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장애인복지에 대한 레포트

하늘이슬 2008. 8. 8. 17:10
목차
(1) 장애인복지의 욕구
장애인복지의 개념
장애인복지의 종류
장애인복지의 문제
(2)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3)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정책
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
(4)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5) 결론 및 나의생각
(6) 참고문헌 & 인터넷 싸이트

(1) 장애인복지의 욕구

장애인복지의 개념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 또는 정신의 장애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사람으로 이해된다. 그러면 장애란 무엇인가? 그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 우선 '장애'와 '질병'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질병이나 상해는 치유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장애는 신체, 정신적 구조나 기증의 상실이 영구적으로 남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양자간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것들은 일련의 과정 또는 연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질병은 장애와 명확히 구분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장애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고 질병과 상해가 장애와 시간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으며 치유가능성과 영구적 기능 상실의 구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의학의 발달로 치유가능성과 영구적 기능 상실의 구분점이 변화하고 있어서 더욱 구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출 처 :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론 (전용호)

장애인복지의 종류
① 시각장애:시각기능의 장애에 의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시각장애는 시력장애로도 볼 수 있으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시야의 장애(맹인), 광각(光覺) 및 색각(色覺)의 장애가 포함된다.

② 청각장애:일반적으로 청각수용기나 그 신경경로의 기능상의 장애에 의한 청력장애를 말한다. 청력장애는 청력손실의 정도에 따라 난청(難聽:輕度·中等度·高度)과 귀머거리로 분류된다. 분류상으로는 언어장애도 포함시키고 있다.

③ 정신박약(精神薄弱):여러 원인으로 뇌수에 기질적(器質的)·기능적(機能的) 장애가 있어 지적인 정신기능면에서 지속적인 발달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지능정도에 의하여 편의적으로 지능지수(IQ) 75 또는 70 이하를 정신박약으로 부르고 있지만, 정도분류(程度分類)의 대표적인 것에 의하면 교육가능(IQ 50∼75), 훈련가능(IQ 35∼50), 요보호(IQ 20∼35)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④ 지체부자유:지체(肢體:四肢 및 體幹)의 기능이 자유롭지 못하여 그대로는 자활이 곤란한 경우이다. 외관상으로 형태이상이 있을지라도 생활상, 운동기능에 장애가 없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⑤ 병허약(病虛弱):병약과 질병으로 인해 장기에 걸쳐 의료 또는 생활규제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급성질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선천적 또는 후천적 요인에 의하여 신체의 여러 기능이 열악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상태이다.

⑥ 정서장애(情緖障碍):정서의 표출에 이상이 있고 적응행동이 곤란한 상태이다. 정서장애의 범위는 넓은 의미로는 정신의학적 입장에서 지능장애를 제외한 정신장애, 즉 신경증(노이로제)·정신병질(精神病質)·내인성정신병(內因性精神病)·뇌장애 등에 의한 행동이상, 정신신체증세 등을 포함한다.

⑦ 중증심신장애:이 용어의 의미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도(重度)·중복(重複)의 심신장애를 가진 자를 구분하기 위해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중도의 정신병약, 중도의 지체부자유 등이 포함된다.

출 처 : www.naver.com

장애인복지의 문제

일반적으로 장애로 인한 문제점들은 실태 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어려움, 취업의 곤란, 재활 의료서비스의 부족, 교육기회의 제한 등으로 줄일 수 있다. 결국은 장애인들이 갖는 곤란한 문제, 결국 이런것들로 인한 것이 장애인정책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복지 정책의 일차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어 왔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의료, 교육, 직업, 사회활동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비장애인과는 다른 부가적인 욕구를 지니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즉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경제적 곤란을 크게 겪고 있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조차 누리지 못하고 빈곤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 더욱이 최근 급변하는 사회의 경제적 여건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수를 더욱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의 원인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그리고 각종 환경오염이나 약물 남용 등 과거와 달리 산업 사회의 병리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는 개인의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임과 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은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의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본다면 단순 구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질 것이지만, 사회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다면 사회적 대책이 필요해진다.

