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대리인 도태우입니다. 나라가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폭거와 부정선거 세력을 막기 위한 전쟁에 참전해 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의 일원으로서 아래 다섯가지 내용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내란죄를 탄핵소추사유에서 제외한다면 변경된 소추의결에 대한 국회의결을 거쳐야 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특가법상 넣었다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헌법원리 위반으로 진행했음. - 탄핵심판이 가진 정말 무거운 의미를 생각할 때 탄핵심판의 기준을 잘 세워야함. - 소추의결서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야하고, 철회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2. 헌법재판소법 제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