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하늘이슬 2009. 1. 14. 11:44

 

학교 폭력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연수 번호 : 0086 

성명 :

소속 : 경기 **고등학교 

Ⅰ. 서론 
『 여고 1년생이 선배와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북 순창의 S고교에 다니는 Y(17.여고 2년)양 등 4명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께 학교 수업을 마친 뒤 L(16.여고 1년)양을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려가 1시간 동안 얼굴과 몸을 마구 때렸다. Y양 등은 L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와 동급생들로 `선배와 친구들을 무시하고 잘난 체한다.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주먹과 발로 집단 폭행했다. Y양 등은 집단 폭행 후 L양이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자 친구의 자취방으로 데려가 얼굴에 물을 뿌리며 응급조치 했으나 점점 의식을 잃어가자 오후 7시께 택시를 불러 L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겁이 난 이들은 병원에서 `후배를 때렸는데 의식이 없는 것 같다'며 자신들의 부모에게 연락했고, 부모들은 L양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곧바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틀째 전남대병원에서 있는 L양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위독하다. 경찰은 Y양 등 4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학교 폭력에 대한 신문기사 내용을 발취함. 
Ⅱ. 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청소년 폭력의 실태 
가. 청소년 폭력의 현실적인 문제 
폭력을 광범위하게 보면 자기나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힘, 무력, 언어적 공격, 혹은 집단적 소외(따돌림)등의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심리적 혹은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폭력을 당한 청소년은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거나 가지 않으려 하며, 친구를 대하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가출을 하거나 정신적 증세로 인하여 병원이나 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합니다. 가해 청소년 역시 폭력을 행사하게 되기까지의 잘못된 성장과정에서 자존감의 상처, 가정과 사회에 대한 건전한 소속감과 애착의 상실 등을 갖고 있으며 피해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치유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하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어도 양쪽을 다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므로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청소년들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인식과 원인진단, 그 예방과 대책 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책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제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범죄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측면의 양면적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오늘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최근 발표된 학교 폭력 실태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조사의 목적, 방법, 대상, 설문내용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와 수치를 보여 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3월11일~17일까지 서울지역 전체 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3일 발표하면서 서울 중 ․ 고교생 73만7983명 중 학교 폭력조직 31개와 폭력조직 가담학생 2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에서 폭행 관련 조직은 3개교 18명, 금품갈취 6개교 32명, 담배 등 비행서클은 22개교 169명. 이 중 일진회라는 명칭을 쓴 조직은 모두 3개였으며 다른 학교와 서로 연계돼 활동한 조직도 일부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 31개 학교폭력 조직 가운데 24개 폭력서클(가담학생153명)은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도 및 상담을 통해 이미 해체했고, 7개 폭력서클은 17일 현재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3월4일~ 21일까지 학교폭력자진 신고 및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자진신고 77건, 가해학생 608명, 피해신고 128건, 370명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에서 불량서클은 일진회, 짱 모임, 노는 모임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학년별로 기수를 정해 활동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이른바 짱으로 불리는 15개 중학교 245명의 학생들이 결성한 청주연합일진회가 있었으나 자진신고 후 없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인천에서는 25개 중학교 180명의 인천연합일진회가 학교측의 설득으로 해체되었고, 경찰은 찾아온 학생들에 대해서 지난 일들을 고백 받고, 앞으로 또다시 일진회 활동을 하면 엄벌에 처해진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주지시킨 후 지난 모든 일들은 용서해주겠다고 타이르고 있으며, 학교와 공동으로 선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과 마찰이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각기 다른 결과 발표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대책은 통일성이 있고 체계적인 근본 대책이라기보다는 발생된 문제를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는 미봉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 문제가 단순히 조직 몇 건에 해결책 몇 건으로 보고 되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학교폭력의 발생 요인 
첫째 요인은 배경적 요인으로, 학교의 기능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양과 질 사이의 불균형이 이루어져 사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대립되는 형상을 보이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으며 전인적 인간 육성의 소신이 학력 지향의 사회풍조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이 사회와 분리되어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기관과 관련기관 간에 협력이 지속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입시에 모든 관심이 모여 있는 지금의 현실과 교육이 학력 위주 사회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 생활지도활동의 제약으로 교사의 지도 폭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 등이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정의의 실현과 사회문제에 대하여 교육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학교 폭력의 사회적 요인으로, 출세지상주의와 학력 중심의 간판주의 그리고 입시위주의 교육관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교육적 요인으로, 입시위주의 학교 교육이 우등생을 칭찬하고 앞세우는데 앞장을 서는 역할을 하였으며 학습에서 낙오되거나 부진한 학생들은 집단 내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화기회를 얻지 못했고, 해이해진 학교 규율과 건조하고 따분한 학교문화로부터 쉽게 이탈하려는 행동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넷째는 비교육적이고 비인간적인 학교 환경을 들 수 있습니다. 과밀학급, 과대학교, 학교시설의 노후화,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등은 인권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앗아간 결과를 가져왔고, 자신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간임을 배우기보다 집단 속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기도 했습니다. 
