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보호기간
시설별 |
대상 |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 |
아동양육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되어 동 센터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보호사유가 다하는 날까지 |
아동일시보호시설 |
위와 동일 |
3월(1회에 한해 3월 연장) |
자립지원시설 |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5세미만인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25세미만인 분 |
3년(1회에 1년씩 2회 연장 가능) |
공동생활가정 |
?공동생활가정의 유형(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에 따라 대상 선정 ※ 대상아동의 입주절차는 시설아동의 입소절차와 동일 |
?단기보호 : 6월 ?장기보호 : 시설보호와 동일 하게 18세 미만까지 |
*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2007, 채수훈)
출처 : 청학 채수훈
글쓴이 : 청학 채수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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