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하늘이슬 2008. 7. 30. 17:21

1. 논의의 배경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는 4대

사회보험제도의 완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조제도의 확충으로 그 기

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여성의사회참여확대를비롯한새로운사회복지의수요의확대 그리고지방화와민간·

지역사회참여활성화에따른공급여건의변화는 현금급여중심의사회보장체계를새로운복지패러다임으로전환하고전통적가족역할을대체할사회서비스의제도화및활성화를요구하고있다

복지국가의전환기를경험한서구에서는80

년대를거치며민영화 가족및지역사회의역할이쟁점화되었으나 국가·민간의복지가함께취약한한국에서는공공민간 국가시장가족간역할분담및협력관계와관련하여

역할분담의범위 방법 비중의설정을위한다소다른지형의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한국은낮은사회지출수준과함께공적사회서비스도저발달하여 국가 민간의역할을동시에강화할적절할방식에대하여대안이모색되어야하는것이다 GDP 대비사회서비스지

출비율이 0.3%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을뿐

더러 전체 사회지출 중 사회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8.1%인데 비해 한국은

4.9%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복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욕구를 가족이 책임지는 전형적

인 가족의존적인 구조였다. 핵가족화의 급격한

진행, 이혼가구나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족

간 유대가 약화되면서 가족 내에서 육아나 고령

자 수발이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그러한 노동을 주로 맡아왔던 여성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

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예컨대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과 함께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대

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

은 문제는 비단 빈곤층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

며, 상당수 소득계층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

이다. 물론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확대나

반대로 국민소득의 증가도 사회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욕구를 확대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고용불안, 저임금의 확산, 높은 주택가

격이나 사교육비 등으로 가계 부담이 큰 상황에

서 필요의 충족을 위한 추가적인 가계지출은 당

연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면 그러한 욕구를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하

기 위한 제도·인프라와시스템은크게미흡한실정이다 복지서비스의공급실태를보면사회적수요를충족시킬만한수준에크게못미치고있는데 여전히크게부족한사회서비스예산문제나상당수사회서비스가저소득·빈곤계층을주요대상으로제공되고있는복지서비스정책의한계에기인하는측면이있다 사회서비스를담당할공공행정및사회서비스전문인력 시설의관리·운영등공급체계측면에서도개선이필요하다다 이에따라구매력이있는계층과취약한계층모두사회서비스에대한욕구충족이미흡하며 실질적인복지체감도의향상이어려운실정이다

전반적인사회복지수준과비교할때도특히사회서비스의수준이낮은이유는국민들은사회서비스에대한인식에서도찾아볼수있을것이다 이는유교적인가족주의의전통속에서가족구조의변화에따라전환된가족기능을대체할방법으로서공동체를통한집합적인개입에대한요구에익숙하지않기때문일수있다 이에따라사회적으로표출되는사회서비스의필요도는실질적인필요성에비해낮게표출되고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에대하여정부의정책대응은미흡하여투입되는예산과인력의규모가작고 욕구를중심으로한통합적인접근이어려운정책추진체계를갖고있다 특히가족구조와기능의변화를감안하지않은서비스정책대응의부재는가족책임의과부하를발생시키고있으며 지역공동체형성과자원봉사의문화가취약한상태에서서비스의대부분을봉사와헌신을통해요구하고있어 서비스인력의양성과자격기준마련 공식화된수급체계가미비한실정이다

이는서비스욕구를포착할지역사회차원의공적시스템을갖추고있지못한점 서비스제공

시설과 인력 등의 인프라가 취약한 점, 따라서

서비스 일자리와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의 문제로

나타나며, 결국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데 지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후개입을 위한 높은 사회보장비용

이 발생하고, 인적 자원 개발이 부진하여, 사회

적인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악순환

의 구조가 발생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본 초점분석을 위한 도입부로서,

최근 사회서비스에 대해 주목하게 된 배경과 정

책 동향, 그 시사점과 변화를 위한 몇가지 과제

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주에

대한 논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논의의 첫 관문은 우

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개념과 범주를 검

토하는 일이다. 아직 사회서비스는 우리 사회에

서 친숙하게 사용되지 않는 개념이다. 정책적인

고려도,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도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선택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간과

되거나 가족주의의 전통으로 인해 사회가 함께

개입한다는 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체

되었을 수도 있다.

