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주민통합서비스 활성화방안(변재관)

하늘이슬 2008. 8. 9. 14:46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협의회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자료

2007/04/15 15:44

http://blog.naver.com/wndtla9/36574185

변재관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인구‧생활팀장)


Ⅰ.

추진 경과

 

 

 

 

 

 

□ 정부부처의 정책추진경과

○ 「참여복지 5개년계획」(’03)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참여정부의 주요 과제로 제시

- 9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추진, 민관합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전국 시‧군‧구 단위에 구성‧운영 등

※ ’92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복지사무전담기구에 관한 규정 신설
’95~’99년간 보건복지사무소(5개소) 시범사업 실시

○ ’05. 2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의 국무회의 의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됨

- 읍‧면‧동 사무소의 복지기능을 시‧군‧구로 집중, 지방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증원

※ ’05년 1,830명

○ 전달체계의 범위를 고용지원, 보건‧복지, 생활체육, 여가‧문화서비스로 확대하여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키로 협의(’05.1)

○ 총리실 주관으로 ’05.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방안을 포함한 「저출산‧사회안전망개혁방안: Social Safety Plan 2005」를 논의중임

- 시‧군‧구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담당 기능 강화(국 또는 과 신설) 및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을 적극 검토함

□ 공공복지관련 예산 및 행정체계

○ 공공복지 수요확대에 따른 공공복지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행정체계 미흡 및 민간협력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국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산의 비효율성 발생

※ 사회복지분야 재정투자 : 43.4조원(’04) → 48.7조원(’05)으로 12.3% 증가

○ ’04년 정부의 사회복지예산(5.2조원)은 IMF 경제위기 이전인 ’97년 1.5조원에 비해 약 3.5배가 상승하였으며

- 저출산․고령화와 가족복지기능의 약화 등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 증가 예상

○ 그러나 복지지출 증가율에 비해 복지인프라 및 전달체계의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그다지 높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평균 1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분야

불만족(%)

보통(%)

만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5.5

51.6

12.9

노인복지 서비스

24.5

59.4

15.2

장애인복지 서비스

45.8

46.6

7.6

보육시설 서비스

23.7

50.7

25.6

소계

32.4

52.1

15.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3년


□ 현행 서비스전달체계의 평가

○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부조 및 선별적 서비스의 제공

○ 주민일상생활과 관련된 업무‧서비스가 개별‧분산적이어서 효과성‧효율성 미비

○ 기업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종교계, 자원봉사단체 등이 상당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동기부여가 약하고 공공-민간협력체계가 전무하여 역시 효과성이 낮음

○ 보건복지부 중심의 현행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및 지역복지협의체 준비는 지나치게 업무를 복지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음

□ 지역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국정과제보고 추진

○ ’04.2. 국정과제보고 이후 미래위 주관으로 추진키로 협의함에 따라 ’05.5월부터 민‧관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 학회, 관련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행자부‧예산처‧복지부‧노동부‧문광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쳤음.




Ⅱ.

통합체계 구축의 필요성

 

 

 

 

 

 

□ 복지의 지방화와 생활영역의 지역혁신체제(RIS) 구축

○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실시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시군구와 읍면동의 역할 분담, 서비스 연계, 전문성 강화 그리고 사례관리체계의 구축 등을 시도함. 다만 복지와 보건의 연계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를 갖고 있음.

○ 지역주민협의체 운영을 통한 복지거버넌스 실현 계기 마련

-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 역할 그리고 지역자원 개발과 효율적 활용 등을 추진함. 보건복지업무로 한정된 참여주체의 설정을 넘어서 고용, 문화, 교육, 생활체육, 육아 등 서비스 제공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기제의 마련이 필요함.

○ 복지재정의 지방분권은 복지 지방화의 핵심

- 재정분권화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는 지역 시민사회 내부의 주체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주민서비스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음. 재정분권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추진과정에의 참여확대와 지역주민관련 서비스 예산 확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방의 사업수행능력이 제고되어야 함. 지역사회 구성원에 의한 지방정부예산 참여와 평가 그리고 감시운동이 요구되고 있음.

○ 다양한 지역의 변화는 결국 지역사회 혁신체계 구축과 연관되어 있음.

- 그 동안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이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생산영역의 혁신체제 구축이었다면, 현재 진행 중인 지역의 복지화는 소비영역 즉 주민의 일상생활영역의 지역혁신체제 구축과 연관되어 있음.

□ 생활영역의 지역혁신체제로 주민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수요자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복지의 지방화와 관련된 최근의 변화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는 한계를 보임. 보건과 복지의 연계/조정에 한정된 논의를 고용과 교육, 문화, 생활체육, 육아 등으로 확대해야 함.

○ 새로운 성장 전략은 개방과 혁신 그리고 연대의 원리를 고려

- 연대의 원리는 사회정책적 과제를 통해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보건과 복지, 고용 그리고 교육 등의 영역에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고려되어야 함. 지역주민들의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일상생활 영역의 서비스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지역주민서비스 체감도 제고와 공공복지행정체계 개편

○ 체감도 제고 필요

- 공공복지 수요확대에 따른 복지제도 확충, 공공복지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가 향상되지 않는 문제점 노출. 사회적 배제집단 기초생활보장,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적용,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 확대에 따른 예산 확대

○ 서비스 집행 과정 및 체계의 개선 요청

-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여성, 문화 등 개별 분산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집행 과정 및 체계 개선 필요. 일선 지역단위에 주민서비스 전달의 중심 경로(hub)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서비스 욕구의 파악과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역주민서비스시스템의 관문(gateway) 역할 담당

