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아동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보호기간

하늘이슬 2008. 8. 15. 13:48
                                 아동복지시설 입소대상 및 보호기간 


        

시설별

대상

보호기간(연장가능기간)

아동양육시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되어 동 센터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 가출 등으로 가정 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보호사유가 다하는 날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위와 동일

 3월(1회에 한해 3월 연장)

자립지원시설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중인 아동(우선)

?시설퇴소 아동 중 취업준비중인 18세 이상 25세미만인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25세미만인 분

 3년(1회에 1년씩 2회 연장

 가능)

공동생활가정

?공동생활가정의 유형(단기보호, 장기보호, 치료보호)에

  따라 대상 선정

  ※ 대상아동의 입주절차는 시설아동의 입소절차와 동일

?단기보호 : 6월

?장기보호 : 시설보호와 동일

  하게 18세 미만까지

 

*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2007, 채수훈)




출처 : 청학 채수훈
글쓴이 : 청학 채수훈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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