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거

[스크랩] 재가복지사업의 운영실태

하늘이슬 2008. 8. 10. 14:07

3. 재가복지사업의 운영실태

 

(1)운영형태와 주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제도적인 틀

① 국가의 시책으로서의 재가복지사업은 모든 市町村(우리나라의 기초 지방 자치단체에 해당)이 실시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다. 국가의 시책은 시정촌에 대하여 격려적인 국가보조사업이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가가 3분의1을 부담하고 재가노인단기보호사업 등 몇 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2분의1을 부담하고 있다. 국가의 보조로서 시행하고 있는 재택복지사업중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노인 일상생활용품 지급사업 등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각 시정촌에 따라서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都道府縣(우리나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은 국가의 시책의 시정촌에 대하여 창구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나라 비용의 부담도 하고 있다. 한편 도도부현은 독자의 재택 케어 서비스를 준비하여 시정촌이 그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경우 비용의 부담 비율은 일반적으로 도도부현돠 시정촌이 반씩 부담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③ 시정촌은 국가 및 도도부현의 사업의 실시 주체자로서 직접 혹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한편 시정촌은 국가 및 도도부현이 정한 사업 이외의 독자의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다.

 

2)민간단체의 재가복지사업

① 인가형 단체에 의한 재가복지사업

  인가형 단체에 의한 재가복지사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이다 시정촌으로부터 위탁사업만을 하고 있는 시정촌 협의회와 복지급식을 하고 있는 春日市 협의회가 있다.

 

  그러나 많은 시정촌의 협의회는 재정이나 인력의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결할 과제가 남아 있다.

 

② 자발형 단체에 의한 재가복지사업

  주민의 자발적인 참가에 따른 비영리복지단체와 같은 재가복지사업에는 행정과의 관계에서 행정의 보조를 받아 행정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 반면, 의식적으로 행정과 거리를 두면서 순수한 민간성을 추구하려는 단체도 있다. 또 본래 조직이 있어서 그조직을 근거로하여 할동을 하는 단체 즉 생활협동조합과 같은 단체도 있는 반면, 모체가 되고 조직이 없었지만 뜻있는 몇 명이 모여서 새롭게 조직된 단체도 있다. 따라서 회비나 이용료 만을 수입으로 할동하게 때문에 사업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문제가 있는 단체도 있다.

 

③ 시장형 단체에 의한 재가사업

  실버사업이라고 불리는 복지사업으로서 도시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목욕 서비스, 급식서비스, 가정봉사사업, 단기보호사업, 등의 서비스를 볼 수 있는데 다른 단체에 의한 서비스 보다 비싸다. 시장형 단체에 의한 사업은 대상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확대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면은 있지만 지불할 수 있는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이를 복지서비스하고 볼 수 있겠는 가에 대하여서는 검토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2) 재가복지사업의 기능과 역할

 

1) 국가의 시책에 의한 서비스

*요보호노인을 위한 재가복지 대책

①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가정 봉사원은 뇌쇠,심신장애, 상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자장이 있는 대체로 65세 이상의 와상 노인에게 방문해 개호 청소 등의 도움을 준다. 가정봉사원 파견 대상세대는 저소득세대(소득세 비과세세대)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1982년 10월부터는 소득세과세세대에 대해서도 적당한 비용을 받고 파견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민간조직도 공급자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파견대상의 확대에 따라 1990년도 가정봉사원의 수는 35,905명이고 1999년까지는 10만명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긴급시나 야간시에 니드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②일상생활용구의 급부 또는 대여

  와신노인의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침대, 매트리스, 욕조.탕불기, 커피포트, 화재경보기, 자동소화기, 체위변환기, 가스 온수기, 공기방석 등을 급여하는 것 이외에 노인용 전화를 무료로 대여해 준다. 이 서업은 종래 소득세 비과세 이하의 저소득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었지만,  시정촌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므로 이용율이 높지 않다고 한다.