○ 다중의 공공, 민간서비스 제공 주체간 연계/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서비스업무 기획기능 강화, 공공과 민간기관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 증가하는 공공서비스 예산 집행의 효과성 향상 요청

- 정책집행 시스템 검토와 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 필요. 특히 15개 법에 기초한 각종 사회복지업무 등 집행의 통합성 향상

□ 일상생활서비스간 연계‧통합(포괄화) 필요

○ 공공부문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기관간 연계 필요

- 보건과 복지의 부분적 연계를 제외하곤 보건, 복지, 고용, 문화, 평생교육, 생활체육, 청소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중앙부처의 사업간의 연계는 물론 시군구 차원에서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복지부의 노인, 장애인, 여성, 영유아, 청소년 지원사업과 문광부의 노인, 장애인, 영유아, 청소년 지원사업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음. 노동부, 청소년위, 농림부 등의 각종 대상자별 사업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별도체계로 전달되고 있음

※ 보건의 경우에도 복지부가 보건소를 통해 국민보건, 교육부가 학교보건, 여성부가 아동보건, 청소년위가 청소년 건강, 행자부가 지역보건, 노동부가 산업보건, 보훈처가 보훈보건 등을 상호연계없이 서비스를 제공

※ 문화의 경우 문광부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의집, 문화원, 농어민문화체육센타, 청소년문화의 집(청소년위로 이관?)을 통해  여성부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교육부가 평생학습관, 행자부가 주민자치센터, 복지부가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구민회관, 시민회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생활체육의 경우에도 문광부, 지자체, 학교체육시설,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부처간, 시설간 연계가 미흡하고 건강관리 차원의 생활체육 추진을 위해 관련 공공부서와 병원, 보건소, 생활체육 시설간의 연계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전달체계 확충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비효율성은 확대될 것임. 현재 사회복지부문에서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 및 긴급지원체계 수립, 고용부문에서는 고용안정센터의 확충, 보건의료부문에서는 도시보건소의 확충 등 전달체계의 개선과 부족한 인력의 확충 등이 시도되고 있음

- 따라서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통합‧연계하여 중복‧비효율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문의 실질적 협의회 가동을 통한 민간기관간 연계 필요

- 현재 개별분야별 네트워크가 미미하여 서비스제공 대상 및 사업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 복지영역의 경우 복지부 지원을 중심적으로 받고 있는 각종 복지시설, 민간영역인 종교기관과 단체, 기업, 자원봉사단체, 각종 풀뿌리단체, 청소년 단체 등 정부의 위탁을 받거나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복지단체들의 연계부족으로 중복, 사각지대 등이 발생

※ 문화의 경우 예술인총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의 지역본부, 각종 지역문화단체간의 연계가 전무하거나 미미하고 각종기관의 문화동아리, 대학생 동아리 등이 지역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를 비상시적으로라도 제공할 수 있음에도 연계가 되지 않고 있음.

※ 생활체육의 경우 관련단체들이 지방정부 등에서 체육시설 활용 우선권 등을 상당부분 제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체육을 통해 지역서비스 제공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적음

- 민간단체간 통합적 연계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음

※ 일부지역의 경우 부분별 통합서비스 모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사례도 있음

  - 부평의 경우 노인시설, 보건소, 자활 단체 등이 현장서비스의 필요성 차원에서 모임 구성, 전주의 경우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재가복지단체와 자활 그룹들이 재가서비스 공동실행계획 등을 만들어가고 있음. 부천의 경우 청소년 서비스를 위해 부천시청, 20여개 각종 민간단체 등 모여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음. 정읍시의 경우 보건소와 복지과를 통합하여 보건 복지 연계서비스를 제공

- 최근 종교복지단체, 기업사회공헌, 노조, 자활단체, 자원봉사단체, 실업극복단체, 풀뿌리단체, 마을만들기 모임 등이 중심이 되어 복지서비스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정보 공유나 합리적 배분시스템 등 민과 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내의 자원 총량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활동하는 중임

- 또한 지역사회내에서 민간자원간의 대상자별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주, 인천, 원주, 부천, 대구 등지에서 지역내 복지시설, 종교기관, 자활단체, 여성노동자회, YMCA, 여성노동자회(노조), 보육, 청소년기관, 문화단체 등이 모여 새로운 통합서비스 네트워크 필요성을 제기하고 네트워크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최근 사회적 추세가  각종 기업, 노조, 협회, 단체 차원에서 사회공헌과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서비스 제공자간 네트워크 결성을 통한 연계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민간협의회의 예산 및 인력 등의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의 서비스체계 정비 및 각종 서비스자원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의체 구축을 통한 공공과 민간간 연계 필요

- 민관간 협력은 관주도 방식이거나 복지단체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복지단체의 경우에도 정부위탁을 받는 기존시설이나 단체에 국한됨

- 현재 진행중인 지역복지협의체 구성은 보건과 복지 분야간 네트워크로 한정되어 보건과 복지, 문화, 생활체육, 고용, 평생교육, 주거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간 통합적 요구를 담지 못함. 또한 지역복지협의회 참여단체의 대표성 문제, 민간단체들의 참여 배제, 자문회의 수준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냄

- 따라서 공공과 민간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교차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민관협력의 체계인 ‘민관협의체’ 구축이 매우 절실하게 요구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체계로의 전환 필요

○ 수요자인 주민들은 소득지원과 서비스 안내받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이나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한 상태임.

