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그 규모와 속도에서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충격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60세에 접어드는 2015년 이후, 고령화는 노동시장의 기본구조와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위험성이 높으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고령화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경제성장잠재력의 하락과 같은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것이다.
예방적 조처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
고령화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대응방법은 세계보건기구(WTO)에서 제시한 ‘활동적 고령화(active aging)’일 것이다. 그러나 사회안전망과 재정구조가 취약한 한국의 입장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와 정신적·육체적 건강의 조화를 강조하는 활동적 고령화만으로는 미래의 위험성에 대처하기 부족하다. 활동적 고령화와 더불어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예방적 조치가 매우 긴급하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의 핵심은 현재 40·50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직무체계의 혁신, 고용조정 조건의 완화와 같은 노동시장 유연화가 매우 중요하다. 현 시장에서 노동시장유연화는 단기적으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지위를 약화시키고 기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고용조정이 증가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동하는데 미국이 72년 일본이 24년 걸린 반면 한국은 18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의 이동속도는 더욱 빨라져 불과 8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이동할 것이다. 이러한 인구변화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첫째, 중·고령자의 증가에 따라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상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2006년 8월 현재 취업자의 평균연령은 43.4세에 달하고 있다.
둘째, 청년층 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전체인구에서 20대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의 15.8%에서 2010년 14.0%, 2020년 13.1%, 2050년에는 8.3%로 낮아지게 된다.
셋째,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년부양비가 높아질 것이다. 2005년도 12.6%인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0%, 2020년 21.7% 수준까지 높아지고, 2050년에는 무려 72.0%를 기록할 예상이다.
넷째, 인구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며 이민, 고용허가 등의 형태로 외국인력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과 문제점
고령자는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 소비성향이 높다. 이런 특성을 지닌 고령인구의 증가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저축률 하락을 초래하고, 자본축적을 저해하며 이자율을 상승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선진국에 비해 사회안전망이 취약하며,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노후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없고 전통적인 가족간 유대가 약화됨에 따라 고령자의 상당수가 정부의 재정을 통해 생계지원 및 의료·보건·복지서비스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의 증가와 조세증가는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부담하는데 이로 인해 젊은 세대들은 실질소득의 감소를 겪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구고령화는 빈곤의 확산과 더불어 소득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 고령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미비는 결국 가족에게 부양 부담의 대부분을 전가시켜 저소득층의 경우 고령화에 따라 가족내 고령자에 대한 부양 부담 압박이 커져 저소득의 악순환 또는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천과제
첫째, 노인이 되기 전에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적 준비를 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중장년층 근로자의 고용안정, 정년연장 및 임금직무 체계의 개혁 등 세부 실천과제가 포함된다.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사회안전망은 예방적 조치로 그 핵심은 지속적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다.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나 경력단절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낮추어 국가경쟁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노후대책, 빈곤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고령자의 빈곤 및 복지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의 안정적 취업과 고용불안의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고용조정에 있어 정리해고 중심의 양적 구조조정보다는 고용유지를 중시하는 질적 구조조정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인력재배치, 순환휴직, 일자리 공유, 일시 휴업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또 임금피크제의 도입과 같은 임금직무체계의 혁신을 통해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임금직무 혁신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의 임금부담만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년연장과 임금직무의 개편은 함께 추진하여야만 정년연장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이 되어도 능력이 있는 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고령자고용지원서비스, 고령자 직업훈련, 고령자 친화적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 구축 등의 정책과제를 들 수 있다.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고령자 친화적 직종을 개발하고, 고령자 취업 지원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와 관련 지원금 제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고령자도 일터의 작업환경에 무리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작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작업조직 및 작업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무리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가능성(workability)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또 ‘연령차별금지법’의 도입과 더불어 기업 내에서 고령자를 배제하는 연장자 우대의 유교적 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고령자의 지속적 고용 및 새로운 취업에 기여할 것이다.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자에 대한 능력개발기회를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고령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근로자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을 예방하는 것이다. 여성 등 유휴인력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평생학습망의 구축 및 강화 등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http://www.forsilver.net/webz/19st/images/end-jjong.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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