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스크랩] 저소득층 지원기준

하늘이슬 2009. 2. 27. 15:49

1) 저소득층 소득기준 (저소득층 : 월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463,047원

784,319원

1,026,603원

1,265,848원

1,487,878원

1,712,186원

저소득층

월평균소득

694,571원

1,176,479원

1,539,905원

1,898,772원

2,231,817원

2,568,279원

월보험료

납입금

17,642원

29,883원

39,114원

48,229원

56,688원

65,234원

  ※ 월 보험료는 저소득층 월평균소득액 × 2.54%로 처리

  ※ 정부보조금도 소득으로 포함하여 가족구성원 모두의 수입을 합하여 계산


구분

대도시(특별․광역시)

종소도시/농어촌

기본재산액

95,000천원

75,500천원

2) 저소득층 재산기준 (저소득층 : 월 소득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표] 최저생계비   2009년 기준            (단위 : 원)

 

가족인원

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150%)

1인가족

490,845

736,267

2인가족

835,763

1,253,644

3인가족

1,081,186

1,621,779

4인가족

1,326,609

1,989,913

5인가족

1,572,031

2,358,046

6인가구

1,817,454

2,726,181

  

                                           * 7인 가구 이상 최저생계비는 1인증가시마다 금245,423원씩 증가  

 

출처 : 좋은하루되세요
글쓴이 : 손오공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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