※ 복지선진국인 호주의 경우 25개부처가 시행하는 소득지원은 400개소 센타링크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대민서비스는 중앙정부가 관련비용은 주정부에 지원하고 주정부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임. 주민은 센타링크에 가면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소득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고 지역내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안내를 받고 있음

○ 해당지역의 소득지원 및 서비스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곳도 전무한 상태

○ 따라서 현재 공급자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과 민간영역의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해야 함

□ 민간부문의 권한 강화

○ 직접(대민)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민간부문의 권한 강화 필요

- 직접서비스 체감도는 제공주체인 민간기관, 단체, 개인 자원들이 수동적 상태에 있을 경우 이루어지지 않음

- 민간 서비스 공급자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의 권한을 높이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민관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임

Ⅲ.

비전, 목표 및 전략

 

 

 

 

 

 

1. 통합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 복지‧고용‧보건‧교육‧생활체육‧안전‧주거 등 주민생활서비스의 통합‧연계‧조정체계 구축

○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되어오던 지역주민의 생활서비스를 가급적 동일 국(局) 안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방정부의 조직체계를 재구성

○ 또한 이들의 업무 방식 및 전문성도 통합‧연계‧조정을 행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유도

□ 민관을 포함한 지역자원 총량의 합리적 배분구조 구축

○ 정보공유 및 합리적 배분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민관이 지역사회내의 자원 총량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 노조조직, 서비스기관, 시민단체 등 공공 및 민간의 자원보유기관들을 망라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 간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자원의 효율적 운영 도모


<민관 네트워크 구축>

□ 대상자별 서비스네트워크 마련

○ 민관 및 민간내 대상자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및 민간내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자별로 보건, 복지, 고용, 문화, 체육 등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토록 함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네트워크는 노인서비스 제공자간 모임(부평구), 청소년단체와 기관간 모임(부천시), 재가서비스 제공자간 모임(전주시) 등이 있음

○ 민간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참여자들의 자긍심을 확보하고 스스로 지역서비스 제공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 개인들이 안정된 서비스 제공체계에 결합하여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서비스 네트워크가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간 네트워크가 우선 구성되어야 함. 이에 따른 네트워크 예산, 인력, 공간 확보

□ 서비스제공 민간단체‧기관이 협력의 실질주체가 되도록 계획

○ 계획‧집행‧평가 단계에서 민간에게 권한과 책임 부여

- 관이 세운 계획을 민간이 위탁받아 집행하는 수준의 협력, 예산집행공무원에 따라 민간단체 운영이 결정되는 협력방식이 되어서는 안됨

- 또한 기존의 협의회처럼 포괄적 정책이나 예산배분에 대한 자문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자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협력하고, 계획과 집행을 공동으로 모색

○ 단체참여방식의 네트워크는 분야별 서비스 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는 현장요구를 담아내지도 못하고 단체간 지원예산 경쟁 등 불필요한 경쟁만 유발. 따라서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함

○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화는 민간들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는 형태를 지양

- 자발적인 민간네트워크는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이 있어야 함

※ 특정지역의 경우 노인서비스 통합 필요로 인해 보건, 복지, 고용, 정신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간 모임을 구성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정보교류 수준 차원의 월모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2. 추진원칙

□ 제1원칙: 동등한 자격으로서의 민-관 협치(governance)의 원칙

□ 제2원칙: 지역단위에서의 편리한 종합서비스 제공의 원칙

○ 읍‧면‧동 : 공적부조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지역주민 생활서비스에 대한 일원적인 의뢰(referral) 서비스

○ 시‧군‧구 : 빈곤계층에 대한 적극 발굴에 이은 전문적 관리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기획 및 실현

□ 제3원칙: 필요한 인력의 재활용을 통한 재배치 및 충원의 원칙

3. 비전, 목표 및 전략



Ⅳ.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1. 사회복지 행정체계 현황

□ 읍면동 일반현황(’05.1.1 현재)

구분

소계

개소

3,573개

211개

1,209개

2,153개

인구(평균)

14.2천명

20천명

4.5천명

18천명

면적(평균)

28㎢

68.1㎢

62.4㎢

4.7㎢

공무원(평균)

총48,991명

28명

16명

11명

기능

-

350여건: 주민등록, 호적,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선거, 농정, 상하수, 청소, 옥외광고물, 축산, 방역 등

180여건: 주민등록, 호적,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주차관리 등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

○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간 복지사무를 분담 처리

- 시군구단위 142개 복지사무 중 시군구 67개 사무, 읍면동 75개(동 56건) 사무를 수행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의 복지사무(예시)>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지역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지도‧감독

▪사회복지기금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급여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및 진료비 지급

▪각종 노인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등 지급

▪소년‧소녀가정, 모‧부자가정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상담‧실태조사

▪의료급여 대상자 조사 및 급여증 교부

▪경로연금대상자 상담 및 실태조사

▪묘지 매장신고 및 분묘 실태조사

▪장애아 상담, 진단의뢰, 복지카드 발급

▪장애인자녀 학비‧자립자금 대상자 조사

▪소년‧소녀가정 조사, 아동시설 입소 의뢰

▪저소득 모‧부자가정 상담‧조사

○ 읍면동사무소의 전체사무(350~180개) 중 21%(읍면)~31%(동)가 복지사무임


<읍면동사무소의 수행사무 구분>

사무구분

비중

주요내용

읍‧면

355건(100%)

179건(100%)

 

사회복지

73건 (21%)

56건 (31%)

국민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부자복지 대상 발굴‧선정‧급여‧관리 등

민    원

92건 (26%)

48건 (27%)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

일반행정

190건 (53%)

75건 (42%)

청소, 농지, 농정, 축산, 산림, 선거, 재난, 민방위 등


□ 인력

○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행정직, 복지직 등)은 13,600명 수준(’05.3)으로 행정직 5,598(41%), 사회복지직 8,079명(59%)