 

③단기보호 사업

  와상노인을 개호하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개호가 곤한하게 되었을 경우에 단기간(7일이내)특별양호노인홈에서 보호하는 사업이다. 1985년도부터 보호요건을 개호자의 질병, 출산, 관혼상제에 의한 이유(사회적 이유)이외에 개호하는 데 과로에 의한 것까지 확대시켰다. 또 이용자의 범위도 허약노인을 첨가하여 양호노인홈에서 대응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더욱이 1990년도부터 본 사업의 일환으로써 야간의 개호가 곤란한 치매성 노인 등을 일시적으로 야간에만 특별양호노인 홈에서 개호하고, 야간에 있어서 가족개호부담의 경감을 꾀함과 동시에 치매성 노인 등 재가활동의 유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야간보호 사업도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도 받아들이는 시설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이 적으므로 시설 측의 부담이 크다고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④주간 보호사업

  1979년부터 주간보호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통원서비스와 방문서비스로나누어 실시되었다.

  이사업은 재가의 허약노인 등을 노인 홈 등에서 병설 또는 단독으로 설치된 주간보호시설에 통원시켜 일상동작훈련, 입소서비스, 식사서비스, 가족개호교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는 거택가지 방문해서 입욕 서비스, 급식 서비스, 세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자립생활의 조장,사회적 고립감의 해소, 심신기능의 유지 등을 꾀함과 동시에 그 가족의 개호부담의 경감을 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운영비의 보조금이 적으므로 직원배치가 적으며, 프로그램의 내용도 저조한곳이 많다.  또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주1~2회의 서비스로서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주간보호센타는 1987년 1080개소에 이르고 있다.

 

⑤치매성 노인 처치기술 연수 사업

  이 사업은 모든 특별양호노인 홈에 있어서 치매성 노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8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각 도도부현. 지정 도시에서 치매성 노인을 다수 처우하고 있는 특별양호노인 홈을 1현 1개소를 연수 실시 시설로 지정하고, 관내 시설의 寮母 등을 대상으로 치매성 노인의 처치에 관한 실천적 연수를 행하는 처우기술의 향상을 꾀하기로 하고 있다.

 

⑥고령자 서비스 종합조정추진사업

  고령자에 대한 서비스에 있어서 보건. 의료. 복지가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종적행정의 피해를 극복한 서비스의 종합성이 중요하다. 요개호 노인에 대한 시책으로서 복지면에서 보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보호 사업 등 재가복지대책 외에 노인 홈으로서의 입소조치 등 시설복지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보건, 의료면에서는 보건부, 간호부 등에 의한 방문지도 등이 실시되고 있지만, 이들이 상호 제휴 보완하고 서비스의 효과를 높여 개개인의 노령자에 대해서 진실로 유효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역에 있어서 보건, 복지, 의료의 각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공급되는 체제만들기가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 1987년도부터 도도부현, 지정도시에 " 고령자 서비스 종합추진회의 "를각 시정촌에 "고령자 서비스 조정팀"을 설치하고 구체적 케이스에 따른 서비스 네트 윅의 형성, 케이스 매니지멘트를 지향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노인의 사회활동 촉진 대책

①고령자의 사는 보람과 건강만들기 추진사업

  21세기를 향한 고령자가 가정, 지역, 기업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지금까지 길렀던 풍부한 경험과 지식, 기능을 발휘해 생애를 건강하게 사는 보람을 가지고 사회할동을 행할 수 있도록 기반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도도부현에 "밝은 장수사회만들기 추진기구", 중앙에 "정수사회개발 센터"를 정비하고 있다.

 

②노인 클럽 활동 등 사회활동 촉진사업

  노인 클럽은 대체로 60세 이상의 회원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생활을 건전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해 동일 소지역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자주적으로 모여 사회봉사활동사업, 노인교양강좌개최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에 의한 지역사회와의 교류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약13만개 클럽, 약 838만명의 회원을 가지고, 60세 이상의 과반수 가까이 참가하고 있다.  

 

③고령자 능력개발정보센터

  현재 전국에 101개소의 고령자능력개발정보센터가 설치되어 공공안정소 및 고령자상담실과 긴밀한 제휴를 취하면서 운영되고 있고, 사는 보람,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대책으로서의 취로 알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에도 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인 취로의 필요가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이 사업이 짊어진 역할은 큰 것이므로 금후 고령자능력개발센터의 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필요에 응해갈 필요가 있다.

 

④고령자 종합상담센터

  고령자 및 가족이 안고 있는 건강, 취로, 연금, 개호 등 광범하고 여러방면에 걸쳐 있는 걱정되는 일, 고민되는 일의 상담에 종합적이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각 도도부현에 고령자종합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사업의 내용은 공적정보, 민간정보의 수집과 동시에 의사 및 전문가에 의한 고령자 등으로부터 각종 전화등에 의한 상담에 응하고, 또 시정촌의 상담체제의 지원을 위해 각종 정보의 제공을 행하기로 되어 있다.

