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내 집이 없어 고통받는 서민들의 대안적 안식처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불법 전매의 대상으로 변질돼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가 2004년 8월부터 작년 8월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주택자들에게 분양하는 경기도 의정부, 포천, 동두천, 남양주 일대 임대주택을 임차인 간 양도·양수할 수 없음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양도 서류를 위조해 임대차계약을 알선해 주는 수법으로 1건에 1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 넘게 챙겼다고 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안정을 누리게 하는 방안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유럽 선진국에서 시작된 전통적 주택정책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공공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는 주택바우처(voucher) 제도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프로그램의 하나다. 정부가 일정 자격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 임대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공공임대주택이 지닌 문제점인 비효율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장친화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택지 확보,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 조성 등 공급 상의 제약조건이 존재한다. 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은 재정 지출이 증대돼 공공부문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공급된 임대주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더러 발생한다. 특히 공공주택 배분에서 수직적·수평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른다. 더욱이 해가 거듭할수록 슬럼화된 공공주택 관리는 큰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도 한다.
주택바우처는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직장과 멀리 떨어진 도시 외곽에 주로 건설되므로 직주(職住) 불일치 문제가 야기된다. 이에 반해 바우처제도는 수혜 대상 임차인이 민간 임대주택을 원하는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고 직주 근접이 가능하다.
선진국에서 저소득층 지원 보조금은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에만 지원하는 등 나라마다 다양한 주거안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바우처)은 가구소득의 30∼40%, 영국(주택급여)은 사회보장 지원금을 초과하는 소득의 65%를 지원하고, 네덜란드(주택수당)는 가구원수 및 가구특성(고령, 장애)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한다. 특히 미국의 주택바우처는 예산 규모가 사전에 정해지고 대기자 명부를 운영하는 반면 영국 주거급여와 네덜란드 주택수당에서는 수급자격이 있으면 주거비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참여정부 이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핵심은 임대기간 30년의 국민임대주택을 2003∼2012년에 10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저 주거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주거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16%를 웃돈다. 이들 주거 빈곤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지속돼야 한다. 동시에 정책 당국자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지닌 주거복지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어떤 주거서비스 공급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없다. 한국의 주거상황, 주택임대차의 특징, 임차인의 선호 등을 고려해 서민 주거안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적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유지하면서 공공주택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한국형 바우처 제도의 개발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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