사회서비스의 개념은 사회복지서비스

(welfare service),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8_ 보건복지포럼 (2007. 3.)

그림 1. 사회서비스 수급 불균형의 구조

<사회적 요인>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고령화의 급진전

<경제적 요인>

􄤎�취약계층 증가

􄤎�국민소득 증가

􄤎�고용 및 소득 불안정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격차

<정 책>

􄤎�욕구중심의 통합적 정책설계 미흡

􄤎�한계계층 중심의 제한적 서비스

<자 원>

􄤎�사회서비스 투입예산 미흡

􄤎�민간 및 지역사회 자원참여 부진

<인프라>

􄤎�시설과 전문인력 부족

􄤎�중앙·지방·민간간역할분담모호􄤎�지역서비스체계미비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

증가

미흡한

사회서비스

공급

자료: 강혜규,「 양질의사회서비스확충」,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선진한국의비전과정책과제』, 2006.

service 또는 human service), 사회적 보호(social

care) 등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고 있으며, 광

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다소 혼돈스럽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기

도 하다.

사회보장제도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공공부조, 은퇴·질병·실업등의위험에대비하기위한사회보험 그리고사회복지서비스로구분되고있는데 고용 교육 주거 보건

환경등광범위한생활영역을아울러집합적으로필요한서비스를사회적으로제공하도록한다는광의의사회서비스개념이유럽복지국가에서는사용되고있다 넓게는공공행정 국방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포함하는개념1)이되기도한다

미국은인간서비스human services) 혹은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가소득보장·교육·보건의료·문화등은제외된사회복지부문서비스의의미로통용되고 영국의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는소득보장 보건 고용 주거 교육등을포함하는광의의사회정책영역을포괄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는이와구분되는제의서비스로서지방정부·민간·비영리·자원단체를통해사회적보호욕구(social care need)를충족시키기위한지원(support)과보호care) 서비스를의미하는것으로파악된다

대부분의국가에서“노인·장애인 아동가족”을사회서비스의주요대상으로설정하고있으며 이들을위한 돌봄care)-기초의·식·

주거보장 보건·의료 교육 고용에대한서비스를내용으로하고있다는공통점을발견할수있다 다만사회정책의보편성조세중심 보험중심 공공부조중심 정도에따라서비스이용혹은정부지원대상의범위에차이가있을수있다 정부부처의소관범위 민간활성화의정도 사회서비스제도의성숙도에따라서비스제공방식과공공의개입정도에차이가있을수있다2)

최근사회서비스확대를위한논의과정에서 

협의의 사회복지를 광의의 사회정책으로 영역

을 확대하는 정책, 사회적 보호를 비롯한 다양

하고 포괄적인 개인 욕구에 대한 집합적 대처

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사회복지-돌

봄(care)-기초 의·식·주거보장보건의료

교육고용문화관련개입이가능한영역의“개인을위한서비스”를사회서비스로정의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판단된다‘ 개인을위한사회서비스’는개인혹은가족의사회적기능이취약한경우정상생활을할수있도록사람서비스제공자을통해직접적으로도움을주거나주거·생활편의및활동을위한시설·장비를지원함으로써일상생활유지와재활·자립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것으로서 이를위해서는보편적사회서비스인프라로서안전 환경 주거등누구에게나필요한사회의기반시설·여건도포함되어야한다 이는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등을위해마련된사회보험 공공부조 긴급지원의사회보장시스템과결합하여‘사회안전망’을완성하게되는것이다

