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하늘이슬 2008. 9. 20. 21:32

우선구매제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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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생산품 구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그 소요물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품목과 물량의 범위 안에서 매년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하여야 하며 생산한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으면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목과 물량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며, 수의계약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8조,제29조

제28조 (생산품 구매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

제29조 (국가등의 구매 의무) ① 국가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물품 구매를 요청받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등의 우선구매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구매 실적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물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국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우선구매대상물품의 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시기준

제정 2000. 1.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4호
개정 2004.12.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0호
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개정 2007.11.3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1호
개정 2008. 2.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18호

제1장 우선구매제도 관련 당사자 및 물품의 범위

제1조(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 ①장애인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로 한다.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생산시설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임대위탁 운영하는 경우

2.개인업자 소유의 재산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일정한 계약을 맺고 장애인이 임노동을 제공하고 명의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로 되어 있는 경우

제2조(장애인생산품의 구매기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는 예산회계법상의 중앙관서를 말한다.

2.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의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를 말한다.

3.공공단체는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대상물품 및 구매비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대상물품 및 구매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용양식(봉투, 진행문서화일, 책표지) : 100분의 5이상

2. 사무용지류(복사용지, 신문용지, 중질지, 감열지) : 100분의 5이상

3. 화장용 종이류(화장지, 종이수건, 기저귀) : 100분의 10이상

4. 칫솔 : 100분의 20 이상

5. 장갑 및 피복부속물(장갑, 넥타이, 손수건) : 100분의 20이상

6. 포대(폴리에틸렌포대, 폴리프로필렌포대) : 100분의 20이상

7. 피복류(모자, 작업복, 잠바, 조끼) : 100분의 5이상

8. 가구류 : 100분의 5이상

9.전자?정보장비(휴대용플레시메모리저장장치 및 유선전화기) : 100분의 5이상

10. 가정용설비물(담요, 수건, 이불, 베개, 방석) : 100분의 5이상

11. 사무용소모품(결재판, 재생토너?카트리지) : 100분의 5이상

12. 서적 그 밖의 잡종인쇄물 : 100분의 5이상

13. 현수막 : 100분의 5이상

14. 종이컵 : 100분의 5이상

15. 상자(마분지상자 및 골판지 상자) : 100분의 5이상

16. 신발류 : 100분의 5이상

17. 식료품(빵 및 떡류, 땅콩, 견과류 가공품) : 100분의 5이상

18. 화훼 및 농산물(꽃,야채,버섯 및 각종 유기농산물) : 100분의 5이상

제4조(대상물품의 요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당해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를 제외할 것

2. 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인 이상이 참여할 것

3. 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수의 100분의 70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중증장애인 1인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4.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이 서류상 확인되어야 함

제5조(조정업무 담당 단체의 지정) ①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이하 “직업재활시설협회”이라 한다)로 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11호. 2007.11.30 개정)

②직업재활시설협회는 제3조의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구매신청의 접수

2. 납품 및 계약의 대행

3. 생산시설간 생산량 및 발주량 조정?할당 업무

4. 판매행사의 주관

5. 조달실적의 취합, 관리

6. 품질인증

7. 조달촉진관련 연구사업

8. 제품의 홍보

제2장 관보공고의 절차

제6조(생산시설의 관보공고) ① 시?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물품의 생산시설의 명칭, 생산량, 연락처 등을 조사하여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시기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으로 한다. 다만, 관보공고가 누락된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5월과 9월에 추가 공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용은 시?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③생산시설의 관보공고는 당해년도에 한해 효력을 가진다.

제7조(생산품의 관보공고 신청등) ①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생산품의 관보공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생산품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 등록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관보공고 신청을 접수한 경우 생산시설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생산시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신청된 사항의 적격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관보공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관보공고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내용에 변동이 있는 생산시설의 장은 지체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시?도지사에게 당해 사항의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한다.

제3장 조달절차

제8조(장애인생산품 구매의 절차)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을 생산시설에 직접 발주하여 구매하거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직업재활시설협회에 발주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②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 국가 등에 구매를 요구할 경우 국가등은 물품의 가격 등이 적당하고 제3조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등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생산품의 구매를 요청한 경우에 장애인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업재활시설협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달실적 통보) ①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국가 등에 조달판매를 한 경우에는 그 실적을 지체없이 직업재활시설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직업재활시설협회는 반기별로 조달실적을 취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0조(수익금의 처리) 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은 국가등에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금을 생산시설내 근로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생산설비 개선?확충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재무?회계관련 장부(별표4-Ⅲ-6-다, 라)에 준한 제반 서류를 기록?유지하여 경영상태와 수익금의 처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 시?군?구청장은 관보에 공고된 생산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위반 또는 부당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물품을 우선구매제도로서 판매한 경우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처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장애인복지법상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경우와 이 기준에서 규정한 직업재활시설협회의 정당한 조정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시?도지사는 시?도홈페이지에 당해시설의 취소공고를 하고 우선구매제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08.2.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조치)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의 경우에는 생산시설의 장은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2005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05년도 2월말까지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