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Ⅰ. 서론
21세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은 20세기 70,80년대의 행정인 비전문, 순환보직에 바탕을 둔 종합복합 행정의 틀속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행정은 현재의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국민들이 바라는 전문적 원-스톱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전제조건은 공급자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전문성이 확보된 인력들이 전담기구에서 역할을 수행할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자원을 복지대상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통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사회복지행정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없이 일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려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발전과제는 사회복지예산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우선 시급히 해결될 되어야 할 문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가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다양하고 질적인 복지서비스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안은 바로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전담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인 것 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사회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에 되어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전국민 참여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희망
지역을 신청받아 시범사업 신청를 한 24개 지역중에서 10개 지역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역은 대도시5개소(서울강서구, 서초구, 부산진구, 사하구, 광주 남구), 중소도시3개소(강원춘천시,충남공주시,경북안동시), 농어촌2개소(충북옥천군, 울산 울주군)로서 '04년 7월부터 '06년 6월까지 2년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 준비과정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
제시를 통해 전달체계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사업 모형을 통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Ⅱ.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건복지부 및 수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발표되어 왔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과 현장실무 경험을 통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집권적 상의하달식·다단계 체계로 되어 있다. 지방화 시대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사항을 읍·면·동에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상의 하달식체계, 정보화 시대에 맞지않는 다단계체계(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일반구) 읍· 면·동 복지대상자)로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둘째, 이원적 정책 집행구조로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자치부의 소속인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집행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있으며, 복지 서비스업무도 여성부에서 보육업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업무, 행자부에서 자원봉사업무 등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전문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일반 종합행정조직에 편입 집행되는 사회복지전달체계 비효율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단절, 조정미약하다. 자치단체 사회복지 업무담당부서 (대다수 시군구 사회복지과 업무당당)의 조직기능 약화 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분리되어 제공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중복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또한 서비스가 단절 등 으로 복지예산의 낭비, 비효율 초래를 하고 있다.
넷째, 시·도 및 시·군·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비전문성과 순환보직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소명의식 부족 등 으로 복지 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과정 에서의 체계적인 대처가 미흡하는 등 정책집행과정의 문제 해결자 또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취약하다.
다섯째, 사회복지행정조직관리자의 전문성·책임성이 없다.
지방 사회복지행정 조직 관리자(과장, 계장, 팀장 등 )의 전문성, 책임성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복지행정,예산,등 을 기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의 증대로 인한 복지행정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안되고 있다.
여섯째, 지방자치행정 조직의 단순·일반적 복지서비스 만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정착, 발전 시점에 있음에도 지방행정조직의 단순, 일반적 복지제공으로 사회복지 왜곡시키므로 해서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전문적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일곱째, 공급자중심의 선별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보다는 국민기초수급자,저소득 소외계층 보호에 치중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행정체계로 선별적 복지에 치중되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역사회욕구 및 복지대상자의 욕구 미반영으로 국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체감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다.
여덟째, 서비스 제공기관 및 민간자원 활용 체계가 미흡하다.
지방 자치에 맞는 전문적 공공·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간의 조정, 연계기능과 인적, 물적 민간 사회복지자원 발굴,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기능이 미흡하다.
아홉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타업무겸직·담당 증가하고 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담·급여지급 및 수준결정·사후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읍·면·동에 배치됨으로써 읍·면·동장의 업무지시를 받으므로 해서 타업무 겸직, 타업무 담당 증가 등 행정공무원화 하여 복지대상자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
열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이 부족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200명('02년)은 증원 되었으나 노인, 장애인, 보육 등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담당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약화에 따른 업무만족 저하와 소진 현상이 증대되고 있다.
Ⅲ.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경험
2004년 7월부터 실시하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사회복지계의 최초이자 최후로 실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무소라는 명칭으로는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며, 사회복지계와 공공복지 현장 근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시범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 보건복지사무소라고 하여 보건소 내에 보건과 복지의 조직과 인력을 통합한 시범사업을 '95년 7월 부터 '97년 6월 까지 2년간에 걸쳐 1차로 실시하였다.
