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층 소득기준 (저소득층 : 월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463,047원 |
784,319원 |
1,026,603원 |
1,265,848원 |
1,487,878원 |
1,712,186원 |
저소득층 월평균소득 |
694,571원 |
1,176,479원 |
1,539,905원 |
1,898,772원 |
2,231,817원 |
2,568,279원 |
월보험료 납입금 |
17,642원 |
29,883원 |
39,114원 |
48,229원 |
56,688원 |
65,234원 |
※ 월 보험료는 저소득층 월평균소득액 × 2.54%로 처리
※ 정부보조금도 소득으로 포함하여 가족구성원 모두의 수입을 합하여 계산
구분 |
대도시(특별․광역시) |
종소도시/농어촌 |
기본재산액 |
95,000천원 |
75,500천원 |
[표] 최저생계비 2009년 기준 (단위 : 원)
가족인원 |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150%) |
1인가족 |
490,845 |
736,267 |
2인가족 |
835,763 |
1,253,644 |
3인가족 |
1,081,186 |
1,621,779 |
4인가족 |
1,326,609 |
1,989,913 |
5인가족 |
1,572,031 |
2,358,046 |
6인가구 |
1,817,454 |
2,726,181 |
* 7인 가구 이상 최저생계비는 1인증가시마다 금245,423원씩 증가
출처 : 좋은하루되세요
글쓴이 : 손오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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