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바우처제도란

하늘이슬 2008. 7. 30. 18:19
 

바우처 제도란?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는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질 좋은 사회서비스 보장을 위해 노인, 장애인, 산모,
아동 등 대국민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에게 서비스경쟁을 유도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유도합니다.
바우처 금액은 정부지원금과 소비자의 권리의식과 본인의무를 위한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개방 형식의 포인트 결제 방식입니다.
- 소비자는 원하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선택합니다.
- 서비스 수요변화 등에 대비한 대응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 표준화된 결제수단을 사용합니다.

신용카드형식의 금융관리(부정사용 방지)가 이루어집니다.
- 전자결제로 개별적인 바우처의 사용행태가 분석됩니다.
- 실제이용자의 실시간으로 이용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운용전반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합니다.

상호인증시스템의 전용단말기를 사용합니다.
- 전자바우처 사용으로 행정업무가 경감됩니다.
- 전자결제로 지불과 정산에 관련된 관리비용이 절감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도우미의 신분확인과 서비스내용이 보증 됩니다.





지급·정산업무의 전산화 및 전문기관에서 대행하여 행정처리 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였습니다.
- 2007년 8월 바우처 담당공무원 43명 조사결과 바추어 형태가 효율적 (81.4%)이고 신속(65.2%)하며
전자식 지불정산방식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71.2%)하였습니다.

대상자 자격정보와 지불·결제 정보를 통해 실제 사용내역 및 예산흐름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파악
가능하였으며, 이러한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정책결정의 정확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양한 서비스기관의 출현되어 수요자 지원 방식의 유효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민간 비영리 복지기관이외 대학교와 민간기업의 참여하여 제공기관이 다양해지고 산업화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도입 배경 : 소비자 권리의식을 고양시키고 최소한의 본인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바우처제도와 연결
- 본인부담금 납부가 바우처 생성의 전제조건 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바우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송금, 인터넷·폰뱅킹·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예금주는 ‘보호대상자 성명’, 입금은행은 ‘국민은행’으로 기재
※ 결제계좌, 환급계좌와는 별도로 반드시 바우처 카드 하단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

납부시기
- 결정통지서 및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지정계좌(가상계좌)에 매월 1회 본인부담금 입금
· 원칙 : 매월 15일~27일까지 ( 매월 은행 마지막 영업일 전일)
· 추가연장 : 익월 1~5일까지 (5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 휴일에는 입금불가
※ 1차 납부하면 익월 1일에, 추가연장기간에 납부하면 당월 7일에 바우처 생성

납부금액
- 노인돌보미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1만 8천원 ~ 4만 8천원
-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소득등급에 따라 2만원 ~ 4만원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4만 6천원
-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사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바우처 생성’이란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 카드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바우처 카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


노인돌보미사업,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 중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 가능
- 2개월간 연속으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는 2개월간 연속으로 바우처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 포기로 간주하여 자격 상실 처리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이용가능(서비스 개시일 기준)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의 경우는 상당기간 입원(인큐베이터 활용) 하므로 퇴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까지
서비스제공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매월 지원되는 바우처는 해당 월 이내에 사용원칙
다만, 해당월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2개월 이내 결제는 가능
(그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 할 수 있음에 유의)
- 2개월간 바우처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서비스 대상자 자격포기로 간주하여 중지 처리 가능


노인돌보미사업,장애인활동보조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익월에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대상자는 서비스 이용시 마다 바우처 카드로 결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2일후(공휴일 제외)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 종료일(종료시점)에 서비스 대상자의 바우처카드로 결제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대상자별 바우처량(12일,18일,24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서비스 이용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 이용자는 해당 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 후 단말기 등을 통하여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월1회 결제원칙
* 서비스총량의 50%를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 시점 이후부터 해당월말까지 결제

출처 : 나이스북 독서교육
글쓴이 : 독서교육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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