3. 최근사회서비스관련정책의주요내용과의미1) 기획예산처등관계부처합동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정책2006년9월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관계부처합동으로준비하여개최된「사회서비스확충전략 좋은일자리로선진한국열어가겠습니다」라는정책과제보고회의자료에서는최근정부의사회서비스확충전략의기조를확인할수있다

한국의사회서비스부문고용비중은다음과같이매우낮은수준으로확인되고있으며 ’06

년현재사회서비스공급인력부족규모를80만명으로진단하고있다 자료에서는2010년까지40만명이민간시장에서자생적으로공급될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 이에따른사회서비스확충의기본전략으로서‘시장활성화를통한민간시장공급에중점을두어추진’하고‘재정은민간시장을촉발 취약계층지원기능을수행’한다는방향을설정하고있다 첫째 제도혁신을통해공급애로요인을해소하기위하여

구매력보전사회보험제도확충 바우처도입,

공급원활화각종규제완화·철폐 공급인력양성·자격관리체계정비를추진하고 둘째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하여 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저렴한양질의서비스를공급한다는것이다

올해2월2일개최된‘사회서비스일자리보고회’에서는중기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을위하여목표로서’07년부터’10년까지시장부문과재정지원을통해매년20만개씩80만개의사회서비스일자리를신규창출한다는목표로재정투자와관련제도개선을병행하기로하였다고밝히고있다3) 최근참여정부가추진한사회서비스성공사례가나타나고있는점을감안하여금년부터는이들사례의확산·보급을통한좋은일자리창출에주력하는한편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07.7월을계기로사회적기업에대한세제지원법인세감면 사회적기업에대한기여금손금인정, 노인수발보험법제정등제도개선을통해시장과제섹타에서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에주력한다는것이다

2) 보건복지부의사회서비스관련정책(1) 사회서비스혁신사업보건복지부의보도자료2007. 1. 11)에따르면 금년에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및노인·

장애인·산모생활지원서비스등4개사업을통해약5만명에게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지급하여필요한사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지

원할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 바우처제도는서비스욕구는크지만경제적부담으로구매가어려운계층에게정부가특정서비스를구입할수있도록지원하는것으로 소비자의구매력보전을통해유효수요를창출하고 수요자의선택권보장및공급자간경쟁을유도함으로써시장에서양질의서비스가다양하게제공될수있도록하는방식으로서 중증노인·장애인및출산가구에게는가사·일상생활및활동보조등의방문서비스를받을수있는바우처를제공하여가족의돌봄부담을경감하고 경제활동참여를활성화할계획‘을밝히고있다

금년4월부터서민·중산층이하중증노인및장애인약6천명에게월평균20만원수준의바우처를지급하여지정된기관에서제공하는재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60%이하출산가구약7천명에게는2주간산모·신생아도우미의방문서비스(작년부터시행를받을수있는바우처2주50

만원기준를지원한다 서비스공급기관간경쟁및시장활성화를위해지역별시장가격을반영하여서비스공급기관별로가격을산정하도록하고 서비스대상자에게는매월일정액의구매력을가진바우처를지원하며 서비스이용료일부에대한본인부담서비스이용액의20%

수준을통해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도덕적해이를방지한다는내용이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지역사회가지역별특성과주민욕구를반영하여지역실정에맞는사회서비스를주도적으로개발·

제공토록지원하는사업으로금년6월부터시행할예정인데 특히 인적자본형성·건강투자활성화 성년경제활동활성화 고령근로촉진및사회참여활성화등사회투자형서비스개발을집중지원하고 약7만명의대상자에게바우처를지급하여이들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에대한시행계획을발표한보도자료2007. 3. 5)에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지자체별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개발하고 대상자에게바우처를주어이를제공받도록하는사업으로서 시행첫해인올해는복지부가사업을발굴·제시하고지자체가 

선택하는 표준형 사업과 지역사회가 사업을 발

굴·기획하고복지부가이를선정하는자체개발형사업으로구분하여추진’하도록계획하고있다

(2) 사회서비스관련제도개선및도입① 사회복지사업법및시행규칙개정이용권바우처의지급대상및방법 비용의지급·정산업무의위탁등이용권제도시행을위한필요사항을규정하기위해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입법예고하였다2007.

