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호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

하늘이슬 2009. 1. 22. 16:42

호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


민법상 호주제의 폐지로, 기존 호적법을 대신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1.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가(家)단위 호주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 가족제도 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개인별 가족관계 등록

  -기존 호주중심의 가(家)단위의 호적은 폐지되고, 그 대신에 국민 개인별로 본인 중심으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 3대의 가족관계만 등록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됩니다.

-본적개념이 폐지되고, 개인별 등록 처리의 관할 기준으로서, 개인별로 등록   기준 지가 도입되며, 동일가족이라도 기준등록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성(姓)과 본(本)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혼인신고 시, 장차 태어날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대하여 쌍방합의하에 의하여,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아버지에 따라 성(姓)과 본(本)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 한하여 법원 허가를 받아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성년자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등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은 어려울 것입니다.

-재혼한 여성의 자녀도 성(姓)과 본(本)을 새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거나, 새아버지에 의한 친양자 입양절차가 필요합니다.


3.친양자 제도 시행

-친양자 제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자를 법률상의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친양자로 입양하면 양부모와의 법률적 친생자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姓)과 본(本)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을 위하여는 친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그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처야 합니다.


4.증명서 발급

-각 증명서는 본인, 직계족속, 배우자, 형제자매만이 발급을 받을 수 있되, 제3자는  법률로 특별히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본인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의 종류, 공통 기재사항, 개별 기제사항>

①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인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양부모-배우자-자녀 인적사항 (기재범위:3대(代)에 한함)

②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사망,개명 등에 관한 사항(혼인, 이혼, 입양, 차양 제외)

③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 인적사항 및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④입양관계증명서 : 양부모 또는 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에 관한 사항

⑤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 파양 에 관한 사항 *각 증명서별 기재사항


5.혼인 당사자 한쪽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불출석한 한쪽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고서의 신고인에 불출석 당사자의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인감날인 시 인감증명서 첨부)


6.기타 사항

-가족 등록신고는 현주소에서 접수처리

-협의 이혼신고는 증인의 연서 없이도 신고가능

-필요할 경우 사망 장소의 통장 또는 이장도 사망신고 가능

-국적통보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국정변동사항을 현행 신고제에서 관장기관의 통보제로 갈음 (2008.9.1일부터 시행)

출처 : 아리수의 아침
글쓴이 : 양서주민자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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