 

⑤지역 노인복지 시스템 개발육성사업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가와 협력을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등 공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에 입각한 실천활동에 의하여 고령자 자신의 자조체제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상호부조체제의 확립을 도모하고, 또 복지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986년부터 실시되어 1990년도는 전국에 12개소에서 모텔로 실시하고 있다.

 

2) 민간단체에 의한 재가서비스

①武藏野市福祉公社(무장야복지공사)

  1980년에 설립되어 상담원, 간호부의 방문, 경보 장치 서비스, 기타 기본 서비스, 가사 서비스, 보호 서비스, 식사 서비스, 간호 서비스, 세탁 서비스, 외출 보호 서비스, 대청소, 힘드는 일에 대한 서비스, 여행 서비스, 장례 집행 서비스, 묘지 관리 서비스 등 개별적인 서비스, 생활비, 의료비, 주택 개량 자금 등 복지 자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②春日市 사회복지협의회

  이 市는 인구가 7만 여명의 도시로서 65세 노인 인구는 6.1%(1985년)되고 있다. 春日市社協은 노인 하숙, 노인 별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복지 급식이다. 이는 혼자 사는 노인의 니드를 조사하여 1975년에는 1회 150식을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고 있다. 비용부담은 1식에 330엔을 받고 있다. 이런 비용으로는 적자이지만 적자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관의 수입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③神戶生協의 생활의 도움의 모임

  조합원 76만 세대를 초과하는 일본의 최대의 생활협동조합이다. 생활의 도움의 모임은 1978년에 이 모임을 결성하였다. 활동으로서는 조합원으로부터 모집한 봉사회원이 원조를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가사원조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활동 내용으로서는 집 안팎의 청소, 식사를 위한 장보기, 조리, 뒷정리, 세탁, 다리미질, 옷수선, 병원 통원시의 보조, 이불 말리기, 목욕보조, 화장실 이동시의 보조 등이 있다. 이용 빈도는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하나 이런 활동에 자극을 받아 다른 조합들도 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

 

(3)재가복지사업의 현황

1) 행정지원체계

일본의 재가복지행정은 관련법률과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즉 1990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 홈헬프서비스사업, 노인데이서비스 운영사업, 노인단기입소 운영사업, 일상생활용구 지급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책임지고 실시하고 있다.

 

2) 운영주체

①실시주체

  재가복지의 실시주체는 시정촌(市町村)이며 서비스의 제공은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맡는다. 민간단체로는,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단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은 민간 사회복지단체, 애타주의나 상호연대 등의 이념에 의한 주민의 상호부조나 임의적 자발적인 민간복지단체, 시장원리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지산업 등이 있다. 특히 재가복지는 욕구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즉응성(卽應性)과 욕구가 발생한 장과 가까운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접근성(接近性)을 특징으로 하므로 이와 같이 다양한 실시주체와 운영주체가 형성된 것이다

 

②조직

  재가복지는 가정복지조직과 가정간호조직을 별도로 구분하였으나 지금은 점차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는 복지와 보건의 통합화를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3) 인력

  일본의 재가복지 인력은 상근직원과 비상근직원 유급자원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정식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비상근 유급자원봉사자 등으로 보완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과 가족 또는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강조는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제도형으로 바뀌고 있고 그 인력도 비상근직원을 활용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즉 자원봉사를 강조하던 시대적 의식이 현재는 약화되는 추세이다.

 

4) 재정

  일본의 재가복지 실시주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국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각종 관련 법이나 예산조치에 의한 국고보조를 하고 있다. 국가의 경비의 1/3(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3)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중 특히 '고령자보건복지추진사업 10개년 전략'을 이루는 홈헬퍼 단기보호 일일보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1/2(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4)를 부담하고 있다. 그 비용에는 인건비, 차량운행경비, 광열비, 소모품비, 운영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사업에 딸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재정능력에 따른 부담금, 일률적인 부담금)이 있다.

 

5) 서비스대상과 내용

  오늘날 일본의 재가복지는 노인과 장애인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상선정에 있어 경제적 조건이 아닌 생활적응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재가복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홈헬프서비스사업으로 그 대상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과 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목욕, 신체의 청결, 조리, 의류의 세탁, 주거청소 등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② 단기보호사업으로 와신상태에 있는 노인 등을 보호하고 잇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보호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단시 입소시키는 경우이다. 기간은 원칙상 7일이다.