1.5). 이개정안에따르면 개인과가정의돌봄지원 활동의보조 가사또는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건강의향상등을목적으로하는사회복지서비스의경우대상자에게이용권을지급하여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고 보건복지부장관및지방자치단체장은이용권을받고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관을일정한기준에따라지정할수있으며 이용권으로서비스를제공한기관에대한비용의지급및정산에관한업무를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관계전문기관이나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있다

② 노인복지법의개정및서비스확대노인복지법개정안에는노인생활시설의무료·실비·유료구분을폐지하여시설장이다양한요금체계를제시할수있고고객은서비스내용과수준등을고려하여시설을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며 요양시설과전문요양시설을요양시설로통합하고노인수발보험제도가도입될경우수발대상자의등급1~3등급에따라수발급여비용을지급하도록하였다 또한노인들이지역사회에서계속생활할수있도록노인그룹홈제도를도입하고재가복지시설은개별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에서 가정봉사원파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목욕서비스

등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능이 확

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재가지원센터의 설

치가 계획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이용료

가 지원되는데,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약

50%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실비노인

요양시설은 월220천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0천원이 지원된다.

③ 희망스타트사업실시희망스타트사업은취약지역에거주하는임산부및0~12세아동을대상으로건강·복지·

교육보육의맞춤형통합서비스제공하는것으로우선올해는전국16개지역을선정하여추진된다 주요서비스내용으로는임산부및아동을대상으로간호사등에의한방문보건서비스실시와부모교육및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등과연계하여자립을촉진하고 지역사회보육교육기관등과협업또는 보완적인돌봄교육서비스등을제공하는것이다

3) 최근정책동향의시사점최근사회서비스확충에대한정책적관심이집중되기시작한것은일자리확대를위한고용정책차원에서고용잠재력을지닌사회서비스부문에대하여주목하면서부터라할수있다

또한 전체정부지출구조에서사회정책의비중을확대하고자하는재정지출의구조조정과이를통한사회투자의확대 선제적투자가필요한전략적정책분야의선별을시도하는사회투자국가의담론적접근 노인수발보험제도의도입·보육정책및아동보호의내실화등사회서비스수요에대처하는다양한서비스부문의제도화노력 바우처방식의도입을통해유효수요를촉발하고공급확충이가능한새로운공급구조를창출하고자하는신규정책등은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서비스분야의성장을통해추구하려는일자리창출정책과상승작용하며 사회정책패러다임의변화를예고하고있다

이는앞서살펴본바와같이 사회서비스일자리확충정책 사회서비스공급의확대및공급지형의변화를위한바우처방식의도입 새로운서비스유형의제도화및기존제도적기반의개선등을통해서가시화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우려와기대가공존하고있다

첫째 재정지원을통한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사업이지속성을가진안정적인일자리가되어야한다는점이다 즉 단기적인일자리확충의효과가서비스공급량의확대로이어질것이지만 서비스부문의‘직종’개발에대한접근에앞서‘제도화’가필요한사회서비스유형의선별과기반마련의고려가우선되고일자리사업과연계되어야한다는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분야에바우처방식이도입된것은이를통해서비스이용계층과유효수요를확대하고공급자의신규진입을촉발하는순기능이기대된다 다만경쟁적여건이형성되지않은서비스공급체계에서이러한효과가가시

화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

이고, 이를 위해 병행되어야할 지원과 제도개선

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

량의 확대와 관련하여, 서비스비용의 일체를 본

인부담하는 유료 영역의 확대, 영리부문의 진입

이 가능한 사회서비스 영역과 그 타당성, 민간

참여의 활성화·재정투입의제한성·서비스공급의효율성을감안한사회서비스공급부문의시장원리반영등에대하여역사적맥락과한국적여건에대한심도있는검토가병행되어야할것이다

