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한부모가족 지원

하늘이슬 2008. 9. 24. 22:42
한부모가족지원법  
  
-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법의 내용  
3) 다른 복지서비스와의 관계 
1) 공공부조 
공공부조 측면에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원호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빈곤한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정부로부터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 등 특별원호법에 의해 군인이거나 경찰관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한부모가족은 원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녀교육보호, 의료보호, 직업보호, 자영업 및 주택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제도 역시 보호수준이 낮고 보호기준을 불합리하게 책정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체계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2)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 내에서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공무원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등에 의해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배우자 사망 시에 유족연금이나 유족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988년에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피보험자와 그의 가족에게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등을 보장하고 있어 한부모 가족은 유족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부모가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상으로는 모・부자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즉, 의료보호를 받지 않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모자가정은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병원출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1)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1) 입법배경 
모자복지법 제정 이전의 모자가정에 대한 복지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복지법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다. 즉, 영세모자가정의 경우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거택, 자활, 의료보호를 받고 있으나, 수급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모자가정에 대한 우선 조항이 없었고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입소혜택을 받고 있었다.  
모자복지법은 
● 1989. 4. 1. - 모자복지법 제정(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본격적인 시행은 1990년 하반기 이후에야 가능하였음) (법률 제 4121호) 
․제정이유  
: 날로 도시화․공업화․핵가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격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모자가정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교육보호․생업자금융자․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모자가정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 1999. 9. 7 -일부개정 (법률 제602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유 
: 저소득 국민, 영세 도시빈민, 실업자등을 지원하여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한편, 빈곤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자활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빈곤의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 2002 12 18 - 일부개정 (법률 제06081호 모․부자 복지법) 
․개정이유 
: 현행 모자복지법에서는 배우자를 상실한 여성,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세대주(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함)인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국가 등이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 2007 10 17 - 일부개정 (법률 제06081호 모․부자 복지법) 
이전 모자가정.부자가정을 온전하지 않은 가족으로 인식했던 기존 법안 명칭을 ‘하나’라는뜻의 우리말인 ‘한’을 반영하여 ‘하나라도 충분하다’는 취지를 담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함.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려는 취지임.  
2) 법의 구성 및 내용  
전문 시행령시행규칙  
제1장(1-9 조)- 총칙- 목적/책임/보호대상의 정의 
제2장(10-18조)-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3장(19-24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4장(25-31조)- 비용  
부칙  
제 1장 총칙  
(1) 법의 개념 및 목적  
개념 
 
한부모가족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한가족지원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보호아동의 교육보호까지 포괄함으로써 모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적극적인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2) 보호대상 (제4조) 
가) 보호대상자로서 ‘모’ 또는 ‘부’ 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 하는 자를 말한다.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부터 유기된 자  
○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2조) 
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다음의 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22세미만의 자녀 포함 
현황 및 이슈 
● 지원 대상의 아동 연령 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되어있다. 이는 저소득 한무모가정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을 초과하면 대학생, 군입대 등으로 비경제 활동 중이라도 즉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중 한명이라도 18세 이상이 되면 다른 자녀가 아직 18세 미만이라고 해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으며 생계비, 아동양육비, 아동학자금도 중단되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등의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의 연령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18세 이상의 자녀와의 별개로 18세 미만의 모든 자녀에게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방안 마련이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취학중인 18세 이상의 아동도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아동이 있는 한부모 가정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학의 경우 취학중이라고 해도 자립의지에 따라 충분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3) 보호대상자의 범위 (제5조) 
위 규정에 해당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시행 규칙 제3조 제1항)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 
가구규모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최저생계비 
734,412원이하  
972,866원이하 
1,205,535원이하 
1,405,412원이하  
1,609,630원이하  
소득인정액 
954,730원이하 
1,264,720원이하 
1,567,190원이하 
1,827,030원이하 
2,092,510원이하  
  
※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기준  
소득 인정액-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 시 265,480 증가 
출처: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07년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여성가족부) 
현황 및 이슈 
● 한부모가족 현황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정으로 나눌 수 있다. 2006년 현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총 140,188 세대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정은 47.2% 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은 52.7%로 나타났다.  
구분 
 
모.부자복지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상 
국가보훈법 대상 
총계 
세대 
140,188(100.0) 
66,163(47.2) 
73,916(52.7) 
109(0.1) 
세대원 
374,094 
170,530 
203,272 
292 
모자가정 
세대 
112,347(100.0) 
53,120(47.3) 
59,158(52.6) 
69(0.1) 
세대원 
299,430 
135,728 
163,512 
190 
부자가정 
세대 
27,841(100.0) 
13,043(46.8) 
14,758(53.0) 
40(0.2) 
세대원 
71,664 
34,802 
36,760 
102 
  
●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생계비 지급 기준 관련하여,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에게 생계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최저생계비의 130%이하 기준인 자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  
  
