, 감면제도)
(1) 납부 대상
의무 고용률 2%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노동부 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2) 납부 금액과 가산
납부 금액은 [(의무고용 장애인 총수-매월 상시고용 장애인수)x부담 기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법 제27조 제2항).
중증장애인 감액 특례 :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수X부담 기초액x1/2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감액 한도는 부담금 총액의 1/2 이내이다(법 제27조 제2항 후단).
라. 장애인 지원 사업주의 감면
노동부 장관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사업장은 다음과 같다(법 제27조 제4항).
(1) 장애인 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재
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 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
마. 신고․납부 등
사업주는 신고서와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90일(연도 중에 사업을 폐지 또는 종료하면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부장관이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바. 과오납금의 충당
과오납부금 환급이나 고용 장려금 지급 시에는 체납 처분 비용, 연체금, 가산금, 부담금의 순서로 먼저 충당하고,
잔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다(법 제27조의 2, 영 제30조의 2).
사.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신고, 납부하지 않아 노동부 장관이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거나, 금액이 다르거나 허위 신고하여 차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10%를 가산금으로 징수.
아. 독촉 및 체납 처분
부담금, 가산금, 연체금의 통지→독촉장을 발부(10일 이상의 납부 기간)→국세체납 처분(압류, 공매, 청산)의 순서로 진행
자. 소멸 시효
이 법의 소멸 시효는 3년
차. 결손 처분
(1)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체납 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연체금․가산금 및 체납 처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 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등
(2) 회사정리법에 따라 체납 회사가 부담금 등의 납부 책임을 면하게 된 때(동법 제241조)
8.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가. 공단 설립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지원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을 설립
나. 공단사업(법 제36조 제2〜3항)
(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조사․연구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등 직업지도 등.
다. 공단 구성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 및 감사 1인을 둔다.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3인은 상근.
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가. 기금 설치
공단의 운영, 고용 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목적(법 제59조).
나. 기금 재원
(1)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부담금․가산금 및 연체금(법 제27조 및 제28조) 등
다. 기금 용도
기금은 (1)〜(11)로 사용한다(법 제61조).
(1) 공단의 사업 수행 경비
(2) 고용장려금(법 제26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경비 등
라. 벌칙 기타사항
(1) 보고와 검사 등
노동부 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66조).
(2) 세제 지원
정부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고용 장려금, 지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법 제67조).
(3) 경비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법 제68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장애인고용의무, 장려금, 부담금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69조).
(5) 협조 의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활실시기관, 기타 관련기관 및 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자료 제공의 요청
(7) 권한의 위임․위탁
노동부 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
(8) 벌 칙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벌 규정도 있다(법 제72조의 2, 3).
(9) 과태료(법 제73조)
(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Ⅲ. 최저임금법
1. 의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법률로서 임금의 최저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제도로서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최저임금 이하로 노동자의 고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2. 법의 내용
가. 목적(법 제1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 적용 범위(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다.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법 제4조)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이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2) 최저임금액(법 제5조)
(가)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나) 취업 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다)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동법 시행령 제4조).
(3) 최저임금의 효력(법 제6조)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라)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② 소정의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것
③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마)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 3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①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인하여 소정의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의 근로 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4)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가)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
(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기준훈련을 받는 자 또는 동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라)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Ⅲ. 최저임금법(39강)
3. 최저임금의 결정
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법 제8조)
(1)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심의에 관한 심의요청→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최저 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 제출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할 때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기간 내에 이를 재심의 하여 제출 →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규정에 따라 당초의 안을 재의결한 때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
나.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법 제9조)
(1)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부터 최저 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의 종류별 최저 임금안 및 적용사업의 범위,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안을 고시하여야(동법 시행령 제8조).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 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사유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 장관은 제기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명시하여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3) 재심의를 요구한 최저 임금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의결된 최저 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가 없다.
다.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 발생(법 제10조)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
라. 최저임금의 주지 의무(법 제11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당해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4. 최저임금심의위원회(법 제12조 내지 제14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기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노동부에 최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의 기능(법 제13조)은 동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최저 임금안은 노동부 장관을 구속
6. 법의 과제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법률로써 임금 결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결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임금생활자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 온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최저소득보장을 통한 최후의 생계보장수단이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결정은 최저생계비의 개념에 입각하여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Ⅳ. 건강가정기본법
1. 의 의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의 변화에 따른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이 2004년 2월 9일 제정(법률 제7166호)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2. 목적과 이념
가. 목 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발전을 위한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법 제1조).
