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7.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별표 6] 노인전문병원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22조제3항 관련) 1. 설비시설 가. 물리치료실 나. 한방요법실(한방요법실을 두는 경우에 한한다) 2. 설비기준 가. 입원실 입원실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를 신속하게 호출할 수 있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실에는 노인의 생활훈련 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도구·장비 및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직원배치기준 가. 물리치료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되, 연평균 1일 입원환자가 100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을 두고,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00인마다 1인씩을 더 두어야 한다) 나. 사회복지사(병원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출처 : 자연과 도시
글쓴이 : 林안드레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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