셋째 복지부가새로운재정지원방식으로시도하는지역서비스혁신사업은오랫동안관행화된개별국고보조사업방식을지방자치단체별로수요와역량을감안하여기획되고주도되는지역중심의사회서비스공급체계로전환토록할의미있는단초가될것으로기대된다 다만 이러한사업방식에대한경험이축적되지않은지자체뿐만아니라민관협력을통해역량을성숙시켜갈수있도록중앙정부의지원

모니터링의지속이요청되는부분이다

4. 사회서비스의확충을위한정책적과제사회서비스를확충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과정이전제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첫째 사회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는욕구에대한보편적인인식과이에기반한사회적합의를통해해당서비스를제도화화는일과둘째 이를공급할인프라의확보가필요하다는것이다

또한 정책방향의선택이필요하다 특히서비스자원의할당allocation)과관련하여정부의재정지원방식과지원대상범위의결정 서비스공급에대한주체별역할분담의비중 내용 방법에대한선택이주요할것이다 이러한선택은우리사회의복지에대한가치에기반하게될것이며 그조합에따라복지체제의지향성이결정될수있을것이다 앞서제시하였듯이정부는사회서비스확충을위해‘재정의선도적역할로시장형성기반을조성하고 취약계층의수요지원을통해유효수요촉진 공급창출의구조를갖도록하고 인프라구축에투자하는공급전략으로서재정지원 제도개선 민간시장활성화의3가지방안’을제시하고있다(관계부처합동 2006. 9.22). 결국현재의조건에서이러한접근들이병행되어야할것이나

어떠한가치지향에기반하는가에따라재정지원의규모와효율성 제도개선의폭과방향성

민간시장활성화의정도와가능성에영향을미칠것이다4)

다음의〔그림3〕은사회서비스확충을위한기본전략을정리해본것이다 수요측면에서

는 사회서비스 수요의 확인, 유효수요의 창출을

위한 정책, 일상적인 욕구 파악 시스템의 구축

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공급 측면의 정책 설

계과정에서 요청되는 접근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제

도화가 필요한 사업·프로그램을결정하고 국가 지자체 민간 지역사회가담당할영역을구분하며 서비스의제도화를추진하기위하여국

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초형 서비스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이 가능한 선택형 서

비스를 구분하고, 기초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

국의 통일적 적용이 강제되는 기준(national

service standard)의 설정이 필요하다. 재정 투입

의 우선순위를 앞서 설정한 공공영역의 사업을

중심으로, 대상계층(욕구의 유형과 소득수준 감

안)을 설정하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

께 공급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의 준비가 필요

할 것이다: 첫째, 재정지원 방식의 개편 및 이용

자 부담 기준 설정, 둘째, 인력의 확보 방안, 고

용전략, 훈련체계 마련, 셋째, 지역사회 전달체

계의 정비 및 시설 기능 개편, 넷째, 정부의 규제

방식 개편(진입기준, 지침, 모니터링의 체계화)

1)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실태의 파악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을 위

해서는, 그 수요의 규모와 성격, 기존 공급 메카

니즘과 행태를 감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서비스 유형과 대상에 따른 재정투입전략을 선

택하고 서비스별 시장형성의 가능성을 타진하

기 위한 전제가 된다.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관련 욕구, 가족 내 보호자·주변지지체계뿐만아니라 서비스이용의사 구매의사 구매능력에대한종합적인고려가필요할것이다

현행공급구조를파악하는것또한필요불가결한절차가될것이다 정부는사회복지생활시설및이용시설을법인시설 개인시설로구분하여시설의수와종사자인력 거주자수등을취합·제시하고있으며 ‘사회복지시설평가’를통해서비스품질에대한파악을실시하고있으나 보다구체적으로서비스유형별로어느정도의공급이이루어지는지의공급량 서비스의품질서비스의지속성 빈도등 등에대한점검의손길은미치지못하고있으며 서비스의이용자특성 비용부담여부및수준등에대한정보도파악되지않고있다 현재공급되고있는서비스와관련하여공급현장에서는어떠한기준으로이용대상이선정되는지 이용자는어떤경로로서비스를선택하는지에대한파악도필요하며

