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들에 깔려 있는 가치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광범위한 의미의 평등이다. 그러나 사람들에 따라서 평등의 개념을 달리 사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평등'을 이루는 과정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의 결과는 불평등하더라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과정의 방법으로 볼 때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할 수 있다. 즉 기회의 평등을 통한 자유경쟁, 투표, 그리고 추첨이 바로 그것이다.
1)첫째, 과정상의 평등의 개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기회의 평등"이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 자유경쟁을 통하여 그것의 결과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평등"의 개념으로 쉽게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기회의 평등은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비교적 쉽고, 또한 현실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자본주의 경제의 왜곡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또한 이상적으로 볼 때 시장경제체제가 충분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잠재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져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측면에서의 "기회의 평등"과는 달리, 현실세계에서는 이렇나 평등의 개념이 개념적잍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기회"의 개념이 모호하다. 어떤 기회를 언제, 어떻게 평등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다. "기회"는 무수히 많은 형태가 있고. 또한 그러한 기회를 언제,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따. 이상적인 "기회의 평등"은 이러한 모든 방법들을 고려하여 모든 "기회"들을 평등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전인자를 평등하게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서로 다른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유전인자의 차이는 이후의 결과의 불평등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인자를 평등하게 하지 않는 한 "기회의 평등"의 개념은 커다란 한계를 갖고 결과의 불평등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해야 하고 "기회의 평등"을 위한 정책은 보조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2)두번째의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은 투표에 의한 것이다. 상기의 "기회"의 평등의 방법은 "기회"를 똑같이 주어 "경제적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게 하는 것이라면 투표에 의한 방법은, 정치적 경쟁을 통하여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상적인 민주주의 제도하에서의 사회적 자원의 배분은 "경제적 시장"을 통해서보다 "정치적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을 때 결과의 평등을 이루기가 쉽다. 왜냐하면 1인 1조 제도라는 "정치적 기장"을 통하여 많이 이루어져 전통적인 "경제적 시장"을 통한 심한 결과와 불평등을 상당히 완화시켰다. 복지국가의 발전은 어찌보면 "경제적 시장"을 통한 배분과 "정치적 시장"을 통한 배분의 갈등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표에 의한 평등추구의 방법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국민들에 의하여 뽑힌 대표들에 의하여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민주주의제도를 갖고 있다. 이 제도하에서는 어떤 집단들의 이익이 잘 대변되느냐가 중요해지는데 이때 단순히 숫자가 많은 집단의 이익이 잘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잘 조직화되고, 적극적이고, 자원이 풍부한 집단의 이익이 비록 숫자는 적다 하더라도 잘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주대상집단의 불이익집단의 이익이 대변될 가능성이 적을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이익집단정치"에 의하여 정책이 결정되는 경향이 비교적 큰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투표의 방법을 통한 결과의 평등을 이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단의 정치적 힘이 커야 한다. 따라서 어떤 국가들에서는 사회복지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들의 정치적 힘을 높이는 것을 시도하였다. 예를 들면 1960년대 미국의 많은 시민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운동 프로그램들이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불이익집단의 사람들이 주요 사회복지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불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글매들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가장 큰 이유는 불이익집단들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가 대개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에도 그치지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한계들로 인하여 투표라는 과정상의 평등의 방법도 결과의 평등의 목표를 이루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3)세번째의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방법은 추첨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상기의 두 방법이 과정상의 평등을 이루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과는 달리, 과정상의 평등은 확실히 보장한다. 즉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추첨에 의해 결정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통계적 확률만큼은 모두에게 똑같이 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이 방법이 상기의 두 방법에 비하여 결과의 평등 측면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앞의 두 방법보다 결과의 불평등을 합리화하기가 유리하다.
특히 사회의 불이익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방법이 차라리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집단에게는 "기회"의 평등이나 "투표"의 평등을 통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회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러한 방법을 통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원하지 않는 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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