시범지역은 전국5개소(서울관악구, 대구달서구, 경기안산시, 전북완주군,강원홍천군)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여러 저해 요인으로 인해 가시적 성과를 얻어내지 못하자 다시 시범기간을 '99.12월 까지 2차로 재연장하여 4년 6개월간 실시하였으나 결국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효과미흡이라는 판정으로 중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건복지 사무소 시범사업이 실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원인을 분석하여 본다면 먼저, 시·군·구청 (일반복지관련)과 보건복지사무소(공공부조업무)간의 행정조직 이 이원화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복지와 보건의 연계라는 명분으로 대상별 서비스 욕구에 따른 연계가 아닌 조직을 통한 강제적인 상호연계를 갖도록 함으로서 기존 행정조직(시·군·구 사회복지부서와 보건소)의 인력들 반대를 불러 일으켰으며, 전문성·책임성 조건을 구비한 중간관리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읍·면·동사무소의 미배치로 지역주민 및 복지대상자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직무수행 업무부담 과다 및 타업무 수행이 많았으며, 사회지전담공무원 인력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부분과 함께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화(주민전산망, 자산조사 정보망)가 전혀 구축이 되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업무개선(관리카드, 서식, 급여지급 등) 및 상담실 등 행정지원이 미흡하였다는 점이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시·군·구청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들의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중앙정부(행자부, 기획예산처) 지원 및 협조의 미흡 등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보건복지사무소 사업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실패로 끝난 보건복지사무소 사업이지만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던 경험들은 아주 소중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완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준비에 밑걸음이 되었다.
Ⅳ.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그간의 준비과정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준비를 하면서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력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에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직되어 전문성·책임성 조건을 갖춘 중간관리자로 배치되게 되었다. 지난 '98년 대선당시 김대중 대통령 공약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렬화가 들어가 '99년 12월 사회 복지 역사의 새로운 장을 구축하는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이 이루어 지게되었다.
이는 일반행정직 위주의 공무원 조직에서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시점이 되는 것으로 승진의 기회가 만들어져 중간관리자로 사회복지직으로 배치되기 시작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시행에따른 부족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이 3,000명 에서 7,200명으로 대폭 확대 배치되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하에서 기존 3,000명 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고 있었으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2000년 10월 시행에 앞서 4,2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함 제기하여 2000년에 상반기에 1,200명, 하반기에 600명의 신규인력이 임용되었다. 2001년 700명, 2002년 1,700명의 신규임용이 되어 현재의 7,200명으로 증원되었다.
셋째, 사회복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행정시스템 및 복지정보 연계시스템이 구축 되었다. '98년 3월부터 추진된 행정자치부 시군구 종합행정정보화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행정시스템이 개발되었으며, 그뒤 '99년 1월부터 정보통신부의 생산적복지 정보연계 시스템 개발을 하면서 복지대상자들의 자산조사에 필요한 정보들을 1단계로 행정자치부의 지적정보, 국세청의 종합소득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급여정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실업자대부정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자 자격관리, 노동부의 실업급여
등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2단계로 국방부의 군인연금, 노동부의 고용보험, 국가 보훈처의 보훈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사학연금 등 정보를 연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복지대상자별로 이루어지는 조사, 관리, 지원의 체계를 통합 조사·관리·지원
시스템으로 사회복지업무 시스템을 개선시켰다. '98년 12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종합 행정정보화를 위한 선행 작업으로 추진한 복지행정 업무 재설계를 통해 100종에 가까운 각종복지대상자 관리카드, 각종 급여별 지급서식등 을 20종으로 통합 축소시켜, 통합 관리카드, 통합급여서식 등이 만들어 지고 시·군·구에서 통합급여 지급, 의료급여증 발급을 하게 되었다.
다섯째, 민간복지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읍면동사무소의 일부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시켜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시켰다. 주민자치센터는 당초 김대중 대통령 선거공약에는 주민복지센터 설치로 되어 있었다. 지역내의 민간자원들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실, 상담실등이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다.
여섯째, 국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복지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의 날을 제정하였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나 복지대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라는 인식을 전환과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권익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정부기념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공포된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제정하여 2000,9.7일부터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일곱째,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하에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무현 대통령선거공약에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전국민 참여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이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되었다.
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1. 사회복지사무소의 구조
1) 설치기관 :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패원인의 하나인 시·군·구청(일반복지관련)과 보건복지 사무소(공공부조업무)간의 행정조직의 이원화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시군구 사회복지관련 부서 업무를 통합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직속기관으로 설치한다.