출 처 :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을 꿈꾸며) (김창엽)

(2)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연혁과 장애인 현황 장애인복지 추진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인한 장애아동들에 대한 수용구호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등 장애인문제에 관한 인식은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못하였다. UN은 1971년 "정신박약인의 권리선언"과 1975년의 "장애인의 권리선언",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하였으며 1983-1992년까지 10년동안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우리 나라에서도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장애인등록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8회 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는 등 장애인복지에 관심이 고조되었다. 1989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4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일연의 조치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교육재활의 기초를마련하였다.
장애인복지의 기본시책 장애인복지의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가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정책의 중점추진 방향은 첫째 장애인복지 정책의 장기전략을 수립하여 2000년대의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급변하는 사회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정부와 민간단체의 상호협력 관계를 조성해나아가며, 둘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나아가며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확충하고, 셋째 장애인복지 시책의 내실화를 위하여 중증, 중복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보호수준의 향상, 생계보조 수당의 지급 등장애인의 각종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며 재가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역점을 두고 있다. 나. 장애인 종합대책 장애인은 의료를 비롯하여 교육·직업·재활을 위한 복합적이고 다양한복지욕구를 갖고 있어 종합적인 복지대핼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 89년에 장애자복지 대책 위원회가 건의한 종합대책을 토대로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등 내실화를 도모하여 나아가는 한편 우리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장애인복지 장·단기대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추진하고 있다.

출 처 : 장애인 복지론 (이정학 국립사회복지연수원 교수)
http://www.educare.or.kr/board/process.html?selection=board&board=info_report&link_key=yes&&hangul=&board=info_report&dowhat=&dowhere=title&c_top=&kind=&dowhere=title&dowhat=&hangul=&status=&page=5&no=14292

다음 자료는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를 첨부한 것이다.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1994년도와 1998년도에 실시한 노인생활실태조사의 후속조사로서 노인정책수 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지표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180개 표본조사지역을 추출하여 2004년 6월 28일~9월 10일(75일간) 기간 중 9,308가구와 노인 3,278명에 대한 노인개인조사를 완료하였음.
- 전체가구 중 노인가구는 26.4%이며, 노인가구 중 노인 혼자 살고 있는 노인독신가구 (26.6%)와 노인부부가구(24.6%)인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51.2%이며, 1998년 노인조사 결과에 비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9.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자녀동거 가구의 비율 은 감소하였음.
- 노인의 28.3%만이 경제적인 노후생활준비를 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적인 노후생활비마련 방법으로 사회보장 등 국가가 40.9%, 스스로 마련이 40.2%, 가 족 및 자녀가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9.7%로 나타나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책임에 대한 의식이 높아졌음.
- 1998년 조사결과에서는 국가책임이 25.5%, 스스로 마련이 38.8%, 가족 및 자녀라고 응 답한 노인은 32.5%임.
- 노인의 근로 및 사업ㆍ부업소득을 갖고 있는 비율은 27.8%, 자산소득은 12.5%, 공적연 금 13.9%, 사적이전소득 78.6%로 나타남. 평균 용돈은 13만 3천원으로 나타남.
- 노인의 30.8%가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으며, 취업노인 중 81.7%가 농ㆍ어ㆍ축산업 과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음. 1998년 조사의 노인취업률은 29.0%로 약 1.8%포인트 증 가하였음.
- 비취업노인의 17.5%가 일하기를 희망하며, 특히 동부지역의 경우 20.3%, 남자의 경우 30.8%의 노인이 일하기를 희망함.
- 노인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의 지원은'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의 마련'이라는 응답 비율이 5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노인의 90.9%가 본인이 인지한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갖고 있으며, 이들 노인 중 50.8%가 만성질병으로 인하여 힘든점(통증 제외)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상생활수행의 제한(43.3%),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22.4%) 등임.
- 노인의 사회단체 활동은 종교단체(47.9%), 사교단체(35.5%)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나며, 자원봉사활동과 평생교육참가율은 매우 낮게 나타남.
- 정부의 노인복지서비스의 인지율은 높아진 반면, 이용률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낮은 수준임.
- 노인을 위해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사회적 관심사는 노후소득지원이 49.4%, 취업지원 23.6%, 요양보호서비스가 16.8% 순임.
- 각 조사항목별 조사결과를 주요특성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기대효과
- 변화하는 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에 대한 이해 증진
-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이 지닌 고령사회의 사회정책 수립