다섯째는 교사의 사기 저하를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2001년 총리실 사회질서 확립대책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교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하락을 사기 저하의 원인으로 보았으며, 학교당국의 폐쇄성으로 학교가 학교폭력문제를 축소․왜곡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명예실추와 질책을 염려하여 가해학생을 비호하고 학교측에서 오히려 피해신고를 하지 않아 수사 활동의 장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섯째는 폭력적 매스미디어의 영향을 그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의 부재로 체계적이지 못한 정책 운영은 일선 학교에서 소신을 갖지 못하게 했고, 언론의 폭력성 앞에서 학교가 가장 약한 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교사의 소신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우선 매스컴에 사안이 공개가 되면 교장, 교감으로부터 또는 상급교육 관청으로부터 질책을 당하거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담당부서인 생활지도부는 책임을 모면하거나 보고를 위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사안에 대한 사건개요를 보고 양식에 의거 지도과정까지 빠르고 상세하게 사건개요를 서류화하여 제출하게 되므로 업무가 가중되고, 학교의 명예도 손상되므로 쉬쉬하면서 학교자체에서 조용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많았던 것입니다. 
일곱째는 가족의 구조적인 문제로 핵가족화를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부모의 기대치가 커지면서 내 아이에게 가해지는 모든 행위를 피해라 생각하고,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리는 부모의 태도는 학생으로 하여금 판단력과 분별력을 잃게 하였습니다.  
라. 학교폭력 발생 후 처리의 문제 
학교에서 폭력이 발생 하면 진상파악과 지도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선도규정에 의거 처벌한 후에도 현실적인 처리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해야 하므로 징계학생의 지도방안이 선도 위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의 규율 자체는 해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법률적 근거에 의해 피해학생의 물질적 보상(의료 및 재산상) 요구가 강해지면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에 대해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하게 되어 예의를 상실하게 되고, 학생들 앞에서 큰소리가 오가며 교권이 실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학교 내의 학생생활문제만을 상담하고 처리해 줄 생활지도 전담교사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면 교원의 사기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교정의 문제가 철저하지 못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애매하한 상태에서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부의 학교 폭력 대책에 대한 여론 
학교의 위상이 실추되고 법률적 보상 문제로 확대되는 학교 폭력은 단순히 학생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그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25일부터 전국 35개 보호관찰소를 통해 일진회 가입경력자 등 학교폭력에 연루된 보호관찰 청소년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집중 보호관찰과 함께 심성개선과 정서안정을 위해 대상자들을 교화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병영체험훈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 한만중 전교조 대변인은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는 방안에 이어 법무부까지 삼청교육대식 발상으로 교육현장을 공안화하고 있다면서 학교폭력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선 폭력학생들이 처한 환경을 먼저 이해하고 교육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사무처장은 많은 교화 프로그램 가운데 하필 군사문화적인 병영체험프로그램을 채택했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자원봉사로 대체하는 게 나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학교평가에서 학교폭력발생시 감점을 하고 선도 시에는 가점 부여방식으로 전환해 모범적으로 처리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표창이나 국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도 80년대 삼청교육대의 어처구니없는 방법을 통해 교육부의 권위주의를 그대로 드러내는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신고를 많이 하는 학교와 학교장, 교사에게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입니다(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 법을 앞세워 원칙만을 내세워 사회질서가 확립되고, 정부의 권위가 세워진다면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이미 폭력 없는 사회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사태는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경찰을 동원하고 시민단체를 불러들이며, 학부모 학생, 교사들에게 신고토록 해서 수습하는 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스승이 아껴야할 제자를 고발하고 자기 입신을 꾀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사제 간의 불신과 반목을 도모하고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킬 위험이 다분히 있는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겠습니까? 