- 시‧도에는 행정직 961명, 사회복지직 164명

- 시‧군‧구에는 행정직 4,637명, 사회복지직 1,183명

-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직 6,732명

○ 사회복지직 8,079명은 대부분 읍면동(6,732명, 83%)에 근무

- 3,753개 읍면동당 평균 1.8명 배치


<지자체별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정원 현황>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행정직

전  체

5,598

1,124

390

161

217

110

213

94

902

326

187

247

334

392

381

398

122

시  도

961

151

95

45

59

27

107

31

110

33

29

35

46

70

41

62

20

시군구

4,637

973 

295 

116 

158 

83

106

63 

792 

293 

158 

212 

288 

322 

340 

336 

102 

사회복지직

전  체

8,079

916

572

362

344

237

212

111

1,176

403

308

503

624

825

761

611

114

시  도

164

7

31

4

6

12

11

7

16

12

5

7

10

11

6

12

7

시군구

1,183

158

43

54

61

34

30

30

255

96

59

52

58

60

92

86

15

읍면동

6,732

751

498

304

277

191

171

74

905

295

244

444

556

754

663

513

92

2. 주민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방안



1) 서비스간 연계․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정비

□ 공공부문의 포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 기본방향 : ① 지방분권 추진에 부응하는 시‧군‧구 중심 주민 생활지원서비스 담당 집행부서의 개편, ②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읍‧면‧동 일선 창구의 현장성 및 전문성 강화

○ 시‧군‧구-읍‧면‧동의 기능 확충 및 운영구조 개편

- 최일선 지방 사회정책의 포괄적 기획‧조정, 자원관리를 강화한 시‧군‧구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 현장의 주민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복지‧고용‧보건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선 창구(branch)로서 동‧읍‧면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개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

○ 설치 방안

- 시‧군‧구에 기존 국을 재편하여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 현행 1개 국 설치 군의 경우 ‘담당관제’ 혹은 이에 준하는 ‘과’ 설치

․인력 증원 없이, 직제(국장 1, 과장 1, 팀장 4~8) 신설

- 주민지원행정과, 주민서비스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

※ 기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사회복지관련과를 확대‧개편

※ 인구 및 행정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 및 팀 수를 조정 설치하되, 시군구별 1개 과 4개 팀 정도의 추가 설치 고려

․주민생활지원 전반을 기획하고 지역내 서비스 제공의 연계‧협력기반을 마련하며, 대상자 발굴‧선정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주민지원행정과’ 설치

․기존 사회복지과의 인구대상별 팀을 생애주기별 주민의 포괄적 지원을 위한 ‘주민서비스과’로 개편

․주민생활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소득‧고용‧주거‧문화생활‧보건 서비스를 담당할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 읍면동 주민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의 개편을 통해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이 함께하는 ‘주민생활지원팀’(일반 ‘행정민원팀’과 별도 업무 부여) 설치

․시‧군‧구가 기획한 주민복지업무를 집행할 체계로서, 주민 상담‧정보제공‧관련기관 의뢰 기능 강화

․복지, 고용, 보건 서비스에 대한 one-stop 이용이 가능한 지역특성별 구조 마련

․동‧읍 지역은 보건, 고용 연계기능 강화

․면 지역은 보건지소 및 주민센터를 고용, 보건, 복지를 중심으로 복합기능 수행하도록 조정


○ 업무 분장

팀명

업무

행정총괄팀

국의 사무전반, 예산, 인사, 교육, 전산관리

기획‧평가팀

지역주민서비스 계획 수립, 사업 기획․평가 등

협력‧조정팀

지역내 주민지원서비스기관 및 제공자간 연계기반 마련(민관협의체 지원등), 지역자원 관리 등

조사팀

기초보장 등 각종 공공부조대상 선정 조사

노인팀, 장애인팀, 보육여성팀, 아동청소년팀

주민서비스 관리 및 제도 집행, 민간서비스제공자들과의 협력‧지원을 통한 서비스연계

생활보장팀

기초생활보장 집행 총괄,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지원

자활‧고용지원팀

조건부수급자 사례관리, 고용안정센터와의 업무연계 및 취업정보센터 활성화

문화‧생활체육팀

주민 문화생활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

주거복지팀

주거복지업무 및 노숙자‧부랑인 관리

동‧읍‧면 주민복지센터

‧대상자 상담 및 관리는 사회복지직이 집중 담당

‧장애인‧노인복지 등 서비스신청 접수, 보건‧고용‧문화‧생활체육‧보육 등 각종 서비스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은 행정직이 함께 담당

담당 팀

담당업무(예시)

주민지원

행정과

행정 총괄팀

○ 서무, 예산, 인력관리

○ 홍보, 교육

○ 복지행정 전산망 관리

○ 주민생활지원 관련 권리구제, 옴부즈만 업무 등

○ 局 내 시설 총괄, 복지관 관리 등

기획‧ 평가팀

○ 지역주민서비스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주민서비스 업무의 기획․개발․시행

○ 지역내 주민서비스기관 평가

협력‧ 조정팀

○ 지역내 주민서비스기관 및 제공자간 연계기반 마련

○ 지역내 주민서비스 관련자원의 연계․관리

    - 후원․결연, 이웃돕기성금 모금‧집행, 자원봉사 등

○ 서비스연계 전산망(신규 전산프로그램 설치 필요) 관리

조사팀

○ 서비스대상자 신규 조사: 자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

○ 급여대상자 보장 결정 및 급여 통지, 이의신청 처리

   ※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부조대상 조사

   ※ 지역담당제로 운영 가능(보육료감면일제조사, 차상위계층, 단전단수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일제조사 시 읍면동 근무자가 지원)

