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산모 등 약 15만명에게 각종 생활지원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가 올해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올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및 노인·장애인·산모 생활지원서비스 등 4개 사업을 통해 약15만명에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지급,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오는 4월부터는 서민·중산층 이하 중증 노인 및 장애인 약4만6000명에게 월평균 20만원 수준의 바우처가 지급,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된다.
또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0%(월212만원) 이하 출산 가구(약3만7000명)에게는 2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 서비스의 경우 지난해부터 시행되던 것을 올해 확대시행한다.
바우처 제도는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구매력 보전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및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지역 사회가 지역별 특성과 주민 욕구를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개발·제공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은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 활성화,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 고령 근로촉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 사회투자형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약 7만명의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이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중증 노인·장애인 및 출산 가구에게는 가사·일상생활 및 활동보조 등의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바우처 제도에 올해만 1539억원의 국비를 포함해 총 2149억원을 투입, 15만345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로 인해 3만4423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수요자에 대한 바우처 지원이 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액 일부에 대한 본인부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출처 : [메디컬투데이 ]
자료제공: 은빛바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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