제 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4) 복지급여(12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생계비, ㉡아동교육지 급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의 생계비, ㉣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이다.  
②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혼모나 미혼부가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미혼모나 미혼부의 직계존속이 양육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슈 
●  생계비 (vs.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복지급여에 있어서 그 내용이 자녀 양육 및 교육에 관한 급여와 직업 훈련에 따르는 급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가 보호대상자는 생계비 또는 의료혜택이 제외된다. 시설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나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재가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생계비나 의료 혜택이 없다. 모자복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 계층에 속한다 하여도 높은 교육열과 잦은 교육 정책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해 많은 비용이 들 것이고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의료비와 관련해 많은 비용이 들것이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 내용에 현실에 맞는 생계비와 의료 혜택을 넣어야 할 것이다. 
모자보호시설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모자가정 보호대상이 함께 입주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가구당 약 월 1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5). 이로인해 같은 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모․부자가정이라 해도 생계비를 지급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는 가구로 나누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가구원간 상대적인 빈부차이가 발생하여 집단간 위화감이 발생하기도 한다.  
●  아동교육비  
ㄱ.지원 대상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된 가구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상의 교육보호를 적용함. 
ㄴ.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 지원기준 
연도별․급지별로 고지된 금액 전액 
- 평생교육시설의 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학습참가비 및  
※ 학비지원 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학비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과 같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상 필요한 경우의 학비 감면자에 대하여는 학비 전액을 지급 
(나) 아동양육비 지원 
ㄱ.지원대상자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만6세미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해 생계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제외 
ㄴ.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월 
● 교육비 및 양육비 지원  
자녀교육지원비와 양육비가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한부모가정의 자녀의 연령 및 수에 따른 욕구 및 문제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상이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아동양육비의 액수는 이혼시 양육비 산출방식에 근거하고 있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교육비 및 양육비의 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물가인상과 학교 수업을 받기 위해 드는 실제 교재비, 교통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급여가 문제가 된다. 그 액수도 이혼 시 양육비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20-3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자녀 학비도 가정학습, 문화체험, 보충학습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등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적, 신체적인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료급여 특례조항에 의해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의료보호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의 역할을 하는 한부모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없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내용에는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지자금대여 내용에만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여서, 의료비에 대한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한부모가족지원법하에서는 실제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지원이 실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정책으로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장 취업 훈련 지원금으로 최고 41만원까지의 비현실적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 내용> 
분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제적 지원  
소득 지원  
* 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조건부 생계급여: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 실시(초등 1-3학년 아동양육포함) * 조건부과제 외 특례- 아동양육(6세미만), 간병  
* 긴급 생계급여: 긴급히 생걔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 청장의 직원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  
*시설거주자 퇴소시 자립 정착금 지원  
*시설거주자 창업준비 복지자금융자  
주거지원 
*주거급여: 주거안정지원비(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이나 전세자금대여  
*일정 기간 시설보호(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우선권  
고용지원  
*자활급여: 직업훈련 및 알선, 자활 후견 기관 및 자활공동체, 공동작업장 등 다양한 방안 모색  
*생활자금 융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직업훈현기간 중 가계 보조수당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ㅣ설 운영권 우선적으로 허가  
의료비지원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  
*없음  
자녀 양육  
*교육 급여: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  
*아동교육비: 월 5만원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시설생활자는 방과 수 아동지도와 아동급식비 추가지원 받음  
  
(5) 자금의 대여(제 13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복지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 대통령이 정하는 모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이다  
▶ 현황 및 이슈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업기반을 조성하고 조기자립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자금을 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대상자의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복지자금을 대출받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대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근로 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데 저소득 한부모가정 부모는 저 학력, 노동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해당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여 보증인을 확보하지 못해 대출을 포기하기도 한다.자금대부의 까다로움 및 액수의 불충분함 그리고 상환조건의 어려움 등으로 그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실태 보완/자료 준비되어 있음) 
(상세 내용 참조) 
◎복지자금 지급금액 - 2000만원 이내 
◎복지자금 대여절차(대여절차도 참조) 
복지자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거주지 ․면․동장에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사업계획서는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신청인이 공동으로 작성(공통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재산상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조사․확인한 후, 자립전망과 원리상환 능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금대여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대여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복지대상자 금대여 결정통지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보내고한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공통서식) 
(6) 고용의 촉진(제1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정의 모․부와 아동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기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의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무보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직업안정법’ 제 4조 제 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 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현황 및 이슈 
개정 전 고용촉진 대상에서 아동은 제외되어 있었는데 아동의 복지 증진 측면에서 고용의 대상이 아닌 양육 및 교육의 대상자로 보고 지원을 해야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취업을 원하는 비진학 아동의 경우 고용 촉진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되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청소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7)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제15조)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현황 및 이슈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전철역, 건축물, 공원 등을 지칭한다.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15조 ‘생업지원’과 장애인복지법 제 26조 ‘생업지원’의 규정과 그 취지가 같은 것으로 동일 내용의 상이한 법들간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8) 시설우선 이용(제16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다.  
▶현황 및 이슈 
우대 조치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vs. 장애  
한부모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이용을 의무화할 경우 다른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 가족지원서비스(제 1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세탁 등 가사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현황 및 이슈 
● 가족지원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는 모⋅부자가정에 경제적인 원조뿐 아니라 비경제적인 원조를 제공하여 모․부자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모․부자복지법의 가족지원서비스는 선언적인 조항으로 굳어져 이혼가 정을 위해 어떤 도움도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모․부자가정은 이혼, 사별 등으로 분노감, 불안감, 우울감 등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모ㆍ부자복지법의 지원 내용에 무료 집단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를 포함시켜 모ㆍ 부자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현재 한부모가족의 전문 상담기관이나 전담인력이 거의 없는 상태여서 사문화의 우려가 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기면서 한부모가족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나 아직 시작단계이다.  
 