서비스를공급하는서비스인력의규모 임금수준 고용과정과조건 자격요건 교육·훈련경험에대한총체적인점검이필요하다

2) 사회서비스공급의우선순위및범위설정이는재정투입의방식및범위 서비스제도화의방식과관련되는데 서비스공급의확대과정에서핵심서비스혹은욕구범주별기초서비스를설정하여일정수준의기반이형성될때까지집중투자하거나 서비스의범위를넓혀가되(지원사업의다원화 중앙정부는제도화를위한서비스의기준및가이드라인제시의역할을중심으로최소한의재정을지원하는전략의선택이필요하다 실제로우리의사회서비스제도화의수준은선진국에서시행하고있는상당한범위의서비스와관련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

다. 그러나 이를 위한 예산 투입, 공급기반 마련,

사회적 인식 및 절차의 마련 등 현실화하기 위

한 기본 조건의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

(1) 재정지원방식의 개선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자들의 단기적 행태 변화와 시설중심

의 국고지원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별도로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서비스수행기관·시설의“국고지원방식”을전반적으로어떻게바꿔갈것인지 서비스기관의“지정”기준은어떻게정할것인지 기존방식과바우처방식이공존하는기존시설에서“인력”관리기준을어떻게정할것인지등공급모형에대한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 또한시장형성 다양한공급자의출현을위해서는법인형태가아닌 개인운영

지역사회및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등의소규모서비스공급단위에대한서비스참여를어떻게수용할것인가가중요한사안이될것이다

구매능력을고려한재원부담방식의도입을위해서는이용자의비용부담체계sliding scale

system) 도입 서비스의적절한단가산정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어떠한서비스에대하여

국가가 이러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

한 서비스 범위 설정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차원

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재정지원은

공급자에 대한 지원이지만, 대부분 빈곤·취약계층중심의지원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므로

재정지원의양은줄이기어려우나“재정지원방식”의개편이필요할것이다

(2) 사회서비스의민간참여활성화및시장형성의가능성검토정부의재정지원전략과민간참여활성화전략은별도의접근이필요할것이다 우리는국가에서직접공급하던서비스가거의없었으므로 기존민간부문을어떻게재편하고사업자를늘려갈것인가가중요하다 민영화민간공급자확대및참여활성화를위한다양한방법이제시되고있으므로 이를참고하여시장기제의도입이필요한부분 영리기업의참여가적절한서비스를선택하는것이필요하다

외국의사회서비스발전경로를검토하여 정부의재정투입방식과사회서비스제도화의관계 사회서비스시장발달의요건 시장화의영향에대하여심층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특히민간부문의서비스가먼저활성화된국가와국가가주도적으로서비스를확충하고민영화를추진한국가의사례가함께파악되어야할것이다 ‘사회’서비스영역에서‘시장’형성이용이하지않았던이유 시장형성의목적 영향이면밀히검토되어야한다

시장형성의가능성은가격의통제 수요의조절수준에따라달라질수있다 또한시장기제의도입을통한기대효과로서품질제고 소비자의서비스이용량확대 효율적인서비스의공급등의문제는별개의쟁점이될수있다 특히영리공급자의진입과서비스이용자소득수준에따른에대한재정지원의범위선택은별도의접근이필요하며 특히품질제고의문제는기존공급체계의개선적정인력규모와질 서비스품질기준마련등이우선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3) 품질제고의기제마련현재우리나라의사회복지서비스질관리체계는크게두가지로요약될수있다 첫째는지방정부의관리감독을통한질관리이며 두번째는사회복지사업법이정한사회복지시설평가체계를통한관리등이다 일정수준이상의서비스질을유지하기위해서는두가지가필수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들에대하여서비스의최소한의요건또는수준national minimum)을정하는일이다 국가는사회복지서비스의종류별로필수적으로충족하여야하는요건들을명시하여야할것이다

둘째 서비스의질을평가하고관리하는공식적인체계를구축해야한다 이체계는서비스의최소요건을제시하고 서비스제공자로새로이 

진입하려는 조직에 대한 진입 심사를 하고,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해서는 주기

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

서비스 제공주체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역할이 제

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감독원’과같은독립적인조직의설립이요청된다5).

