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하늘이슬 2008. 8. 6. 18:2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생활보호법의 비교

 

 

비교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보호법

법적성격

국가의 의무와 시민의 권리  

시혜성 보호

법률용어

권리성 용어 -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시혜성 용어 - 피보호자,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대상자 구분

대상자 구분 폐지,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관리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둥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 : 18세 미만, 65세 이상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

매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조사 발표(12/1)

- 월소득 1인 32만 4천원, 4인가족 92만 8천원

- 재산 : 매년 발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모든 국민(소득인정액 단일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자 (1999년 기준)

- 월소득 1인 23만 4천원

- 가구당 재산 2900만원

* 2인 가족은 1인당 최저생계비 기준

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생계급여(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 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 긴급급여 신선(긴급필요시 우선 급여)

- 의료/교육/해산/장제급여는 기존과 동일

- 생계보호(거택보호대상자만 지급)

- 의료보호(거택 : 의료비 전액,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자활지원방법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자활지원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 촉진

없음

생활보장위원회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존치

읍면동 생활보호위원회 폐지, 시도,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는 유사기능 위원회가 대신가능

중앙생활보호위원회,

시도, 시군구, 읍면동 생활보호 위원회

전달체계

- 복지대상자 250명당 1인 기준으로 확대

- D/B구축, 전산망과 연계를 통한 대상자 관리와 조사(지방행정전산망, 토지/건물/국세 등 관련 전산망과 연계하여 소득 재산조사)

- 자활후견기관 확대(270개소)

- 읍면동, 직업안정센타, 민간복지기관 등과 연계하여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대상자 417명당 1인 기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 전문요원 수작업에 의한 대상자 조사와 행정체계, NET WORK 미연계, 관련전산망과 미연계로 소득/재산조사의 정확성 미확보

- 자활지원센터 20개소

- 읍면동에서 단순복지서비스 제공

보장비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재정분담비율을 차등적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언급 없음

 

출처 : 한울타리 공동체
글쓴이 : 한울타리 공동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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