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명서 성명서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에 반대한다. 홍준표 의원 등 국회의원 17인은 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퇴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독소 조항은 “모든 국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6조 1항이다. 2월 2일 17시 현재 총 16,505명의 국민이 이 조항에 반대의견을 피력하며 법안의 상정을 막아서고 있다. 이에 우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의료인 연합(가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법안’의 입법을 반대한다. 1. 코로나19 백신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코로나19 백신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유전자가 인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