폭넓게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 1차년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2004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재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사회복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음.
- 그 첫 사업으로 1차년도인 2004년에서 2005년 초반부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선택하 였음.
- 그 중 하나는 증가하고 있는 미신고시설의 지원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시설의 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임.
- 본 연구에서는 두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합발전계획의 1차년도 사업을 다룸.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법제도의 개선, 미신고시설의 역할 및 기능 정립, 미신고시설에 대한 재정 및 인력 지원 방안 마련, 시설의 유형개선방안을 마련(시설을 유료화 할 것인지 여부 등)하는 것을 궁 극적인 목적으로 함.
- 시설의 정보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투명화를 위한 회계정보화 방안 및 내용을 논의한 후 시설정보화를 통한 시설간 광역 및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개인운영시설의 역할과 기능 정립
- 개인운영시설 기초보호시설로 성격규정을 해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의미하는 기초보호시 설은 전문 인력에 의한 전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교육을 이수 한 인력에 의해 24시간 숙식보호서비스 제공을 위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함.
- 따라서 설치운영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규정에 준하기보다는 오히려 절제된 형 태의 숙박보호시설에 준하여 최소한의 신고절차가 적용되어야 할 것임.
- 개인운영시설의 운영구조와 서비스 범위
- 신고 개인운영시설은 기초보호시설로서 전문적 사회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된 운영구조와 서비스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미신고 개인운영시설의 신규진입 억제를 위한 정책방향
- 미신고 개인운영시설의 경우 사적 공동주거형태로 성격을 규정하여 보호서비스 제공의 반대급부로 금전을 수수할 수 없으며, 홍보 및 후원자 확보를 포함하는 시설운영과 관 련하여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용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법제도 개선
-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시설 설비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설비 기준은 미신고시설이 충족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 기준 완화의 필요성이 제 기되고 있음.
- 아울러 인력기준을 미충족한 시설이 신고시설의 인력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설당 평균 4.1명의 추가배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4년 11월 실시한 조사에 서는 인력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인력 수는 3.32명으로 파악됨.
- 재정지원-개인운영시설의 예산확보 방향
- 서비스공급자의 서비스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동시에 구매자로서의 보 호대상자의 부족한 구매력을 높여줌으로서 현실적 비용해결의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 임.
- 신고 개인운영시설의 시설유형 개선: 소규모화 및 그룹홈화
- 개인운영시설은 시설의 특성에 따라 전문 그룹홈 형과 일반 그룹홈 형으로 구분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차제에 개인운영시설의 규모의 적정성과 규모 및 서비스 수준에 따른 표준운영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시설 정보화 방안
- 사용자 측면: 정보화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시설과 관련된 모든 이용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 정부측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보고양식의 표준화 및 기능의 보강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개발자측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술자적인 입장에서가 아닌 현업담당자의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임.
활용성 및 기대효과
- 개인운영시설 활성화를 통하여 기존 시설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다양한 복지욕구의 충족
- 사회복지시설 정보화를 통한 운영 투명화 및 시설간 연계 강화
-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시설의 상향 평준화 유도
다소 장애인복지정책 실태와는 떨어진 자료이지만 사회복지정책과는 관련이있다는 자료이기에 폭넓게 조사를 하기 위하여 이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위 두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경희 연구위원, 김미숙 부연구위원이 쓴 보고서를 발췌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997년에 제정된 편의증진법은 1998년에 시행되면서, 장애인 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준으로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에 대한 차별현상의 위헌적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반차별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위에서 문제제기된 장애인 이동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니다. 그러나 현재의 편의증진법은-이동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볼 때-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다든지, 편의증진법의 소관 부처가 여전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있다는 점,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편의증진법에 제시된 이동권 보장에 대한 현실적 문제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와 관련된 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 할인 제도 적용에 있어, 6세 미만의 소아에만 할인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 16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4조에 보장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에 한해 이용요금을 할인하는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법 제 51조 1항에는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항목의 각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ST서비스(special transport service)를 제공할 경우'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ST서비스를 민영버스사업체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4항에서 언급되고 있는 횡단보도 설치 관련 규정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보도 통행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는 상위법으로 갔을 때 더욱 심각해집니다. 헌법 제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은 그 하위법에 그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제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편의증진법은 이러한 상위법의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장애인복지법이나 편의증진법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유예기관을 둔다든지, 권고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헌법 자체의 문제에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기본법(헌법, 독일의 경우 헌법에 "누구나 장애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습니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은 장애인 관련 조항은 한 군데도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헌법 상에 장애인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그 어떠한 내용도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하위법이 장애인의 기본적 제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얼마나 담겨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독일은 "장애로 인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함으로써 그 하위법이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해 놓은 것을 볼 때, 아마도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나아가 장애 관련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적 문제는 이것의 상위법인 헌법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투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나, 이동권연대가 이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려는 상황은 아마도 장애인이동권연대에서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동권 보장에 관한 요구안을 소관 부처가 책임있게 처리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실례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대정부 건의안 중 "고령자·신체장애인의 공공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골자로 한 건의안에 대해 건설교통부 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등의 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부가 주가 되어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해당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의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국의 경우 런던운수공사가, 또 일본의 경우 운수성이 이 부분 관련 제도를 신설 또는 정비하는 것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동권의 실현은 결국 공공교통 서비스의 질적 변화와 관련된 문제이고, 따라서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가 건설교통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장애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부처가 이와 같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미 영국과 일본 뿐만 아니라, 스웨덴의 경우 정부산하에 교통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때, 한국에서의 이동권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은 그 수준이 너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부서가 없는 문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 문제
2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국, 일본, 스웨덴 등은 이미 장애인의 이동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 위해 산하 교통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부처 이기주의와 서울시버스조합과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측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강제성 있는 법률 또는 시행령 등이 제,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현재의 정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출 처 :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http://access.jinbo.net/menu02_02.htm)