2) 설치기준 : 자치구 및 일반구 설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기준은 복지행정전달체계가 시행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와 인구수를 고려한 일반구에 사회복지사무소 1개소 설치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민간자원, 전달체계기관, 지역특성, 복지대상자 욕구등 이 고려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밀집지역, 영구임대아파트지역 등 복지대상자가 많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는 사회복지 팀(분소)을 설치 운영한다.
3)설치장소 : 기존 사회복지업무 수행사무실 활용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비용의 최소화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과 복지대상자들이 이용하였던 접근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기존 사회복지관련부서 사무실을 통합 개·보수 하여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4) 조직 기준 : 과·팀 증설과 복지상담창구설치
지방화시대에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복지욕구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무소이므로 현재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기준과 시군구의 인구수, 지역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조직 기준이 있어야 한다. 조직의 설치기준은 기존 사회복지관련부서가 1개과 있는 시군구 에서는 2개과로, 2개과 설치지역은 3개과로 증설한다. 그리고 국조직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기존 팀에서 1개로 설치를 하되 지역의 인구수, 복지욕구 등에 따라 팀 설치 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과 밀접한 읍면동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의 실패의 원인의 하나인 읍·면·동사무소의 미배치로 지역주민 및 복지대상자의 접근성이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보조인력을 지역담당제 형태로 읍면동에 복지상담창구를 개설하여 1인이상 배치하거나 영구임대 아파트 등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팀을 배치한다.
5) 전담인력 : 전담공무원 소속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무소로 변경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읍면동에 소속되어있어 타업무 수행 및 업무과다로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므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소속을 사회복지 사무소로 변경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은 복지사무소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도록 하여 타업무 수행으로 인한 업무과다를 배제시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이원관리 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6) 행정인력 : 단순행정인력에서 전문행정인력으로 재배치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목적이 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적인 서비스제공이지만 현재의 인력 구조상으로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현재 사회복지관련부서의 인력 구성을 보면 95%이상이 행정직들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문 인력구조 시스템을 사회복지직으로 95%이상을 배치하여 전문 인력 구조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근무형태를 단순히 읍면동에서 시군구 사무소로 전환된다고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사회복지직의 신규인력의 추가배치와는 별도로 우선 시범기간중이라도 행정직 인력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사회복지직 전직을 실시하여 조직의 갈등완화를 시키고 그리고 사회복지부서에 근무하는 기존 행정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이동을 실시하여 단순히 과거에 사회복지부서에 근무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복지마인드 소지자, 사회복지사무소 근무희망자를 검증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향후 본 사업실시가 되면 행정인력과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무소
모든 팀에는 1∼3명의 행정직을 배치하여 서무등 일반행정분야를 맡도록 하여
일반행정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7) 복지와 보건 연계 : 사무소와 보건소에 전문인력 상호배치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에서는 보건소에서 복지와 보건의 연계라는 명분으로 대상별 서비스 욕구에 따른 연계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조직을 통한 강제적인 상호연계를 갖도록 함으로서 기존 행정조직과 인력들간의 반대와 갈들을 불러 일으켜 효과적인 연계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사무소에서는 보건의 욕구가 있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와 보건의 연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사무소에 방문보건팀 인력배치하고, 보건소에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배치하는 상호교환배치로 복지와 보건의 업무연계 강화가 구축되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무소의 기능
1) 복지대상자 사례관리의 실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지역의 사회복지전담 행정기관인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사례관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민간자원과의 연계를 보다 더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례관리자로서 역할을 중심적으로 담당하므로써 그동안 부분적, 산발적, 일시적으로 해왔던 사례관리를 총괄적이며,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수행 될 수 있다.
2) 지역사회자원 연계체제의 구축
지역사회 내에 여러 종류의 복지기관들이 증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관련기관 들간에 서비스 공급의 중복 및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서비스 중복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은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됨으로 해서 민간기관과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기관 간 또는 서비스 간 조정 및 역할분담으로 서비스 중복을 사전에 예방하여 서비스 중복 제공을 줄이므로서 부족한 사회복지 자원의 낭비가 막아 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복지조직의 전문성을 증대시켜 복지대상자들에게 보다 더 전문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수 있다.
