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비교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활보호법 |
법적성격 |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
시혜성 보호 |
법률용어 |
권리성 용어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
시혜성 용어 - 피보호자,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대상자 구분 |
대상자 구분 폐지,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관리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둥 가구여건 감안 가능 |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
매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조사 발표(12/1) - 월소득 1인 32만 4천원, 4인가족 92만 8천원 - 재산 : 매년 발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소득인정액 단일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자 (1999년 기준) - 월소득 1인 23만 4천원 - 가구당 재산 2900만원 * 2인 가족은 1인당 최저생계비 기준 |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 생계급여(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 긴급급여 신선(긴급필요시 우선 급여) -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는 기존과 동일 |
- 생계보호(거택보호대상자만 지급) - 의료보호(거택 : 의료비 전액,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
자활지원방법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 촉진 |
없음 |
생활보장위원회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존치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 폐지, 시도,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유사기능 위원회가 대신가능 |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생활보호 위원회 |
전달체계 |
- 복지대상자 250명당 1인 기준으로 확대 - D/B구축, 전산망과 연계를 통한 대상자 관리와 조사(지방행정전산망, 토지/건물/국세 등 관련 전산망과 연계하여 소득 재산조사) - 자활후견기관 확대(270개소) - 읍면동, 직업안정센타, 민간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제공 |
- 복지대상자 417명당 1인 기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 전문요원 수작업에 의한 대상자 조사와 행정체계, NET WORK 미연계, 관련전산망과 미연계로 소득/재산조사의 정확성 미확보 - 자활지원센터 20개소 - 읍면동에서 단순복지서비스 제공 |
보장비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언급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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