주민

서비스과

노인팀

○ 노인복지사업의 기획․시행

    -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지원

    - 노인 일자리 지원

    - 노인 질병예방 및 건강보장

    - 재가노인복지관련 사업

    - 경로당 운영․관리

    - 장묘‧장사 등에 관한 업무 등

○ 노인의 고용,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서비스 연계 지원

○ 노인복지시설의 관리․지도감독 및 지원

장애인팀

○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시행

    - 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자녀교육비 등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의 보건의료, 고용, 문화, 생활체육, 평생교육, 육아서비스 연계 지원

○ 장애인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지도감독 및 지원

보육‧ 여성팀

○ 보육, 여성, 가정복지사업의 기획․시행

    - 보육료 지원

    - 보육시설 설치․변경․폐지, 보육관련 업무

    - 저소득 모부자가정 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

    - 아동양육비‧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등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건강가정사업 등

○ 특히 여성고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문화, 생활체육 등 서비스 연계 지원

○ 보육 및 여성‧가정복지 대상자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관련 시설 및 기관의 관리․지도감독 및 지원

아동‧ 청소년팀

○ 아동 및 청소년복지사업의 기획․시행

    - 아동결연사업, 입양업무

    - 아동 안전, 미아방지, 결식아동 지원, 아동학대 예방업무 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 등 대상자 사례관리 및 지원

○ 특히 학교보건교사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건강지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

○ 방과후교실, 공부방, 도서관 등을 연계하고, 건강한 문화‧여가 및 사고안전예방 지원서비스 지원

○ 아동 및 청소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킹 지원

○ 관련 시설 및 기관의 관리․지도감독 및 지원

담당 팀

담당업무(예시)

주민

생활 지원과

생활보장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액 결정, 변경‧중지, 관리

  ※ 확인조사 등을 포함한 대상자 “관리”를 담당하고, 면지역에서는 ‘복지센터’에서 담당

○ 의료급여 업무

○ 특히 차상위계층 지원업무를 강화

○ 보장비용의 징수, 급여 변경․중지 등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 긴급지원업무(콜센터 연계 관리)

○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 의사상자, 재해구호, 북한이탈주민 업무 등

자활‧

고용지원팀

○ 조건부수급자 관리, 자활지원계획 수립

○ 생업자금 융자 및 기타 자활사업 실시

○ 자활사업 프로그램 개발, 자활후견기관 관리 등

○ 지자체 취업정보센터 통합

○ 복지, 보건, 문화, 생활체육, 주거 등 연계 지원

문화‧

생활체육팀

○ 지역도서관, 지역내 대학 등 학교기관과 연계하여 주민문화생활 지원

○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기반 조성

○ 징겨주민의 평생교육업무를 지원

주거복지팀

○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생활안정자금융자 등

○ 주거복지 업무 (신규)

○ 노숙자, 부랑인 업무 및 관련시설 관리

주 1. ‘협력‧조정팀’ 및 ‘자활‧고용지원팀’에 직업상담원 각1인 배치(고용안정센터 파견)

   2. ‘협력‧조정팀’에 간호사 1인을 보건소에서 배치

   3. ‘문화‧생활체육팀’에 운동지도사 2명, 지방교육청 직원 1명 파견 배치


담당 팀

담당업무(예시)

읍면동

복지 센터

주민지원서비스팀

〈복지직 담당: 평균 2명〉

○ 복지대상자 발굴, 상담

   ※ 면지역의 경우 복지대상자 관리(생활실태, 소득 확인조사 등)

○ 서비스 연계

〈행정직 담당: 평균 3명〉

○ 장애인등록, 경로연금 등 신청 접수, 관련증명서 발급 등

○ 보건행정, 고용, 문화, 생활체육 등 정보제공 및 관련기관 연계

○ 기타 위문금품지급업무 등

행정 민원팀

〈행정직 담당: 평균 5명〉

○ 일반 민원

○ 주민생활 지원(세무업무 등)
※ 청소, 주차관리, 민방위행사, 재난관리 등
시군구 이관 검토

주 1. 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 행정민원팀 팀장(6급) 각 1명 배치

   2. 인력은 동 지역(현인원 평균 10명) 기준임.


○ 인력

- 인력 증원 없이 직급 정원 조정

․기본 인력은 기존 시군구 ‘사회복지(관련)과’ 및 읍면동의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 서비스연계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국에 인력 조정 및 파견 배치

․‘자활‧고용지원팀’에 직업상담사 1~2인 배치(고용안정센터 파견)

․‘협력‧조정팀’에 방문간호사 1인 배치

․현행 시‧군‧구내 직업안정담당(지자체 취업정보센터), 문화지원담당, 주거복지담당, 주민자치과 자원봉사 담당인력 조정 배치

- 읍면동 인력

․사회복지직 평균 2명, 행정직 평균 3명을 ‘주민생활지원팀’ 배치

․주민생활지원팀 및 행정민원팀 각 팀장(6급 사무장) 배치

- 사회복지직 인력

․사회복지직은 현장성을 강화하는 대면‧방문서비스업무와 신규 기획업무 중심으로 배치

․기획‧평가팀, 협력‧조정팀, 통합조사팀, 생활보장팀 중심 배치(통합조사팀 및 생활보장팀은 사회복지직 집중 배치)

․읍면동 복지센터에 평균 2명 배치

- 교육을 통한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방분권에 따라 주민복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고 있으므로, 주민복지를 비롯한 생활지원부문의 기획능력향상을 위한 지방공무원 전반의 복지인식 제고 교육 강화

