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이란?
○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국가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주요내용
○ 신청대상
- 만 70세 이상인자 (1937년 12월 이전 출생자)로 소득일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만 65세 이상은 2008년 7월부터 시행(2008년 4월 신청)
<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기준 >
■ 독신노인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소득 인정액)이 월 4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자
■ 노인부부 : 부부합산 소득 인정액이 64만원 이하
※ 소득 인정액의 기준
- 부동산 재산: 공시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소득으로 간주
- 금융 재산: 연 3%의 이자를 소득으로 환산
따라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600만원이 넘는 독신노인이나, 재산총액이 1억5,360만원이 넘는
노인부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자식 등 부양의무자 존재여부나 동거여부, 자녀가 드리는 용돈 등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신청기간 : 2007. 10. 15 ~ 11. 16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사무소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대리인(자녀, 형제자매, 친족 등)
○ 제출서류 : 기초노령연금신청서 등 (동사무소 비치, 대리인 신청가능)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 : http://bop.mohw.go.kr/front_main/index.jsp
출처 : 사랑의 보금자리"가족과 일터"
글쓴이 : 사랑의보금자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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