(3) 외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정책
스웨덴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특징은 장애인에 대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국가주도의 치밀하고 전문화된 장애인 재활 및 고용정책에 있다.
장애인 교육 또한 대표적인 장애인 복지정책의 하나로 손꼽힌다. 스웨덴은 지적 장애를 제외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아동들에 대해 7살부터 17살까지 10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 장애아의 경우는 의무교육에 이어 21~23살까지 취업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때 대부분의 시각장애 및 지체부자유 아동은 일반학교에서 일반인과 함께 교육을 받고, 지적 장애아동도 일반학교내에 있는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밖에도 스웨덴에서는 현재 시내버스의 3분의 1이 장애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휄체어를 실을 수 있는 중형버스인 페드센스트도 운행되고 있다.
미국의 장애인 복지정책
보충보장소득(SSI)
미국의 공적부조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개정된 사회보장법(1972)에 의해 입법화되어 1974년부터 실시하게 된 제도로 사회보험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령과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자의 소득보장에 목적을 둔 제도이다. 재정은 일반조세에 의해 충당되고, 사회보장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정해진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 수혜 대상자가 된다.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장애로 인하여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의 실소득의 일부를 제공해 주기위해 마련한 제도로 미국에는 만성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하는데 불편이 있는 사람은 1600만 명에 달한다. 이 중의 반인 800만명 정도는 일을 전혀 못하거나 정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제도는 195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사협회, 상공회의소, 전미제조업자협회사보험대표자회의 등이 비용상의 문제, 행정상의 문제 등의 이유로 강하게 반대
하였으나 1956년 장애보험법안이 의회를 통과함 에 따라 법제화되게 된 것이다.
소득보장개요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전국민의 95%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령유족·장애 건강보험(Old-Age, Survivors, Disability, Health Insurance : OASDHI)이 다. 따라서 미국 사회보장제도에 있어 OASDHI가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난데 예산비율만 보더라도 중요성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즉 아래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88년 OASDHI의 지출은 전체 사회복지비의 33.9%, 사회보험의 69.4%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 복지정책
일본에 있어 사회복지에 관한 최초의 제도는 1874년 휼구(恤救)규칙이다. 인민상호의 동정심 즉 친족 및 공동체에 의한 상호부조를 원칙으로 했으나 빈공발생에 대처 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므로, 공적부조 의무주의를 취급한 구호법이 1929년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에서는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분담에 대해 분명히 했으
며, 구호대상을 65세 이상의 노년자, 13세 이하의 유아, 임산부, 질병·상병·심신장애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자에 한정했으며 제한부조주의를 취했다.
가. 장애인 대책에 관한 신장기 계획
일본은 1993년 3월에“UN장애인 10년”이후의 장애인 시책추진의 기본지침으로서 “장애인대책에 관한 신장기 계획-완전참가와 사회 만들기를 지향하며”를 책정하였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정책
고도 산업사회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 과 함께 장애인 의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도 그 중요성이 대단히 높다.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장애인정책의 기본정신은 인간의 존업성과 가치에 기초한 사회생활에 있어서의“완전한 평등과 참여”라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장애인 정책은 일차적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장애를 제거해야 하며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들이 정상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책임은 장애인 각 개인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으며, 가족, 사회 그리고 국가 등 모든 기구들이 함께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궁극의 원리”(장애의 원인이나 종류에 상관없이 보호해야 할 책임을 의미), “정상화의 원리”, “기회 균등”(기회균등의 문제는 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 그 자체에서부터 요구된다)이라고 할 수 있다.

