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호 부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만큼 사회복지현장도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2년여 걸친 시범사업을 통해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핵심으로 추진되던 사회복지사무소가 중도 하차하고 대신 가장 최근이면서도 엄청난 사회복지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바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주민통합서비스의 핵심은 one-stop 서비스 제공과 case management에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해 직업상담원, 방문간호사, 평생교육담당, 생활체육지도사 등 배치를 통한 서비스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읍면동은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개편, 보건행정, 고용, 문화 등 정보제공 및 연계담당 업무(gate-keeper)를 수행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기존에 여러 개 부서를 찾아다니던 것을 one-stop으로 처리하고 8대 영역에 대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를 구축해 서비스를 연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이인제, 2006)
이와 같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능 전환에 대해 또다른 전달체계의 하나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역사회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 느끼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구조적 핵심은 (1)8대 영역의 공공전달체계 개편, (2)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보다 확장된 민관협의체 설치, (3)지원주민협의회라고 볼 수 있다.
현재 8대 영역의 공공전달체계 개편은 내년 7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2단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이다. 서비스 기획, 집행, 평가, 상시 협의 조정기구인 민관협의체와 관련해서는 8대 영역으로의 확대 개편이라는 입장은 분명한 듯 하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정리할 지 명확하지 않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공공전달체계 개편 및 민관협의체 추진은 현행 복지업무와의 충돌은 물론 기존 체계와의 혼선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일례로 수많은 예산을 들인 지역복지계획과 주민생활지원 기능과의 연관성을 어떻게 찾느냐도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복지계획이 전혀 새로운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어 예산낭비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중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전달체계와 행정자치부 중심의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현실은 경실련의 지적처럼 짧은 시간 내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체계 개편이 추진됨으로써 오는 혼란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의 정확한 관계 설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2) 민관협의체 법제화 가능한가?
지역사회 복지 정책과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는 역할은 담당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의거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민관협의체는 그림표만 있을 뿐 법적 제도화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노인수발보험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그 사업 시행에 있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한다. 법적 제도화가 그 만큼 쉽지 않은 셈이다. 마찬가지로 민관협의제의 법적 제도화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 민관협의체가 법적 제도화 과정을 거치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2를 삭제하고 그 법에 민관협의체를 규정하는 방법과 사회복지사업법과는 달리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데 문제가 있다. 통합 서비스 2단계 시군 확대방안은 내년 1월이고 전면 시행은 내년 7월까지다. 그 때까지 과연 법제화가 가능할까?
만약 법제화가 그 기간까지 어렵다면 서비스 기획, 집행, 평가, 상시 협의 조정기구 기능은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민관협의체가 법제화 때까지 그 기능을 정지시켜야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풍부화 시키는 것이 정책 변경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을 막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데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참여기관을 권력화된 서비스 기관으로 못박고 백안시하면서 새로운 기구로 대체시키려는 의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3) 정부 주도 지역주민협의회 구성은 민간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그동안 지역주민협의회 구성을 철저하게 민간의 역량과 판단에 따른다고 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정부 주도형으로 이끌고 있다. 지역주민협의회라고 하는 조직 그림표가 그렇고, 이를 추동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밝힌 고려사항도 그렇다. 이를테면 지역주민협의회 조직을 가동하는 간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참여단체나 개인이 순환하여 보임한다는 등 대단히 구체적인 상황까지 사례로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철저히 준비되고 있는 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처럼 정부는 주도면밀하게 지역주민협의회 구성을 준비하여 왔고, 전국 네트워크라는 조직도 만들어졌다. 또 전국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역에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 하지만 상당히 기계적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현장과의 의견교환없이 기구 중심으로 뚝딱뚝딱 만들어 내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네트워크라는 것이 일선 현장들의 의견을 물지도 않은 채 만들어졌다. 그것도 TV를 통해서야 전국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을 알게 됐다. 이게 과연 온전한 조직구성 방식인가? 기층현장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명망 그룹 몇 개 모아놓고 전국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인정할 것이고, 기층조직의 축복과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구성된 전국네트워크가 온전하게 그 힘을 발휘하겠는가?
정부는 로드맵에 따라 민간조직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조급하게 지역주민협의회를 일정한 틀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조직 스스로 필요와 요구에 의해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환경만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정부 주도로 지역주민협의회를 조직할 경우 현장과 괴리된 또다른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개편 시스템 유지 어렵다 현장에서 인식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효과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때마다 졸속적으로 추진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잇따른 정책 변경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상실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번 개편안도 종전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또다른 정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같은 판단은,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던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지방행정조직 개편 속에서 목표를 상실한 채 실종된데다 지방공무원들의 승진 도구로 전락함으로써 종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같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답보 또는 비판에 직면한 현실에서 비롯됐다.
5) 중앙정부 부처의 기능 중복이 사회복지 효율을 떨어뜨린다.
사회복지기관은 다양한 지방행정조직과 업무를 공유하고 추진하는데, 중앙 정부 부처마다 시행하는 사업과 시행지침이 틀려 일선 기관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행정력 낭비의 주요 원인이다. 따라서 지방행정기관의 통폐합과 업무 조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 중앙 부처에 산재해 있는 복지 관련 분야의 업무를 통합해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일선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각종 복지 관련 정책이 집중되는 깔대기 현상을 없앨 수 있고 민간사회복지조직에도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 중앙부처 업무 조정은 계획에는 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은 생략한 채 짧게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내년 대선정국이라는 정치일정상 중앙 업무 조정이 과연 가능한 과제인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 부처가 변하지 않으면 지방행정 개편도 그 의미가 바래질 수밖에 없는데도 선행조건은 손대지 않은 채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글의 나머지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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