Ⅵ. 시범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정책제안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규인력 추가증원
사회복지사무소의 인력배치 원칙이 읍면동에서 사무소로 되면서 읍면동에 있던 전담 인력인력이 사회복지사무소로 들어오게 되어 최대한 주민편의 및 접근성 향상에 노력을 하더라도 지역주민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불편과 함께 인력감소에 따라 동사무소 방문민원인들의 장시간 대기, 기초적인 현장조사 곤란 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민불편을 최대한 완화하고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추가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수는 약 248,000명이 된다. 그중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67,000명이며 나머지 약 181,000명이 시군구에 근무를 하고 있다. 시군구에 근무하는 181,000명중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수는 7,200명에 불과하다. 7,200명이 400만명이나 되는 복지대상자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별도 정원 인정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인력에 대한 총정원제도로 저소득밀집지역, 영구임대지역등 으로 복지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더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인력 배치가 안되고 있으므로 복지업무의 효율성 및 주민복지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직렬 전체 정원의 별도 인정이 되어야 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사회복지사무소장(4급) 정원 확보
사회복지사무소 소장의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회복지업무 담당 조직의 국장이 겸직상태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복지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행정직군의 사회복지 직렬의 직급을 현행 5급에서 4급으로 개정시켜 사회복지사무소장(4급) 정원 확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4. 사회복지사무소 중간관리자 사회복지직으로 배치
사회복지사무소의 과장 및 팀장에 일반행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으로 배치하여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복지행정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
5. 사회복지사무소 사업 예산 지속적 확대지원
시·군·구의 기존 사무실과 시설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한 시설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또한 신규사업등 예산 확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시범사업 기간에 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 과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지속적으로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무소에 대한 관심과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시·군·구 본청과 업무협조 강화체제 유지
사회복지사무소가 시군구 직속기관으로 설치됨으로써 본청관련업무와 업무협조 관계저하 우려되므로 감사부서 및 예산부서에 사회복지직 배치하여 본청과의 업무협조 강화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7.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읍면동사무소 기능의 일부가 전환되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 센터를 현재의 단순 주민 여가기능, 교육기능에서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대폭 전환시켜 지역담당으로 읍면동에 나가 있는 전담공무원이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복지센터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활용, 연계하여 운영하는 조직으로 전환 시켜야 한다.
8. 사회복지전담인력의 역할강화 교육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된다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단순급여전달자 또는 행정가가 아닌 공공사회복지사로서 자원연결자,사례관리자,상담자, 중재자,대변자, 교육자,조력자, 개발자, 연구자,평가자,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수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전담공무원들이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대한 철저한 이론적, 정신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위해 국립보건원 교육과정, 시도 공무원교육과정에 사회복지 사무소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
9. 행정조직내의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관계자 이해와 협조 체제 강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조직 설치 반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무관심, 기초자치단체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에서 제외됨에 따른 반발 등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되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조직 및 인사 부서의 반발도 예상되므로 이들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추진과 관련된 조직들에 대한 이해와 협조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10.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사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의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사회복지사무소의 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으로 부터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업무체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때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Ⅶ. 결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행정 인력에 의해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 일반행정에서도 사회복지를 전문분야로 인정 하면서도 사회복지전담인력이 부족하므로, 경력이 짧으므로 등 여러이유로 계속해서 사회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는 근본은 무엇보다도 일반행정직의 담당영역의 축소되기 때문이다.
읍면동에서의 대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군구에서 예산편성,
정책수립, 지도,감독등 모든 것을 일반 행정직인 비전문가들이 순환보직에 의해 담당 하고 있는 현실이다. 시·군·구의 사회복지 전담부서 경우도 지난 '98년 지방정부
구조조정시 기존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개부서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1개 부서로 축소됨으로 해서 국민들이 복지욕구를 완전히 무시한 단순 행사위주의 복지정책이 수립되어 추진하는 행태를 가져왔다.
국민들의 삶의질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행정조직 체계로서는 제공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해결하기위한 방법은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복지자원(정책, 예산 등)을 분배하여 주는 통로에 대한 개선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를 통해 일선 읍면동사무소 까지 전달되고
복지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까지 전 과정에서 누수되고 낭비되어 그나마
부족한 복지예산이 낭비되어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예산등을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한 프로그램등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 져서는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강화라는 것이 결코
이루어 질 수 없다. 사회복지의 예산 확충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가 최대의 과제이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제 사회복지전담기구의 설치는 필요성이 아니라 당위성으로 보아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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