출 처 : 장 호 철 의원 -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http://www.kcouncil.com/document/book031-9/08.html#2

(4)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안
우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해 가는 한편 재활에 필요한 개개 장애인의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복지시책을 단계적으로 개발, 확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보다 심도 있게 뒤따라 야 할 것이다.

장애발생의 예방
후천적 장애는 물론 선천적인 장애도 예방할 수 있다. 장애발생의 예방을 위해서는 모자보건대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들 수 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정기검진을 비롯해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대사이상 검진, 간염과 풍진의 검사 및 접종 의무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정밀검사
및 의료, 유전상담이다.
임산부 및 영유아의 검진과 유전상담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의 급여 대상에 포함
시킨다.
보건소에서 장애의 예방 및 조기발견조치사업이 추진되도록 조치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대중매체를 통해서 모자보건교육을 강화한다.
의료의 보장
장애인 중 대다수는 저소득과 장애로 인해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재활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료 중단 내지는 포기하기 쉽다. 의료를 요하는 장애인이 의료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보조해야 한다.
재활용구의 교부
장애인 중에는 재활용구가 필요한 사람이 많다. 이들은 경제력 부족으로 필요한 재활 용구를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 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사업을 들 수 있다.
재활용구 무상지급의 대상자와 품목의 확대
장애인을 위한 재활용구에 대한 수입관세의 감면
재활용구 생산업체의 육성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과 아울러 장애인이 재활용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적절한 재활용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전문지의 발간과 재활용구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해야 할 것
교육기회의 확대
특수교육의 대상자 중 약79%는 통합교육이 가능한 경증장애아이다. 이들 모두가 일반학급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장애아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충족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조기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장애아 조기교육기관을 증설하며, 취학연령을 하향 조정하여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취업의 보장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은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촉진법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규정 등 으로 취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ex) 할당고용제 도입, 장애인 관련 단체와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의 고용,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에 장애인 우선고용, 사업체에게 고용업무를 이용하도록 지원금, 보조금을 지급하 고, 세제혜택 및 고용장려금 지급, 고용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시에는 부담을 부과,임금, 근로조건, 보직, 승진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금지
재가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서비스의 질은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설서비스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증설해야하고 시설에 인력을 충원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며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생활환경의 조성
장애인은 저소득으로 인해서 주택의 구입이 어렵고 주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이동과 사회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환경을 장애인에게 알맞게 조성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여가를 선용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레크레이션 활동과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이해증진
장애인의 재활의지 및 국민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 행사,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및 기타 각종 장애인 행사의 개최와 이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5) 결론 및 나의 생각
참으로 몇시간에 걸쳐서 레포트를 써보기는 처음인 듯 싶다. 처음엔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많이 망설였다. 다음까페에 공유된 다른 학우들의 레포트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 많이 쓰여져있었다. 간혹 장애인복지도 써져있고 청소년 복지도 쓰여져 있었다. 난 나름대로 장애인복지쪽에 대해서 레포트 쓰기로 결정을 하였다. 말로는 장애인 복지가 잘되어져있다고 처음엔 생각을 하면서 레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는데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에서부터 점점 현 시점의 문제점들이 서서히 뚜렷히 보여졌고 외국의 복지정책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복지가 많이 뒤떨어져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을 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 인터넷등을 찾아보면 개선방안과 해결방법들이 아주 많이 나와있었다. 그렇치만 그 방안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나 하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나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었기에 알방법이 없었다.
점점 세분화되어가고 있고, 복잡함으로 더해가는 지금 이시대에서 청소년, 노인, 장애인등의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계층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 레포트를 쓰면서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많이 알게되어 감사할 따름이다.

* 참고문헌 & 인터넷 싸이트
전용호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 복지론』 (주)학문사
김창엽 외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을 꿈꾸며)』 삼인
이정학 국립사횝고지연수원 교수 『장애인 복지론』
www.educare.or.kr 중앙보육정보센터
www.kihasa.re.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정경희 연구위원, 김미숙 부연구위원)
http://access.jinbo.net/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호철 의원 『한국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출처 : 사회복지사 길라잡이
글쓴이 : 뽀솜이ⓢⓐⓜ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