 

③ 일일보호사업으로 재가의 허약한 사람들로 하여금 각종 센터를 통해 일일보호를 받도록 하는 경우이다. 목욕서비스, 식사서비스, 일상동작훈련, 생활지도, 상담 등을 실시한다.

 

④ 일상용구 지급사업으로서 와신상태에 있거나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용이하게 해 주는 사업이다. 특수침대나 이동식 욕조, 매트리스, 특수좌변기, 휠체어, 보행기 등을 제공 또는 대여하는 일이 여기에 해당된다.

 

(4)일본의 케이스 매니지먼트기관의 실제 예

1) 재가개호 지원센터

  주민으로부터의 상담과 그 결과로서의 재가개호 지원센터로부터의 보건. 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이 케이스 매니지먼트에 해당한다. 재가개호 지원센터는 이 이외에도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중핵 기능으로 한 상담 기관이다.

 

2) 재가 개호 지원 센터에서의 케이스 매니지먼트의 특징이나 방법

  재가 개호 지원 센터가 주민의 가까운 곳에 설치되는 것을 고려하면 어떤 형태로 상담을 받는가가 다른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관과 결정적인 차이이다.

 

* 전화상담과 면접상담

  재가개호 지원센터에의 상담은 전화로 하는 경우와 상담원이 직접 만나는 방법이 있다. 처음으로 상담해오는 경우에는 전화상담이 많은데, 전화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이다. 동시에 다시 상담원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고 상담 상대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묻는다.

 

* 내소상담과 방문상담의 차이

  각각 장점과 문제점을 고려해서 개개의 사례와 함께 방문하던가 내소해 주던가를 결정한다. 이것에는 상담자의 의향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에 대화를 포함하여 상담원과 가족. 본인과의 상담은 케이스 매니지먼트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유효하게 전개하게 된다. 즉 고령자나 그 가족이 지역 사회 안에서 재가 생활을 계속해 가는 경우에 장애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나 욕구가 무엇인가를 명백히 해서 그것이 합치된 서비스나 지역 사회의 지원과 결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원조는 개별적인 것이며 상세하게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가 없다. 이러한 방식으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진행해 가는데 그 차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① 상담 케이스의 발견

  상담케이스의 발견에서는 먼저 데이 서비스, 헬퍼, 방문 간호, 쇼트 스테이 등 시설 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 서비스의 이용자를 상담 대상으로 포함시켜 가까운 곳에서 상담원해 갈 수 있다. 재가개호 지원센터가 자체시설 이용자 이외에서 상담 케이스를 발견해 간다는 것에는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② 인테이크

  이러한 케이스 발견에의 연구에서 재가개호 지원서비스의 상담자에게 등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상담. 원조를 받고 싶다는 동기 설정을 높이는 것이다. 그로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곤경에 빠져 있는 문제(주된 호소)를 듣고 이 센터가 실시할 수 있는 일을 설명하고 상대로부터의 이해를 얻는 것으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시행하는 것의 양해를 얻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 설정을 높여서 상담을 받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인테이크(접수면접)라고 부른다.

 

③ 스크리닝

  문제해결의 긴급도는 상담을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져서 상담을 받은 사람을 긴급도. 필요도로 선별해서 나눈다. 이것을 스크리닝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긴급한 문제에 즉응할 수 있게 될 것이 필요하다.

 

④ 고령자와 가족의 어세스먼트

  어세스먼트란 고령자나 그 가족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생활이나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재가개호 지원센터에서는 두 사람의 상담원의 짝짓기는 원칙적으로 보건원과 개호 복지사나, 소시얼워커와 간호사로 되어 있다. 두 사람의 상담원이 함께 상담을 받아 의료. 보건 부분의 어세스먼트는 보건.간호계의 직원이, 사회 생활이나 복지 서비스 부분의 어세스먼트는 복지계의 직원이 역할 분담해서 묻는 것이 가능해 질뿐만 아니라 그 결과 질이 높은 어세스먼트로 될 수 있다.