일진회를 없애려면 학교 측의 협조가 필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신고나 단속이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와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함은 물론 학교폭력 수사전담반과 같은 상설기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09년까지 중고교에 학교폭력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기로 하고 교원양성대학에 학교폭력 예방치료과정을 개설하며, 당장은 전직 경찰 교사를 학교에 파견하는 스쿨 폴리스제도와 CCTV 설치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또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매년 학교폭력을 5%씩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선언적이고 전시행정적인 방안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안다면 연차별 증원계획을 세우고 학교와 교사가 결연한 책임의식을 다지고 정부와 교육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상시적이고도 단호한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인적 물적 환경요소가 혼재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어느 한 집단의 노력이 아닌 가정, 학교 당국, 관련사회기관 등의 네트워킹 체제를 통한 예방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에 생활지도 담당교사와 경찰, 지역 인사 등을 중심으로 초중고 지구별 통합협의회 90개를 조직해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폭력지도 학교 책임교사제를 강화 운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별로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고 교사에 대한 상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마련이 시급하고, 학교책임교사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 하기는 커녕 수업 시수 경감 등 아무런 조치가 없이는 실효성도 떨어집니다. 또한 학교별 전문 상담교사 배치는 더더욱 요원한 상태이므로 시급한 정원 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책임교사를 주축으로 하여 교내 학교폭력전담팀을 구성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사회 및 외부 전문가와 연대해 예방과 선도 교육을 함께 진행에 나아가야 합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동등한 범주에서 보고 외국처럼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가해피해학생들의 심리치료를 도와주고 가해자의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게 하는 조치 등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 리서치 기관에 위탁하고 교육부, 검찰청등 관련부처와 교직단체, 시민단체, 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과 함께 실태조사기획위원회를 구성하며 시 교육청은 초등학생 및 신입생을 대상으로 폭력조직 가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Ⅲ. 해결방안 및 제안 
1. 전국적으로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해야한다.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의식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담론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이러한 논지에는 찬성하지만, 한달에 수십만원씩이나 하는 정신과 치료비나 상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저 소득층 피해학생의 인권보호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저소득층 피해자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 의료비와 생계비가 막연한 이들 피해자와 피해가정에 대한 전면적 보상책이 요구될 뿐 아니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이같은 피해자에 대한 의료대책이 시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에서의 취조 과정중에 가해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는 피해자 진술과정 역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청소년들을 더욱더 오그라들게 하는 행위입니다. 법적 소송시 정신적 피해상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름이상을 폐쇄병동에 가두어두고 가족과의 면회도 없고, 치료약도 없이 발작하는 아이를 검증하여야만 증명이 된다는 사법부의 정신감정은 피해학생을 두 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청소년에 대한 인권입니까. 인권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피해책임을 그 당사자와 학부모에게만 미루어놓고 가해자들의 인권만을 부르짖는 오류는 추호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2. 경찰은 범죄청소년을 맡고 학교는 생활지도에 전념해야한다. 
학교경찰제에 대한 각계의 입장은 찬․반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범죄 청소년에 대한 지도는 학교내의 생활지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조직의 최정점에 서있는 이들 일진회나 교내 폭력서클 등의 파악과 지도는 경찰의 협력하에 그리고 죄질의 정도에 따라 사법적 해결과 교육적 해결을 병행하면서 강구하여야합니다. 아무리 스승과 제자 사이라 할지라도 범법자 제자를 숨기고 마냥 보호하는 것만이 올바른 사제간의 모습은 분명 아닙니다. 다소 염려될 수 있는 경찰과 학교와의 충돌은 사전합의와 조정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면 일정부분 학교폭력예방과 수습을 위해 나름의 몫을 하리라 판단합니다. “학교경찰제”에 대한 비슷한 시행은 이미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폭넓게 시행되어져 왔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민과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 역시도 학교에 투입되는 퇴직경찰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최소 20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현행의 자원봉사 체계를 실비지원 체계로 전환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범죄다“라는 인식이 우리사회 전반에 인식되지 않는 한 학교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계속해서 배출 될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학교가 아이들에게 폭력예방교육과 생활지도를 철저히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3. 교사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출발해서 교사의 권위를 회복해야한다. 
