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늘이슬 2008. 8. 2. 18:0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가을사랑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Ⅲ. 독일의 수발보험

Ⅳ. 일본의 개호보험

Ⅴ.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정부에서는 외국의 법과 제도를 연구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 법률 제8403호로 제정되었고, 동법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1. 개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 그 효과로서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가족의 부양부담이 경감되며,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사회서비스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친화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노인의료비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대상자


이 법에서 말하는 노인등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이 제도에 의하여 수발급여의 혜택을 실제 받는 대상자는 제도를 처음 실시하는 2008년의 경우 최 중증 대상자 85천명으로 보고 있으며, 2010년에는 2단계 확대계획에 따라 중증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166천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3. 급여내용


이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재가급여, ② 시설급여, ③ 특별현금급여 등이 있다. 재가급여의 내용으로는, ① 방문요양, ② 방문목욕, ③ 방문간호, ④ 주야간보호, ⑤ 단기보호, ⑥ 기타재가급여 등이 있다. 특별현금급여로는 ⑦ 가족요양비, ⑧ 특례요양비, ⑨ 요양병원간병비 등이 있다.

 

Ⅲ. 독일의 노인수발보험제도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노령화와 그로 인한 장애에 의한 사회적인 위험에 대처하기 시작한 나라이다. 독일은 1995년부터 수발보험제도(Pflegeversicherung)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수발보험은 건강보험, 재해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에 이은 5번째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수발보험제도의 취지는 노인들에게 수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데 있다. 수발보험은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면 누구나 수발보험에 들어야 한다. 수발보험은 보험료에 의해 운영되며, 가입자 및 사용주가 각각 50%씩 보험료를 납부한다. 수발보험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은 시설비용과 운영비용을 구분하는 이원적 재원조달방식으로 조달된다. 수발보험의 급여는 재가수발서비스와 시설수발서비스로 구분되며, 현물급여와 현금급여가 제공된다. 수발의 대상자는 질병이나 장애 또는 노화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인 기능이 약화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독일의 경우 수발보험제도를 시행하면서 수발보다는 재활을 강조하고 재가시설에서 가족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각종 인텐티브 제도를 도입하였고, 현금과 현물 등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Ⅳ.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일본에서는 2000년 4월 1일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실시하였다. 개호보험제도는 노인들에 대한 개호문제를 사회보험방식을 기반으로 한 개호시스탬을 구축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의료보험과 분리하여 그 재원을 급부와 부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험자를 주민에 가장 가까운 시정촌 수준의 자치단체로 하여, 40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할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피보험자로 부담을 지게 하고 있다. 일본은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가족개호로부터 사회적인 개호로, 그리고 획일적인 개호로부터 자유경쟁논리에 입각한 다양한 개호로 이행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호보험제도는 ① 케어(care)의 사회화, ② 서비스의 종합화, ③ 사회보험방식의 도입, ④ 사회보장구조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개호보험제도의 구조를 보면, 보험자는 시정촌이 된다. 이는 지방분권의 흐름을 고려하여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행정단위인 시정촌을 개호보험제도의 중심적인 운영주체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정촌은 65세 이상의 피보험자의 관리 및 피보험자증의 발행, 주민의 요개호인정 및 요지원인정, 보험급부를 위한 비용의 지불 등을 행한다. 또 국가는 시정촌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도도부현은 서비스 사업자의 지정, 감독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영을 행한다. 피보험자는 40세 이상인 사람 전원이다. 수급권의 범위나 보험료 설정, 징수 방법의 차이에서 65세 이상의 사람(제1호 피보험자)과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제2호 피보험자)으로 구별된다. 피보험자는 보험료의 부담이 필요하지만, 제2호 피보험자 가운데 건강보험법 등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필요 없다. 기본적으로 40세 이상인 사람은 개호보험제도의 피보험자로서 강제가입하게 되고,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요개호상태 또는 요개호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상태. 요개호상태의 사람을 ‘요개호자’, 요개호상태가 될 염려가 있는 사람을 ‘요지원자’로 분류하고 보험자에 따라 그 인정을 받는다. 보험급부의 내용은 방문개호 등의 재가서비스 및 특별양호노인홈이나 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개호서비스가 중심이 되고 있다.


Ⅴ. 맺는 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외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해 온 제도이다. 이 제도의 성패는 결국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시행과정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법과 제도에 따른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노인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필요하고도 적절한 보험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해 온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제도운영에 있어서도 참고를 해야 할 것이다. 

출처 : 가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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