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진12산악회 회칙 ◈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섬진12산악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동창들과 산행을 통해 우의를 돈독히하고 회원들의
애경사시 참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자격) 본회의 회원은 섬진중 12회 졸업자로 한한다.
(단 재학중에 전학간 친구도 포함)
제4조 (의무.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모든 회의에서 발언권,선거권,
피선 거권을 갖는다.
제5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장 : 2인(남,녀)
3) 총 무 : 3인(산악회총무1인,애경사총무 남,녀2인)
4) 고 문 : 1인 (전임 회장회장이 승계한다)
5) 회계감사 : 2인(남,녀)
제6조 (1기임원진)
회장 : 임채동 부회장 : 정인건.박향숙 산악총무 : 정순자
애경사 총무 : 문재구.박은아 회계감사 : 양영모.정이순
제7조 (임원선출 및 임기)
1) 본회의 회장,부회장,총무,고문,회계감사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찬성을 얻는자로 한다.
2)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원들의 투표하에 연임을 할 수 있다
3) 임원선출은 정기총회(임기말년) 한달전에 섬진12산악회 카페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재반사항을 관장하여 각종회의와 모임의
의장이 된다.
2) 총무는 본회의 재정,사무관리 및 행사를 담당하고 그리고 부회장은 실무를
담당한다.
제9조 (임원의 보선) 본회의 회장이 권위시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일때에는 보선하지
아니 할 수있다.
제 3장 회 의
제9조 (회의,모임,소집)
1) 매달 산행에서 회장,부회장에 의해 진행한다.
2) 의결 정족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회칙개정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4) 정기총회는 2년 단위로 주최하며 그 외 1년은 정기모임으로 정한다
(단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2/3이상 동의하에 주최 할 수 있다)
5) 총회의 소집은 소집일 15일전에 구두,유선,서면등의 방법으로 직접통지한다.
제10조 (산행모임)
1)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한달에 한번씩 부회장 권한으로 날짜
정한다.
2) 긴급연락을 위해 비상연락 체계를 둔다.
제11조 (총회의 심의,의결사항) 본회의 총회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신입회원의 입회금 결정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위한 중요사항.
제 4장 재 정
제12조 (재정 및 회비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한다.
1) 회비는 매월 일만원으로 한다. 단 (처음 입회비는 3만원으로함)
2) 2010년 08월 31일 이후 가입자는 입회비 50만원과 그 동안의 회비를
납부해야 가입 할 수 있다.
3) 찬조금 및 특별회비 : 본회의 회원중 자발적인 기탁금을 원칙으로 하며,
본회의 운영상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특별회비를 기출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전일까지로한다.
제14조 (회비납부) 회비납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다.
월 납부를 원칙으로 하며,회비의 원활한 수납을 위하여 은행간 계좌이체로 한다.
제 5장 상 부 상 조
제15조 (경조대상) 본회의 회원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전체회원이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이 경조비를 지출한다.
1) 애사 와 경사의 대한 구분없이 1인 4회 실시한다.(16조1항 참조)
2) 회원및 배우자 2회로 실시한다 (16조2항 참조)
3) 양가부모 없을경우는 직계로 선택한다
제16조 (경조비 지출) 경조비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애사 와 경사의 경우 현금 20만원과 3단 조화 1점으로 한다.
2) 회원 및 배우자 애사의 경우 현금50만원과 3단 조화1점으로 한다.
4) 경사의 경우는 총무를 통해 연락을 하되, 전원 참석을 원칙으로한다.
5) 지방 애사시 교통비는 실비 처리한다.(예-차량대절 및 기타)
6) 은사님 애사시 3단 조화 1점으로 한다
7) 애경사 참석 회원은 경조비를 3만원으로 원칙 하되 자율적으로
기부 할 수 있다.
제 6 장 상벌 및 기타
제17조 (애경사 자격상실)
1) 회비를 만 6개월이상 장기 연체할경우 회원자격이 상실한다
2) 납입할 의사가 있는 회원이 납부이행 6개월이내 완납을(가입비 50만원포함)
제출하고 성실히 이행할 경우 회원자격상실을 유예한다.(단1회한정으로한다)
3) 애경사회원은 탈퇴 하더라도 회비는 돌려줄수 없습니다.
제18조 (표창장) 본회의목적 및 발전을 위하여 현저히 공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회원의
발의로 본회 명의로 표창 및 감사패를 증정할수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본회의 회칙은 2010년 08월 14일 개정하여 2010년 09월0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기타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임원회 결정에 따른다.
◈ 기타사항 ◈
1) 임원진 임기말기에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2) 정기총회 및 정기모임시 1회에 한해서 식비를 회비로 60만원 충당한다
섬진12산악회 상조회통장 계좌번호
국민은행 : 452501-01-267826 예금주 : 임채동 (섬진산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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