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7.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 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 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5. 직원의 자격기준
6. 직원의 배치기준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인당 1인으로 한다. 비고 :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출처 : 자연과 도시
글쓴이 : 林안드레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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