학교폭력문제는 대통령에서부터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해결책 마련을 언급할 정도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뜻이 있어도 교사 개인적 차원에서 힘들었을 고질병 치료의 호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얼마전 교사 성적조작사건에 연이어 학교폭력이슈가 교사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교원3단체는 도대체 학교폭력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함구만 할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은 교원3단체가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교육적이슈와 내용에 치중하여 모든 학생들을 교육적차원에서 보호하는 행동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의 상명하달식 대책마련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나 대책보다도 교사 스스로에 대한 자기부정이 없다면 아마도 교사의 권위는 요원할 것입니다. 한 언론조사에서 69%의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교사와 학교의 활동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교장선출방식과 같은 거대담론에 기대는 사이에, 혹은 인사상의 불이익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것을 우려해 학교폭력 을 외면하는 사이에, 힘없고 만만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안타까운 제자들의 희생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죽어나가고 정신병자가 되고, 협박에 시달려 잠못자고 있는 제자들이 전국적으로 60만명에 이른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권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학생의 자치권이나 인권이 무슨소용이 있습니까.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교원3단체가 이념과 목표를 달리하더라도 지금 이 현실에서는 한목소리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안을 제시해야합니다. 그 첫걸음은 교사의 철저한 자기반성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감히 제언합니다. 그것이 교권을 회복하며 교사의 권위를 지키게 되는 새로운 발걸음입니다. 
4. 미디어와 포털 커뮤니티 관련회사는 폭력문화의 고리를 끊어내고 평화의 문화를 양산해야합니다. 
조폭과 폭력적인 해결 장면들이 청소년들에게 우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폭력적 학생들의 캐릭터가 학교를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으로 나왔을때 “그 영화사가 망했다”는 소리를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 미디어는 또다른 교육매개체이다. 몇몇 돈벌이에만 급급한 영화사나 감독들의 “무조건 돈만벌면된다”라고 하는 무책임하고도 저급한 의식을 개탄 합니다. 얼마전 개봉한 “말아톤“이라는 평화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는 우리주변의 어려운 친구들에 대해 되돌아보려는 마음이 샘솟게 하는 좋은 영화였습니다. 바로 이같은 좋은 매체가 평화의 마음을 생성케하고 평화의 문화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어린학생들을 유혹하는 선정적이고 폭력위주의 저급한 폭력문화를 양산하는 미디어와 대중매체는 돈벌이 이전에 자신들의 양심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굳이 일진회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포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한 폭력학생들의 단합과 교육 등을 재생산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초등생까지 이용하는 포털검색업체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 섹스관련 홍보물과 그들에게 적합지 않은 홍보물 등이 초기화면에 버젓하게 그것도 검색창에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성세대들의 무분별한 돈벌이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한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 합니다. 
5.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부분의 피해학생은 자신이 고통스런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학교 폭력인가에 대해서 되묻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학생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말도 못한 채 혼자서 고민하는 학생이 대다수입니다. 학교폭력의 첫 해결점은 “알리는 것(신고)”이다. 부모나, 친구, 경찰, 혹은 상담실에 알리는 것에서부터 그 해결의 출발점을 지닙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대부분은 학교폭력을 폭력이 아닌 장난으로 인식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고통받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가해자이고, 인권의 침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커녕 대부분의 진술에서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이 범죄인 것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도 않고 설령 잘못했다할지라도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 가해자가 언제라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학부모 역시 자신의 자녀만 안심하면 되지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고, 다른 학생의 학교폭력사건을 마치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남의일로만 바라봅니다. 비로서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닥쳤을때는 이미 지불해야할 댓가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 남의 아이가 아닌 우리의 아이이고 우리의 미래임을 명심해야합니다. 교사는 더 이상 업무과중을 이유로 학생 생활지도와 학급내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자신의 학급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자치위원회”와 학교에 보고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사회는 학교폭력이 더 이상 학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지역의 문제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주변의 청소년수련시설과 복지관은 학교내 문제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도울수 있어야 하며,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학생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훈육할 수 있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이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범죄로서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학교폭력은 분명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새삼스러운 대책이나 갑작스런 정책변화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원적이고 원론적인 데에서 찾아야합니다. 1990년 전후 일본의 “이지매“가 극성을 부려, 전 국민과 국가적 차원에서 지난 10여년간 ”이지매”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심이 지속되었을때 오늘날 결국 “이지매“를 절반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과 민간단체에서의 의견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수렴하여 일회적인 미봉책이 아닌 제도적 방식의 철저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된 법률적 보완과 해당부처들의 예산확보, 더불어 시민단체 및 교사, 학부모, 피해자, 가해자학생들을 통하여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갈 때 비로소 학교폭력문제의 해결점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설악거사
글쓴이 : 설악거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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