․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4년마다 1회씩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되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일관되게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업무별 전문교육은 지방공무원육원이 중심이 되도록 하지만 주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대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도록 기 결정되었음

※ 이는 05. 1.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및 해당부처에서 보고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06년도 예산(안)에 반영됨

․지방의 일반행정직 중 시‧군‧구의 주민생활지원국 및 읍‧면‧동의 주민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서비스 제공자로서 필요한 복지마인드와 복지‧고용‧보건 등에 대한 기본지식, 그리고 다양한 욕구의 파악방식과 연계 기술, 지역주민 생활서비스 기획 및 평가능력 등에 대해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지원체계 : 온라인 시스템 강화

- 수요자의 용이한 접근경로 마련을 위한 긴급전화 및 정보망 강화

- 지역주민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복지전화’시스템 활성화

․수요자의 긴급‧위기상활의 접근성 향상, 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기관간 서비스 연계(referral system)의 원활화, 지속적 사회관리가 가능한 지역기반의 ‘복지전화’ 운용체제의 정비

※ 보건복지부 추진 ‘통합복지콜센터’의 지역 현장 대응성 제고방안 검토

- 웹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보건복지정보화 추진의 행정 - 민간기관간 시스템 통합‧조정을 위한 종합적 검토

□ 민간협의회의 구성

○ 현장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조직으로, 일정한 운영방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민간의 역량과 판단에 따름

따라서 정부는 민간부문이 서비스체계를 정비할 경우 네트워크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만 수행

□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 서비스 제공 계획과 집행을 민관이 협의하는 상설적 협의체의 성격을 띠며, 최소한 월 1회 정도의 정기적 회의 개최

- 민관협의체의 간사는 민관이 각각 1명씩 맡아서 진행. 민간부문의 간사는 민관협의회 간사가 겸임. 공공부문의 경우 담당과장이 겸임

- 민관협의체 운영대표는 서비스 제공의 중심역할을 하는 민간부문에서 맡아야 함. 이는 민관합동의 서비스 계획수립시 서비스 제공은 민간부문이 해야 하는 추세에도 부합

- 분야별 민관협의체는 분야별 지역서비스에 대한 총체적 계획과 집행을 수행


2) 대상자별 서비스체계 마련을 통한 서비스체감도 제고

○ 대상자별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대상자를 중심으로 보건, 복지, 고용, 문화, 체육 등 분야별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네트워크는 노인서비스 제공자간 모임(부평구), 청소년 단체와 기관간 모임(부천시), 재가서비스 제공자간 모임(전주시) 등이 있음


3) 민간참여의 실질화

○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와 기관,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개인들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함

○ 국가차원의 서비스 공급과 예산 지원 계획 수립시 지역별 민간협의회, 민관협의체 등에서 수립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취합하는 식의 현장의 서비스 계획과 예산 요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

4) 기타

□ 중앙부처와 시도의 역할

○ 중앙부처와 시도의 경우 국가차원의 서비스 공급과 예산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민간협의회, 민관협의체 등에서 수립한 계획을 우선적으로 취합하는 식의 현장의 서비스 계획과 예산 요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함

※ 지역간 재정의 차이를 고려, 일률적 매칭방식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은 지방균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양하여야 함

○ 시도의 경우 시도차원에서 민관합동으로 서비스 제공 관련 종합 평가, 자원 관리 등을 진행

□ 기존 사회복지사무소나 지역복지협의체와의 관계

○ 새로운 서비스 체계 정비는 기존의 사회복지사무소.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체계와 배치되는 것이 아님. 새로운 체계는 큰 체계로 기존 협의회 등을 포괄할 수 있음. 그런 만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은 민간협의회에서 확대하여 진행



□ 새로운 체계 정비를 하기 위한 추진 일정 및 체계

○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건교부, 청보위 등 서비스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기존 복지시설, 종교, 기업, 노조, 자원봉사 등 주요 민간서비스 제공기관들이 결합하여 ‘(가칭)서비스체계 정비 종합기획단’을 설치 운영

○ 서비스 체계의 전국적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정부에 일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예처럼 여전히 지역별 차이와 한계를 보일 가능성이 많은 만큼 중앙정부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추진


2. 실질적 작동체계

□ 현행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평가체계를 대폭 전환해야 함

○ 성과관리의 수단으로서의 평가체계 구축 필요

○ ‘서비스 계획-조정-사후관리’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특히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협력정도‧실적, 연계통합을 위한 기획‧계획을 지표로 강조함

□ 민간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간사 및 운영비 등 지원, 민‧관협력조정기구에 대등하게 참여하도록 실제화함

□ 민간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 노조, 관련단체에게 금융‧세제혜택, 국가위임사업의 우선적 참여 보장 및 관련자 훈‧포상 등 적극적 조치를 지원함
































김형욱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전문위원)

Ⅰ.

