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Report-사회복지법제론-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4조)

하늘이슬 2008. 8. 6. 18:22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9,7 법률제 6024호, 일부개정 2004,3,5 법률제 07181호)


1.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배경에는 1963년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구법인 생활보호법의 확대 개편과 함께 1997년 IMF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수많은 실직자와 명예퇴직자의 발생에 대처하려는 노력이 게재되어있다.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기에다 단순 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아래와 같은 입법과정을 거처 1999년 9월 7일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고,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2) 연 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은 생활보호법이다. 그러므로 우선 생활보호법의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을 알아보기로 한다.


(1) 생활보호법의 연혁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나 재정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전면적인 실시가 되지 못하고, 그 중 생계보호만이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
1978년에는 의료보호법의 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행해지기 시작하였고, 1979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이 마련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중 중학생 자녀에게 수업료가 지원되었다.


1981년부터는 기술이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시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사업이 펼쳐졌다
10년 이상 유지되어 오던 생활보호법은 1997년에 다시 한번 대폭적인 개정을 거쳐 1999년까지 지속되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생활보호법은 공공부조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았다. 가장 큰 한계는 보호대상의 인구학적 제한이었다. 이로 인해 IMF사태로 생겨난 대량의 빈곤층에 대해 생활보호법은 거의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9년 9월에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새로이 제정하였다.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생활보호법과 차이가 있다.


첫째, 최저생활보장이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용어부터 바꾸었다. 법의 명칭에서 비롯하여 법적용대상자(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의무자(보장기관), 보장의 내용(급여) 등도 바꾸었다.
둘째, 법적용대상자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인구학적 제한을 철폐하였다.
셋째, 급여의 내용에서 주거급여와 긴급급여를 신설하였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1) 목 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보법’으로 표기함)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번째 목적은 가능한 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2) 특 성
  기초생보법은 다른 사회보험법과는 달리 무갹출로 국가에 의해 수급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급여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이라는 자격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고, 따라서 수급권 역시 기본적 권리로 인정된다.
기초생보법의 급여내용은 다양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생계유지와 생활보장이라는 것에 목적을 둔다. 그러므로 경제적 급여를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된다.
기초생보법의 재원은 보통 일반 조세로 충당된다. 갹 출금 혹은 기여금에 의해서 마련되는 사회보험제도와는 다르고 일반 조세로 충당되는 사회복지서비스와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4) 내 용
1) 급여의 기본 원칙
기초생보법상의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급여의 기본 원칙’으로 체계화시켜 보면, 아래와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급여의 기본 원칙은 결국 기초생보법이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공공책임의 원칙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일이 국가의 책무이므로, 기초생보법은 실시를 국가 혹은 공공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기초생보법은 “보장기관”이라 함은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공공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2)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기초생보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연령·가구규모·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
(3) 보충성의 원리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4) 타법 우선의 원칙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특히 민법에 의한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기초생보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타법 우선의 원칙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다.
(5) 자립조장원리
  기초생보법의 목적에서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듯이 자활과 자립은 동법의 급여원칙에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진다.
(6) 무차별 평등원리
  무차별평등의 원리는 기초생보법상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평등하게 있다는 원리이지만, 실제로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급여수준은 차등적으로 제공된다. 다만 기초생보법에 의하여 보장된 수준은 최저생활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무차별 평등원리가 결과적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2) 급여 실시의 기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기초생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 급여의 기본 수준
  급여제공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점은 급여의 기본적 수준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기초생보법에, 이 법에 의한 급여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동법 4조 2항, 6조 참조-
(2) 급여의 개별화
  급여는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등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보법 에서는 연령과 가구규모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거기에 맞게 급여종류를 결정한다.
(3) 세대단위 급여
  기초생보법상의 급여 제공은 원칙적으로 세대를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4) 신청주의 급여
  급여는 당연히 수급권자와 관계자가 신청하여 제공받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 제21조에는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21 2항 참조-.


5) 수급권자와 수급자
(1) 개념과 범위
  기초생보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고, 수급자란 기초생보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수급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수급권자의 권리는 대략 3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하였다.
반면에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거주지역·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재산 상황 등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보장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6) 보장기관
(1) 보장기관
 기초생보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보장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시하는 최종 책임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법에 의한 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한다.
(2) 보장시설
  보장시설은 기초생보법상의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장애인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보호를 위한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 -동법 33조 1-5항 참조-.
(3) 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보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광역시·도(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위원은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행정기관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동법 20 2항 참조-.
②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한다.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개념과 종류
  급여는 욕구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하는 각종의 사회적 자원을 말한다. 급여는 흔히 현금과 현물로 대별하지만, 보다 전문적으로 구별하면 현금, 물품, 신용(credit), 서비스, 힘(power) 및 기회(opportunity) 등으로 나누어진다.
 기초생보법은 급여의 내용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7가지로 구분하고(), 의료급여는 의료보호법에 따라서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동법 7조 2ㆍ3항 참조-. .
(2)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동법 9조 1~5항, 10조 1~2항 참조-.
(3)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구법인 생활보호법에는 없던 조항으로서, 기초생보법에서 신설된 급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빈곤한 가구에서 생활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고, 반면에 빈곤의 원인으로서 과중한 주거비문제가 늘 언급되었다. 따라서 구법의 문제점이나 정책대안으로서 주거급여문제가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신법에서 주거급여가 신설되었던 것이다.
(4)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학교의 종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5) 해산급여
  해산급여는 수급자에게 조산(助産),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행하는 것이다.
(6)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것이다.
(7)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조성하기 위하여 급여를 행하는 것이다.
자활급여는 관련 공공 또는 민간기관·시설에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동법 15조 1항 참조-.


8.급여의원칙
(1)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에 의한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와 같이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보장기관은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급여신청을 각하 할 수 있다.
(3) 확인조사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 내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조사결과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가 조사한 때에도 이와 같다.
(4) 급여의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한 경우에는 급여 개시 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급여의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 부터 개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공표하는 최저생계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매년 1월에 새로이 수급자로 결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그 급여 개시일로 한다.
(6) 급여의 변경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급여의 변경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급여의 중지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때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동법 30조 2항 참조-.
①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
②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9) 보장비용
(1) 의 미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실시에는 비용이 필요한데, 비용의 조달과 배분을 재정이라고 한다. 비용의 조달방법과 부담에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고, 조달된 재원의 배분형태도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하다.
(2) 보장비용과 부담 구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에서 말하는 보장비용은
①동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②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반 급여실시비용와 자활공동체 관련 비용,
④기타 보장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말한다.
★보장비용의 부담 구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동법 43조 참조-.
① 국가 또는 시·도가 직접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② 급여의 실시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시·도가 부담한다.
③ 시·군·구가 행하는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인건비, 사무부 및 생활보장위원회 비용은 당해 시·군·구가 부담한다.
(3) 보장기금의 적립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관은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4) 비용의 징수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반환명령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금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0) 권리구제 : 이의신청
다른 사회보장법이나 사회복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권리구제 조항이 존재한다. 동법에 의한 권리구제 역시 행정구제와 같은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심사청구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출처 : 광양시 사회복지사회SGSW
글쓴이 : 도월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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