 

⑤ 케어 계획의 작성

  어세스먼트에서 밝혀진 고령자나 그 가족이 재가 생활을 하는 데서의 갖가지 문제점이나 욕구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개의 고령자나 그 가족에 즉응한 개별화된 서비스나 인포멀한 지원과의 패케이지를 준비. 계획하는 것이다.

 

⑥ 케어 계획의 실행

  고령자나 그 가족이 원활하게 지리이 좋은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이다.

 

⑦ 케어 계획 실행 후의 팔로업

  끝으로 팔로업인데 고령자나 가족에 대한 변화나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나 지원의 변화에 대해 감시나 팔로업을 하는 것이다. 팔로업은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이나 전화를 걸어 상황의 변화를 재빨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결할 때에는 고령자나 그 가족이 그 후에도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를 유지시켜 두고 재내소의 배려를 해 둔다.

 

 3) 재가개호 지원센터에서의 서비스 제공상의 유의점

① 자체 시설 내의 서비스 활용에서의 유의점

  먼저 자체 시설내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이나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본다. 특별 양호 노인 홈에 재가개호 지원센터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데이 서비스 쇼트 서비스 홈헬퍼 등의 서비스가 자체 시설 내에서 제공할 수가 있어 이들과 센터의 상담 기능이 일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다만 케어 계획에 임해서는 고령자나 그 가족의 욕구를 참고로 충족시키는 사회 자원을 폭 넓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다.

 

② 다른 기관의 서비스 활용에서의 유의점

  다른 기관에 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이들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깊게 하여 지역사회 자원 정보의 입수. 관리 활용의 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연락할 때에 고령자나 그 가족의 사정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데 대한 양해를 얻어두는 것이 요구된다.

 

③ 지역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얻는 경우의 유의점

  이웃이나 보런티어 민생위원이라는 지역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얻을 때에는 더욱 다집을 할 유의점이 있다. 지원을 구하는 이상 지역 사람들에게 고령자나 그 가족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때의 설명 내용은 될 수 있는 한 필요 최저한의 일에 한정해 둔다.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는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설명해 둘 필요가 있다.

 

4) 재가개호 기원센터의 케이스 매니지먼트 실시에서의 과제

  재가개호 지원센터는 아무런 공적 서비스 제공 결정권을 가지고 잇지 않다. 이것은 신속하게 케어 계획을 세우고 되도록 빨리 원조를 개시하는데 장애로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재가개호 지원센터의 입장으로서는 대행 기관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첫째는 공적 서비스 대행 기관을 자주 활용하는 일이다.

 

둘째로 긴급시에 대응할 수 잇는 체계로서는 몇 개 현(顯)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권 체계>의 도입이 효과적이다. 이 제도는 쇼트 스테이나 데이 서비스의 이용 결정을 복지 사무소나 복지계로부터 한 번 받아 두면 이용권이 주어져서 그것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4. 일본 재가 복지의 시사점 및 과제

 

①公私의 역할 분담

  우선 일본의 헌법25조에 나타난 생존권의 보장과 노인복지법 등에서 나타난 국가 및 지방자치제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 등에 근거하여 공적 책임에 의한 재가 복지사업의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이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그 효율성에 따라 민간의 공급의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적 재가 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보조사업이기에 법령. 통지 요강 등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며, 세대 조사나 소득의 파악 등에 의하여 신청해서 실시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며, 공적인 서비스로는 그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관료적인 조직에 의하여 주민이 갖고 있는 창의와 열의와 니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들이 있다. 한편 민간에 의한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즉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며, 따라서 사업의 계속성이 불투명하고, 아울러 사회적 신뢰도가 낮으며, 이용자가 그 내용을 지불할 수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각각의 지역에서 공적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가 어떠한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재가복지사업을 전개할 것인지는 커다란 과제인 것이다.   

 

②맨 파워의 문제

  니드가 다양화, 복잡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의 양성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싸구려의 복지가 아니라 국민과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진정으로 추구하고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보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며 근로 조건의 개선 등으로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추구하여야 하며, 아울러 보다 전문적인 재가복지의 필요성에  따라 볼런티어들에게 과대한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재가복지 활동자들의 유급직원화의 증대가 필요하다.

 

③각종 서비스의 연대 강화

  재가 복지에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접근이 필요하며, 아울러 보건, 의료, 복지의 연대적인 접근도 필요하므로 각 서비스간의 종합 체계에 의한 구조적인 체계적 조직이야말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출처 : 신생케어7기생
글쓴이 : 전용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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