(9)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제 1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을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황 및 이슈 
● 국민임대주택 입주의 문제 
영구임대 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주택법 31조, 32조에서 모.부자가정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취지는 충족되고 있으나 임대가 아닌 국민주택의 분양의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급수요가 너무 부족해 수년씩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주순위가 자녀수, 장애유무에 따라 달라지고, 자녀수가 많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작은 평이어서 들어가지 못하거나, 평형에 따라 보증금이 많아지면서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분양되는 국민주택까지 한부모가정에 일정비율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경우 국민주택의 입주자, 저축가입자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큰 반발이 예상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도 특별공급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득수준이 열악한 다른 가정 등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제 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복지시설(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부자가정의 모와 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 한 제반 서비스를 제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모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류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의 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보호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택 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여성이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 시설: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 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부자 공동생활 가정: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부가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미혼모 공동생활 가정: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 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 포함)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서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족과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한무보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사․지도․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현황 및 이슈현황 업데이트  
● 모자보호시설의 입주대상 
모부자복지법에는 모자보호시설을 두고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자보호시설의 보호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더 낮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입주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모자가정의 입소가 어려워진다. 또한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이 없어 부자가정의 주거 불안정이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자보호시설을 증설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입소 대기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야 하며,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속히 신설해야 한다.  
● 일시보호시설의 기능에 있어서 가정폭력방지법과 한부모복지법의 차별화 문제 확인요  
● 모자복지시설의 확충과 서비스의 전문화  
모자복지시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모자가족은 전체 요보호자세대의 1% 내외로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모자가정 보호를 위한 모자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모자가정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은 물론이고 이들 모자가정에 대한 수준 높은 직업훈련이나 직업알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적이며 내실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 모자보호시설의 부족과 낙후된 환경 
우리나라의 이혼가정 보호시설은 2005년 현재 모자보호시설(40개소, 1086세대), 모자자립시설(4개소, 61세대), 모자일시보호시설(14개소 459명), 미혼모시설(10개소 412명),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시설(9개소 90명) 등 총 77개소이다(여성가족부, 2005). 이러한 시설 수는 우리나라 모․부자가정 가구가 124만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모자보호시설의 가구당 규모는 방 1칸이 대부분이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한방에서 모와 남녀 청소년기 자녀들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또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공부방도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학습부진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부자복지시설을 확대 신설하고 가구별 공간 수도 방 2개-3개 정도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하겠다. 또한 기존의 시설도 개선하여 방 2개 이상으로 리모델링하여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 4장 비용  
(11)비용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비용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야 할 모․부자복지사업에 소용되는 비용의 부담기준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18조) 
㉮복지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시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꼭 부담하고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국가가 80%를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모․부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한다. 
㉰국가 또는 자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고하고 설치하는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부담기준은 특별시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고 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3)보조금의 비용반환 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경우 모자복지시설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대해서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이런 경우 명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모․부자복지시설을 경영함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이다. 
3. 사회복지 서비스법들간의 관계 검토  
1)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관한 법 중 제 2항 : 모․부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실제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 8조 상담소 운영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 설치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상담 서비스의 통합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다.  
2)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관한 법 중 제2항 중 7번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7, 8조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3)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여성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방과후 아동보육 활성화, 육아휴직제 정착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성폭력 범죄와 가정내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며,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가족관계를 확립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여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4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에 관한 법 중 ②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편부모가정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조 여성정책의 범위 등에 관한 법 중 ①번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03.3.12>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4) 영유아보육법  
보호자가 근로․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보호․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우선입소에 관한 법률 중 ①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4.3.11>  
제21조 비용의 부담에 관한 법률 중 :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여성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2004.3.11>  
  
 
5) 장애인복지법  
6) 청소년복지지원법 
7) 긴급복지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