나. 기본 이념
기본 이념은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
다. 타 법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6조).
라. 용어의 정의(법 제13조)
(1) 가족과 가정의 개념
(가)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를 말한다(제1호).
(나)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제2호).
(다) 건강가정
(라) 건강가정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 책임과 국민의 권리․ 의무
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제도 조성과 시책 추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 제도와여건 조성,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한다.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민주적 가정 형성, 가정 친화적 환경 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5조).
(2) 혼인과 출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법 제8조 제2항).
(3) 가족해체 예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2항).
(4) 지역사회자원의 개발 ․ 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법 제10조).
(5) 가정의 날
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가정생활관련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조)
(2) 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법 제7조).
(3) 혼인과 출산
(4) 가족해체 예방
4. 건강가정의 정책
가. 건강가정정책기관
건강가정 정책기관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와 시․도 건강가정위원회가 있다.
(1) 중앙 건강가정정책위원회
(가) 설 치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중앙위원회)를 둔다(법 제13조 제1항).
(나) 구 성
중앙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
(다) 심의 업무(법 제13조 제2항)
건강가정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향,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
관리에 관한 기본 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
기타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라) 건강가정 실무기획단
일곱 가지 심의 업무를 검토, 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실무기획단)을 둔다.
(2)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가) 설 치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시도 위원회)를 둔다(법 제14조 제1항).
(나) 구 성
시․도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다) 심의 업무(법 제14조 제2항)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 계획,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기타 시․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나. 건강가정 계획 수립
건강가정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두 가지.
(1) 기본 계획
(가)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나)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다)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라)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마) 가정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바)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사)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
(아) 가족의 건강 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자)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 조달 방안
(2) 연도별 시행 계획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 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 계획(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5. 건강가정의 사업
가. 가정지원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다(법 제21조). 그러나 상당수가 사회
사회복지법과 연관이 있으므로, 세부적 시행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항).
(1) 가정기능 지원사업 (제1, 2항)
(가)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
(나)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다) 안정된 주거생활
(라)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마) 직장과 가정의 양립
(바) 음란물․유흥가․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사)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아)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2) 유급휴가 지원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3항).
(3) 다양한 가정 지원사업
한부모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한 가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한다(제4항).
나. 자녀양육 지원사업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 후 서비스, 양성 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 확대,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 한다(법 제22조).
다. 가족 단위 복지증진사업
사회보장제도의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에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 개발, 추진,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법 제23조).
라. 가족건강증진사업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법 제24조).
마. 가족부양 지원사업
영유아 혹은 노인 등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 완화 시책 강구,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이 수발해야 하는 가정지원, 이용 가능한 전문보호시설 확대, 가족구성원이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법 제25조).
바. 민주적․양성평등의 가족관계증진사업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의 예방․상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증진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 홍보 등 추진,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법 제26조).
사. 가족 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사업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증진이 가능한 기회와 서비스 제공, 가족 단위의 자원봉사참여 확대 노력(법 제27조).
아. 가정생활문화 발전사업
건강가정의 생활문화 고취와 지원정책 수립
자. 가정의례 지원사업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29조).
차.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사업(법 제31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의 내실화가 가능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이혼의사가 결정된 단계에서는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이혼한 가족에게는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카. 건강가정 교육사업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 실현 및 가정생활 관련 교육 등(법 제32조).
타. 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법 제33조).
6. 건강가정 전담조직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를 둔다(법 제35조 제1항).
나. 건강가정사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법 제35조 제2항)
(1) 자격 요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법 제35조 제3항).
(2) 직 무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건강가정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포함),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가족에 대한 실태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관계, 기타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이다(영 제15조).
다. 이수 교과목
7. 정리(문제점과 개선방향)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국내의 가정생활에 관한 법률들과의 관계에서 기본법적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족관계에 관한 사회복지법률들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한부모가정지원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은 개별적으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적용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보충적으로 해석․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이 이러한 지위를 가진다고 할 경우에 이 법과 다른 개별법과의 상호 조화적이고 일관된 체계와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각각의 법령 제정 당시 충분한 고려와 검토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장래 법률적용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충돌과 체계적인 부조화의 문제를 시급히 연구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의료급여법 (0) | 2008.08.06 |
---|---|
[스크랩] 장애인복지법 (0) | 2008.08.06 |
[스크랩] 사회복지법전문 (0) | 2008.08.06 |
[스크랩]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0) | 2008.08.06 |
[스크랩] Report-사회복지법제론-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4조) (0) | 2008.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