새로운 서비스 체계구축을 위한 논의 과정

 

 

 

 

 

 

□ 분야별 단체간 모임

○ 04년 12월~05년 8월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복지재단, 기업(삼성, 현대, CJ, 한화, SKT, 교보), 노조(양노총), 자원봉사단체(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전국자원봉사센타협의회), 풀뿌리시민단체(열린사회시민연합, 마을만들기), 실업극복단체연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성재단, 아름다운 재단, 전문가(이태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등),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김형욱 전문위원, 변재관 팀장 등이 모여 가칭 ‘복지서비스네트웍’을 구성하고 민관협력과 대상자 중심 서비스네트웍, 민간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논의해옴

- 지역중심의 대상자별 서비스 네트웍 구축과 각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재원과 인력의 상호협력과 중복성 조정 필요성을 논의해옴

□ 지역간 모임 

○ 사회복지법인불교사회복지회 지도스님, 대구 노인의전화 김상근 원장(대구경북), 성공회 나눔의 집 권춘택 주임사제(서울노원)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이무승 회장, 강원사회복지협의회 송정부 회장(강원,원주), 부산사회복지사협의회 박서춘 회장(부산),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 장봉혜림재활원 임성만 원장, 인천자활후견센타 안재환 사무국장, 인천참여자치연대 박종렬 대표, 김도진 실행위원장(인천), 한국재가복지노인회 김용년 회장,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타 이사장 최인규 목사(전주 전북), 수원 사회복지협의회 오영환 사무국장(수원), 부천 여성노동자회 및 경기부천나눔자활후견기관 박태연 관장(부천), 경기재가노인복지협회 권태록 회장(성남), 전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장 김광수 목사 등이 6.29 첫 모임을 시작하여 4회에 걸쳐 새로운 서비스 네트웍 구축을 위한 민간협의회 구성 필요성을 논의해옴

- 지역단체들과 새로운 네트웍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함

- 지역별 논의를 바탕으로 워크샵을 개최키로 함

- 민간자율의 구성 및 지역네트웍 우선 추진 원칙 등 협의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지역 및 분야별 단체 의견수렴 과정

○ 김용익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대표자, 지역간 모임 참석자, 양대노총 위원장 및 한국자원봉사단체 대표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포함)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서비스 체계 정비 계획과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

- 동 구상이 확정되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대상자별 통합‧연계 서비스 체계 구축 책임성은 가질 수 있으나,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의 영역이 아님을 확인하고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네트웍에 대한 긍정적 판단과 대응을 당부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의 새로운 서비스체계 구축 연구팀에서 정읍, 부천, 은평을 필두로 하여 전주, 양평, 울산, 부산 등에서 지역간담회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협, 보육, 장애인, 문화, 보건 등 여러 단체와의 개별적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부문만 혹은 시군구 공무원과 함께 의견을 수렴

- 대부분 대상자 중심의 새로운 네트웍 구성 원칙과 필요성에 공감하고 수평적 협력을 위한 행정부문과 민간부문의 자세와 관행과 제도의 변화 등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세부화를 제기. 특히 민간참석자들은 행정부문이 변화하지 않으면 실현가능성이 적다며 행정부문의 변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상당했음 

- 또한 지역별 민간자원의 한계, 지역별 서비스 특성, 현재 진행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과의 관계 조정 필요성도 제기

- 민관 공히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자원이 강한 지역의 경우에는 제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의 경우 민관간 수평적 협력, 새로운 대상자별 서비스로의 전환, 다양한 민간자원 포괄 등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정 필요성을 제기

- 새로운 서비스 체계구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여부도 제기

Ⅱ.

민간협의회에 대한 전제

 

 

 

 

 

 

□ 지역별, 역량별 특성과 처지에 따른 자율구성 원칙

○ 민간협의회 모형과 구성은 지역실정에 따라, 활동기관․단체들의 판단에 따라 대상별 또는 사업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 현재의 모형은 현장에서의 네트웍 추세를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설정한 것임

- 민간협의회는 철저하게 민간의 역량과 판단에 따라 자율구성․운영되어야 함



Ⅲ.

민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인식변화 필요부분

 

 

 

 

 

 

□ 민간서비스 자원들간 상호연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함

○ 복지영역의 경우 각종 복지시설이나 종교기관과 단체, 기업, 자원봉사단체, 각종 풀뿌리단체, 청소년 단체 등 복지관련 단체들 간에도 어느 기관과 단체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알지 못하여 중복, 사각지대 등이 발생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

○ 문화의 경우 예술인총연합, 민족예술인총연합의 지역본부, 각종 지역문화단체 등 전문단체간에도 연계가 전무하거나 미미하고, 지역에서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마추어 각종기관과 단체의 문화동아리, 대학생 동아리 등은 연계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상황

○ 상호연계에 대한 인식 부족은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사고의 한 단편임

○ 상호연계는 수요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단체와 기관들은 자원이 풍부하게 되어 수요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전문인력은 전문인력대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대로 서비스 참여의 자긍심을 가지게 할 것임

□ 민간자원 범주와 개념에 대한 인식 확장이 필요함

○ 이를테면 지역내 문화서비스는 초등학생들의 학예회 발표 작품을 지역노인정에서 공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것처럼 전 서비스 영역에서 자원개념과 범주에 대한 인식확장이 매우 중요함

○ 수요자의 경우 분야별 서비스를 자신의 처지에 따라, 심지어 계절이 바뀔 때도 서비스 내용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으나 기존 기관이나 단체들은 자신들의 재원과 인력의 한계로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직면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에서는 공‧사기업, 노조, 문화단체, 교원단체, 생활체육단체, 직능단체, 대학생‧고등학생 등 학생동아리, 각종 친목단체 등 수많은 지역단체들이 자기 영역의 일외에도 지역서비스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음

※ 중앙차원에서는 단체간 영역구분 사고가 강하여 해당단체에 별도의 활동을 요구하지 않으나 시군구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 기업의 경우 지역사업, 지역정책, 지역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라는 요구가 너무 많아 고민일 경우도 있다며 정부의 서비스 양의 확대와 다양한 자원의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네트웍이나 협의회 등을 구성할 때 또는 서비스 자원을 파악할 때 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만을 한정하는 경향에서 ‘지역의 모든 주민 상당수는 서비스 대상자이기도 하지만 서비스 제공자일 수 있다’는 인식하에 자원에 대해 넓게 사고해야 함

□ 새로운 네트웍 운영을 위한 원칙과 자세 

○ 수요자 중심의 민주주의적 네트웍 운영에 대한 공동학습 및 토론 

○ 민간간 상호이해와 존중 : 소속 기관이나 단체 중심적 사고 탈피 

○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와 민간간의 단결 

○ 관에 대한 수평적 사고 그리고 파트너쉽 ; 민관간의 상호존중



Ⅳ.

