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8691
공포일자 2007-12-14
시행일자 2007-12-14
담당부서 법무지원팀
전화번호 2110-6105
⊙법률 제8691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1)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수준이 미흡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낮고 복지대상자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사회복지수요자 간의 전자적 연계로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 정비(현행 제11조의2제2호 삭제 및 안 제11조의2제5호 신설)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함.
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안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외의 사회복지사에 대하여도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15조의4제6호의2 및 제42조의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복지계획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안 제51조제4항 신설)
(1)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을 누가 갖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2)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업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포번호 8691
공포일자 2007-12-14
시행일자 2007-12-14
담당부서 법무지원팀
전화번호 2110-6105
⊙법률 제8691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사회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안 제6조의2 신설)
(1) 사회복지분야의 정보화수준이 미흡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낮고 복지대상자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이에 협력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및 사회복지수요자 간의 전자적 연계로 복지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복지사의 결격 사유 정비(현행 제11조의2제2호 삭제 및 안 제11조의2제5호 신설)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고,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함.
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수교육(안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외의 사회복지사에 대하여도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15조의4제6호의2 및 제42조의2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복지계획에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마.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안 제51조제4항 신설)
(1)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을 누가 갖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2)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업무의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함.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책임성 있는 지도․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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