(4) 지역사회차원의서비스전달체계정비시·군·구별로통합적인서비스진입체계를마련하고노인 장애인 아동에대한국가의대인사회서비스에대한책임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6). 사회서비스수요자의서비스이용욕구가파악되고서비스이용이가능하게되기까지 지역단위의행정기관과민간서비스공급기관의세부적인역할분담의범위를고려하여

책임성 이용자편의성을비롯한서비스의품질과서비스공급과정에서참여하는주체들의책임성 과정상의효율성이향상되도록하는일이사회서비스의유형 특성에따라개선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한지역단위의사회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은 2007년까지 완료할 시군구 주민생활지

원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개편과 함께 진

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회서비스의 예산이

상당부분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가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

는데, 이는 지자체 행정인력의 책임 인식과 역

할 강화가 함께 할 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시군구단위 민관 협의구조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정착하여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들 협의체는 사회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자원을 모으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설

정하는 등 지역의 해결과제를 제시하고 참여자

들이 해법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는데 의미있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 창출

앞서 제시한 인력의 수급 실태 파악과 함께,

서비스 인력의 수요를 전망하고 공급과 관리 방

식의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케어인력의 자격제도, 교육·훈련체계 관리주체 임금수준등에대한실태분석및대안마련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 케어활동이낮은임금 비숙련노동 빈약한자기개발기회 불안정한임시노동등으로자리매김하게되면이일에대한대중적인부정적이미지가고착화될수있고 따라서이일에대한신규노동인력의확보가어려워질수있을것이다 따라서다음의몇가지질문을염두에둔보다치밀하고구체적인계획수립이필요하다 케어인력에대한대중의부정적이미지를어떻게예방하거나개선할것인가 케어워커들의자기개발을지원하기위해서어떻게자격제도를구축하고 이를교육훈련과연계시킬것인가 케어활동에진입하고자하는노동인력의선호가대형마트나패스트푸드점등과같이비숙련직원을필요로하는다른서비스산업과비슷한수준의선호를유지하기위해서는임금체계는어느수준을유지해야하는가 케어워크의양성 훈련 파견 관리등의업무를누가담당하는것이적합할것인가(이봉주외 2006)7) 등에대한실질적인고려이다

노대명2006)8)의연구에서는사회서비스부문고용창출을위한전략으로다음과같은몇가지의미있는지적이이루어지고있다 첫째 이미존재하는비공식부문의사회서비스일자리를양성화또는공식화를제안한바있다 비공식부문의일자리는대부분저임금의일자리이며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받기힘들어 빈곤과산재등의사고에노출되는문제를경험하고있는데, 더욱이 비공식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고용

창출에도 불구하고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되는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비공식부문 일자리를 양성화하는 방안은 교육훈련제도를 강화하고, 자격관리체계를 정비하며, 사회적 기업 설립을 촉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간주하기 힘든 측면이 있지만 고용통계로 파악되지 않는 일자리가 새롭게 파악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자격을 규정하고 정비하는 자격관리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서비스부문의 많은 일자리는 직종은 분류되어 있지만,법적으로는 일자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이는 정부가 교육훈련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갖기 힘들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 가까운예로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는 국가공인자격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격제도가 범람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른 예로는 유사한 자격간의통폐합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는 경우, 기존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갈등으로 자격제도가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격관리제도는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을 설치 또는위탁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

이미 해당 분야에서 교육훈련경험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교육을 위탁하는 방안이 가능하며,교육훈련을위한 인프라가 전무한 서비스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꽃 향기 가득 담아...
글쓴이 : 사계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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