민간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의 원칙

 

 

 

 

 

 

□ 대민서비스 주요 제공자인 민간부문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대국민 서비스 현장체감도가 높아지도록 행정과정과 절차가 재구성되어야 함

○ 중앙부처는 읍면동 서비스까지 일일이 계획 수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시군구는 민간기관을 자신들이 계획한 것을 집행하는 주종관계 내지 하부기관으로 인식하는 태도와 자세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을 서비스 계획과 집행의 파트너로 존중하여야 함

○ 대민서비스를 주요하게 제공하는 민간기관과 단체의 경우 서비스 계획과 집행에서 수요자와의 정합성, 헌신성,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과정속에서 역할하도록 해야 함

- 민간단체들은 지역 서비스 계획 수립과 집행에서 상당부문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아 수립한 후 민관이 함께 최종확정하고, 실행하고, 민관이 함께 공동평가단을 구축하여 철저하게 평가받는 과정을 제도화하여야 함

- 민간단체들은 서비스 내용에 대한 평가와 달리 회계 감사는 관주도 내지 서비스 기관이나 단체에 상관없는 지역내 시민단체들의 주도하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수용하여야 함

- 기존처럼 관이 세운 계획을 민간이 위탁받아 집행하는 수준의 협력,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민간단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권을 갖는 식의 협력방식은 폐기되어야 함

- 또한 기존 협의회처럼 포괄적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 대한 자문수준이거나 년간 몇 차례 회의 개최수준을 넘지 못하는 협의회가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자 서비스를 위한 주요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회이어야 함

- 민간협의회에 참여하는 정도를 개량화하여 정부지원 사업 참여자격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민간자원들은 서비스 내용을 중심으로 네트웍해야 함

○ 서비스 자체에는 이념성과 정치적 갈등이 적거나 없음

○ 기존 단체간 네트웍 방식으로 새로운 흐름을 담아낼 수가 없음

- 그간 네트웍은 공동 추진과제가 부족하여 흐지부지되거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예산 자문협의 수준에서 머문 경우가 많은 이유는 서비스 내용이 다른 단체끼리 일상적으로 협의할 일이 없기 때문임

- 한국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시적 네트웍은 없고 중앙이나 지방정부와 정책이나 예산 협의, 특정재원 분배협의 등을 하는 분기별, 년별로나 협의과제가 생기는 네트웍만 있었음. 네트웍은 상시적 네트웍이 가장 기본이 되고 분기별, 년별 협의 필요성이 있는 네트웍이 그 다음이 되어야 하나 본말이 전도됨

- 또한 구성과정에서도 단체간 갈등이나 정치적 경향성의 차이로 경쟁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했고 서비스 제공 양이 적은 곳은 참여할 기회도 같지 못한 경우가 있는 등 참여과정 자체가 권력화된 과정이었음

○ 새로운 네트웍에서는 철저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들이 중심이 되어야 함. 또한 서비스 제공단체와 기관, 개인들이 제공 양의 크고 적음을 떠나, 질의 정도를 떠나 이웃을 위해 제공할 서비스와 의지가 있는 경우 언제나 참여하여 서비스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서비스 중심 네트웍이어야 함

- 가끔 자원봉사를 하려 해도 어느 단체에 참여해야 하고, 서비스 제공내용과 상관없는 단체의 활동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과거의 조직방식으로는 일 중심, 과제중심, 자기중심성을 가진 참여와 연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터넷 시대의 네트웍 사고와 흐름을 담아내기가 어려움

- 대상자별 민간협의회는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운영하는 상시적 네트웍으로 서비스 제공내용, 방식, 서비스 제공 정보관리(차상위 계층까진 대상자별 관리 필요) 등을 on-off로 수시협의하는 기본 네트웍이어야 함

○ 다양하게 존재하는 분야별, 영역별, 종별 협의회 등은 자기분야의 서비스 확대와 발전을 위해 현재대로 활동할 필요가 있음

□ 민간부분 네트웍 비용은 정부에 요구해야 함

○ 민간부문이 대상자 서비스별로 네트웍할 경우 정부는 공공부문 서비스 제공체계의 확대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정부 단독의 경우보다 서비스 제공내용도 다양해지는 만큼 투자 대 효율 개념에선 매우 효과적임을 고려, 정부는 민간 네트웍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인력, 네트웍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 네트웍 예산은 전국적 서비스 균질성 확보차원에서, 서비스 제공체계 개선차원에서 중앙정부가 민관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요건과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함

※ 지방정부에 맡길 경우 상당수가 과거의 전례와 같이 선거조직화하거나 관주도성이 강해져 새로운 네트웍 자체가 구성될 수 없을 것임

- 최소한 분야별 네트웍을 실무지원하는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 네트웍 실무자는 네트웍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관, 개인이 중심인 만큼 철저하게 연락과 정보교류 지원 등에 머물러야 함

- 민간협의회는 간사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정하고, 임기는 1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참여단체나 개인이 순환하여 보임할 필요

※ 추가적 논의 필요

○ 네트웍 관련 공간은 정부기관, 공사 등 각종 정부관련 기관들이 대주민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

⇒ 추가적이고 세부적 사항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서비스 체계 구축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검토

출처 : 복지오목천
글쓴이 : 차영웅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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