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아동복지시설 이용(입소)신청, 입퇴소 절차

하늘이슬 2008. 8. 15. 13:48

 아동복지시설 이용(입소)신청, 입퇴소 절차

 

    ▶ 이용(입소)신청


        

시설구분

이용시설

수용시설

시  설  종 류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아동전용시설(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직업

 린이 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등)등

 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등

이용(입소)대상

 아동

 요보호 아동

이용(입소)비용

 무료 또는 유료

 무료(요보호 아동), 유료(일반 아동)

이용(입소)절차

 해당 시설에 문의 신청

 해당 시설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신청


    ▶ 입소절차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소대상 아동의 아동카드를 작성하고, ‘의뢰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에게 의뢰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를 의뢰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불명확한 아동에 대해서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 송부한다.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24시간이내에 관할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하여 보호조치를 의뢰한다.

    

    ▶ 퇴소절차


        ?시설장은 보호 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된 경우 퇴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분.

           - 아동직업훈련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분.

           - 학원에서 교육중인 20세미만의 분.

           - 질병, 장애 등을 이유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분.


    ▶ 귀가조치


        ?입소된 아동의 보호자가 당해 아동을 양육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를 의뢰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신청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 시설장의 의견을 들어 당해 아동을 귀가시킨다. 다만, 보호자의 성행이 불량하거나 장애, 전염병 등 아동을 귀가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보호조치가 의뢰된 아동을 귀가시키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동 센터와 협의하여 학대의 재발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귀가조치 한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05. 5. 31에 공포)이 ’05. 12.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에서 실종신고 당시 14세미만 아동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중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을 경찰관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은 동법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사회복지 행정의 이론과 실제(2007, 채수훈)



출처 : 청학 채수훈
글쓴이 : 청학 채수훈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