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법령] 노인복지법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하늘이슬 2008. 9. 12. 17:57

[노인복지법]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7.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 (제17조제1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시설의 규모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이 표에서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이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⑴ 양로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⑵ 노인공동생활가정 :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15.9㎡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⑶ 노인복지주택 : 30세대 이상

나. 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⑴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⑵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제거, 손잡이 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⑶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⑷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부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병설운영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입소자가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병설 운영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⑴ 임대차계약, 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⑵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출 것
⑶ 사용계약서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목적이 시설의 설치, 운영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
㈏ 계약기간의 연장을 위한 자동갱신조항
㈐ 무단 양도(매매,증여,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및 전대의 금지조항
㈑ 장기간에 걸친 임차료 등의 인상방법(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사용권자의 우선 취득권에 관한 내용

다.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또는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려는 자는 입소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개원이후 입소자별로 전세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각각 인, 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⑴ 보증내용 : 입소자의 입소보증금 반환채무 이행보증
⑵ 보증가입금액 : 입소보증금 합계의 100분의 50 이상
⑶ 보증가입기간 : 보증금 납부일부터 퇴소시까지
⑷ 보증가입관계 : 시장,군수,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함
⑸ 보험금 수령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하에 입소자가 보험금을 직접 수령함

3. 시설기준

               구분

 

요양보호사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체력

단련실 및

프로

그램실

식당 및 

비상

재해

대비

시설

세면장 및

세탁장 및 

간호사실

조리실

샤워실

세탁물

   시설별

 

목욕실 

건조장

양로

입소자

시설

30명이상

 

입소자

 

30명미만

 

10명이상

노인공동

생활가정

-

노인복지주택

 침실 1, 관리실 1(사무실․숙직실 포함), 식당 및 조리실 1, 체력단련실 및

 프로그램실 1, 의료 및 간호사실 1, 식료품점 또는 매점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경보장치 1


비고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설비기준

양 로 시 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가. 침실 가. 침실 가. 침실
⑴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⑴ 독신용․동거용․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⑴ 독신용․동거용 침실의 면적은 20㎡ 이상이어야 한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⑵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 및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⑵ 취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⑶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⑶ 목욕실, 화장실 등 입소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⑷ 합숙용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⑷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⑸ 합숙용침실에는 입소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⑹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나. 식당 및 조리실 : 조리실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마. 경보장치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거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⑴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⑶ 급탕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 온도는 섭씨 40도 이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프로그램실 :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시설과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라.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체력단련실 : 입소 노인들이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적절한 운동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그 밖의 시설  
바. 의료 및 간호사실 :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경우에는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그 밖의 시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사용하여야 한다.   
⑴ 복도․화장실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⑵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⑶ 바닥은부드럽고 미끄럽지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설의 장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요양보호사

 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6. 직원의 배치기준

           직종별

시설의 

사무

사회

의사

간호사

요양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국장

복지사

한의사

또는

보호사

   시설별

 

 

 

또는촉

간호

 

 

 

 

탁의사

조무사

 

양로

입소자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입소자

1명

1명

2명

입소자 50명당 1명

 

시설

30명이상

50명

12.5명

입소자 

입소자

입소자

 

 

당 1명

당 1명

100이상

50이상

100초과

 

 

 

 

한정

한정

1명추가

 

입소자 

1명

1명

 

1명

입소자

 

 

1명

1명

 

 

30명미만

12.5명

 

10명이상

당 1명

노인공동

1명

 

 

 

입소자

 

 

 

 

 

생활가정

 

3명당

1명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1명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인당 1인으로 한다.

비고 :
(1) 사회복지사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출처 : 자연과 도시
글쓴이 : 林안드레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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